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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2 산업이슈 Analyst 김용식 (769-3808), CPA ysk25 @daishin.com R.A 나덕승 (769-2736) [email protected] 회계기준의 빅뱅 IFRS- 환경변화에 대비하라 국제적 비교가능성 증대로 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 효과 IFR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일회계기준이다. 이를 도입한다는 의미는 국제적 회계투명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한국이 회계선 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매크로적 요인의 커다란 변화이다.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원칙중심의 회계로 기업간 및 기간간 비교가능성 단기적으로 저하될 듯 비록 투명성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기존 기준에 익숙한 시장참여자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단기적 이해가능성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특히 원칙중심의 회계로 인한 계정들의 압축 및 주석 공시량 증대, 재무제표 보고방식의 선택적 처리에 따른 비교가능성 저하는 과거부터 누적돼 왔던 데이터와의 기간간 비교가능성도 크게 저하 시킬 가능성도 높다. 기업간·기간간 비교가능성 저하는 IFRS 도입에 따른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이다. 연결중심의 공시체계와 목적적합성 중시하는 회계기준 변화로 투자판단 변화될 듯 개별중심에서 연결중심으로 주재무제표가 변경되면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Multiple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 연결 회계처리로 인해 재산 및 성과의 규모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분율 30%~50% 사이의 중요 자회사들이 연결대상에 서 제외되는 기존 기준과의 차이로 100% 자회사가 많은 기업이 연결영업이익 수준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어떤 기준하에서 도 순이익은 동일). 연결범위의 변동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지분율 50% 초과조건 충족이 필수적이다. 또한 거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해 진 점도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업이익과 순자산을 기반으 로 하는(EV/EBITDA, PBR 등) Multiple의 경우 투자자 나름의 기준정립이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변경에 따른 업종별 영향있으나 도입기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사항 기준 변경에 따른 구기준과의 차이로 영향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도입기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충격 이다. 수익인식기준의 변화는 수익의 규모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항이 아니라 이연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연도 해가 갈수록 새로운 매출의 발생으로 평준화될 것이다. 공정가액법과 연결재무제표 도입에 따른 변화 이 외의 회계기준변경의 충격은 도입기 에 가장 클 것이고 이후부터는 점차 소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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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2

산업이슈

Analyst 김용식 (769-3808), CPA ysk25 @daishin.com

R.A 나덕승 (769-2736) [email protected]

회계기준의 빅뱅 ‘IFRS’ - 환경변화에 대비하라!

국제적 비교가능성 증대로 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 효과

IFR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일회계기준이다. 이를 도입한다는 의미는 국제적 회계투명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한국이 회계선

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매크로적 요인의 커다란 변화이다.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원칙중심의 회계로 기업간 및 기간간 비교가능성 단기적으로 저하될 듯

비록 투명성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기존 기준에 익숙한 시장참여자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단기적 이해가능성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특히 원칙중심의 회계로 인한 계정들의 압축 및 주석 공시량 증대, 재무제표 보고방식의

선택적 처리에 따른 비교가능성 저하는 과거부터 누적돼 왔던 데이터와의 기간간 비교가능성도 크게 저하 시킬 가능성도 높다.

기업간·기간간 비교가능성 저하는 IFRS 도입에 따른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이다.

연결중심의 공시체계와 목적적합성 중시하는 회계기준 변화로 투자판단 변화될 듯

개별중심에서 연결중심으로 주재무제표가 변경되면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Multiple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 연결

회계처리로 인해 재산 및 성과의 규모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분율 30%~50% 사이의 중요 자회사들이 연결대상에

서 제외되는 기존 기준과의 차이로 100% 자회사가 많은 기업이 연결영업이익 수준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어떤 기준하에서

도 순이익은 동일). 연결범위의 변동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지분율 50% 초과조건 충족이 필수적이다. 또한 거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해 진 점도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업이익과 순자산을 기반으

로 하는(EV/EBITDA, PBR 등) Multiple의 경우 투자자 나름의 기준정립이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변경에 따른 업종별 영향있으나 도입기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사항

기준 변경에 따른 구기준과의 차이로 영향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도입기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충격

이다. 수익인식기준의 변화는 수익의 규모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항이 아니라 이연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연도 해가 갈수록

새로운 매출의 발생으로 평준화될 것이다. 공정가액법과 연결재무제표 도입에 따른 변화 이 외의 회계기준변경의 충격은 도입기

에 가장 클 것이고 이후부터는 점차 소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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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하필 IFRS인가? ................................................................................................. 3

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 ....................................................................... 6

Ⅲ. IFRS의 주요 특징....................................................................................................... 8

Ⅳ. K-GAAP과 K-IFRS의 차이................................................................................... 17

Ⅴ. IFRS도입에 영향을 받는 주요 산업...................................................................... 20

Ⅵ. 조기적용한 기업들의 주가흐름과 재무변화............................................................24

Ⅶ. 결론..............................................................................................................................26

[부록]

Ⅰ. 조기적용한 기업들의 수익률차트와 재무변화....................................................... 28

Ⅱ. 유형자산재평가시 재무건전도상승가능 기업군..................................................... 34

Ⅲ. 각 기업의 IFRS 도입예정시기................................................................................ 37

Ⅳ. K-IFRS에 관련된 FAQ ......................................................................................... 38

Ⅴ. IFRS 도입시 KOSPI 200기업 연결범위변동 내역(추정)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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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김용식 (76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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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하필 IFRS일까?

1. IFRS 도입의 의미

IFRS(국제회계기준)는

상장사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2011년까지 도입-조기도입은

인정

2011년(또는 2010년 1분기부터)한국의 회계환경이 새로이 태어난다. 국내 모든 기업의 기

획, 예산, 투자등에 관련된 기업회계환경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맞

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즉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가 2011년

부터 모든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금융사를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회계환경은

2011년부터 변화되나.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환경은 2011년을 대비하는 올해가 매우 중요

하다.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을 도입해야하는 환경은 이미 대한민국이 Global化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무역과 자본시장의 장벽없는 이동은 각 나라 고유의 제도와 환경을 초월하는 단일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IFRS는 현재 유럽연합(EU)를 포함하여 전 세계 110 개국에서 채

택하고 있으며, OECD회원국의 80%가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하는 2011년

에는 수용국가가 약 150여 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이 IFRS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호주와 홍콩, 싱가폴 그리고 유

럽연합(EU)은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

국가 도입시기 내용

유럽연합(EU) 2005년 유럽위원회가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을 발표하며 통합 준비 작업 후 2005년 가입국가간 통합 실시

미국 2014년12월 ~ 상장대기업 2014.12 이후, 상장중기업 2015.12 이후, 상장소기업 2016.12 이후 단계적 의무적용 예정

(조기적용 희망할 경우 2009.12 이후 적용 허용 예정)

일본 2011년부터 2008년 9월 현재 금융청에 의해 IFRS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2010년부터 연결재무제표에 IFRS 적용을 허용하며 2012년 의무화 여부를 확정할 예정

중국 2007년 1월 실질적으로 IFRS과 합치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

일부 기준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형. 동등하지 않은 기준 적용함으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됨

기타 국가 싱가포르(2002년), 호주, 홍콩(2005년) 이미 적용, 캐나다/인도(2011년) 등 도입예정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IFRS의 도입은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성을

증진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의 산업경제에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채택

하고 있는 IFRS를 우리나라가 도입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재무정보의 정합성과 비교가능성

을 증대시키고 동등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며, 소위 코리

아 디스카운트로 대변되는 투자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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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왜 하필 IFRS인가?

월드컴, 엔론 등의 회계스캔들로

미국회계기준(US GAAP)의

신뢰성은 크게 추락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회계기준은 크게 유럽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이 자리잡고 있

다.

미국기준(US GAAP)은 기업활동시 발생하는 회계사상을 열거식으로 세세히 규정하는 규제

중심 회계(Rule Based )로 신뢰성을 강조하는 취득원가주의가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회계기준(IFRS)은 점차 복잡해지는 기업활동의 결과물을 일일이 열거식으로 규

정하지 않고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중심 회계(Principle Based)로 공정가치

평가로 대표되는 목적적합성 중시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렇듯 세계의 양대축이었던 두 계열의 회계기준은 2000년 초에 발생한 거대기업의 회계부

정스캔들이 원인이 되어 급격히 한 축으로 기울게 된다. 그것은 미국에서 발생한 엔론과 월드

컴 등 거대기업의 회계부정스캔들이 미국회계기준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며 국제사회에서

유럽기준이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직접적인 회계부정스캔들의 당사자였던 미국의 경우에도 2003년 회계부정의 원인이 기

존의 규제중심회계(Rule Based)방식이라는 점에 있다고 판단하여 목적중심의 회계를 도입하

기로 결정, IFRS와 기준합치(Convergence)를 진행시키면서 자국의 회계시스템도 IFRS로

전환중에 있다. 이렇듯 회계기준의 커다란 한 축을 차지하였던 US GAAP이 IFRS와 합치되

며 전 세계가 IFRS기준하의 회계환경으로 통일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개

정하면서 미국회계기준과 체계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07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

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차트제목

연도 회계기준명 영향국가

1958년 기업회계원칙, 기업회계규칙 일본

1974년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 일본

1975년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일본

1981년 기업회계기준 일본

2001년 기업회계기준서 미국

2001년 이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유럽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GAAP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 ipal)

미국 GAAP

(US GAAP)

유럽 GAAP

(IFRS)

K-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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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김용식 (76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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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회계기준의 변경이 기업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

장부가치(Book Value)는

1)공정가치평가

2)연결재무제표도입 등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Multiple 변화로 인한

투자매력도 변화 예상되나

우호적인 환경으로 진입할 듯

회계기준의 변경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기업

의 본질적인 영업력의 변화없이 GAAP 변경만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보유 자산을 운

용함으로써 유입되는 현금흐름의 변화 없이 가치의 증감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IFRS의 도입만으로는 기업 현금흐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기업가치의 변화는 이

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지금의 회계환경은 단순한 몇 가지의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되는 소극적인 회계변경이

아닌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기업회계기준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

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논의 될 내용이지만 일단 기업의 장부가액(Book Value)은 적어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1) 기업의 모든 자산에 대해 공정가액평가가 가능해졌고, 2) 주재무제표로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됨으로인한 연결범위의 확대로 개별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회사

의 자산과 부채가 모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좀 더 나아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규모변화로 PBR, PER등과 같은 장부가액기준의

Multiple이 변화하고 따라서 변화된 Multuple을 기준으로 한 주가평가는 IFRS적용 이전의

Multiple과 비교시 차별화된 Multiple을 부여받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IFRS의 도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현금흐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평가기준인 Multipe 변화로 인한 투자매력도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증가됨으로써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

IFRS도입으로 인한 기업가치와 지분보유자의 가치변화 추정양상

항목 장부가액 변화 양상 이유

자산 증가>감소 1)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2) 공정가액평가 도입

부채 증가>감소 1)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2) 공정가액평가 도입

자본 증가>감소 (자산-부채)의 가치 증가

주주지분 단기적 : 증가>감소

장기적 : 증가

1) 변화된 Multiple로 인한 가치평가기준의 변동

2) 투자리스크의 감소에 따른 수급상의 호전을 기대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주주지분의 변화 – 우상향의

방향성 을 가질 것으로 예상

주주지분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1) 기존의 Multiple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종목가치 재평가와

2) Multiple 변화에 따른 Portfolio배분의 변화를 들 수 있고, 3) 장기적으로는 한국회계기준

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로 인한 투자리스크의 감소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 되는 수

급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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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1. K-IFRS 도입의 배경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을 제고시키면서

국내투자리스크의 감소 기대

K-IFRS 의 도입배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기업회계기준 전문 문단

12 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회계처리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동참하여

재무제표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을 표방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 전문 문단 12]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간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소재

사업장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으나 한국에서 인정되었던 기업회계기준은 IMF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 미국식 회계처리기준에 닮아 있었다(Rule Based, 개별재무제표 중심 등). 그러나 엔

론과 월드컴 등의 회계분식사태로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신뢰성이 급격히 하락한 당사국 미

국마저도 최근 IFRS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회계처리기준도 국제적인

동등성의 확보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7년 3월 15

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며 2011년 전면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2. K-IFRS 도입 로드맵

2006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구성하며

2011년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면도입 예정

K-IFRS 도입을 위한 로드맵은 기업의 도입준비와 각종 제도의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진

행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워낙에 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준변화이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처리의 적용변경 수준으로는 다룰 수 없어 수년간의 시간을 투입하여

점차 대응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구분 도입로드맵

2006년 12월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구성 및 도입 로드맵 마련

2007년 3월 ·금감위,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발표

2007년 9월 말까지 ·한국회계기준원 IFRS 저작권 계약 체결

2007년 12월 말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업무 완료

2008년 12월 말까지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법령 개정 추진 · (2007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4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0대 기업 연결재무제표 기준 공시 ·IFRS 관련 실무지침 제정 ·비상장기업을 위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비상장 기업회계기준) 제정작업 완료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중심으로 교육 강화

2009년 ·IFRS 희망기업 2009년부터 적용(금융회사 제외)

2011년 ·상장회사 전체 IFRS 적용

2013년 ·자산 2조원 미만 기업 분기, 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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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FRS 적용대상

상장사와 일부금융사를

포함한 1,900여 업체가

대상 – 모든 상장사를

포함한 수치

K-IFRS는 2011년 전면도입된다. 이 ‘전면도입’의 의미는 제도를 적용함의 여부에 관계없

이 제도자체가 2011년에 도입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예외없이

모두 적용 되어지는 ‘전면적인 도입’을 의미한다. IFRS가 도입되면서 이 기준하에 사업보

고서를 작성해야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에서 자체적인 집계결과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포

함) 1,717곳과 일부 비상장금융사 183곳 등 모두 1,900여개 업체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

는 모든 상장사를 포함한 수치로 결국 예외없이 모든 상장기업은 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 조기적용은 허용(금융회사 제외)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도입비용이 지나치게 큰 일부 비상장중소규모에 있어서는 완화된 형태의 기업

회계기준이 별도로 제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상장예정법인(IPO 예정기업)

·비상장기업은 선택가능하나 일단 선택하면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함.

·모든 금융회사 : 은행, 증권(선물), 자산운용. 보험사 단, 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리스 등)는 상장사만, 상호금융기관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미적용)

·위 법인들은 2011년 이전에 조기적용을 원할 경우 조기적용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는 조기적용 할 수 없음.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국제회계기준 공시 변화 일정 - 2011년부터 도입되나 2009년 수치부터 IFRS기준으로 작성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K- GAAP 재무제표 공시

IFRS기준

최초 공시(비교재무제표)

K- GAAP 재무제표 및 IFRS 차이정보 공시 IFRS 재무제표 공시

IFRS 비교재무제표

조기적용 기업은 2010년 부터 가능

차이내역공시기초 IFRS

대차대조표 작성

2009회계연도

2010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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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FRS의 주요 특징

이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보제공자보다

정보이용자에게 매우 취약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IFRS 는 정보의 이용자(투자자와 관

련된 이해관계자)보다 정보의 제공자(재무제표를산출하는 기업측)에게 좀 더 친화적인 느

낌이 든다. 정보는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정보로써

의 가치가 제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계기준에 친숙한 대부분의 투

자자 측면에서 이번 IFRS 의 구성과 형식, 제공되는 정보의 이해가능성은 전문가적인 판단

과 지식을 요구하는 원칙중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IFRS 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지향하고

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IFRS 의 주요 특징은 4 가지 정도로 가능하다.

1. 원칙중심 회계 (Principle Based Standard)

2. 국제적 동등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의

3.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채택(Consolidation Financial Statement)

4. 공정가치 평가의 선택적 적용(Fair Value Accounting)

1. 원칙중심 회계 - 기업의 기간간. 산업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예상

특징

·기본원칙과 방법론만을 제시(Principle Based Standard) – 반면 US GAAP은 Rule Based Standard

·선택적 회계처리의 폭넓은 인정 – 기업의 판단을 중요시하며 경제적 실질의 합리적 적용을 강조

·비교가능성 현저히 저하 – 동종 기업간의 작성방식 차이로 인한 기간간,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회계처리의 근거설명을 위한 주석공시의 확대 – 매우 중요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기본원칙과 방법론만을

제시 – 기업분석의 현실적

애로점 발생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항은 재무제표 형식의 변화이다. 기존의 방식이 세부계정과목을 분

류하고 나열하는 방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IFRS 하의 재무제표 분류는 간단, 명료하다.

IFRS 에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내야하는 항목은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다(문단 54).

재무제표는 표시해야 할

최소한의 항목만 규정 – 추가적인 표시와 구분은

기업자율

아래와 같은 형식의 재무제표(특히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표시방식에 있어 기존

방법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더욱이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 항목

의 추가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또한 위의 표시방법도 하나의 예시일뿐

항목의 순서나 유사항목의 통합방법도 기업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점이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이 세

부계정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IFRS 적용 전의 재무제표와 후의 재무제표간의 비교

가능성인 기간간 비교가능성도 저하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의 경우에도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것인지 복수의 포괄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구성되는 계정도 성격별로 분류할 지 기능적으

로 분류할 지를 결정해야한다.

이러한 양식의 결정은 전적으로 기업재무의 내용을 더욱 잘 나타내는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모두 기업의 합리적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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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FRS하의 재무상태표 – 최소한의 예시일 뿐 항목의 배열, 선택은 기업의 자율임]

자산 부채

(1) 유형자산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 투자부동산 (2) 충당부채

(3) 무형자산 (3) 금융부채 (1)과 (2) 제외

(4) 금융자산 (5),(8),(9) 제외 (4) 당기법인세부채

(5)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5) 매각예정부채

(6) 생물자산 (6) 이연법인세부채

(7) 재고자산

(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자본

(9)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비지배지분

(10) 매각예정자산 (2)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11) 당기법인세자산

(12) 이연법인세자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사례 - KT&G(A033780)]

[대차대조표 – 보고형식의 변경]

주요항목 K-GAAP K-IFRS

분류의 변경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배치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의 순서로 배열

작성범위 개별 연결

작성주체 케이티엔지 만이 작성대상으로 표시 케이티엔지와 그 종속기업으로 표시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등 9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공시

재무상태표 본문에는 유형자산항목으로 총액처리하고 주석에 세부내역을 상세히 공시

재고자산 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부산물, 비분양주택및상가, 용지 등 8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공시

재고자산 항목으로 총액처리하고 주석에 세부내역을 공시

투자부동산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공시 유형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 공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구분 분류되지 않음 분류하여 공시

자본 개별기준이므로 귀속지분 표시 불필요 연결기준이므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을 구분하여 표시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재무제표상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구분표시에

주의

기업의 기간간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

위의 표시 형식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예시한 것이므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해

당액을 구분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결기준에서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모든 계정

의 값을 더한 후 비지배지분(= 연결종속회사의 모회사지분이외의 지분)의 값을 차감하여

지배지분의 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자산, 부채 및 수익에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포

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장부가치와 영업이익 등에 기반한 Multiple의 경우 기간간 비교시

GAAP변경만으로도 Multiple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낮아진 Multiple은 과거

IFRS의 적용 전에 부여받던 Multiple과는 다르기 때문에 개별종목의 기간간 비교는 일관

성이 저해될 요소가 충분하다.

표시방법의 자율성으로 인해

기업간의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

IFRS하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동일한 산업내에 속한 기업간의 비교가능성도 저해시킬 요

인이 다분하다. 그것은 재무제표의 작성방식을 기업의 다양한 회계사상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 내에서도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형식이 완

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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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FRS하의 포괄손익계산서 - 최소한의 예시일 뿐 항목의 배열, 선택은 기업의 자율임]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 두개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1) 수익 (1) 수익

(2) 차입원가 (2) 차입원가 ~ (5) 세후 중단영업손익

(3) 지분법적용한 관계기업 등 손익의 보유지분 해당액 (6) 세후 중단영업손익

(4) 법인세비용 (7) 당기순이익

(5) 세후 중단영업 손익

(6) 당기순이익 [포괄손익계산서]

(7) 성격별로 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 1)

(7) 당기순이익

(8) 지분법적용대상인 관계기업 등 기타포괄손익에대한 지분 (8) 기타포괄순이익

(9) 총포괄손익 (9) 총포괄순이익

(* 1)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유형자산의 재평가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 해외사업환산차(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 손익,

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및 당기법인세 자료: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사례 - KT&G(A033780)] [포괄손익계산서 - 보고형식의 변경]

주요항목 K-GAAP K-IFRS

분류의 변경 당기순이익 표시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을 구분표시하며 총포괄이익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분류 표시

작성주체 케이티엔지 만이 작성대상으로 표시 케이티엔지와 그 종속기업으로 표시

매출관련 이외의 손익 영업이익 및 영업외손익 구성항목으로 구분 표시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로 구분하여 표시

지분법손익의 분류 개별기준하에서는 20% 이상이면 지분법적용 연결기준으로 50% 이하의 지분관계회사는 모두 지분법적용

[총금액의 변동 - KT&G(A033780) : 기준 2008년 12월 31일]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당기손익

K-GAAP 4,572,188 1,016,057 3,556,131 889,355비고

계정재분류 △977 - △977 △23- 투자부동산 및 개발중인무형자산의 계정재분류 - 회원가입권 및 보증금의 계정재분류

수익인식변경 37,473 67,047 △29,574 △23,026- 예약매출에 대한 공사손익인식 시점의 변경 - 고객충성제도 관련 이연수익의 인식

확정급여부채 2,301 12,785 △10,484 17,488 -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 사용

종업원급여 3,890 87,663 △83,773 △4,238 - 누적유급휴가 및 상여금 등 종업원급여

금융자산 및 부채의 제거 253,933 253,933 - - - 선급, 미지급담배소비세를 총액으로 표시

지분법대상의 변동 등 600 27,078 △26,478 △1,855-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 - 지분법대상 관계기업의 변동

기타 43,521 △55,471 98,992 17,427

-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 금융상품에 대한 상각후원라고의 측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재검토 - 토지 간주원가의 적용 - 법인세효과

총조정액의 합계 340,741 393,035 △52,294 5,773

K-IFRS 4,912,929 1,409,092 3,503,837 895,128

자료: 금융감독원 ‘ IFRS 컨퍼런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FY2008 재무제표와

FY2009 1Q 재무제표는 동

일 수치하에서 비교가능

IFRS 를 조기도입한 KT&G 의 재무제표 사례로 K-GAAP 과 K-IFRS 의 보고방식 차이

를 파악할 수 있다. 동사는 2008 년까지 K-GAAP 을 적용하였으나, 2009 년 1 분기부터

IFRS 를 조기도입하였다. 재무제표는 전당기비교식으로 공시되어야 하므로 전기 수치인

2008 년 말 재무제표도 IFRS 기준하의 금액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2008 연

도의 수치를 K-GAAP 과 IFRS 기준하에서 동일한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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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동등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의

자국의 회계관습,

업계관행 등 고유의 요인은

용인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되어야 국제적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IFRS 는 참여국가의 협업

을 통해 제정된다. 즉 한 국가의 오래된 회계관습이나 업계관행 등과 같은 일국의 독특한

회계형태를 인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일단 IFRS 를 도입 한 후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으로 변형시킨다면 국제적인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성확보

에 실패하게 된다. 만약 우리나라의 회계관행을 ‘특별히’ 용인하게 된다면 ‘코리아디스카운

트’를 해결하기 위한 IFRS 도입의 궁극적 목적인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IFRS 의 도입으로 위축되거나 과열되는 산업이 발생하더라도 과거 IMF 직후의 외

화환산회계처리와 같은 기업재무제표의 변동성방지 조처는 별도로 시행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IFRS의 동등성 인정/불인정/유보 사례

사례 1

(불인정)

호주의 경우 2005 년 IFRS 를 이미 도입한 경험이 있으나 2011 년 ‘재’도입 방침을 결정함. 이는 모든 IFRS 의

조문을 호주식으로 번역하였고, 일부 조문을 호주의 회계관행과 법규체제와의 일치를 위해 변형시켜 호주만의 IFRS

를 채택적용 함. 그러나 이후 호주의 IFRS 는 국제적인 투자의사결정이 IFRS 적용시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

제적인 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왜곡된 부분을 모두 재수정한 IFRS 를 2011 년 재도입하기로 결정함. [금융감독

원 국제회계기준 동향 제(3)호]

사례 2

(유보)

중국의 경우 IFRS 를 일부 중국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 중국의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 기준내용상으로는

IFRS 와 동등하다고 평가하였으나, 2007 년부터 1,400 여개 상장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동 기준이 회계기준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중국회계기준에 대해 기준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까지 IFRS 동

등성평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함.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동향 제(15)호]

사례 3

(인정)

우리나라 감독기구와의 면담결과와 감독기구 및 회계기준원이 제공한 평가기초자료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와의 면담결과 우리나라의 IFRS 도입과 관련된 대외 공표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특별한 전제조건을 부여하

지 않고 우리나라의 IFRS 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한 법률을 2008.12.12 일 최종 승인 함. [금융감독원 공지사항

2008.12.17]

자료: 금융감독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일부 해운업체에 적용된

기능통화제는 IFRS의

일부조기 적용한 조처로

변형과는 다름

최근 우리나라도 원화약세/달러강세로 일부 해운사에게 기능통화제를 적용하도록 시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언급된 호주와 중국과는 달리 향후 시행될 IFRS 의 규정

을 일부 조기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의 왜곡현상을 완화시킨

조처이며 이는 IFRS 의 변형 도입이나 회계처리의 친기업적인 혜택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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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채택

구기준과 신기준의

연결범위변화는 자산과

부채를 증가시키고 연결영업

이익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IFRS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에 관련된 사항 중 기존의 K-GAAP 과 크게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지배력 기준

K-GAAP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를 ①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소유 ② 30%

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를 종속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① 의결권있

는 주식의 과반수 소유 ② 실질지배력(영업 및 경영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약정이나 의결권)보유이다.

(2) 연결범위의 확대

K-GAAP상의 종속회사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직전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감대상기준금

액(10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는 제외하나 IFRS상의 종속회사는 예외없이 모두 포함된다.

즉, SPC, PEF,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기업의 출자형태 및 상장여부에 따라 제외한다는 규

정이 존재하지 않아 예시된 기업형태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실제의 사

례가 드물긴 하겠으나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역에 포함된 자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결범위의 상이로 인해

과거의 연결F/S와

IFRS하의 연결F/S의

단순비교는 곤란

신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를 예측함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연결범위의

변동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①지분법이익의 크기나 ② 과거연도의 연결 혹은 개별영업

이익과 IFRS 하의 연결영업이익을 비교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의 경우 개별재무제표상에서 이미 ‘한줄로 된 연결’이라 칭하는 지분법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든 개별이든, K-GAAP 이든 K-IFRS 든 순이익은 동일하다. 다만 영

업이익에는 종속회사의 비지배지분(혹은 ‘외부주주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의 효과

를 제거하지 못하면, 즉 연결영업이익을 기준으로 Multiple 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Multiple 이 낮아보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②의 경우 과거에는 30%이상이며 최

대주주면 연결대상이었으나 K-IFRS 에서는 50%를 초과하는 종속회사만이 연결에 포함

되어 30%~50%사이의 종속회사는 여전히 지분법적용회계처리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과거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연결대상의 변동(K-GAAP vs IFRS)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K- G AAP하의 연결대상 지분율

IFRS하의 연결대상 지분율

30% 50%K- GAAP에서는 연결에 포함되나

IFRS하에서는 연결에 미포함 - 계속적으로

지분법 적용되는 지분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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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김용식 (76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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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핵심자회사의 지분율은

30%~50%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대영업이익수준을 낮춰야

할 듯

IFRS 하에서 작성된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에서 기대되는 영업이익수준은 K-GAAP

에 비해 증가되는 방향의 긍정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과거기준하의 연결영업이익수준

에는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1) 대그룹기업집단에서 중요한

자회사로 인정되는 개별기업들의 지분율은 대부분 50% 미만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과거년

도에는 이런 개별종목까지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으나 IFRS 이후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

고 단순히 지분법손익항목(영업외항목을 구성)만을 구성함으로써 과거의 연결영업이익수

준을 시현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2) 연결에 포함되는 종속회사는 이들 핵심자회사가 제외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연결영업이익의 증가가 시장의 기

대치를 충족시킬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결 F/S 상 유효한 투자선

① 지분율100%의 우량

자회사가 많을 수록

② 지분율 50% 미만의

자회사가 적은 경우

연결영업이익이 실제로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1) 지분율 100%인 우량자회사가 많은 경우

2) 지분율 50% 미만의 자회사가 적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

업군이 연결기준하에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분율이 100%인 우량자회사가 많은 경우가 선택되는 이유는 연결대상에 포함되면

서 외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영업이익증가분이 온전히 모회사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분율 50% 미만의 자회사가 적은 기업이 첫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종목의 차선

의 대안이다. 이는 연결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50%미만이 된다

면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지분법손익을 구성하므로 연결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

연결기준 차이로 30~50%

구간의 자회사들은

영업이익에 불포함

다음은 위의 조건하에 KOSPI 200 에 대한 연결범위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연결범

위와 IFRS 하의 연결범위의 차이는 지분율 30~50% 구간에 있는 자회사들이다.

이 구간의 자회사들은 기존의 K-GAAP 하에서는 연결영업이익을 구성하였으나 IFRS 하

에서는 지분법대상으로 분류되어 영업외항목으로 분류된다(KOSPI 200 전체의 상세자회

사분포는 부록부분 참고).

[자회사 지분율 추정분포도]

지분율 30%~50% 50%~100% 100% 합계 연결제외대상 추정치

기업수 371 681 885 1,937 371

자료: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일부 종목의 자회사 지분율 추정분포도 : [KOSPI 200 전체의 상세자회사분포는 부록부분 참고]

종목 K-GAAP

추정연결대상수 K-IFRS

추정연결대상수감소추정자회사수

연결제외 추정자회사

삼성전자 82 76 6 삼성카드(35.29), 삼성코닝정밀유리(42.54) 등

포스코 55 45 10 포스메이트(30) 등

현대자동차 40 32 8 현대카드(31.52), 기아자동차(35.02) 등

한국전력공사 29 25 4 한국가스공사(24.5), 한국지역난방공사(26.1) 등

LG전자 76 70 6 LG디스플레이(37.9) 등

현대중공업 21 20 1 Hyundai S/V Indonesia(45)

LG화학 19 18 1 LG VINA Chemical J/V Company(40)

하이닉스반도체 21 19 2 Pak Globalstar (Private) Ltd.(44.2) 등

SK텔레콤 43 31 12 TU미디어(44.2), IHQ(37.1) 등

LG디스플레이 17 13 4 뉴옵틱스(37) 등

현대모비스 25 23 2 Beijing Mobis Transmission Co.(31.96) 등

케이티 25 22 3 케이티서브마린(36.9), 케이티파워텔(44.8), 케이티뮤직(48.7)

자료:각사사업보고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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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Daishin Securities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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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가치 평가의 선택적용 인정

공정가치평가는

목적적합성을 중시하는

IFRS개념에 충실

기존의 K-GAAP 은 자산의 평가액은 취득원가만을 인정하였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IFRS 기준하에서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

다. 기업자산 평가에 목적적합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IFRS 의 개념에 충실한 처리라고 판단

한다. 기존 K-GAAP 와 IFRS 의 공정가액평가 중 큰 차이를 나타내며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유형자산에 대한 사항이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결과 재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

여금의 항목으로 자본에 가산하나,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기손실로 처리하게되어 이

에 대한 인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원가모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해야한다. 여기서 주기적이라 함은 결산기일 수도 있고, 3 년, 5 년등

의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평가기간동안 현저한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주석이나 재무제표상에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재평가잉여금 발생하는 경우

평가연도 자본 증가하나

차년도부터 감가상각비

증가되어 손익에 부정적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차익이 발생한다면 해당연도의 자본을 증가시키게 된다. 토지

이외의 유형자산의 재평가차익은 차년도 이후에 감가상각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손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재평가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토지만 재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토지 이외의 유

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결국 기업들은 평가연도 이후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자산(토지 제외)

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유형자산까지도 재평가를 한

다면 부채비율의 유지 등과 같은 채권자와 약정 혹은 부실화된 자본의 건전성 회복 등 반

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투자부동산의 평가차손익은

자본구성항목이 아닌

손익구성항목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과 형태는 동일하나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사용

되는 투자부동산도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평가차손익에 대한 인식은 유형자산과

다소 상이하다. 즉, 투자부동산의 평가차손익은 투자목적으로 분류된 자산에서 발생한 것

이므로 차익과 차손 모두 당기의 손익을 구성하게 된다. 이후의 처리는 유형자산과 동일하

다.

전환일에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처리할 수 있음

재평가모형으로 전환한 뒤에는 다시 원가모형으로 전환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환일 현재

유형자산을 한번 재평가한 후 이를 간주원가로 처리하면 이후 원가모형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이를 간주원가라 하며 간주원가로 처리한 뒤에는 계속 원가모형을 적용하거나 재

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간주원가적용 이후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다시 원

가모형으로 복귀할 수 없다.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처리]

재평가모형의 경우 유형자산(토지 제외) 투자부동산

평가차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 당기손익

평가차손 당기손익 당기손익

감가상각비 인식 미인식 – 평가로 대체

주: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평가차손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두 유형의 자산 모두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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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으로 인한

세금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

IFRS 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은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법인세법상의 자산은 모두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의 증가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평가증되어 자본을 증가

시킨 것은 일단 세무상 자본을 증가시켜주는 세무조정(익금산입 : 재평가잉여금(기타))과

증가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켜주는 세무조정(손금산입 : 토지(△유보))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재평가로 인한 잉여금의 증가로 법인세는 과

세되지 않으며 처분시 과세되는 구조다.

재평가모형 적용한 기업의

상대수익율은 미적용기업들

보다 높게 시현

2008 년 12 월말 현재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기업의 수는 260 여개로 추정된다. 재평가모

형을 조기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결과이다. 이들 기업의 재무구조와 주가추이를 살펴

보면 부채비율이 감소하며 재무적인 건전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실시기업들과 비

교한 주가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주가 상승의 원인을 유추해보면 부

채비율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건전도가 상승하였고 이는 투자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재평가기업과 미실시기업의 지수 및 상대수익률 : 미실시기업대비 초과수익 시현

주: 재평가기업 257개, 미실시기업 1,311개 기업 대상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재평가모형 선택기업의 평균부채비율 변화 : 부채비율 감소하며 건전도 상승

주: 재평가기업 257개, 미실시기업 1,311개 기업 대상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8

-6

-4

-2

0

2

4

6

8

10

08.11 08.12 09.1 09.2

(%)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pt)상대수익률(좌)

미실시기업군 지수(우)

재평가실시기업군 지수(우)

0

50

100

150

200

250

자산재평가 실시기업 자산재평가 미실시기업

(%) 3Q08 4Q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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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이 재평가 실시

가능성이 높음

다음은 2009 년 9 월 30 일 현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 중 부채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아 재평가실시 시 재무건전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기업군이다. 향후 이들 기

업의 자산재평가 실시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부채비율이 300% 이상

이면서 재평가대상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로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

대적으로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부채비율 300% 이상인 기업들을 우선 선택하였으

며 참고적으로 200% 이상 기업들은 부록에 기재한다.

[재평가시 재무건전도 급격한 개선가능성 높은 기업들] (단위: 억원, %)

% of Assets 코드 종목 부채비율

토지 토지外 유형자산자산총계 유형자산 토지

A084680 씨앤우방랜드 2,410.3 46.0 49.1 95.1 877 834 403

A046350 에듀아크 1,526.1 63.2 0.2 63.3 167 106 105

A035710 씨엘엘씨디 712.3 26.1 25.9 52.0 404 210 105

A100090 삼강엠앤티 543.3 20.3 61.9 82.2 1,657 1,363 337

A005070 새한미디어 403.7 46.9 32.1 79.0 1,914 1,512 898

A036460 한국가스공사 360.6 4.4 41.2 45.6 190,192 86,744 8,418

A006910 보성파워텍 355.3 19.9 19.4 39.3 682 268 136

A020400 대동금속 319.4 6.5 48.0 54.5 202 110 13

A015390 카이시스 314.1 0.7 30.0 30.7 170 52 1

A050640 이룸지엔지 311.0 7.2 25.6 32.9 575 189 42

A001000 신라섬유 307.7 80.8 4.6 85.3 355 303 287

주: 위 기업을 포함한 부채비율 300% 이상 기타기업 및 200% 이상 기업군은 부록부문 참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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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K-GAAP과 K-IFRS의 주요 GAAP 차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기존의 K-GAAP 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자율

성이 많이 보장된 IFRS 하의 기준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하나하나의

회계처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으나 개념이 다른 여러 GAAP 차이에 대한

효과가 누적적으로 기업에 미치게 된다면 중요해 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K-

GAAP 과 새로이 도입되는 IFRS 와의 주요 GAAP 차이는 다음과 같다.

[주요 항목별 K-GAAP과 K-IFRS와의 차이 요약]

주요 항목 K-GAAP K-IFRS

[재무제표]

주요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재무제표가 아님)

대차대조표 표시사항 - 열거주의 -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

- 자율 공시 - 최소한의 계정만을 포함

자본내 표시사항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세부 규정 - 자본금과 적립금을 기본으로 함

그러나 선택적으로 세부 규정 가능

기타포괄손익의 표시 -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주석으로 공시 -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2가지 방법으로 가능)

특별손익/영업외손익 - 특별손익 존재 - 영업외손익은 열거적으로 규정

- 특별손익은 없음 - 영업이익과 영업외손익이 필수사항이 아님

외화현금흐름 - 규정없어 별도표시하지 아니함. - 외화표시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은 영업활동,

재무와 투자활동과 구분

[유형자산]

평가 - 취득원가만 가능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가능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 - 관행상 세법기준에 따름. - 한번 정하면 변경의 경우 희박

- 세요소 모두 최소한 매기말 재검토

복구충당부채 - 규정있으나 관행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거의 없음 - 복구의무를 매기 공정가치로 측정 - 설정시 차액을 원가에 가산함. - 환경관련자산과 관련하여 설정될 것으로 판단

차입원가의 자본화 - 원칙 : 기간비용 - 예외 : 관련자산의 원가로 가산

- 비용처리 할 수 없으며 자본화만 허용됨.

손상의 징후

- 유형자산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의 현저한 변화 법률이나 기업환경의 변화/규제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

-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형금유출이 발생 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외부적 요인 : 시가의 현저한 하락, 기업환경의 불리한변화, 시장이자율/투자수익율의 상승, 순자산장부금액 이 주가총액을 초과

- 내부적 요인 : 자신진부화/물리적 손상, 사용범위/방법의 중요한 변화, 기대수준에 미달하는 경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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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K-GAAP K-IFRS

[투자부동산]

평가 - 원가모형만 인정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가능

재평가모형 적용시 N/A

-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 손익은 당기손익 감가상각 미실시(유형자산은 상각) 자본적지출/금융비용자본화는 적용하지 않음 (원가모형은 적용)

[무형자산]

내용연수와 상각 - 20년 이내 상각 - 상각기간과 방법은 매기 계속 적용.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 매기말 손상검토 - 내용연수 한정 무형자산 - 상각, 손상징후시 검토

→ 영업권은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지 않고 손상 검토

[정부보조]

장기저리 국책대출 - 명목가액 표시 -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의 차이를 이연하여

수익인식.

성공부 대출 - 성공시 차입금처리 - 성공가능성에 대한 추정을 먼저 평가 - 차입금 처리하고 성공가능성 낮아지면 이익처리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 유가증권에 한정되는 정의

- 유가증권 뿐 아니라 채권, 대여금 등을 모두 포함. 금융상품을 4범주로 분류 관련 평가손익을 구분한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 구성 2) 만기보유금융자산 – 손익발생 없음 3)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구성 4)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손익발생하지 아니함

대손충당금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상각후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채권에서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측정

매출채권처분손실 - D/A환어음, 할인어음 등은 매출채권에서 제거하고

처분손실로 계상 - 매출채권의 매각거래는 상환청구권의 부여되어 있는

경우 차입거래로 분류하며 처분손실은 금융비용 인식

금융보증계약 - 약정 또는 우발채무로서 주석공시 사항임. -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 보증기간동안 상각

상환우선주 분류 - 자본으로 분류 - 상환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는 부채로 인식하며

배당금은 금융비용 처리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평가 - LIFO(후입선출법) 인정 - LIFO(후입선출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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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K-GAAP K-IFRS

[수익인식]

공사진행률 산정방식 - Ccst to Cost 방법이 원칙 - Cost to Cost , 수행공사의 물량, 물리적 완성비율등

선택가능

외화공사의 환산 - 규정없음 - 미청구공사 : 현행환율로 환산(화폐성) - 초과청구공사 : 역사적환율로 기록(비화폐성)

기능통화 규정 없음 - 기능통화와 보고통화로 구분, 해외 자회사 및

지점별로 기능통화를 결정

부동산건설계약 - 진행기준 - 인도기준

[충당부채]

충당부채 인식기준 - 80%(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 50% (More likey than not)

[연결관련]

연결공시

- 개별 재무제표 중심

- 외부 감사 대상기업에 한하여 연결 범위에 포함

- 다른 회사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이면 당해 회사가 연결범위에 포함

- 연결 재무제표 중심

- 외부 감사 대상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도 연결범위 에 포함

-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되 며 실질지배력 기준이 강조됨

영업권/부의 영업권 - 영업권과 부의 영업권을 일정기간에 상각 및 환입 - 영업권은 상각 없이 매기 손상검사를 실시 - 부의 영업권은 일시에 환입

별도재무제표 - 관련 자회사는 지분법평가 - 관련 자회사는 원가법, 공정가액법 중 선택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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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IFRS의 도입에 영향을 받는 주요 산업

자본과 손익에 급변이

일어나는 산업 발생하겠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

IFRS 의 도입은 국가간의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며 투자기준의 통일성을 제고시켜 장기

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직후에 발생하는 기존회계와의 충돌로 인해 자본과 손익의 급격한 변화가 일

부 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번 절에서는 IFRS 의 도입이 각 산업에 미

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예시되는 유형은 특정 산업에만 미치는 사항이 아닌 전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부

분이지만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기술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1. 건설업종 - 다소 부정적

건설업종의 수익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

IFRS 의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에 하나는 건설업종을 들수 있다.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다소 부정적이다. K-GAAP 과 IFRS 간에 상이한 수익인식기준의 차이, 시

행사에 대한 지급보증의 공정가액에 해당하는 부채계상 가능성 등이 주요 요인이다. 건

설업종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유형 K-GAAP IFRS 영향

자체분양사업의 수익인식 기준 진행기준 완성기준 수익변동성 확대, 부채(선수금) 및 자산 증가, 이익잉여금 변동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공시 금융부채(충당금) 부채 증가, 손익 변동

SPC, PFV 등 연결범위의 변화 연결에 미포함 연결에 포함 SPC등의 자산, 부채, 손익의 상황에 따라 관련 항목 변동

소송 등의 영향에 따른 충당금 설정 80% 기준 50% 기준 충당부채 인식가능성 높아져 부채 증가가능성

수익인식기준의 변화로

수익변동성 초기 크게

확대될 듯

자체분양사업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재화의 판매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완공

시까지 평균 3 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 2 개년은 발생원가는 미성공사원가로 자산

계상되며, 분양대금의 납입금은 공사선수금, 즉 부채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이 동안은 진

행기준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완공된 뒤 분양자에게 인도될 때 관련 계정

이 모두 소멸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결국 손익은 3 년 뒤에 인식하게 되어 K-GAAP

적용시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사 지급보증은 충당부채

발생가능성을 높임

대부분의 시행사는 시공사의 신용으로 대출을 일으키며, 이에 대해 시공사는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기존 K-GAAP 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주석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 에서

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공정가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충

당부채의 인식요건을 80%의 확률로 발생가능할 경우로 하고 있으나 IFRS 는 50%의 발

생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당부채의 계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SPC, PFV 의 연결 범위

포함

으로 관련 손익 합산

기존에는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SPC, PFV 등 특수목적기업들의 관련 재무사항이

연결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소송에 따른 충당금계상

가능성 확대

K-GAAP 하에서는 주석공시 대상이었으며 발생가능성이 80%로 매우 높을 경우에만 재

무제표에 계상하였으나 발생가능성이 50%수준으로 측정될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소송의 영향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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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업종 - 부정과 긍정이 혼재

대손충당금설정방식의

변화는 자본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

IFRS 의 도입으로 인한 은행업종의 영향은 부정과 긍정이 혼재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단연 대손충당금설정방식의 변화이다. 기존방식은 경험률이나 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른 5 가지 분류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Expected Loss)하여 실제 발생여부

와 관계없이 충당금 설정하였으나 IFRS 기준하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은 실제발생기준

(Incurred Loss)이다. 즉 차주별 Cash Flow 와 만기수익율이 고려된 공정가치평가 후 손

상인식요건에 따른 만기수익율과 Cash Flow 의 변동분을 반영한 현가와의 차이만큼을 대

손충당금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는 은행의 자본이 K-GAAP 대비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이다.

그러나 연결범위의 확대는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듯

자산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부실채권을 SPC 등에 매각처리하였던 기존의 방법은 연

결재무제표가 도입되고 SPC 등 특수목적회사가 연결범위에 포함되며 소용이 없어지게 됐

다. 매각거래가 아닌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은 대위변제의무로 인해 고스란히 은행에 남

아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매각거래가 불인정되면 부실자산은 다시 은행계정으로 환원되며.

만일 SPC 등이 부실자산 매입금액을 차입하였다면 은행은 추가적으로 차입금을 계상해야

한다.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SPC, PFV의 지급보증에

대한 부채인식 가능성 증가

및 연결 범위의 포함

SPC, PFV 등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등에 대해 K-GAAP 에서는 주석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 에서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공정가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특수목적회사도 연결범위에 포함되어 관련 자산, 부채 등이 모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채권, 차입금, 예수금

공정가치평가는 타업종대비

좀더 민감한 사항

유형자산이 원가법, 공정가액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들 채권은 반드시 공정가

액평가를 해야 한다. 대출채권 및 차입금. 예수금등의 비중이 타업종에 비해 높은 은행의

경우 공정가액평가로 인한 민감도가 높아 이에 따른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형 K-GAAP IFRS 영향

대손충당금설정방식의 변경 예측모형 실제발생모형 정상채권이 대손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손익과 자본에 긍정적

SPC, PFV 등 연결범위의 변화 연결에 미포함 연결에 포함 매각자산 환원, 부실채권성격에 따라 대손충당금 증가. 손익변동성 확대

보증계약의 공정부채 계상 주석공시 공정부채 계상 부채 증가, 비용 증가

대출금 등의 공정가치 평가 확대 공정가치 평가 X 공정가치 평가 ᄋ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영향으로 손익과 자본의 변동성 확대

금융권역에 포함된

기타업종은 은행업종이 받는

영향과 매우 유사

증권업종과 보험업종의 영향은 은행업종 영향분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각 업종의 고

유특성상 다소 특수한 영향을 받는 부분은 보험업종의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자본대체,

증권업종의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자산성 검토 강화 요건을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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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업종 - 긍정적(일시적 세금부담 측면에서는 부정적)

비상위험준비금의 자본대체 만기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지지 않은 일종의 우발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던 비상위험

준비금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적립하였던 비상위험준비금은 환

입을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게 된다. 다만, 세무상 결산조정사항으로 비용처리되었던

기존의 금액은 다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증권업종 - 미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자산성

검토

K-GAAP 에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자산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IFRS 는 미래 경제적 효

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경우는 증권중개면허를 반납하거나 Default 발생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자산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 자산화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

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5. 조선 및 해운업종 - 긍정적

기능통화제 도입은

외환변동의 충격을 완화

기존 화폐성 부채에 대해서만 외환평가를 하였으나 외화가 주된 거래통화인 업종인 경우

기능통화제를 적용, 외화부채뿐 아니라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환율평가가 가능해 졌다. 따라

서 환율이 급격히 변화되는 환경하에서 발생하였던 자본의 부실화 현상이 해소되며, 영업

외적인 요소에 의한 기업가치 변화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부상의 거래가 모두

외화로 기장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조건이다.

수익인식기준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

건설업종과 함께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였던 조선업의 경우는 건설업의

자체분양사업과는 달리 향후에도 계속 진행기준인식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문자의 실

제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지에 따른 실질문제에서 조선산업과 건설업의 자체분양사업과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종의 경우 경영진의

중요 추정사항에 대한

민감도분석이 주석기재

대상임

경영진의 중요한 판단이나 추정치(Critical accounting estimates and judgment)를 바탕

으로 작성된 자산, 부채의 경우 민감도 분석을 향후 주석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기

존규정에는 없던 사항으로 새로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유형 K-GAAP IFRS 영향

기능통화제의 도입 규정 없음 도입 자산과 부채의 비영업적 요소에 의한 변동은 완화될 듯

수익인식기준의 변동 진행기준 진행기준 자체분양사업과는 달리 진행기준 계속 적용될 듯

민감도 분석 규정 없음 주석공시 경영진의 중요 추정, 판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주석에 기재토록 요구

유형 K-GAAP IFRS 영향

비상위험준비금의 자본대체 부채 자본 자본증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성하여 현금유출 가능성 있음)

유형 K-GAAP IFRS 영향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자산성 자산 자산성검토 강화 자산화 불인정시 비용증가. 비용화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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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업종 - 긍정적

금형 판매의 경우 건설형 공

사계약을 적용해야 할 듯

차량제조업체가 생산설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대체로 금형) IFRS 하에서는 건설

형 공사계약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K-GAAP 에서는 매출처리하지

않고 제작원가와 실제회수액의 차이인 순액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함으로써 IFRS 기준과

상이하다. IFRS 를 적용할 경우 진행률에 의한 매출 및 매출원가로 처리됨으로 영업이익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7. 통신업종 - 긍정과 부정이 혼재

가입비에 대해 K-GAAP은

전액 수익인식하나 IFRS는

예상가입기간에 따라

정액인식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가입비에 대해 K-GAAP 에서는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IFRS 에서는 고객의 예상가입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유럽의 사례를 고려할 경우 가입자의 예상가입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처리 기존의 가입자에게 지급되었던 마케팅비용 중 단말기 보조금은 비용처리되었으나 IFRS 적

용시 매출차감 항목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나 매출의

감소와 매출총이익의 감소. 영업이익율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8. 기타 업종 - 회계처리 상이한 점 존재하나 영향은 미미할 듯

특수목적회사 이외에 연결범

위의 확대 – IT, 자동차 업

IT 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두드러지게 많은 해외현지판매법인과 생산법인등이 모두 연결에

포함되어 이들에 대한 재무상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규모가 작아 중

요성의 원칙을 적용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해외법인이 IFRS 하에서는 모두 포함되게

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방법은 장

치산업 등 자산보유기업에

영향이 클 듯

대규모의 시설을 갖춘 장치산업군 들(철강, 화학, 자동차, IT 업종, 유틸리티 등)은 재평가

로 증가되는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Heavy Industry 에 속한 기업들의 재평가로

인한 재무구조의 변화는 자산장부가치를 증가시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

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차후년도의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손익의 변동은 고려

되어야 한다.

기준변경은 장기적으로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쇄되어 큰 영향 없을 듯

위에서 논의된 산업별 영향은 대부분 단기적인 영향임을 고려해야 한다. 즉, 수익인식기준

변경은 수익의 이연효과를 발생시킬 뿐 수익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대손충당금설정

방식 변경은 해가 갈수록 평준화될 것이고, 재평가로 인한 자산의 증가는 전당기비교식의

재무제표 고려시 도입 첫해의 이벤트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이용자들인 투자자

는 새로운 IFRS 의 내용검토와 올바른 투자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유형 K-GAAP IFRS 영향

건설형 공사계약 순액을 영업외처리 진행기준 적용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으로 관련 자산, 부채 및 영업이익 변동

유형 K-GAAP IFRS 영향

가입비의 처리 전액 수익 기대기간에 배분 첫년도 감소되나 이후연도 매출은 증가될 듯

단말기 보조금의 처리 비용처리 매출차감 매출감소하나 영업이익율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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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조기적용한 기업들의 주가흐름과 재무변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복잡성으로 인해

IFRS 조기도입에 따른 영향

단언하기 힘든 사항

IFRS 조기도입할 경우 1 분

실적은 D+60일로 연장

이번 절에서는 IFRS 를 조기적용한 기업들의 주가흐름을 검토한다. 검토된 기업들은 모두

2009 년 1 분기부터 K-IFRS 를 조기도입한 기업들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기업들의 주가흐름만으로는 IFRS 의 조기도입에 따른 효과를 단언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주가흐름에 미친 영향분석을 할 경우 타요소는 배제하거

나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야하지만 기타요소들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IFRS 조기도입에 대한 효과는 분명 이러한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단 한가지의 요소라고 결론짓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기도입기업들의 도입이전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주가흐름을 개

별기업의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의 주가차트를 병기하며 흐름에 대한 정보와 관

련 재무정보의 변동을 나타내었다.

IFRS를 도입하면 공시일정에 변화가 발생한다. 즉, IFRS 최초도입후 2년동안은 분/반기

의 연결실적공시가 D+45일에서 D+60일로 연장된다(연말공시는 D+90일로 동일). 따라

서 2009년 조기도입한 기업들의 최초 공시는 2009년 5월 31일이며, 2010년 조기도입기

업들의 1분기 실적공시도 5월 31일이 된다.

[IFRS 조기도입 기업명단]

코드 기업명 상장유형 코드 기업명 상장유형

A003520 영진약품공업 거래소 A033780 케이티앤지 거래소

A005420 코스모화학 거래소 A028670 에스티엑스팬오션 거래소

A058370 지코앤루티즈 코스닥 A021650 한국큐빅 코스닥

A066670 디스플레이테크 코스닥 A043710 다스텍 코스닥

A008250 이건산업 거래소 A060150 인선이엔티 코스닥

A017810 풀무원홀딩스 거래소 A038870 에코에너지홀딩스 코스닥

[기도입한 12개 기업의 Multiple Charts Band: 각 기업의 주가차트와 영향은 부록 참조]

PER Band Chart PBR Band Chart

0

2

4

6

8

10

12

14

16

18

20

08.10 08.12 09.2 09.4 09.7 09.9

(조원) Market Cap. 4.0x

3.0x 2.0x

1.0x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0

5

10

15

20

25

08.10 08.12 09.2 09.4 09.7 09.9

(조원) Market Cap. 20.0x

15.0x 10.0x

5.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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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10,679 11,449 +770

부채(십억원) 3,781 4,397 +616

자본(십억원) 6,899 7,052 +153

부채비율 54.8% 62.3% +7.5%

30개→62개 : +32개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액

- 유형자산 재평가 : 388.3십억원 증가

- 연결범위의 변동 : 241.5십억원 감소

- 종업원급여 변동 : 99.1십억원 감소

- 수익인식기준 변동 : 29.6십억원 감소

-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 22.8십억원 증가

- 기타 : 55.8십억원 증가

자료: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이해와도입준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IFRS 도입은 자산과 부채,

자본을 모두 증가시킨 결과

를 보여줌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고,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두번째다. 비록 자산증가의 금액이 가장 크지만 동시에

부채 증가금액도 커 전체적인 부채비율은 7.5% 소폭 증가했다. 순이익은 어떤 기준하에서

도(개별 vs 연결, K-GAAP vs K- IFRS) 지분법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이론적으로는 변동

이 없어야 한다.

PBR Chart 상으로는

아직까지 도입의 영향을

감지하기 어려움.

IFRS 적용 이후 증가된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받을지에 대한 관전포인트

는 2가지다. PBR Band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인지(이것은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는 의미)와 시총이 증가하지 않고 낮아진 Multiple수준이 유지될 것

인지이다(이것은 증가된 자본이 시가총액에 반영되지 않고 Multiple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위의 PBR Band chart 상으로는 현재까지는 이전수준의 Multiple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도입한 기업의 총수는 12개 업체로 그 수가 자본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적은 미미한 숫자이고 이 중 자산총액 5,00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가 총 9개사

이며 연결범위가 변동이 없는 기업도 5개업체나 된다. 결국 현재까지의 IFRS를 조기도입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입효과를 검증하기에는 도입기업의 대표성을 확신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IFRS 도입에 따른 Multiple 변화에 대한 모집단과 기간이 확보되

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한 평가가 확립될 때까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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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Ⅶ. 결론

기준변경에 따른 업종별

영향있으나 도입기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사항

기준 변경에 따른 K-GAAP 과의 차이로 영향을 받는 일부 업종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영향은 도입기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충격이다. 예를 들어 수익인식기준의 변화는 수익의 규

모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항이 아니라 이연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연도 해가 갈수록

새로운 매출의 발생으로 평준화될 것이다. 도입기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으나 중

장기적으로 평준화되는 제한적 사항이다.

연결중심의 공시체계와

목적적합성 중시하는

회계기준 변화로 투자판단

변화될 듯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공시되어야하는 재무제표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투자판단에 영

향을 주는 의사결정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연결기준이 도입되게 되면 개별기준과 비교하

여 질적, 양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화한다.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과거 개별재무제표를 기반

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해 온 탓에 연결재무제표 내에서 개별과 관련된 지표를 찾으려 할 것

이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는 향후 전개

될 투자의사결정 과정상의 정확한 의사결정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기도입 기업들의 예로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

이미 IFRS를 도입한 12개 업체의 주가흐름으로는 도입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에 기업의 수와 규모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액을 적용한 110개 기업의 주가흐름은 미

실시기업 대비 초과수익률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흐름으로는

IFRS 도입의 유무는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사항을 목격할 수 없었으나,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단기적으로 주가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비교가능성 증대로

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 효과

비록 비교가능성 저하에 따른 이해가능성의 단기적 훼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IFRS 를 도입하는 긍정적 효과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본다. 국제적인 통일성을 제

고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위상만큼 평가

받지 못하던 한국의 회계제도는 IFRS 를 도입함과 동시에 회계선진국으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입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실질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회계 인프

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

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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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조기적용한 기업들의 수익률차트와 재무변동......................... 28

Ⅱ. 유형자산재평가시 재무건전도상승가능 기업군....................... 34

Ⅲ. 각 기업의 IFRS 도입예정시기.................................................. 37

Ⅳ. K-IFRS에 관련된 FAQ ........................................................... 38

Ⅵ. IFRS 도입시 KOSPI 200기업 연결범위변동 내역(추정)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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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Ⅰ. 조기적용한 기업들의 수익률차트와 재무변화

[도입기업의 사례 1 - 영진약품공업]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80

-60

-40

-20

0

20

40

6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상대수익률

KOSPI수익률

절대수익률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의약품업종 지수 영진약품공업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유형자산 재평가 31억, 종업원 급여 △14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13.2 14.2 +7.6%

부채(십억원) 6.9 7.8 +13.0%

자본(십억원) 6.3 6.4 +1.5%

1.연결대상 없음 2.개별F/S = 연결 F/S

[도입기업의 사례 2 - KT&G]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60

-40

-20

0

20

40

60

8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상대수익률

KOSPI수익률

절대수익률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음식료지수 KT&G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유형자산 재평가 8.8십억, 종업원 급여 △94.7십억, 수익인식기준변경 △29.6십억, 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 22.8십억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4,527 4,913 +8.5%

부채(십억원) 971 1,409 +45.1%

자본(십억원) 3.556 3,504 -1.5%

6->10 : 4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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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입기업의 사례 3 - STX 팬오션]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0

2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상대수익률

KOSPI수익률

절대수익률

0

20

40

60

80

100

12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운수창고지수 STX팬오션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유형자산 재평가 253.4십억, 연결범위변동 △218.5십억,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4,521 4,705 +4.0%

부채(십억원) 1,873 1,951 +4.2%

자본(십억원) 2,648 2,754 +4.0%

4->16 : 12개 증가

[도입기업의 사례 4 - 풀무원홀딩스]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60

-40

-20

0

20

40

60

8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상대수익률

KOSPI수익률

절대수익률

0

20

40

60

80

100

12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서비스업지수 풀무원홀딩스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유형자산 재평가 8.7억, 연결범위변동 △13.9억원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518 519 -

부채(십억원) 345 356 +3.1%

자본(십억원) 173 163 -5.7%

16->21:5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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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입기업의 사례 5 - 인선이엔티]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80

-60

-40

-20

0

20

40

60

8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상대수익률

KOSDAQ수익률

절대수익률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기타서비스지수 인선이엔티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유형자산 재평가 54.4십억, 연결범위변동 1십억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172 254 +47.6%

부채(십억원) 76 103 +35.5%

자본(십억원) 96 151 +57.3%

1->4:3개 증가

[도입기업의 사례 6 - 다스텍]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80

-60

-40

-20

0

20

4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상대수익률

KOSDAQ수익률

절대수익률

0

20

40

60

80

100

120

14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IT벤처지수지수 다스텍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연결범위변동 -18.1억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43 25 -41.9%

부채(십억원) 11 11 -

자본(십억원) 32 14 -56.3%

1->4:3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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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김용식 (769-3808)

31

[도입기업의 사례 7 - 이건산업]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100

-80

-60

-40

-20

0

20

40

6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상대수익률

KOSPI수익률

절대수익률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종이목재지수 이건산업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유형자산재평가 59.5십억, 연결범위변동 8십억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345 477 +38.2%

부채(십억원) 252 313 +24.2%

자본(십억원) 93 164 +76.3%

2->5:3개 증가

[도입기업의 사례 8 - 디스플레이테크]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2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상대수익률

KOSDAQ수익률

절대수익률

0

50

100

150

200

25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IT 종합지수 디스플레이테크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종업원 급여 △0.1십억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77.6 77.6 -

부채(십억원) 32.2 32.3 -

자본(십억원) 45.3 45.3 -

1. 연결대상 없음 2. 개별F/S = 연결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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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Daishin Securities Research Center

32

[도입기업의 사례 9 - 코스모화학]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80

-60

-40

-20

0

20

40

60

8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상대수익률

KOSPI수익률절대수익률

30

50

70

90

110

130

150

17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화학업종 지수 코스모화학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N/A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354 355 -

부채(십억원) 173 173 -

자본(십억원) 181 182 -

1. 연결대상 없음 2. 개별F/S=연결F/S

[도입기업의 사례 10 - 한국큐빅]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80

-70

-60

-50

-40

-30

-20

-10

0

10

2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상대수익률

KOSDAQ수익률

절대수익률

0

20

40

60

80

100

12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화학지수 한국큐빅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N/A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30 30 -

부채(십억원) 2 2 -

자본(십억원) 28 28 -

1. 연결대상 없음 2. 개별F/S=연결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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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김용식 (769-3808)

33

[도입기업의 사례 11 - 지코앤루티즈]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100

-80

-60

-40

-20

0

20

40

6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 상대수익률

KOSDAQ수익률

절대수익률

30

80

130

180

230

28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IT벤처지수 지코앤루티즈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유형자산 재평가 0.4십억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19 19 -

부채(십억원) 10 10 -

자본(십억원) 9 9 -

1. 연결대상 없음 2. 개별F/S=연결F/S

[도입기업의 사례 12 - 에코에너지홀딩스]

상대수익율 업종지수와 개별종목

-80

-60

-40

-20

0

20

40

6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상대수익률

KOSDAQ수익률

절대수익률

0

20

40

60

80

100

120

140

08.1 08.5 08.9 09.1 09.5 09.9 10.1

(%)전기가스지수 에코에너지홀딩스 지수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특징적 기준변경과 영향 - 유형자산 재평가 31억, 종업원 급여 △14

재무사항 FY 08(연결:K-GAAP) FY 08(연결:K-IFRS) GAAP 변경효과(증감율) 연결범위

자산(십억원) 59.9 59.9 -

부채(십억원) 28.6 28.6 -

자본(십억원) 31.3 31.3 -

0->2:2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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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Daishin Securities Research Center

34

Ⅱ. 유형자산재평가시 재무건전도상승가능 기업군

[부채비율 300% 이상인 기업군] (단위: 억원,%)

%ofAssets 코드

종목

부채비율

토지 토지外 유형자산

자산총계

유형자산

토지

A074140 엑스로드 2,816.0 2.0 1.3 3.3 439 15 9

A084680 씨앤우방랜드 2,410.3 46.0 49.1 95.1 877 834 403

A076090 테이크시스템즈 1,681.5 9.1 13.2 22.2 393 87 36

A013650 데코 1,574.5 0.1 2.9 3.0 1,022 31 1

A046350 에듀아크 1,526.1 63.2 0.2 63.3 167 106 105

A004820 조인에너지 1,142.2 0.0 0.5 0.5 101 0 0

A046240 엘림에듀 1,045.8 0.0 3.2 3.2 418 13 0

A088810 베리앤모어 783.7 0.0 4.1 4.1 289 12 0

A035710 씨엘엘씨디 712.3 26.1 25.9 52.0 404 210 105

A054120 김종학프로덕션 708.4 2.0 3.9 5.9 483 29 10

A026260 아이디엔 701.0 6.8 12.4 19.3 248 48 17

A010140 삼성중공업 684.6 3.2 16.1 19.3 210,674 40,607 6,703

A004320 울트라건설 642.5 3.5 5.5 9.0 6,993 630 242

A100090 삼강엠앤티 543.3 20.3 61.9 82.2 1,657 1,363 337

A042660 대우조선해양 508.3 3.6 16.2 19.8 149,383 29,552 5,333

A067130 클루넷 469.3 0.0 7.6 7.6 345 26 0

A028090 네오퍼플 455.7 8.5 14.6 23.0 808 186 69

A017680 네티션닷컴 432.3 2.8 4.4 7.2 705 51 20

A067950 티이씨 426.3 5.8 0.6 6.4 196 13 11

A005070 새한미디어 403.7 46.9 32.1 79.0 1,914 1,512 898

A033260 쌈지 391.8 6.8 12.2 19.0 922 175 63

A074000 엠텍비젼 374.8 1.2 21.6 22.8 1,529 348 18

A001880 삼호 371.5 4.1 10.3 14.5 8,139 1,177 335

A017170 프라임엔터테인먼트 370.7 0.7 14.4 15.0 366 55 2

A078860 포인트아이 367.4 0.0 9.8 9.8 208 20 0

A035620 바른손게임즈 365.1 0.0 1.6 1.6 297 5 0

A036460 한국가스공사 360.6 4.4 41.2 45.6 190,192 86,744 8,418

A054020 지케이파워 359.7 0.6 10.6 11.1 210 23 1

A006910 보성파워텍 355.3 19.9 19.4 39.3 682 268 136

A052970 올리브나인 354.6 0.0 1.6 1.6 252 4 0

A065410 지엔텍홀딩스 349.0 0.0 0.3 0.3 1,200 3 0

A052510 에코솔루션 346.2 5.2 14.3 19.5 908 177 47

A056200 엠넷미디어 327.8 0.0 1.9 1.9 1,397 26 0

A020400 대동금속 319.4 6.5 48.0 54.5 202 110 13

A025440 대성엘텍 314.7 2.9 16.1 19.0 1,299 247 37

A015390 카이시스 314.1 0.7 30.0 30.7 170 52 1

A050640 이룸지엔지 311.0 7.2 25.6 32.9 575 189 42

A089010 켐트로닉스 310.4 6.4 21.8 28.2 1,288 364 83

A001000 신라섬유 307.7 80.8 4.6 85.3 355 303 287

A002990 금호산업 304.5 1.0 2.0 3.0 46,632 1,381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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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김용식 (769-3808)

35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군] (단위: 억원,%)

%ofAssets 코드

종목

부채비율 토지 토지外 유형자산

자산총계

유형자산

토지

A037340 티모테크놀로지 298.3 3.5 16.6 20.1 428 86 15

A078700 신지소프트 297.3 0.0 2.4 2.4 143 3 0

A017050 스타맥스 295.9 0.0 0.5 0.5 307 1 0

A011760 현대종합상사 294.1 0.0 0.1 0.1 8,549 7 0

A005320 국동 292.0 7.1 2.1 9.3 702 65 50

A012400 옵티머스 288.0 0.0 2.2 2.2 80 2 0

A034300 신세계건설 284.0 13.7 7.8 21.5 5,838 1,255 802

A005030 부산주공 283.5 2.3 56.0 58.3 1,336 779 31

A006440 한일건설 283.0 3.0 3.1 6.1 8,736 530 259

A058480 해원에스티 279.7 8.1 6.7 14.7 1,179 174 95

A007530 영신금속공업 276.4 13.2 40.7 53.9 397 214 52

A012650 쌍용건설 274.3 1.0 1.3 2.3 15,154 344 151

A000700 한진해운홀딩스 271.0 2.5 69.8 72.2 80,755 58,328 1,994

A016670 우리담배판매 270.4 0.0 0.1 0.1 97 0 0

A065620 샤인 269.8 7.1 15.0 22.1 331 73 23

A053950 HS바이오팜 269.1 0.0 0.6 0.6 610 4 0

A002870 신풍제지 268.1 19.4 53.8 73.2 1,365 1,000 265

A101000 디엠씨 267.9 21.7 14.1 35.8 726 260 157

A015110 중앙건설 267.7 1.0 0.8 1.7 7,928 137 76

A010280 쌍용정보통신 265.3 0.1 2.3 2.4 1,065 25 1

A005880 대한해운 261.8 1.6 62.0 63.5 23,768 15,100 371

A083470 케이제이프리텍 261.1 1.5 8.1 9.6 749 72 11

A011200 현대상선 255.7 2.0 60.9 63.0 83,018 52,272 1,690

A038010 제일테크노스 255.7 14.8 27.4 42.2 822 347 122

A043220 유비컴 251.9 0.0 3.4 3.4 166 6 0

A066900 디에이피 251.8 4.9 55.7 60.6 1,065 645 52

A056010 아이스테이션 251.4 9.2 18.5 27.8 908 252 84

A039980 리노스 250.9 9.7 8.2 17.9 497 89 48

A021040 미주소재 248.5 5.3 8.9 14.2 1,023 145 54

A042510 네오웨이브 247.9 49.0 11.9 60.9 420 256 206

A001140 국보 246.9 16.5 12.7 29.2 734 214 121

A012090 성원건설 246.4 0.4 2.9 3.3 7,153 236 28

A039790 위노바 244.9 1.1 24.0 25.1 555 139 6

A009460 한창제지 243.2 16.3 45.0 61.3 1,281 785 209

A024900 덕양산업 241.9 5.5 11.2 16.7 1,987 332 108

A014350 신일건업 241.0 3.7 5.0 8.7 4,649 403 172

A069470 제로원인터랙티브 237.1 0.0 3.3 3.3 142 5 0

A033030 지오엠씨 234.2 0.0 0.8 0.8 273 2 0

A012510 더존비즈온 233.9 0.0 1.2 1.2 496 6 0

A082390 피엘에이 233.8 4.5 8.3 12.8 847 108 38

A086390 유니테스트 233.2 25.1 27.1 52.3 508 265 127

A002700 신일산업 231.8 0.1 0.9 0.9 403 4 0

A094190 이엘케이 231.0 11.4 28.6 40.0 1,028 411 117

A022520 코오롱아이넷 226.9 0.0 0.4 0.4 2,940 12 0

A096630 에스코넥 223.6 6.6 21.8 28.4 1,050 29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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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Daishin Securities Research Center

36

%ofAssets 코드 종목 부채비율

토지 토지外 유형자산자산총계 유형자산 토지

A036420 아이에스플러스코프 221.0 0.0 0.5 0.5 1,114 6 0

A026180 현대정보기술 219.7 6.5 46.6 53.1 2,060 1,093 134

A065150 미스터피자 219.7 20.5 18.7 39.1 506 198 103

A047710 액티투오 218.9 0.0 1.8 1.8 688 12 0

A036420 아이에스플러스코프 221.0 0.0 0.5 0.5 1,114 6 0

A026180 현대정보기술 219.7 6.5 46.6 53.1 2,060 1,093 134

A065150 미스터피자 219.7 20.5 18.7 39.1 506 198 103

A047710 액티투오 218.9 0.0 1.8 1.8 688 12 0

A033190 폴켐 217.2 0.0 0.1 0.1 198 0 0

A070080 하이드로젠파워 215.8 17.9 15.9 33.8 781 264 140

A017940 E1 213.7 11.9 11.6 23.5 18,592 4,374 2,220

A060250 한국사이버결제 213.0 0.7 10.2 10.9 331 36 2

A016250 이테크건설 212.2 9.2 4.8 14.1 2,879 405 266

A004960 한신공영 211.4 5.2 4.4 9.6 9,917 952 515

A030030 중앙디자인 211.0 7.5 4.8 12.2 1,308 160 98

A004200 고려개발 210.4 7.0 9.3 16.3 10,580 1,720 740

A052300 엠앤엠 210.1 11.8 16.1 27.9 396 110 47

A009780 엠에스씨 209.6 9.0 32.5 41.5 1,029 426 93

A066060 휴먼텍코리아 209.3 1.5 2.8 4.3 1,720 74 25

A032030 일공공일안경콘택트 208.1 1.8 3.0 4.8 566 27 10

A103150 하이트맥주 205.8 11.8 55.9 67.7 21,230 14,380 2,506

A009540 현대중공업 205.6 6.9 22.1 29.0 237,405 68,895 16,363

A005980 성지건설 205.1 3.2 10.3 13.4 5,315 714 168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204.6 6.8 5.7 12.5 22,111 2,770 1,513

A013810 스페코 204.5 0.0 0.7 0.7 675 5 0

A019180 티에이치엔 204.0 14.4 14.4 28.7 965 277 138

A078590 두올산업 204.0 1.9 11.2 13.1 248 33 5

A059100 아이컴포넌트 203.9 8.6 35.9 44.5 535 238 46

A014130 한익스프레스 203.8 25.4 13.4 38.8 554 215 140

A023760 한국캐피탈 202.7 0.0 1.6 1.6 6,231 101 0

A040670 와이즈파워 201.2 10.1 5.3 15.4 357 5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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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 기업의 IFRS 도입예정시기

[참고 - 201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예정기업]

주: 2011년 도입예정기업 : 898기업, 도입미정 및 자료미제출기업 : 658기업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기업코드 회사명 업종 결산월 시장구분 도입예정시기

A001120 LG상사 제조 12 KS 2010년

A003550 LG 제조 12 KS 2010년

A005190 동성화학 제조 12 KS 2010년

A005930 삼성전자 제조 12 KS 2010년

A006400 삼성SDI 제조 12 KS 2010년

A009720 한국전기초자 제조 12 KS 2010년

A011070 LG이노텍 제조 12 KS 2010년

A015940 LG데이콤 제조 12 KS 2010년

A032640 LG텔레콤 제조 12 KS 2010년

A034220 LG디스플레이 제조 12 KS 2010년

A035000 지투알 제조 12 KS 2010년

A045820 LG파워콤 제조 12 KS 2010년

A051900 LG생활건강 제조 12 KS 2010년

A051910 LG화학 제조 12 KS 2010년

A066570 LG전자 제조 12 KS 2010년

A068870 LG생명과학 제조 12 KS 2010년

A015710 코콤 제조 12 KQ 2010년

A016600 큐캐피탈파트너스 여신전문금융 12 KQ 2010년

A016990 LG마이크론 제조 12 KQ 2010년

A019260 엔케이바이오 제조 12 KQ 2010년

A027580 상보 제조 12 KQ 2010년

A038990 넥스콘테크놀러지 제조 12 KQ 2010년

A041190 우리기술투자 여신전문금융 12 KQ 2010년

A041910 에스텍파마 제조 12 KQ 2010년

A043650 국순당 제조 12 KQ 2010년

A068420 엔터기술 제조 12 KQ 2010년

A100090 삼강엠앤티 제조 12 KQ 2010년

A023960 에쓰씨엔지니어링 제조 12 KS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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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K-IFRS에 관련된 FAQ

[질문 1]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국제회계기준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회사 경영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

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

▷ 이는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

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회계기준 제정기

구는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

[질문 2]

국제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간에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나?

▷ 두 기준간에는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점은 없음.

▷ 따라서 각 기준서에서는 K-IFRS를 준수하면 IFRS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문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

▷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IFRS를 준거하여 제정하여 왔으나 전면 도입방식이 아니라 IFRS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의 한

국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식이었음.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IFRS 사이에는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일부 차이가

존재 함.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삭제나 추가사항 없이 IFRS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어 IFRS와는

그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질문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내용이 향후 변경될 수 있나?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재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협력하여 여

러 새로운 기준서의 제정 또는 기존 기준서의 개정작업을 진행 및 계획 중에 있음.

▷ 따라서 IASB의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작업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역시 동일하게 변경 수 있음.

[질문5]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양식이 변경되나?

▷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계정과목, 양식 등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제시할 뿐 재무제표의 세부 순서나 형식 등

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계정과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기재하는 것

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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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2011년 의무적용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1.12.31 자의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 과거 어떤 재무제표를

비교 공시해야 하는가?

▷ 회사는 1) 2010.1.1일자의 재무상태표 2) 2010.1.1~12.31 기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

동표, 현금흐름표)를 비교정보로 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동 재무제표들은 IFRS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함. 또한 K-

IFRS 제 1101호 문단 24에 따라 자본 및 총포괄손익에 대한 조정사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질문 7]

2011년 의무적용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언제 처음으로 IFRS에 의한 재무보고를 하게 되나?

▷ 회사는 2011년 1분기 보고서에 IFRS 적용 재무제표를 처음 공시 해야 함.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1) 2010. 1. 1일

자 재무상태표(의무사항 아님), 2010.12.31, 2011. 3.31일자의 재무상태표와 2) 2010.1.1~2011.1.1~3.31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임.

[질문 8]

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

▷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 포함), 주권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 등으

로 ‘09년말 외감법시행령(제 7조의 3) 개정시 반영될 예정.

▷ 동 법인들은 2011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해야 하며,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

하기 원하는 회사(금융회사 제외)는 2009넌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음.

[질문 9]

모든 금융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하여야 하나?

▷ 상호저축은행,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 등 기타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상장사만 의무적용되며 신협등 상호금융기관

의 경우 비상장금융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 됨.

▷ 다만 금융사 간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이 허용되지 않음.

[질문10]

상장기업이나 금융회사 등 IFRS 의무적용대상기업이 IFRS 적용을 못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

▷ 의무적용대상 기업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 외감법에서 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외부감사시 비적정의견

이 표명되면서 상장폐지 위험이 있고 외감법에 의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질문 11]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연결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현행 공시체계는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보고서에만 차후(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공시 후 30일 내)에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

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하고 기말 뿐만 아니라 분·반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등 연중 상시적인 연

결중심 공시체계로 변경 됨. 또한 비재무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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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분·반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 현재는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1)조기적용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사업연도부터 2)

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3) 자산 2조원미만 상장기업은 2013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돔.

[참고] 자산 2조원의 기준 –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기준

[질문 1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IFRS 적용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

▷ 연결기준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모두 사업연도 말 이후 90일

이내로 변경.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현재와 같이 분기말 또는 반기말 이후 45일 이내이나 분·반기에 연결재무

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IFRS 적용초기 2년간 15일이 연장된 60일이 적용.

[질문 14]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가 현행 기준과 달라지나?

▷ 개정전 외감법에서는 연결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개정된 외감법령에서는 지배·종속관계의 정의만 제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임 함.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 50% 초과소유, 실질지배력 등을 연결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연결대상 여

부 판단시 종속회사의 형태나 자산규모에도 제한이 없음. 따라서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주식

회사 이외의 기업(예:조합, 파트너쉽 등)도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등 현재의 연결범위와 차이가 존재함.

[질문15]

IFRS 도입에 따라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가 변경되나?

▷ 기본재무제표 구성이 IFRS와 일치되도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변경 됨.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본재무제표에서 제외.

[질문 16]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현행 개별재무제표는 더 이상 작성, 공시하지 않아도 되나?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의 법적실체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배당, 세금계산, 연결재

무제표 작성 및 기타 정보 수요 등의 목적으로 인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

사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만 작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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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

국제회계기준하에서 개별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

▷ 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국의 정책사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

고 있음. 이에 유럽 등 해외 사례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방식

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외감법규정에서 정할 예정. 한편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

의 명칭을 외감법상 ‘재무제표’로 표기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함.

[질문 1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사전공시사항은 무엇인가?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는 IFRS의 본격 적용에 앞서 미리 1~2년 전부터 기업의 도입준비상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함으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도입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운영

하고 있는 제도 임.

▷ IFRS를 2011년 의무적용하는 기업은 적용 2년 전인 2009년부터 분·반기,기말 및 연결재무제표에 사전공시사항을

주석에 기재하며 2009년 또는 2010년에 IFRS를 조기적용하는 기업은 적용 1년 전부터 사전공시를 시작 함.

▷ 사전공시사항 : IFRS 적용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선택한 회계정책,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등

▷ 국제회계기준 도입영향의 사전공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사항 임.

[질문 19]

사전공시내용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나?

▷ 사전공시내용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주석기재사항이므로 감사대상에 포함되므로 감사인의 감사대상 임.

[질문20]

IFRS 적용 전·후의 재무적 영향은 개별과 연결 중 어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해야하나?

▷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현행 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와 IFRS에 의해 작성된 개별재무제표(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의 경우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작성)간의 비교를 통해 산출 해야 함.

▷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현행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와 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간의 비교를 통해 산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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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IFRS 도입시 KOSPI 200기업 연결범위변동 내역(추정)

코드 종목명 30~50% 50~100% 100% 연결범위의 감소 제외되는 중요 자회사

A000830 삼성물산 15 10 25 15 삼성종합화학(38.68)

A001440 대한전선 15 12 6 15

A017670 SK텔레콤 12 22 9 12 TU미디어(44.2)

A005490 포스코 10 29 16 10 포스메이트(30)

A000270 기아자동차 9 2 8 9 현대파워텍(37.6),현대위아(39.3),

A001120 LG상사 9 4 18 9 GS리테일(31.97)

A000700 한진해운홀딩스 9 17 16 9

A003550 LG 8 5 4 8 LG생명과학(30.4),LG하우시스(33.5),LG화학(33.5), LG생활건강(34),LG전자(34.8),지투알(35),LG텔레콤(37.4)

A005380 현대자동차 8 13 19 8 현대카드(31.52),기아자동차(35.02)

A000120 대한통운 8 10 10 8

A002240 고려제강 7 6 6 7 케이티비코리아(37.4),홍덕산업(39.4)

A023530 롯데쇼핑 7 9 6 7 대홍기획(30)

A047040 대우건설 7 10 9 7

A005930 삼성전자 6 32 44 6 삼성카드(35.29), 삼성코닝정밀유리(42.54)

A066570 LG전자 6 18 52 6 LG디스플레이 (37.9)

A001040 CJ 5 8 4 5 CJ 제일제당(36.66), CJ 오쇼핑(39.98), CJ CGV(40.1), CJ GLS(41.52),엠넷미디어(49.31)

A003600 SK 5 4 4 5 SK에너지(32.96),SK텔레콤(23.22), SK네트웍스(39.96),SKC(42.5),SK건설(40.02)

A002020 코오롱 5 10 8 5 코오롱아이넷(31.72),코오롱제약(44.54)

A004150 한솔제지 5 4 1 5 한솔홈데코(47.6),한솔라이팅(49.6)

A011200 현대상선 5 11 13 5 현대택배(47)

A006360 GS건설 5 6 13 5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5 3 13 5

A067250 STX조선해양 4 2 2 4 STX(대련)해양(30),STX(대련)조선(40), STX(대련)중공(40),STX(대련)정공(40)

A002990 금호산업 4 0 6 4 아시아나항공(33.5),서울고속버스터미날(38.74)

A002030 아세아시멘트 4 0 1 4 아세아페이퍼텍(35.26),아세아제지(37.87)

A077970 STX엔진 4 0 2 4 STX엔파코(45.78)

A004800 효성 4 19 20 4 진흥기업(30.86)

A015760 한국전력공사 4 6 19 4

A034220 LG디스플레이 4 4 9 4

A003300 한일시멘트 4 3 2 4

A017800 현대엘리베이터 4 1 0 4

A030200 케이티 3 15 7 3 케이티서브마린(36.9), 케이티파워텔(44.8), 케이티뮤직(48.7)

A003240 태광산업 3 2 2 3 한국케이블텔레콤(44),흥국화재해상보험(44.97)

A001520 동양메이저 3 4 10 3 동양시멘트(32.1),동양매직(46.4)

A000210 대림산업 3 5 7 3 고려개발(30.41),삼호(46.76)

A000100 유한양행 3 1 2 3 유한킴벌리(30),한국얀센(30)

A021240 웅진코웨이 3 2 2 3 웅진케미칼(주)(40.08)

A010060 OCI 3 7 5 3 소디프신소재(36.77)

A097950 CJ제일제당 3 8 13 3 삼호F&G(46.51)

A002790 태평양 3 2 3 3 아모레퍼시픽(35.4)

A005090 삼광유리공업 3 0 0 3 이테크건설(30.71)

A006120 SK케미칼 3 7 7 3 유비케어(43.97)

A001790 대한제당 3 6 3 3 TS개발(42.45)

Page 43: 8295 IFRS 100203 Patrick - Naverimgstock.naver.com/upload/research/industry/... · 2010-02-03 · 기로 결정, IFRS와 기준합치(Convergence)를 진행시키면서 자국의

산업분석 I Valuation 김용식 (769-3808)

43

코드 종목명 30~50% 50~100% 100% 연결범위의 변동 제외되는 중요 자회사

A008060 대덕전자 3 0 2 3 SFT(48.33)

A011790 SKC 3 5 5 3 솔믹스(48.7)

A090430 아모레퍼시픽 3 1 11 3

A003490 대한항공 3 7 6 3

A010130 고려아연 3 3 6 3

A000070 삼양사 3 6 2 3

A000480 조선내화 3 7 0 3

A009440 케이씨코트렐 3 7 6 3

A011810 STX 2 4 5 2 STX조선해양(35.72),STX에너지(47.42)

A034020 두산중공업 2 10 13 2 두산인프라코어(38.85),두산건설(47.24)

A006650 대한유화공업 2 1 0 2 하나방송(30),오드펠터미널코리아(43.59)

A069960 현대백화점 2 1 1 2 현대DSF(40.97),한무쇼핑(41.75)

A033780 KT&G 2 4 4 2 한국췌도이식연구소(48.25)

A096770 SK에너지 2 6 21 2 대한송유관공사(38.28)

A000240 한국타이어 2 4 10 2 아트라스비엑스(31.13)

A000880 한화 2 2 7 2 한화석유화학(37.56)

A000640 동아제약 2 2 4 2 동아오츠카(49.99)

A002300 한국제지 2 0 0 2 오미아한국케미탈(49)

A002380 케이씨씨 2 4 4 2 케이씨씨 건설(36)

A011170 호남석유화학 2 7 2 2 롯데건설(31.19)

A009830 한화석유화학 2 3 6 2 한화개발(41.98)

A011930 신성홀딩스 2 1 1 2 신성ENG(35.2)

A000990 동부하이텍 2 0 9 2 동부( 49.70)

A003940 삼양제넥스 2 2 1 2 삼양웰프드(40)

A010140 삼성중공업 2 1 9 2 두산엔진(32)

A003640 유니온스틸 2 2 2 2 동국(44.8)

A000660 하이닉스반도체 2 6 13 2

A012330 현대모비스 2 6 17 2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2 7 8 2

A000720 현대건설 2 9 7 2

A036460 한국가스공사 2 3 8 2

A035250 강원랜드 2 0 1 2

A036570 엔씨소프트 2 2 8 2

A004000 삼성정밀화학 2 2 0 2

A003410 쌍용양회공업 2 5 1 2

A008000 웅진케미칼 2 1 4 2

A020000 한섬 2 4 2 2

A093370 후성 2 2 2 2

A009150 삼성전기 1 5 8 1 Calamba Premier(39.8)

A001210 금호전기 1 4 5 1 루미마이크로(32.02)

A008320 한국기술산업 1 5 9 1 한국슈넬제약(41.46)

A004020 현대제철 1 0 1 1 비앤지스틸(40.83)

A000150 두산 1 4 5 1 두산중공업(41.13)

A011780 금호석유화학 1 5 1 1 금호타이어(47.31)

A003480 한진중공업홀딩스 1 2 2 1 한진중공업(36.54)

A000230 일동제약 1 0 2 1 일동후디스(33.33)

A004170 신세계 1 6 9 1 신세계건설(32.4)

A000140 하이트홀딩스` 1 1 3 1 하이트맥주(31.3)

A001940 KISCO홀딩스 1 3 0 1 한국철강(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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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I Valuation Daishin Securities Research Center

44

코드 종목명 30~50% 50~100% 100% 연결범위의 변동 제외되는 중요 자회사

A004710 한솔LCD 1 1 1 1 한솔라이팅(49.7)

A009200 무림페이퍼 1 2 2 1 동해펄프(44.84)

A012450 삼성테크윈 1 3 3 1 서머텍코리아(49)

A051900 LG생활건강 1 5 1 1 LG유니참(49)

A078930 GS 1 4 1 1 GS홈쇼핑(30)

A016380 동부제철 1 2 2 1 동부(42.86)

A009580 무림피앤피 1 0 0 1 무림캐피탈(30)

A006260 LS 1 1 2 1 LS산전(46)

A000670 영풍 1 0 2 1 영풍문고(34)

A006400 삼성SDI 1 5 2 1 SSH(40)

A009540 현대중공업 1 7 13 1

A051910 LG화학 1 8 10 1

A035420 NHN 1 0 13 1

A042660 대우조선해양 1 7 4 1

A012630 현대산업개발 1 6 2 1

A001230 동국제강 1 8 0 1

A030000 제일기획 1 3 11 1

A005300 롯데칠성음료 1 3 4 1

A093050 LG패션 1 0 2 1

A064420 케이피케미칼 1 2 2 1

A029530 신도리코 1 1 6 1

A019680 대교 1 6 5 1

A002350 넥센타이어 1 0 3 1

A007310 오뚜기 1 4 2 1

A007570 일양약품 1 3 0 1

A003000 부광약품 1 0 0 1

A091090 세원셀론텍 1 1 2 1

A009720 한국전기초자 1 0 1 1

A003030 세아제강 1 3 3 1

A005680 삼영전자공업 1 1 3 1

A025000 KPX케미칼 1 0 0 1

A005500 삼진제약 1 0 0 1

A000020 동화약품 1 0 0 1

A001800 오리온 0 8 4 0 변동없음

A001680 대상 0 8 6 0 변동없음

A009680 모토닉 0 4 0 0 변동없음

A006840 애경유화 0 4 1 0 변동없음

A001740 SK네트웍스 0 3 2 0 변동없음

A010120 LS산전 0 3 4 0 변동없음

A028670 STX팬오션 0 3 6 0 변동없음

A097230 한진중공업 0 3 2 0 변동없음

A006280 녹십자 0 3 0 0 변동없음

A008930 한미약품 0 3 2 0 변동없음

A001630 종근당 0 3 0 0 변동없음

A085310 엔케이 0 3 2 0 변동없음

A010620 현대미포조선 0 2 1 0 변동없음

A018880 한라공조 0 2 7 0 변동없음

A034120 에스비에스 0 2 1 0 변동없음

A069620 대웅제약 0 2 3 0 변동없음

Page 45: 8295 IFRS 100203 Patrick - Naverimgstock.naver.com/upload/research/industry/... · 2010-02-03 · 기로 결정, IFRS와 기준합치(Convergence)를 진행시키면서 자국의

산업분석 I Valuation 김용식 (769-3808)

45

코드 종목명 30~50% 50~100% 100% 연결범위의 변동 제외되는 중요 자회사

A014830 유니드 0 2 1 0 변동없음

A001130 대한제분 0 2 2 0 변동없음

A004130 대덕GDS 0 2 1 0 변동없음

A007340 동아타이어공업 0 2 6 0 변동없음

A009290 광동제약 0 2 3 0 변동없음

A010950 S-Oil 0 1 1 0 변동없음

A001300 제일모직 0 1 1 0 변동없음

A012750 에스원 0 1 0 0 변동없음

A004990 롯데제과 0 1 1 0 변동없음

A004370 농심 0 1 2 0 변동없음

A010520 현대하이스코 0 1 7 0 변동없음

A025860 남해화학 0 1 0 0 변동없음

A003570 S&T중공업 0 1 2 0 변동없음

A005180 빙그레 0 1 2 0 변동없음

A051310 성진지오텍 0 1 0 0 변동없음

A000050 경방 0 1 1 0 변동없음

A073240 금호타이어 0 1 8 0 변동없음

A008730 율촌화학 0 1 0 0 변동없음

A001060 중외제약 0 1 1 0 변동없음

A015590 대경기계기술 0 1 0 0 변동없음

A002390 한독약품 0 1 1 0 변동없음

A027970 세하 0 1 0 0 변동없음

A014990 인디에프 0 1 0 0 변동없음

A064960 S&T대우 0 0 8 0 변동없음

A013570 동양기전 0 0 4 0 변동없음

A006390 현대시멘트 0 0 3 0 변동없음

A068870 LG생명과학 0 0 2 0 변동없음

A025540 한국단자공업 0 0 2 0 변동없음

A003920 남양유업 0 0 1 0 변동없음

A084010 대한제강 0 0 1 0 변동없음

A016800 퍼시스 0 0 1 0 변동없음

A002270 롯데삼강 0 0 1 0 변동없음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0 0 0 0 변동없음

A069260 휴켐스 0 0 0 0 변동없음

A001430 세아베스틸 0 0 0 0 변동없음

A006380 카프로 0 0 0 0 변동없음

A004490 세방전지 0 0 0 0 변동없음

A025850 KPX화인케미칼 0 0 0 0 변동없음

A017960 한국카본 0 0 0 0 변동없음

A014820 동원시스템즈 0 0 0 0 변동없음

A003120 일성신약 0 0 0 0 변동없음

A003520 영진약품공업 0 0 0 0 변동없음

A011400 케이씨오에너지 0 0 0 0 변동없음

A014830 유니드 0 2 1 0 변동없음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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