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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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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學碩士 學位論文

    현행 지정항로 항행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 Navigation Rules in the Routeing System

    指導敎授 池 相 源

    2009 2年 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海上交通情報學科

    金 貞 恩

  • - i -

  • - ii -

  • - iii -

  • - iv -

  • - v -

  • - 1 -

    1) 년 월 일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국제규칙은 년 월 일 발효된 이후1972 10 20 1977 7 15

    년 월 일 현재 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하나로서 해상교통법의 국제2008 10 31 151

    적 원전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화를 이루고 있다 이 규칙은 발효 이후 년. 1981 , 1983

    년 년 년 및 년 개정된 바가 있으며 개정안은 각각 년 월 일 년, 1989 , 1993 2001 , 1983 6 1 , 1989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및 년 월 일 모두 발효되었다 비11 19 , 1991 4 19 , 1995 11 4 2003 11 29 .

    준국가의 선복량 합계는 총톤수 기준으로 세계 상선 선복량의 약 에 해당한다98% .

    http://www.imo.org/includes/blastDataOnly.asp/data_id%3D21262/9711.pdf, 최종검색일pp.66-73(

    2008.12. 6).

    2) 지상원 개항질서법상 항법적용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 권 제 호, “ ”, , 28 5 (2004), 359-360「 」

    쪽.

    3) 지상원 해상교통법상 항로와 수역관리 해사법연구 제 권 제 호 쪽, “ ”, , 15 2 (2003), 97 .「 」

    4) 우리나라는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그리고 여수구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을, , ,

  • - 2 -

    지정하여 두고 있으며 인천항 출입항항로 부산항 출입항항로 광양만 출입항항로는 항로지정, ,

    방식을 적용하여 출입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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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5) IMO Resolution A.205(VII) Annex VI/ Chapter V/ Regulation 8 Routeing

    (b) The organization os recognized as the only international body for establish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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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ing measures on an international lever concerning routeing and areas to be

    avoided by ships or certain classes of ships. It will collate and disseminate to

    Contracting all relevant information.

    (c) The selection of the routes and the initiation of action with regard to them, and

    the delineation of what constitutes conversing areas, will be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s concerned. In the development of routeing schemes

    which impinge upon international water upon international waters, or such other

    schemes they may wish adopted by the Organization, they will give due consideration

    to relevant information published by the Organization.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신항 항로표지 배치 및 실시설계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 ( )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쪽, 2003), 5-1 .

  • - 7 -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의 책 쪽, , 5-2 .

    8) IMO Resolution A.572(14) GENERAL PROVISIONS ON SHIP'S ROUTEING ( 3

    PROCEDURES AND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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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

    9) IMO Resolution A.572(14) GENERAL PROVISIONS ON SHIP'S ROUTEING ( 8 THE

    USE OF ROUTIEING SYSTEMS).

    10) SECTION II - CONDUCT OF VESSELS IN SIGHT OF ONE ANOTHER

    11) SECTION III - CONDUCT OF VESSELS IN RESTRICTED VISIBILITY

  • - 10 -

    12) Samir Mankabady, Collision at Sea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1978), p.144.

    13) 민성규 임동철 새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부산 한국해양대학 해사도서출판부, , ( : , 1984),「 」

    쪽75 .

  • - 11 -

    14) 이윤철 해상교통법론 부산 다솜출판사, ( : , 2006), 16-17「 」 쪽.

    15) 박용섭 해상교통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쪽, ( : , 1996), 21 .「 」

    16) 김인현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 해사법연구 제 권 제 호 쪽, “ ”, , 15 1 (2003), 105 .「 」

  • - 12 -

    17) 이윤철 앞의 책 쪽, , 732-733 .

    18) 개항이란 내외국적 선박이 상시출입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하며개항질서법 제 조 제 호· ( 2 1 ),

    개항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개 항이 있다개항질서법 시행령 제 조, , 28 ( 2 ).

    19) 지정항이란 개항외의 항중 항계안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특히 대통령령

    이 지정하는 항을 말하며 개항질서법의 규정은 지정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개항질서법 제, (

    조4 ).

    20) 지상원 개항질서법상 항법적용, “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 권 제 호, 28 5 (2004),」 쪽360 .

  • - 13 -

    21) 이윤철 앞의 책 쪽, , 751 .

    22) 해상교통안전법 제 조 횡단하는 상태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35 ( ) 2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지상원 개항질서법상 항법적용 쪽, “ ”, 360 .

  • - 14 -

    24) 지상원 개항질서법상 항법적용 쪽, “ ”, 360 .

    25) 앞의 논문 쪽, 361 .

    26) 앞의 논문 쪽, 361 .

  • - 15 -

    27) 이윤철 앞의 책 쪽, , 755 .

    28) 앞의 책 쪽, 757 .

  • - 16 -

    29) 앞의 책 쪽, 711 .

    30) 별표 에 의한 속력 제한은 부산항 출입항항로에서는 일정 수역 내에서 노트 그리고 광10 10

    양항 출입 항로에서는 일정 수역에서 노트위험화물운반선은 노트로 정하여져 있다14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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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 -

    31) 해상교통안전법 제 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68 ( )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2) 지상원 해상교통법상 통항방해배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한국항해학회지 제 권, “ ”, , 19「 」

    호 쪽3 (1995), 77 .

    33) 이윤철 앞의 책 쪽, , 721 .

  • - 19 -

    34) 김인현 해상교통법 서울 삼우사 쪽, ( : , 2007), 125 .「 」

    35) 이윤철 앞의 책 쪽, , 244 .

    36) 윤점동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관련된 국내법규해설 부산 세종출판사, ( : , 1996),「 」

    쪽102-103 .

  • - 20 -

    37) The Rhondda (1883) 8 App. Cas.549.

    38) 1935 ( 15 ) 5 19 (1935.11.19. ).年 大正 年 月 日 洞海丸 對 立神丸 高等海員審判 裁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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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이윤철 앞의 책 쪽, , 251 .

    40) 김인현 해상교통법 쪽, , 126 .「 」

    41) 앞의 책 쪽, 128 .

    42) Rule 9 (Narrow Channels) (a) A vessel proceeding along the course of a narrow

    channel or fairway shall keep as near to the outer limit of the channel or fairway

    which lies on her starboard side as is safe and practicable.

  • - 22 -

    43) Antigone v. Gaelic Prince (1930) AMC 1736, 48 F2d 763(SDNY).

    44) The Three Brothers (1909) CCA2, 170 Fed 48, 50.

    45) 이윤철 앞의 책 쪽, , 254-255 .

  • - 23 -

    46) 김인현 해상교통법 쪽, , 129 .「 」

    47) Cockrcroft and Lameijer, A guide to the Collision Avoidance Rules, Sixth ed.,

    (Oxford : Elsevier, 2004), p. 65.

  • - 24 -

    48) 이윤철 앞의 책 쪽, , 261 .

    49) Cockcroft and Lameijer, op. cit., p.65.50) 해상교통법 제 조 횡단하는 상태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35 ( ) 2

    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Cockrcroft and Lameijer, op.cit., p.65.

  • - 25 -

    52) Cockrcroft and Lameijer, op. cit., pp.66-67.53) 이윤철 앞의 책 쪽, , 263 .

  • - 26 -

    54) 이윤철 앞의 책 쪽, , 264-265 .

  • - 27 -

    55) 통항분리방안의 여러가지 형태로는 분리대 또는 분리선에 의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나 자

    연적 장애물 및 지리적으로 한정된 물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상반되는 교통류. (交

    의 자유스러운 이동을 제한하고 그 교통류를 자연적으로 구분하는 섬이나 사주) , ( )通流 砂洲

    또는 바위 등의 장애물이 있는 수역에서 이용된다 연안통항대에 의한 방법 중요지점 입구의. ,

    지형에 의한 방법은 선박이 여러 방향에서 한 지점에 집중하는 곳에서 이용된다 항구의 입.

    구 도선사 승하선 장소 부표 혹은 등대선이 고정된 지점 해협 운하 또는 하, (Pilot station), , ,

    천의 입구 등이 그러한 중요지점으로 될 수 있다 지상원 해상교통법상 항로와 수역관리. ( , “ ”,

    쪽106 )

    56) 국제해사기구 의 년 총회 승인IMO( ) Resolution A.284(viii), 1973 IMO , Ships’ Routeing and

    참조 그리고 통항분리의 방법은 가 발행하는 선박의 항로Traffic Separation Schemes. . IMO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각국 정부가 간행하는 항행통보(Ships’ Routeing) , (Notice to

    에 신설 또는 기존방식의 변경 등이 고시된다Mariners) .

    57) Cockrcroft and Lameijer, op. cit., p.70.58) 이와 관련하여 국제규칙은 에Rule 1 Application (d) “Traffic separation schemes may

    라고 규정하고 있다b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Rules" .

    59) 분리선 또는 분리대 라 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 “ ”(Separation Zone or Separation Line)

    진행하는 통항로를 분리하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대역을 말한다.

    60) 통항로 라 함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안에서는 일방통행(Traffic Lane)

    이 확립되어 있어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One-way Traffic) ,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61) Samir Mankabady, op. cit., p.187.62) , ( : , 1982)福井 淡 航海法規提要 東京 海文堂 , 57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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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이윤철 앞의 책 쪽, , 274 .

    64) 김인현 해상교통법 쪽, , 135 .「 」

  • - 29 -

    65) 지상원 해상교통법상 통항방해배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쪽, “ ” , 77 .

    66) Rule 10 (c) A vessel shall so far as practicable avoid crossing traffic lanes, but if

    obliged to do so shall cross on a heading as nearly as practicable at right angl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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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eneral direction of traffic flow.

    67) Cockrcroft and Lameijer, op. cit., p.75.68) Rule 10 (a) This Rule Applies to traffic separation schemes adopted by the

    Organization and does not relieve any vessel of her obligation under any other rule.

    69) 지상원 해상교통법상 통항방해배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쪽, “ ”, 76 .

    70) 김인현 센츄리돈호 사건 해, “ (The "Century Dawn", [1994] 1 Lloyd's reports, 138)”, 「

    양한국 년 월호 쪽, 1997 4 , 118 .」

    71) 이윤철 앞의 책 쪽, , 308 .

  • - 31 -

    72) 이철환 좁은 수로에 있어서의 항법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 ”, ( ,「 」

    쪽2001), 54 .

    73) Cockrcroft and Lameijer, op. cit.,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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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이철환 앞의 논문 쪽, , 54 .

  • - 33 -

    75)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제 호2006-59

    76) 이 충돌사건은 부산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하여 사고관련자가 불복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

    원에 제 심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년 월 일까지 심판이 진행 중이다2 , (2008 12 18 ) .

    77) 신항 항로지정 및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 에서는 신항입구 해역을 주의항로라는 용어를“ ” ‘ ’

    사용하여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역의 취지와 목적으로 보았을 때 동 해역은 국제해사.

    기구의 선박 항로지정 방법의 하나인 경계해역 에 해당(ship's routeing) (Precautionary Area)

    되므로 주의항로는 잘못 번역된 것으로 경계해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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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제5

    위치이

    도선사 선교도착

    호등부표확인 침로좌현변경C ,

    상대선 발견 우현전타 전속후진, ,

    상대선 발견 노트로, 4.8

    시방향 미터1 760

    선수좌현 도 미터30 420

    광양호예선열 입항항로 주의해역진입(175(T)4.5Kts)

    치폴브록문330(T) 6Kts

    년 월 일 시2006 6 5 06 46분경 제일에스 호 치폴브-9록 문 충돌제일에스 호 도-9 : 179

    3 0

    1 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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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제 호20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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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제 호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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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세102210(T)10Kts

    진장

    가사

    대광호012(T)12Kts

    상대선 초인C-5선수우현 도 마일50 2침로 우현변경 시작

    침로변경C-6 [240(T)]상대선 초인 정선수 마일( 2.2 )

    통신기로C-2 VHF상대선 호출 한국어( )

    충돌에 임박하여 좌현대 좌현 요청 한국어( )

    통신기로C-2 VHF상대선 호출 영어( )

    충돌에 임박하여 STB'D요청 영어to STB'D ( )

    2 0

    충2006. 6. 28. 03:30돌 대광호 : 083(T)야나세102 : 243(T)충돌교각 도: 20

    2 4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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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제 호 쪽2005-13 , 11 .

    81)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제 호 쪽2007-4 , 15 .

  • - 44 -

    8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 판 서울 박영사 쪽, ( 6 ) ( : , 2007), 154 .「 」

  • - 45 -

    83) 김동희 행정 제 판 서울 박영사 쪽, I( 11 ) ( : , 2005), 160 .「 」

    84)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이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

    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 , , , ,

    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결정하는 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대판 누 년 월 일 판결( 83 54 1983 6 14 ).

    85) 김종성 일본항법해설 목포 좋은 디자인 쪽, ( : , 2006), 31 .「 」

  • - 46 -

    86) 지상원 해상교통법상 통항방해배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쪽, “ ”, 77 .

    87) 특정해역 항법에 대하여 수범자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일본과 같이 해상교통예방법과 해상,

    교통안법을 분리하여 두 개의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김인현의 저서 해상교통안전법[ ,

    에서도 주장된 바 있다 좁은 수로 등에서 항로로 지정된 해역에서의 항행안전에 관한2007] .

    사항은 자주 개정하여할 필요성이 없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 바람직하,

    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상원의 논문 해상교통법〔

    상 항로와 수역관리 에서 주장된 바 있다.〕

  • - 47 -

    88)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호150 (2005. 12. 20)

    8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호92-1 (1992. 1. 30)

    90) 이희상 마산통영진해항 출입항항로에서의 충돌방지 대책 월간해기 년 월호, “ · · ”, , 2002 9 ,「 」

    쪽16 .

    9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호05-99 (2005.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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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IMO Resolution A.572(14) GENERAL PROVISIONS ON SHIP'S ROUTEING ( 4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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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2 -

    93) 이윤철 앞의 책 쪽, , 261 .

  • - 53 -

    94)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정보회람, , 06-22(2006.12. 4)

    95)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정보회람, , 06-22(2006.12. 4)

  • - 54 -

    9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호05-99 (200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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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6 -

  • - 57 -

    97)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호2000-96 (2000. 10. 5)

  • - 58 -

    98)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호2005-7 (2005. 5. 25)

  • - 59 -

    99) 해상교통안전법 제 조 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 거대선 이란 길이 미터2 32 “ ( )” 200巨大船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100) 해상교통안전법 제 조 안전한 속력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26 ( )①

    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

  • - 60 -

    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101)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호2004-30 (200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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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항로지정방식에서의 항법의 기본원칙제1절 선박 항로지정(Ship's routeing)Ⅰ. 항로지정의 역사Ⅱ. 국제해사기구의 항로지정

    제2절 해상교통안전법상의 항로지정방식Ⅰ. 항로의 개념Ⅱ. 개항질서법상의 항로Ⅲ.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Ⅳ.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로

    제3절 지정항로에 준용되는 일반항법Ⅰ.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법Ⅱ.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제3장 지정항로 내에서 발생한 주요 충돌사례제1절 지정항로 내에서의 충돌사건Ⅰ.예인선 광양호의 피예인부선 제일에스-9호·컨테이너선 치폴브록문(CHIPOLBROK MOON)충돌사건Ⅱ. 예인선 경성호·일반화물선 유니콘마리너 충돌사건Ⅲ. 유조선 대광호·일반화물선 야나세 102호 충돌사건

    제2절 사고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 및 개선방안Ⅰ. 문제점Ⅱ. 개선방안

    제4장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제1절 부산항 신항 항로지정 및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Ⅰ.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Ⅱ.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진해만 및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Ⅰ.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Ⅱ.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장안서 부근해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Ⅰ.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Ⅱ.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목포 인근해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Ⅰ.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Ⅱ.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