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제1장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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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I. 제1종지 단위계획 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분도면
번호
역 명위 치
면 적
(㎡)비 고
정 변 경
변경 ①가리봉 심
제1종 단위계획 역
가 산
제1종 단위계획 역
천 가산동
140-1번 일대73,757
최초결정일
1998.3.13
■ 변경 사유서
분 역 명 위 치면적
(㎡)변 경 사 유
변경가 산
제1종 단위계획 역
가산동
140번 일대73,757
∘대상 는 천 가산동 일대에 입 하고
있음에도 불 하고 연접한 타자치 의 행
정동명을 역명으로 활 하고 있어, 현
소재 에 맞는 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4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II. 제1종지 단위계획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사항 없음)
분면 적(㎡) 성비
(%)비 고
정 변 경 변경후
계 73,757 - 73,757 100.0 -
주거
역
소 계 30,647 - 30,647 41.6 -
일 반
주거 역
제2종일반주거 역(7층) 1,305 - 1,305 1.8 -
제2종일반주거 역 613 - 613 0.8 -
주거 역 28,729 - 28,729 39.0 -
공업 역 21,301 - 21,301 28.9 -
일반상업 역 21,809 - 21,809 29.5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미관지구 결정 조서 (변경사항 없음)
분도면표시번호
명 의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m)
최초결정일
비고
정 ① 미일반
미
류동 ~ 시흥 장
(가산동139-1~142-1 )
161,200
(9,400)
6,300
(490)
양측12~20
(20)
건고109
76.7.19-
주) ( )는 지 단 계 역내 사항
■ 고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사항 없음)
분도면표시번호
명의
세분 위 치고도제한
내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정 -고도 최고
고도
포 제공항
주변
입표면
해발12.50~372.86m미만
(247.56~272.86m)
33,204,000
(73,757)
서고138호
94.5.3
역
전체
주) ( )는 지 단 계 역내 사항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사항 없음)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별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 1,751 35,750 4 703 9,487 3 438 3,663 2 610 22,600
로 1 490 19,600 1 490 19,600
대로 1 120 3,000 1 120 3,000
로 1 230 4,600 1 230 4,600
소로 6 911 8,550 3 473 4,887 3 438 3,66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분
모
능연 장
(m) 점 종 점
사
형태최초결정일 비 고
등 류별 번호폭(m)
정 로 3 19 40 주간선35,306(490)
삼 전 동(가산동 142-1)
방 화 동(가산동 139-1)
일반도로건고 제503호(1969.8.27)
남부순환로
정 대로 3 118 25 산2,250(120)
로동 3공단(가산동 140-1)
명APT(가산동 139-31)
일반도로서고 제378호(1978.7.31)
정 로 1 108 20 산1,250(230)
가리봉동( 2-19)독산동( 1-107)(가산동 143-7)
일반도로건고 제198호(1971.4.7)
신설 소로 1 1 10 124 가산동 143-18 가산동 144-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2 10 171 가산동 142-52 가산동 146-8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3 10-11 178 가산동 139-17 가산동 60-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 9-10 247 가산동 143-18 가산동 60-5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2 8 106 가산동 140-38 가산동 143-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3 8 85 가산동 141-8 가산동 142-19 일반도로 -
주) ( )는 지 단 계 역내 사항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변 경 사 유
- 소로 1 - 1 신설 폭 (B) : 10 m, 연장(L) : 124 m• 단위계획 역내 현재
이 되고 있는 도로
・공유 를 도시계획시
설로 결정, 체계적 리
도모
- 소로 1 - 2 신설 폭 (B) : 10 m, 연장(L) : 171 m
- 소로 1 - 3 신설 폭 (B) : 10-11 m, 연장(L) : 178 m
- 소로 2 - 1 신설 폭 (B) : 9-10 m, 연장(L) : 247 m
- 소로 2 - 2 신설 폭 (B) : 8 m, 연장(L) : 106m
- 소로 2 - 3 신설 폭 (B) : 8 m, 연장(L) : 85 m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6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분
가 번 호
비 고 정 변 경
가 - A, B, C, D, E1, E2 • E1, E2는 특별계획 역
2)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 단위대지의 최대 개발규모
분계획내
비 고 정 변 경
최대개발 모 1,500㎡ 3,000㎡
최대개발 모를 초과하는
존대 및 획 ,
특별계획 역 제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번호
가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
비 고 정 변 경
A 6,691.5
139-1대,139-2대 384.4 -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39-3, 139-5대,139-6대,139-7대,139-27대,139-28대,139-29대
1,294.7139-5대,139-6대,139-7대,139-27대,139-28대,139-29대
공동개발 장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39-10대,139-11대,139-21대,139-23대
643.6①139-10,23공동개발 정②139-11,21공동개발 정
①과②공동개발 장공동개발 정
과소필 해소적정개발 모유도
139-12대,139-13대,139-14대 859.2 공동개발 정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39-15대,139-16대 675.1 공동개발 정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39-17대,139-18대 729.7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B 5,403.4
140-29대,140-30대 550.6 140-29,28 공동개발 정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40-31대,140-32대 446.8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동일소유공동건축
140-34대,140-77대 401.7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동일소유공동건축
140-35대,140-81대 333.9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40-40대,140-78대 339.2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40-36대,140-79대 861.2 - 공동개발 장 맹 형필 해소
C 5,541.8
140-24대,140-25대,140-26대 588.4
140-25,26 공동개발 정과140-24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40-1대,140-2대,140-3대
572.0 공동개발 정 공동개발 정과소필 해소
적정개발 모유도
140-20대,140-21대,140-22대 521.7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맹 형필 해소적정개발 모유도
140-7대,140-8대 679.7 -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40-15대,140-16대,140-17대,140-18대 506.4
140-15,16공동개발 장140-17,18 공동개발 장
①140-15,16공동개발 정②140-17,18공동개발 정
①,②공동개발 장
맹 형필 해소적정개발유도
140-13대,140-14대 270.4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40-9대,140-10대,140-11대
663.5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맹 형필 해소적정개발유도
D 3,725.2
141-10대,141-13대,141-14대,141-18대 1,157.0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41-1대,141-19대 703.5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공동건축
적정개발 모유도
141-7대,141-20대 406.0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141-2대,141-3대,141-4대,141-5대,141-6대
715.6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적정개발 모유도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7
가 위 치면적
(㎡)
계획내비 고
정 변 경
E1
142- 1대,142- 2대,142- 3대,
142-12대,142-13주,142-14대,
142-18대,142-19대,142-22대,
142-23대,142-25대,142-35대,
142-36대,142-37대,142-39대,
142-40대,142-41대,142-44대,
142-49대,142-50대,142-52대,
142-59대,142-60대
12,708.5
142-22,23,25 공동개발 장
공동개발 정
계획단위개발을 통한
역환경정비을 위해
특별계획 역으로 정
142-41,44 공동개발 장
142-49,50 공동개발 장
142-39,40 공동개발 장
142-36,37 공동개발 정
142-35,52 공동개발 장
142-18,19 공동개발 장
142-12,13,14 공동개발 장
142-1,2,3,59,60 공동개발 장
E2
143- 2대,143-10대,143-17대,
143-18대,143-20대,143-21대,
143-30대,143-31대,143-32대,
143-33대,143-34대,143-42대,
143-43대,143-44대,143-45대
13,756.6
143-44,45 공동개발 정
공동개발 정
계획단위개발을 통한
역환경정비을 위해
특별계획 역으로 정
143-42,43 공동개발 장
143-33,34 공동개발 장
143-30,31,32 공동개발 장
143-20,21 공동개발 장
143-17,18 공동개발 장
143-2,10 공동개발 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8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분불 허 도
비고전체 불허 도 1층 불허 도
정
A일반상업 역간선가로변
-2․3종미 내 불허 도- 숙사-주택(주상복합 제 )- 수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 )
-근린생활시설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목공/건축자제, 난방 및 수도, 페인트도소매
B일반상업 역
이면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 )-의료시설 격리병 , 정신병-공장
E주거 역
간선가로변
-3종미 내 불허 도- 숙사-주택(주상복합 제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 )
-근린생활시설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목공/건축자제, 난방 및 수도, 페인트도소매
F주거 역이면부
-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공장-의료시설 격리병 , 정신병
분 전층 불허 도 저층부*1 불허 도 비고
변경
공통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병 (정신병 및 양소, 격리병 에
한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동시설 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
A일반상업 역
간선변(남부순환로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련시설
-
B일반상업 역 공단 변
(패션로데 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 회장, 비디 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회시설 공연장(비디 물감상실에
한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C일반상업 역
내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련시설
-
D일반상업 역
로동 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련시설(주차장 제 )
-
E주거 역
(특별계획 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비디 물감상실,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회시설 공연장(비디 물감상실에
한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피스텔
※ *1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으로 1~3층 간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9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기정)도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도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분장 도 비
고하층 장 도 1층전면 장 도 전층 장 도
정
1
․ 1,2종 근린생활시설 -전문판매점 (의류,신발,패션,팬시,
악세사리 등)
․ 판매시설 -상점
․ 1,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 -전문판매점 (의류,신발,패션, 팬시,
악세서리)
․ 판매시설 -전문할인점(아 렛 등) -대형판매시설
․ 람시설 -공연장 ( 화 등)
․ 수출 련공공업무시설
가리봉
간선가각부
4 -
․ 1,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 -전문판매점 (의류,신발,패션,팬시, 악세사리 등)
․ 판매시설 -상점
․ 판매시설 -의류패션전문매장
․ 전시시설 -전시장(산업전시장)
․ 전문할인점 -아 렛
가리봉
간선가로변
분 *1전층 장 도 *2저층부 장 도비고
변경
1일반상업 역
간선변(남부순환로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업무시설 내 유아보육
시설에 한함)
2일반상업 역 공단 변
(패션로데 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패션 련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패션 련 상점 ※상 패션 련 도라 함은 의류 및
패션잡화( 두 악세사리 등)의 대여 또는 판매에 한함
-패션가로
3일반상업 역
내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
-
4일반상업 역
로동 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업무시설 내 유아보육
시설에 한함)
5주거 역
(특별계획 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
에 한함), 노인복 시설
※ *1전층 장 도 : 저층부(1~3층)를 제 한 간에 한해 적
※ *2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으로 1~3층 간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10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축물의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기정)도
□건축물의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변경)도
2) 건축물의 개발밀도계획
가) 건폐율 계획 (변경사항 없음)
분 건 폐 율 비 고
정
일반상업 역 60% 이하 서 특별시도시계획 조례제54조 주거 역 60% 이하
나) 용적률 계획
(1) 건축물의 용적률
분 접도조건적률
비 고적률 상한 적률
정
일반상업역
40m이상 400 750
존 적률이상의적률 보상
20m 400 650
주거역
40m이상 400 550
20m 400 550
도 역무
10m 300 400
존 적률 이하에서 높이로 보상
8m 300 400
6m이하 250 300
분종전도 역
변경도 역
적률 허 적률 상한 적률
변경
공업 일반상업 400% 660%이하
허 적률X(1+1.3X가 치Xα) 이내
*가 치=공공시설제공부 적률 / 사업부 적률
*α=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 면적
공업 주거 300% 400%이하
일반주거 주거 300% 360%이하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1
□건축물의 밀도(용적률)에 관한 결정(기정)도
□건축물의 밀도(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도
(2)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기본형 적용
-허 적률과 적률 차이가 200% 미만인 경 에 적
-가산1 특별계획 역 및 가산2 특별계획 역에 적
-적 : 적률 + ∑(각 항목별 적률 인센티브) ≦ 허 적률
■ 혼합형 적용
- 도 역이 공업 역에서 일반상업 역으로 상향 변경된 역으로서 허 적률과 적률 차이
가 200% 이상인 경 에 적
-획 에 계획된 제성격의 본항목 (공동개발 정, 공개공 위치 수, 최고높이계획,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모두 수할 경 150%의 본 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토의 계획 및 이 에 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 정에 의한 단위계획의 경미한사항
의 변경이 발생한 경 도 인센티브 부여
-적 : 적률+ 본 적률 인센티브+∑(각 항목별 적률 인센티브, 본 적률 인센티브 항목
제 ) ≦ 허 적률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12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용적률 인센티브 (기정)
내 항목
화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제)
수시(맹 형 필 , 세장형 필 )
적률 X 0.1
공동개발( 장)
수시(다수필 1대 로
건축허가)없음
수시(최소대 면적 이하 필 간)
적률 X 0.2
수시( 타의 경 )
적률 X 0.3
건축물 도장 도( 장)
수시적률 X ( 수면적/건축연면적)
X 0.3
대 내공
공개공쌈 형공( 제)
조성시(건축법에 의한
공개공 설치 대상일 경 )
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3.0
조성시(대 면적 500㎡ 이상의
대 )
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3.0
공개공쌈 형공( 장)
조성시(도시설계 정위치에
인접필 연접 조성 시)
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5.0
-쌈 형공 는 대 면적
500㎡미만은 장사항
-조경면적 화 별도
조성시( 정위치가 아닌 위치에
조성 시)
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4.0
전면공( 제)
수시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3.0-미 건축선 후퇴부분 포함
대 내 통로
보차혼 통로( 제)
조성시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3.0
공공보행통로( 제)
조성시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3.0
건축물 탑상형 건축물 탑상형으로 건축시 적률 X 0.1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제)
조성시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1.0
공동주차장( 장)
조성시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0.2
■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 기본형
내 항목
화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 정/ 장)수시 적률 X 0.5a
n=2→a=0.2 n=3~4→a=0.25n=5이상→a=0.3
(n=획 내 필 수)
건축물 도 장 도
전층 장적률 ×
( 장 도면적 ÷ 건축연면적) × 0.2
저층부 장적률 ×
( 장 도면적 ÷ 1~3층 바닥면적 합) × 0.1
대 내공
공개공
위치 수 적률 × 0.1
조성형태 및 모 수시
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 면적} × a
피로티 조 : a = 0.5 개방형 조 : a = 1.2
쌈 형공조성형태 및 모 수시
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a피로티 조 : a = 0.5 개방형 조 : a = 1.2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전면공 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a피로티 조 : a = 0.5 개방형 조 : a = 1.2
대 내통로공공보행통로 수시 적률 X (조성면적/대 면적) X a 피로티 조 : a = 0.5
개방형 조 : a = 1.2보차혼 통로 수시 적률 X (조성면적/대 면적) X a
건축물형태 및
고물 및 통합간판설치
수시 적률 X 0.05 ․ 고물 등 리조례 등 수시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 반보존 보존시적률 X (보존면적/대 면적) X 0.2
이내
상녹화 수시적률 X (녹화면적/대 면적) X 0.1
이내
․녹화면적은 대 면적의 20% 만 허․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수시적률 × (설치면적 /대 면적)
으로서 적률 × 0.05 이내
수도시설 설치 수시 적률 × 0.04 이내
․총 사 수량의 10% 이상을 재사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 에는 제
빗물이 시설 설치
수시 적률 × 0.04 이내
․빗물저류탱크 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 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 사
수시 적률 × 0.05 이내․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 사 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 절감율1등 적률 X 0.08 이내 ․대상 : 일반건축물(주상복합 건
축물 포함)․「에너 절감율」, 「에너 능표」 및 「친환경 건축물 인
제」의 등 설정 및 등 별 인센티브량 차등 적․ 각 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복 계상 불허
2등 적률 X 0.05 이내
에너 성능 표1등 적률 X 0.08 이내
2등 적률 X 0.05 이내
친환경 건축물 인
1등 적률 X 0.08 이내
2등 적률 X 0.05 이내
(주) 1. 적률 산 : 적률+∑(각 항 별 적률 티브) ≦ 허 적률
2. 도 전층 당해 도 닥 적 합 건물전체 닥 적합 20% 상 경우, 저층 1-3층 닥
적합 30% 상 시 에만 정( 적산정 시 주차 적 제 )
3. 미 지 내 건 후퇴 티브 적 산정 시 제 함
4. 지내공지 지내통로에 한 티브는 복하여 적 치 않
5. 티브로 제공 는 적률 20%는 친 경계 사 시에만 제공
6. 에 지 절감 ‘건 에 지 등 에 한 규정’에 함
7. 에 지 능지표는 ‘건 물에 지 계 ’에 함
8. 친 경 건 물 ‘친 경건 물 제도 지침’에 함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3
■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 혼합형
내 항목 화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정) 수시 본 적률 인센티브 항목
공동개발( 장) 수시 적률 X 0.5an=2→a=0.2 n=3~4→a=0.25
n=5이상→a=0.3(n=획 내 필 수)
건축물 도 장 도
전층 장적률 ×
( 장 도면적 ÷ 건축연면적) × 0.2
저층부 장적률 ×
( 장 도면적 ÷ 1~3층 바닥면적 합) × 0.1
대 내공
공개공위치 수 본 적률 인센티브 항목
조성형태 및 모 수시
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 면적} × a
피로티 조 : a = 0.5 개방형 조 : a = 1.2
쌈 형공조성형태 및 모 수시 적률 X (제공면적/대 면적) X a
피로티 조 : a = 0.5 개방형 조 : a = 1.2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침 수시 본 적률 인센티브 항목
대 내통로공공보행통로 수시 적률 X (조성면적/대 면적) X a 피로티 조 : a = 0.5
개방형 조 : a = 1.2보차혼 통로 수시 적률 X (조성면적/대 면적) X a
건축물형태 및
고물 및 통합간판설치
수시 적률 X 0.05 ․ 고물 등 리조례 등 수시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 반보존 보존시 적률 X (보존면적/대 면적) X 0.2 이내
상녹화 수시 적률 X (녹화면적/대 면적) X 0.1 이내
․녹화면적은 대 면적의 20% 만 허․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수시
적률 × (설치면적 /대 면적)
으로서 적률 × 0.05 이내
수도시설 설치 수시 적률 × 0.04 이내
․총 사 수량의 10% 이상을 재사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 에는 제
빗물이 시설 설치 수시 적률 × 0.04 이내
․빗물저류탱크 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 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 사 수시 적률 × 0.05 이내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 사 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 절감율1등 적률 X 0.08 이내 ․대상 : 일반건축물(주상복합 건축
물 포함)․「에너 절감율」, 「에너 능표」 및 「친환경 건축물 인 제」의 등 설정 및 등 별 인센티브량 차등 적․ 각 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복 계상 불허
2등 적률 X 0.05 이내
에너 성능 표1등 적률 X 0.08 이내
2등 적률 X 0.05 이내
친환경 건축물 인
1등 적률 X 0.08 이내
2등 적률 X 0.05 이내
최고높이계획 수시 본 적률 인센티브 항목
(주) 1. 적률 산 : 적률+ 본 적률 티브+∑(각 항 별 적률 티브) ≦ 허 적률
2. 본 적률 티브란 지에 계 규제 격 본항 (공동개 지정, 공개공지 치 수, 건 한계 벽 한
계 , 고 계 ) 수할 경우에 본적 로 여 는 적률 티브 150%를 말함. 계 본항
4가지 하 경우에도 당해 지에 계 본항 수할 경우 본 적률 티브를 여 수
3.「 토 계 에 한 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조례규정에 한 지 단 계 경미한 사항(민간 문
시행지침 참조) 변경 생한 경우에도 본 적률 티브를 여. 단, 당 계 공동개 지정 로
변경 경우에는 본 적률 티브를 여하지 않 . 본 적률 티브 에 가로 공동개 수시
티브 여함
4. 도 전층 당해 도 닥 적 합 건물전체 닥 적합 20% 상 경우, 저층 1-3층 닥
적합 30% 상 시 에만 정( 적산정 시 주차 적 제 )
5. 지내공지 지내통로에 한 티브는 복하여 적 치 않
6. 미 지 내 건 후퇴 티브 적 산정 시 제 함
7. 티브로 제공 는 적률 20%는 친 경계 사 시에만 제공
8. 에 지 절감 ‘건 에 지 등 에 한 규정’에 함
9. 에 지 능지표는 ‘건 물에 지 계 ’에 함
10. 친 경 건 물 ‘친 경건 물 제도 지침’에 함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구분도
(3) 상한용적률
분 계획 내
상한 적률
허 적률X(1+1.3X가 치Xα) 이내
*가 치=공공시설제공부 적률 / 사업부 적률*α=공공시설제공면적 /공공시설제공 후 대 면적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14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다) 높이계획
(1) 건축물의 높이
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고
정
최저층수제어 역
일반상업 역 간선가각부 3층 이상 -
일반상업 역 및주거 역
간선가로변 3층 이상 -
일반상업 역 및주거 역
20m이상도로변 3층 이상 -
최고층수제어 역
20m미만 도로에 면한 필 -8층이하
또는 30m이하
6m이하 도로에 면한 필 -5층이하 또는
19m이하
분 최고높이 비고
변경
일반상업 역
A 남부순환로변 80m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 하 않음
B공단 변, 8~10m도로변 40m
4m도로변 30m
C공단 변, 로동 변 50m
4m도로변 30m
D 남부순환로변 70m
주거 역E1 가산1 특별계획 역
80mE2 가산2 특별계획 역
(2) 높이 완화항목 및 내용
분 항목화내
비고정 변경
건축물 높 이
공동건축 공동건축 수 시 0.5
폐
전면공 건축한계선 후퇴시 조성률 X 5.0
보차혼 통로 보차혼 통로 조성시 조성률 X 5.0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조성률 X 5.0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통로 조성시 조성률 X 5.0
□건축물의 밀도(높이)에 관한 결정(기정)도
□건축물의 밀도(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5
3)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계획
가) 건축물의 건축선
분 적 목표 계 획 내 비 고
건축한계선
대 모 공동개발시 존도로 및 보행동선을 고려한 보행공간확보
(가산 1,2 특별계획 역)공공보행통로변 1m
동선체계 보 을 위한 협소 도로 폭의 확보
이면블럭 주변 1m
특별계획 역 인접 이면블록 주변
3m
동선체계 보 을 위한 협소 도로 폭의 확보
로동 주변 2m
패션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
공단로변 3m
남부순환로 가로위계에 따른 보행량 고려,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남부순환로변 3m
특별계획 역과 연계, 내 보행유입을 위한 도로공간의 확보
특별계획 역 인접 8m도로변
3m
특별계획 역 인접 로동 주변
생활녹 가로조성공간 및 대 모 개발필 이 한 공공공간의 확보
특별계획 역 인접 남측 10m도로변
5m
벽면한계선블록내 동선체계 및 필 능 보 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 통로의 조성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 통로 변
폭 6m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번호
계획내비고
정 변경
A․ 건축한계선 3m (남부순환로변)
․ 건축한계선 1m ( 타)
․ 건축한계선 3m (남부순환로변)․ 건축한계선 2m (공단로변)․ 건축한계선 1m (10m 도로변)
․ 패션가로(공단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폭 의 확대 (1m→2m)
B ․ 건축한계선 1m ․ 건축한계선 3m (공단로변)․ 건축한계선 1m (이면블록주변)
․ 패션가로(공단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폭 의 확대 (1m→3m)
C․ 건축한계선 3m (남부순환로변)
․ 건축한계선 1m ( 타)
․ 건축한계선 3m (남부순환로변)․ 건축한계선 2m ( 로동 변, 공단로변, 가 내 3m도로주변)
․ 건축한계선 1m (이면블록주변)
․ 패션가로(공단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폭 의 확대 (1m→2m)
․ 가리봉재정비촉 내 로동 연계도로 개설에
대응, 폭 확대 (1m→2m)․ 가 내 3m도로 능 대를 위한 신설 및 확대(1m→2m)
D․ 건축한계선 3m (남부순환로변)
․ 건축한계선 1m ( 타)
․ 건축한계선 3m (남부순환로변)․ 건축한계선 2m ( 로동 변)․ 건축한계선 1m (8m도로변)
․ 가리봉재정비촉 내 로동 연계도로 개설에
대응, 폭 확대 (1m→2m)
E1․ 건축한계선 3m (남부순환로변)
․ 건축한계선 1m ( 타)
․ 건축한계선 5m (10m도로 인접부)․ 건축한계선 3m (남부순환로변 및 8m도로 인접부)
․ 건축한계선 3m ( 로동 변)․ 건축한계선 1m (공공보행통로변)
․ 생활녹 가로형성 및 주변도로 의 연계를 위한 폭 확대(1m→5m)
․ 대 모 개발 를 이 내 보행자 유입을 위한 폭 확대 (1m→3m)
․ 가리봉재정비촉 내 로동 연계도로 개설에
대응, 폭 확대 (1m→3m)
E2․ 건축한계선 2m (블록내 가로 입부)․ 건축한계선 1m ( 타)
․ 건축한계선 5m (10m도로 인접부)․ 건축한계선 3m (8m도로 인접부)․ 건축한계선 3m ( 로동 변)․ 건축한계선 3m (이면블록주변)․ 건축한계선 1m (공공보행통로변)
․ 생활녹 가로형성 및 주변도로 의 연계를 위한 폭 확대(1m→5m)
․ 대 모 개발 를 이 내 보행자 유입을 위한 폭 확대 (1m→3m)
․ 가리봉재정비촉 내 로동 연계도로 개설에
대응, 폭 확대 (1m→3m)
■ 벽면한계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번호
계획내비고
정 변경
A
벽면한계선 3m 폐 보차혼 통로의 실효성 문제에 따른 폐
벽면한계선 2m 변경 없음 -
벽면한계선 4m 변경 없음 -
C 벽면한계선 2m 폐 획 계획 변경에 따른 폐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16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기정)도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도
4)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등에 관한 계획
분 계획내 비 고
건축물형 태
붕층 및 상부-단순 박스형 스라브 붕 양-건물 전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된 미 시설 이 장
저층부 형태
-폭20m이상 도로인접 건축물의 1층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설치, 유색유리․반사유리․필림썬팅 등 사-1층 개 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유도-개 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건축물
재료/색채- 벽면의 재료,의장,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견고하고 표면 염이 잘되 않는 재료의 사- 색 계통사 양, 따뜻한 색,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장
설치시설 련-폭20m이상 도로인접 건축물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건물 입면에 건축설비 노출 자제, 상부에 설비설치 가능 공간 확보 장
측벽 이격공-폭20m이상 도로에 인접하는 건축물의 측면공 의 경 통로로 사 하 않으며 이격거리 3m이상 일 때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
야간조명-10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장- 설치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설치 장
고물
장사항
형태 및 재료
-자연소재 심의 재료 재활 을 염두에 둔 재료의 사 을 장
-입체형간판 설치 장
크 - 고물크 최소화 장
색채사- 색적 적색 간판배경 사 , 주변을 고려한 창의적 색상 사
표현방식
-가독성, 디자인 성도등 고려 서체 선택, 고물 서체 크 의 최소화
·-픽토 램 사 및 고물 내 업체명과 픽토 램만 표 장
제사항통합간판 -1층부 연립간판 설치․ 적률
인센티브부여타 - 고물 등 리조례 등 련 정 수
타사 항
담장 및 벽의 처리-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장- 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 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성을 고려
자연 반 보존-저층부의 바닥, 비건폐 등을 자연재료, 투수성재료 등으로 조성하되 하부 인공 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적률 인센티브부여
수도시스템- 련 법률 및 침에 따른 수도 및 빗물 이 시설의 설치
장
빗물이 시설- 련 법률 및 서 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침에 의한 설치
장
상녹화 -서 시 보 형 상녹화 조성 법에 의한 설치 장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서 특별시 에 따라,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 한 녹색 주차장 설치 장
신재생에너-신에너 및 재생에너 개발·이 ·보 촉 법 및 련
침에 따른 신재생에너 시설의 설치 장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7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 등의 계획
분 계 획 내 비 고
전면공
보도형
전면공
-보도 접하는 전면공
-보도 능을 담당하도록 조성
차도형
전면공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는 전면공
-차도 및 보도 능을 담당하도록 조성
조성 침
-인접보도 또는 차도 단차 없이 조성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에 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공공부문 포장패턴을 선
-인접 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 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개공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접근 및 이 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 공 형태로 조성
-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
-1개소 최소면적 45㎡이상 조성
-피로티 조로 할 경 유효높이 6m이상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 에 편리한 시설 설치
쌈 형 공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 보행결절점에 확보
-최소폭 4m이상, 최소면적 20㎡이상
-인접대 의 쌈 형 공 일체형으로 조성
-피로티 조로 할 경 유효높이 6m 이상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
가번호
계획내비고
정 변경
A 2개소 1개소
- 존 2개소 폐
-남부순환로 공단로 차가각부에
1개소 신설
D 1개소 1개소
- 존 1개소 폐
-남부순환로 로동 차가각부에
1개소 신설
E1 1개소 1개소
- 존 1개소 폐
-북측8m도로에 접하는 공공보행통로
입 에 1개소 신설
E2 1개소 1개소
- 존 1개소 폐
-북측8m도로에 접하는 공공보행통로
입 에 1개소 신설
■ 쌈지형 공지 (위치지정)
가번호
계획내비고
정 변경
전 역 17개소 폐 - 쌈 형 공 위치 정 폐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18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나. 교통처리 계획
분 계 획 내 비 고
차량출입불허 간 ․ 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 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보행연속성 확보
․ 공단로(패션가로)변․ 남부순환로 및 로동 특별계획 역 인접부
주차출입 ․ 정 주차출입 정 폐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간으로 대체․ 전 역
공공보행통로
․ 정 도시설계에서 정된 공공보행통로의 계획 실효성 및 효 성에 대한 검토
․ 정 도시설계 공공보행통로 정부
․ 대 모 공동개발시 존도로 및 보행동선을 고려 ․ 특별계획 역
보차혼 통로
․ 보행, 차량의 활한 흐름 유도 및 필 능상 차량접근이 어려 부분에 대해서 설정
․ 정 도시설계에서 정된 보차혼 통로의 계획 실효성 및 효 성에 대한 검토
․ 정 도시설계 보차혼 통로 정부
1) 차량출입불허구간
분 가 번호계획내
비고정 변경
차량출입불허간
A 차량출입불허 간 정 확대 정남부순환로변
차량출입불허 간 확대 정
B 차량출입불허 간 정 변경없음 -
C 차량출입불허 간 정 신설로동 변
차량출입불허 간 신 정
D - 신설로동 및 남부순환로변
차량출입불허 간 신 정
E1 차량출입불허 간 정 신설 및 확대 정로동 변 신 정 및
남부순환로변 확대 정
E2 - 신설로동 변
차량출입불허 간 신 정
2) 주차출입구
분 가 번호계획내
비고정 변경
주차출입
전 역 96개소 폐
- 존 도시설계에서 정된 전면부 및
이면부 주차출입 폐
-차량출입불허 간 미 정 간에
한해 주차 출입 가능
3) 공공보행통로
분 가 번호 정 변경 비고
공공보행통로
A 폭 6m (1개소) 폐획 계획 변경 및 계획 실효성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폐C 폭 4m (1개소) 폐
E1 폭 6m (1개소) 신설대 모 공동개발시 존도로 및
보행동선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신설E2 폭 6m (1개소) 신설
4) 보차혼용통로
분 가 번호 정 변경 비고
보차혼통로
A 폭 6m (2개소)1개소 폐
1개소 확대 정
획 계획 변경 및 계획 실효성에 따른 보차혼 통로 1개소 폐 , 1개소
확대 정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9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기정)도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 해 있는 내 주거 역은 가리봉 재정비촉 , 디 털 산업2단 및
주거 역과 연접해 있는 역으로서, 개발 시 및 일대에 커다란 파 효과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 고 있는 곳임
-창의적 개발계획을 통한 계획적 개발이 되는 역으로서 특별계획 역으로 정하고 새로 능 및
개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분 역명 위치면적(㎡)
비고정 변경 번경후
신설
가산1 특별계획 역천 가산동
142-10번 일대- ) 12,709 12,709
가산2 특별계획 역천 가산동
143-55번 일대- ) 13,725 13,725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분 역명 위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가산1 특별계획 역천 가산동
142-10번 일대12,709 ․ 가리봉 재정비촉 ,
디 털산업2단 및 주거 역과 연계, 복합개발을 통한 활성화 및 역이미 제고, 양호한 도시환경 조성가산2 특별계획 역
천 가산동 143-55번 일대
13,725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20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다. 가산1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구역 지침
분 계 획 침
토 이
- 역 활성화 낙후된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산업단 및 재정비촉 의 능을 보 하는 도심형 주거 개발을 유도
․ 저층부에 상업과 문화 능이 어 러 공간을 형성․ 인접 동측10m도로변 생활녹 가로 형성
도 역 - 주거 역
도 -일반미 (남부순환로변), 최고고도
반시설 - 역면적의 15%이상 반시설로 확보(5%이상은 소공 으로 조성)-인접 동측10m도로 확폭 → 20m도로 조성
도
장도
전층장
-
저층부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 에 한함), 노인복 시설
불허도
전층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비디 물감상실, 안마시술소, 장의사, 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회시설 공연장(비디 물감상실에 한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병 (정신병 및 양소, 격리병 에 한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동시설 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피스텔
밀도
건폐율 60% 이내
적률
/허 적률 300% / 360%이하
상한 적률허 적률X(1+1.3X가 치Xα) 이내
*가 치=공공시설제공부 적률 / 사업부 적률*α=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 면적
최고높이 80m 이하
타
건축한계선
로동 변 3m
남부순환로변, 북측8m도로변
3m
동측10m 도로변 5m
공공보행통로변 1m
차량출입불허 간 로동 (20m), 8m이면도로 및 남부순환로변(40m) 정
대 내공 공개공 1개소 (위치 정)
인센티브 본형 적
공공보행통로 - 역 내․ 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6m 이상) 조성
- 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칙으로 함-가리봉 재정비촉 의 린네트 크 형성을 위하여 역면적의 5%이상을 남부순환대로변에 가로공 형태로 조성토록 함-공동주택 건립시 주거부분의 적률은 250%이하로 함-최고높이는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도시건축공동위 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본 특별계획 역 계획 침은 사업추 을 위한 시안으로서 계획 침내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 에는 조정이 가능함-공개공 는 서측8m도로에 접하는 공공보행통로변에 입 장형태로 조성하도록 함-특별계획 역의 출입로는 칙적으로 남측 역(20m도로)변으로 조성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단위 계획의 승인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 에는 북측8m도로변으로 출입을 허 하도록 함-인접 동측10m도로변 보도 조성 시 2열 식재-인접 동측10m도로 인접부 포켓파크 조성 장-인접 동측10m도로변 생활녹 가로는 공공보행통로 연계가 되도록 함-남부순환로 및 로동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 장-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 자(또는 허가 자)가 인정하는 경 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 타리 설치를 허 하도록 함
□가산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도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1
라. 가산2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구역 지침
분 계 획 침
토 이
- 역 활성화 낙후된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산업단 및 재정비촉 의 능을 보 하는 도심형 주거(주상복합- 피스텔)개발을 유도․ 저층부에 상업과 문화 능이 어 러 공간을 형성․ 주거 인접한 동측10m도로변 생활녹 가로 형성
도 역 - 주거 역
도 -최고고도
반시설- 역면적의 15%이상 반시설로 확보(5%이상은 소공 으로 조성)-인접 동측10m도로 확폭 → 20m도로 조성-인접 서측8m도로 확폭 → 10m도로 조성
도
장도
전층장
-
저층부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 에 한함), 노인복 시설
불허도
전층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비디 물감상실, 안마시술소, 장의사, 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회시설 공연장(비디 물감상실에 한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병 (정신병 및 양소, 격리병 에 한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동시설 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저층부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피스텔
밀도
건폐율 60% 이내
적률
/허 적률 300% / 400%이하
상한 적률허 적률X(1+1.3X가 치Xα) 이내
*가 치=공공시설제공부 적률 / 사업부 적률*α=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 후 대 면적
최고높이 80m 이하
타
건축한계선
서측 8m도로변 3m
로동 변 3m
북측 8m도로변 3m
동측 10m도로변 5m
공공보행통로변 1m
차량출입불허 간 로동 (20m), 8m이면도로변
대 내공 공개공 1개소 (위치 정)
인센티브 본형 적
공공보행통로 - 역 내․ 부 보행자들이 통과하여 나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6m 이상) 조성
- 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칙으로 함- 역면적의 5%이상은 공 으로 조성토록 함-공동주택 건립시 주거부분의 적률은 250%이하로 함-최고높이는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도시건축공동위 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본 특별계획 역 계획 침은 사업추 을 위한 시안으로서 계획 침내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 에는 조정이 가능함-공개공 는 서측8m도로에 접하는 공공보행통로변에 입 장형태로 조성하도록 함-특별계획 역의 출입로는 칙적으로 남측 역(20m도로)변으로 조성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단위 계획의 승인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 에는 북측8m도로변으로 출입을 허 하도록 함-인접 동측10m도로변 보도 조성 시 2열 식재-인접 동측10m도로 인접부 포켓파크 조성 장-인접 동측10m도로변 생활녹 가로는 공공보행통로 연계가 되도록 함- 로동 인접부에 3층 이하의 저층부 간을 형성, 상업시설 등의 입 장 -폭 20m이상 도로 변에 대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하도록 하며, 에 대하여는 담장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사업승인 자(또는 허가 자)가 인정하는 경 에 한하여 1.2m이하의 화목류 생 타리 설치를 허 하도록 함
□가산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도
제1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22 가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토의계획및이 에 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8호의 정에 의해 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 획 내 비 고
정 주1)
변 경
대 의 분할․ 환에 한 사항 대 의 분할․ 환에 한 사항 변경 없음
공개공 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공개공 , 쌈 형공 의 위치 및 조성방
법의 변경어 변경
대 안의 공 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변경 없음
역과 연접한 필 의 공동개발
( 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삭 제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 설치)
통로의 성격․설계계획(공공보행통로 및 보
차혼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 설치)어 변경
-
차량출입불허 간의 변경(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
한 경 )
신 설
주1) 서 특별시고시 제2004-191호,「111개 역에 대한 제1종 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일 결정」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