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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약2013

사단법인한국야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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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정 관

야 구 규 약

야구선수계약서

감독 코치 계약서·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외국인선수 계약서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야구공 공인규정

야구배트 공인규정

선수 연금보험 규정 생명KBO (KDB )

선수 연금보험 규정 삼성생명KBO ( )

한 미 선수계약협정·

한 일 선수계약협정·

한 대만 선수계약협정·

협정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반도핑 규정KBO

부록 주요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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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야구규약 변경사항201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조159

권리행사

항 자격선수 명단 공시한 후1 )FA

일 이내 자격선수 승인3 FA

신청

자격선수 명단 공시한 후 일FA 2

이내 자격선수 승인 신청FA

제 조160

선수계약

교섭기간

항 로 공시한 다음 날부터1 )FA 10

일 이내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

로 공시한 다음 날부터 일FA 7

이내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

항 선수는 이후 일 이내3 )FA 20

전 소속구단 이외의 다른 구

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

결 교섭 가능

선수는 이후 일 이내 전 소속FA 7

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 가능

항 선수로 공시되어 자유계6 )FA

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

는 당해 연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해당내용 삭제*

당해 연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

할 수 없음

제 조163

구단의

보상

항 선수 획득구단은 총재 승4 )FA

인 공시 후 일 이내 전 소7

속구단에 명 보호선수 이20

외의 명단을 제시 전 소속,

구단은 금전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일 이7

내 완료

선수 획득구단은 총재 승인FA

공시 후 일 이내 전 소속구단에3

명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20

시 전 소속구단은 금전적인 보,

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일3

이내 완료

해당내용 추가*

계약 선순위 구단의 보상이 종

료한 후 후순위 구단이 보상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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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조164

구단당

획득

선수수

신청선수FA

∙ 명 각 명1~8 1→

∙ 명 각 명9~16 2→

∙ 명 각 명17~24 3→

∙ 명 이상 각 명 획득 가능25 4→

신청선수FA

명 각 명1~9 1→∙명 각 명10~18 2→∙명 각 명19~27 3→∙

명 이상 각 명 획득 가능28 4→∙

국가

대표팀

운영규정

제 조 일당11 [ ]

제 조 포상금12 [ ]

제 조 일당 규정 명칭을 훈련* 11

수당으로 변경

제 조 포상금 규정 변경* 12

월드베이스볼클래식1) (WBC)

선수상금 지급규정WBC 50%∙와 함께 우승시 억원 준우승10 ,

시 억원 강 억원7 , 4 3

하계 올림픽 규정 삭제2)

대회 강 이상과 아시안3) WBC 4

게임 금메달 성적에 한해 참가

선수들에게 선수소집일부터

귀국일까지 등록일수 산정FA

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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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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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 장1 총 칙

제 조1 목적 ······································································10

제 조2 명칭 ······································································10

제 조3 사무소의 소재지 ····················································10

제 조4 사업 ······································································10

제 장2 회 원

제 조5 회원의 자격 ···························································11

제 조6 회원의 가입 ···························································11

제 조7 회원의 권리와 의무 ···············································11

제 조8 자격상실 ································································12

제 장3 임 원

제 조9 임원 ······································································12

제 조10 임원의 선출 ···························································12

제 조11 임원의 임기 ···························································12

제 조12 임원의 직무 및 보수 ·············································13

제 조13 임원의 해임 등 ······················································13

제 조14 총재의 궐위시 조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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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장4 총 회

제 조15 총회의 구성 ···························································15

제 조16 총회의 권한 ···························································15

제 조17 총회의 소집 등 ······················································15

제 조18 총회의 의결방법 ····················································16

제 조19 의사록 작성 ···························································16

제 장5 이 사 회

제 조20 이사회의 구성 등 ··················································16

제 조21 이사회의 권한 ·······················································17

제 조22 이사회의 소집 등 ··················································17

제 조23 이사회의 의결방법 ·················································17

제 조24 의사록 작성 ···························································18

제 장6 실행위원회

제 조25 위원회의 구성 ·······················································18

제 조26 위원회의 기능 ·······················································18

제 조27 위원회의 소집 ·······················································19

제 조28 위원회의 의결방법 ·················································19

제 조29 의사록 작성 ···························································19

제 장7 사 무 처

제 조30 사무처의 설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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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장8 전문위원회

제 조31 조직 ······································································20

제 조32 기능 및 운영 ·························································20

제 장9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 조33 위촉 ······································································20

제 조34 임무 ······································································20

제 장10 재산 및 회계

제 조35 재산 ······································································21

제 조36 회계연도 ································································21

제 조37 예산 및 결산 ·························································21

제 장11 보 칙

제 조38 정관변경 ································································21

제 조39 해산 ······································································21

제 조40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21

제 조41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22

부 칙

정관의 효력1. ··································································22

경과조치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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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단법인한국야구위원회

문교부승인1982.3.19 문화체육관광부승인2009.6. 5

체육부개정승인1985.6.21 문화체육관광부승인2009.9. 3

체육부개정승인1988.4.28 문화체육관광부승인2010.4.21

체육청소년부승인1991.4.30 문화체육관광부승인2011.6. 7

문화관광부승인1999.8. 7 문화체육관광부승인2013.2.22

문화체육관광부승인2008.4.24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 이 법인은 우리나라 야구를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하여

국민생활의 명랑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며 야구를 통하

여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국제친선에 공헌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명칭2 [ ]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영자표기(

는 라 한다KOREA BASEBALL ORGANIZATION) .

제 조 사무소의 소재지3 [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946-16 .

제 조 사업4 [ ] 이 법인은 제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1

사업을 행한다.

야구경기의 주최1.

야구기술의 개발 및 지도 보급2. ·

야구에 관한 자료의 모집 조사 및 연구3. ,

야구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의 양성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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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야구관계자의 상벌 및 복지사업5.

야구를 통한 국제교류6.

회원간의 연락 및 친선7.

아마추어야구 발전을 위한 지원8.

야구박물관 도서관 및 회관의 설치 운영9. , ·

야구에 관한 간행물 발간10.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11.

제 장 회 원2

제 조 회원의자격5 [ ] 이 법인의 회원은 제 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41

야구위원회 규약 이하( “규약”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야)

구단으로 한다.

제 조 회원의가입6 [ ] 이 법인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

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신청을 하·

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7 [ ] ①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정관이 정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제 조에서 정한 사업의 참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4 ,

결권 등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정관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가입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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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조 자격상실8 [ ] ①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탈퇴1.

구단의 해산2.

제명3.

② 자격상실에 관한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다.

제 장 임 원3

제 조 임원9 [ ]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총 재 인 영자표기1. 1 ( COMMISSIONER)

사무총장 인2. 1

이 사 총재 사무총장 각 구단 대표이사3. ( , , )

감 사 인 이내4. 2

제 조 임원의 선출10 [ ] ①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분의 이4 3

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분의 이상의 찬, 4 3

성으로 선출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취임

한다.

③ 회원사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회원사의 대. ,

표이사는 전무급 이상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취임한다.

제 조 임원의 임기11 [ ] ①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감3

사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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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1 ,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조 임원의직무및보수12 [ ] ①총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공정

하게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 조 각, 21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을 감사하는 일1.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 및 이사2.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

에 보고하는 일

제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3. 2 ,

을 요구하는 일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4.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총회가 정한 별도의 임원 임금 지급규

정에 따른다.

제 조 임원의해임등13 [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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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2. ·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1. , ,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2.

기로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 조 총재의 궐위시 조치14 [ ] ①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보선하는 것을 원칙1

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보선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의결로써 총

재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

서 선출한 총재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재 보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총재의 보선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분의 이상3 1

의 연명으로 총회는 재적회원 분의 이상의 연명으로 각각 소, 3 1

집한다.

④ 제②항의 보선을 위한 총회 및 이사회는 총재 직무대행자가 소

집한다.

⑤ 제③항과 제④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방법

은 제 조 제10 ①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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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장 총 회4

제 조 총회의 구성15 [ ] ① 총회는 총재 및 각 회원의 구단주 또는(

구단주 대행 로 구성된다) .

② 총회는 총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

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다만 의결권을 대리행사. ,

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에 한한다.

제 조 총회의 권한16 [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1.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2.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3. , ,

총재의 선출과 해임4.

이 법인의 해산5.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6.

제 조 총회의소집등17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

고 총재가 이사회를 거쳐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1 .

③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분의3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1 .

다만 재적회원 분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이, 3 1

사회 결의 없이 직접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집기한은 소집요,

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15 .

④ 총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 일 전에 각 회7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

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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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조 총회의 의결방법18 [ ]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분의 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분의 이상의3 2 3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회원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회원의 수는 출석회원 수에

산입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단주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회에서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17

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회원 전원 출석과 출석회원 전원의 찬. ,

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

결할 수 있다 개정. [2008.2.19 ]

제 조 의사록작성19 [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 장 이 사 회5

제 조 이사회의구성등20 [ ] ① 이사회는 총재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이 경우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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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조 이사회의 권한21 [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조에 따라 총회에 부의할 사항1. 16

규약의 개정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3.

결산의 승인4.

회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6.

사무총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7.

제 조 제8. 14 ①항에 따른 총재 직무대행자의 선출

기타 총재가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9.

제 조 이사회의 소집 등22 [ ] ①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되 연 회2

이상 소집한다.

② 총재는 재적이사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3 1

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5 .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일 전7

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 ,

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23 [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분의 이상3 2

의 출석과 출석이사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무3 2 . ,

총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표결권이 없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이사의 수는 출석이사 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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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③ 이사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

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이사들이 호선하여 정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22

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 출석에 출석이사 전원의 찬. ,

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

결할 수 있다.

제 조 의사록작성24 [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 장 실행위원회6

제 조 위원회의 구성25 [ ] 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구단 단장으로 구

성하며 대리참석 할 수 없다.

제 조 위원회의 기능26 [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야구위원회 규약 개정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2.

결산3.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연도 선수권대회 경기일정 작성 원칙1.

대회요강 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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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위원회의소집27 [ ] ①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소집하되 연 회2

이상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사무총장은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3 1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일 전에 목적을7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조 위원회의 의결방법28 [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3 2

의 출석과 출석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2 .

② 제①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위원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 수에

산입한다.

③ 위원회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상정한 사항에 한해서27

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위원 전원 출석에 출석위원 전원 찬성. ,

이 있을 때에는 미리 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조 의사록작성29 [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장 사 무 처7

제 조 사무처의설치30 [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무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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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② 총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 및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무처의 정원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는 총재가 따로 이를 정,

한다.

제 장 전문위원회8

제 조 조직31 [ ]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조 기능 및 운영32 [ ] 전문위원회의 종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9

제 조 위촉33 [ ] 총재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및 특별보좌역

을 둘 수 있다.

제 조 임무34 [ ] 고문 및 특별보좌역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총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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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재산 및 회계10

제 조 재산35 [ ]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

당한다.

협찬금1.

회비2.

기타 수입금3.

제 조 회계연도36 [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1 1 12

일까지로 한다31 .

제 조 예산및결산37 [ ] ① 이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개1

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일 이내에 결산서류를45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장 보 칙11

제 조 정관변경38 [ ]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 해산39 [ ]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

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40 [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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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조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제정41 [ ]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정관의 효력1.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2. [ ]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한국야구위원회 임원은 이 정관

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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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구 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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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목 차

제 장1 총 칙제 조1 목적 ···································································32제 조2 권리와 의무 ························································32

제 장2 총 재제 조3 직무 ···································································32제 조4 지시 재정 및 재결, ·············································32제 조5 해석의 이의 ························································33

제 장3 참가자격제 조6 자본금 ································································33제 조7 전용구장 ·····························································33제 조8 구단신설가입 ······················································33제 조9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34제 조10 합병 ···································································35제 조11 임의탈퇴 ·····························································35제 조12 법정탈퇴 ·····························································35제 조13 신청의 태만 ························································36제 조14 보유 ···································································36제 조15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36제 조16 신참가구단 ·························································36

제 장4 지역권제 조17 야구상의 이익보호 ··············································37제 조18 보호지역 ·····························································37제 조19 타구단의 보호지역 사용 ······································37제 조20 침범의 처분 ························································37제 조21 홈 게임의 최저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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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22 보호지역의 변경 ·················································38제 조23 지역변경의 시기 ·················································38제 조24 방송 허가권 ························································38

제 장5 선수계약제 조25 통일계약서 ·························································38제 조26 계약서 양식 ························································38제 조27 특약조항 ·····························································38제 조28 위반조항 ·····························································38제 조29 계약변경 ·····························································38제 조30 대면계약 ·····························································38제 조31 공식명칭과 성명 ·················································39제 조32 소속선수 ·····························································39제 조33 감독 및 코치 계약승인신청 ·································39제 조34 계약의 효력 ························································39제 조35 지불조항위반 ······················································40제 조36 경기불능 ·····························································40제 조37 사해행위 ·····························································40제 조38 응급조치 ·····························································40제 조39 자유계약선수 ······················································41제 조40 임의탈퇴선수 ······················································41제 조41 규제선수 ·····························································41제 조42 선수계약의 이의 ·················································42제 조43 선수의 활동제한 ·················································42제 조44 겸직선수 ·····························································43제 조45 외국인선수 ·························································43제 조46 위반처분 ·····························································43

제 장6 보류선수제 조47 보류절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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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48 보류선수 명단의 공시 ·········································44제 조49 보류의 효력 ························································44제 조50 보류되지 않은 선수 ············································44제 조51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44제 조52 보류수당 ·····························································44제 조53 보류수당의 미불 ·················································44제 조54 보류를 침해하는 구단 ·········································45제 조55 보류기간의 종료 ·················································45

제 장7 복귀절차제 조56 복귀절차 ·····························································46제 조57 복귀의 가부 ························································46제 조58 복귀의 신청기일 ·················································46제 조59 복귀해야 할 구단 ···············································46

제 장8 선수수의 제한제 조60 선수수 제한 ························································46제 조61 현역선수 ·····························································47제 조62 해외교포선수 ······················································47제 조63 부적격선수 ·························································47제 조64 현역선수의 등록 ·················································47제 조65 현역선수의 이동 ·················································47제 조66 현역선수의 자동말소 ···········································47

제 장9 참가활동보수의 한계제 조67 참가활동기간 ······················································48제 조68 수입율불 및 청부제불 ·········································48제 조69 참가활동보수의 최저보장 ····································48제 조70 계약양도금의 소득 ··············································48제 조71 참가활동보수의 감액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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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72 참가활동보수의 불변경 ········································49제 조73 조정 ···································································49제 조74 조정위원회 구성 ·················································49제 조75 조정기간 ·····························································49제 조76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자료 제출 ·······················49제 조77 계약의 자유 ························································49제 조78 계약성립까지의 보장 ···········································50제 조79 계약양도금 ·························································50제 조80 보너스 선수계약 ·················································50제 조81 보너스 형태 ························································50제 조82 보너스로 간주되는 지불 ······································50제 조83 보너스 조항 위반 ···············································50

제 장10 선수계약의 양도제 조84 선수계약의 양도 ·················································51제 조85 사전합의 ·····························································51제 조86 선수대여금지 ······················································51제 조87 양도가능기간 ······················································51제 조88 양도의 모의강요 ·················································51제 조89 양도공시절차 ······················································51제 조90 양도선수의 야구활동 ···········································52제 조91 양도선수의 사고 ·················································52제 조92 사고통고 ·····························································52제 조93 이사비 ································································52제 조94 웨이버 공시 ························································52제 조95 방해행위 ·····························································53제 조96 웨이버 철회 ························································53제 조97 선수반대통보 ······················································53제 조98 우선순위 ·····························································53제 조99 웨이버의 불청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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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00 웨이버 양도금 ····················································53제 조101 웨이버 선수의 야구활동 ······································54제 조102 재차의 웨이버 ····················································54제 조103 양도조건의 준용 ·················································54

제 장11 신인선수제 조104 신인선수 ·····························································54제 조105 지명 ···································································54제 조106 지명회의 ·····························································55제 조107 지명선수의 효력상실 ···········································56제 조108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56제 조109 지명권 양도금지 ·················································57

제 장12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제 조110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의 선임 ·······························57제 조111 관리 및 통제 ······················································57제 조112 제복의 제정 ························································58제 조113 공식기록 ·····························································58제 조114 심판위원의 태만 ·················································58제 조115 심판위원의 기피 ·················································58제 조116 심판의 연속횟수 ·················································58제 조117 심판위원의 스카우트 행위 ···································58제 조118 위반행위 ·····························································58제 조119 심판위원의 전출 ·················································58제 조120 기록위원 통계원의 준용사항, ······························58

제 장 경 기13제 조121 연도 선수권대회 ·················································59제 조122 경기일정작성 ······················································59제 조123 홈 게임과 로드 게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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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124 일정확보조치 ······················································59제 조125 경기의 상대구단 ·················································59제 조126 상이한 편성 ························································59제 조127 경기관리인 ·························································59제 조128 안전보장 ·····························································59제 조129 입장료 결정 ························································60제 조130 유니폼 표지 ························································60제 조131 출연 ···································································60제 조132 시즌 중의 비공식경기 ·········································60제 조133 군경기2 ······························································60제 조134 시즌 전의 비공식경기 ·········································60제 조135 시즌 후의 비공식경기 ·········································60제 조136 합동훈련 ·····························································60제 조137 해외의 논 프로팀과의 경기 ·································61제 조138 외국여행 ·····························································61제 조139 외국여행의 귀환기간 ···········································61

제 장14 유해행위제 조140 부정행위 ·····························································62제 조141 보고의무 ·····························································63제 조14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63제 조143 품위손상행위 ······················································64제 조144 유해행위의 신고 ·················································64

제 장15 이해관계의 금지제 조145 겸직금지 ·····························································65제 조146 타구단의 주식소유 ··············································65제 조147 금전대차금지 ······················································65제 조148 근무구단의 변경 ·················································65제 조149 위반 또는 불이행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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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장16 재정신청제 조150 분쟁 ···································································66제 조151 재정신청기간 ······················································66제 조152 재정신청절차 ······················································66제 조153 재정신청의 처리 ·················································66제 조154 재정의 불이행 ····················································66

제 장17 자유계약선수제도(FA)제 조155 프리에이전트의 정의 ···········································66제 조156 자격취득조건 ······················································67제 조157 재자격취득 ·························································68제 조158 자격선수 공시일FA ·············································68제 조159 권리행사 ·····························································68제 조160 선수계약 교섭기간 ··············································68제 조161 선수계약의 조건 ·················································70제 조162 조정 불청구 ························································70제 조163 구단의 보상 ························································70제 조164 구단당 획득선수수 ··············································71제 조165 선수의 양도금지FA ·············································71제 조166 선수의 활동기간FA ·············································71제 조167 계약위반 처분FA ················································71

제 장18 부 칙제 조168 제재범위 ·····························································72제 조169 시행일 ································································72제 조170 경과조치 ·····························································72제 조171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72제 조172 국가대표 선발선수 부상시 보상 ··························72

부록 주요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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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 본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권리와의무2 [ ] 한국야구위원회의 회원 이하( “구단”이라 칭한

다 및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자는 본 규약이 보호하는 평등한 권)

리를 가지며 또한 본 규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장 총 재2

제 조 직무3 [ ]

총재는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고 이를 관리통할한다1. .

총재가 결정하는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는 최종결정이며 위2. , , ,

원회에 속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 적용된다.

개정[1991.2.12 ]

총재는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3.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총재는 연도 선수권대회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전을 관리하고4. ,

위원회로 하여금 주최케 한다.

제 조 지시 재정 및 재결4 [ , ]

지시 총재는 야구의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1. :

속한 단체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재정 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하2. :

여 사정을 청취하고 이를 재정한다.

재결 및 제재 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이 이 규약3. :

을 위반했을 경우 그 사실을 재결하여 이를 제재

한다 재결에 의한 제재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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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격 보호지역 선, , 수계약의 보유 혹은 경기참가,

에 관한 제권리의 박탈 또는 정지 제재금 등으로,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영구 혹은 기한부 실격처

분 또는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혹은 경, ,

고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총재는 사실심.

리에 있어 관계자로 하여금 사건에 관하여 해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장 참가자격 제 장 지역권3 , 4 ,※

제 장 선수계약 제 장 보류선수5 , 6

공표 총재가 제재를 내릴 경우 사실의 인정 및 재결이유를 공4. :

표하여야 한다.

실행책임 총재가 결정한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에 대하여5. , ,:

관계구단 대표임원은 그 실행의 책임을 진다.

제 조 해석의 이의5 [ ] 이 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총재가 최종판정 한다.

제 장 참가자격3

제 조 자본금6 [ ] 정관 제 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4

불입자본금 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에10

야구전용구장을 가진 야구단은 이 법인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주식회사 설립을 연기할 수. ,

있다.

개정[1999.7.29 ]

제 조 전용구장7 [ ]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

전을 치를 수 있는 전용구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총재는 만족. ,

할 만한 것이 못될 경우 구장 개수를 명령할 수 있다.

제 조 구단신설가입8 [ ] 정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구단을 신설하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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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회원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분의 이상의 찬3 2

성을 얻어야 하며 가입이 허가된 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액,

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시 제출자료1.

가 보호지역을 명기한 신규가입신청서.

나 대표자 또는 대표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자료.

다 운영 계획서.

라 정관 및 규약 준수서약서.

마 대표자의 경력.

바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신생구단 창단시 지원2.

가 창단팀이 원하는 지역 적극 배정검토.

나 돔구장 건립시 구장사용 우선권 부여.

다 년간 신인선수 명 우선지명권 부여. 2 2

라 각 구단 보호선수 명 외 명 지원. 20 1

마 년간 외국인선수 명 등록 명 출장. 2 3 , 2

바 년간 군 엔트리 등록인원 명 증원. 2 1 1

개정[1996.1.30 2009.2.9 ]➜제 조 회원자격의양도 양수9 [ , ] ① 구단이 그 구단을 타에 양도하

고자 할 때 또는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단의 실제 소유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전년 월 일까지 총재에게 승인을 신청11 30

하여야 한다 단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원자격을 타에 양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분의 이3 2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동일그룹 내의 법인 간에 양도 양. , ,

수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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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양도승인 신청서1.

양도 양수 합의서2. ,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3.

③ 회원자격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분의 이3 2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에게 일정,

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양수자 또는 양수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서류1.

운영 계획서2.

정관 및 규약 준수서약서3.

양수자의 경력4.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5.

④ 구단의 총 발행 주식수의 이상의 주식을 타에 양도하고자50%

할 때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에 미달하는 주식50%

소유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이상이 될 경우도 이와 같다50% .

⑤ 총회의 승인을 통보받기 전에는 회원자격 및 주식의 양도 양,

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1996.1.30 ]

제 조 합병10 [ ] 구단이 타구단과 합병할 때는 사전에 구단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구단에 속한 선수에 대해.

서는 필요에 따라 제 조38 [응급조치]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 조 임의탈퇴11 [ ] 이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년 전에 총1

재에게 탈퇴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말에 한하여 탈,

퇴할 수 있다.

제 조 법정탈퇴12 [ ]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1.

구단의 해산 또는 파산선고2.

제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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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①항 제 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3 1

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분의 이상의 동의3 2

를 얻어 행한다.

정관 제 조에 규정된 법인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회원1. 7

기타 정관 및 규약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2.

③ 제②항의 경우 구단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즉

시 그 구단은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②항의 경우 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일 일 전에10

해당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소명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명한 회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1996.1.30 ]

제 조 신청의태만13 [ ] 구단이 제 조9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 제10

조 [합병]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신청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되었

을 때 또는 구단이 위원회에서 탈퇴할 기미가 보인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사회는 의결에 의해 회원자격 기타 구단의 제권리에 관한 처,

분 또는 제 조38 [응급조치]의 발동을 총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1996.1.30 ]

제 조 보유14 [ ] 회원구단이 참가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결정 통고를

송달한 날부터 지역권 및 선수계약권과 그 보유권을 상실한다 또.

한 이들 권리는 응급조치로서 위원회가 보유하며 제 조38 [응급조

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 자격상실에대한이의15 [ ] 위원회로부터 참가 자격상실 통지

를 받은 구단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일 이내에 총재에게 이15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조 신참가구단16 [ ] 신규로 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구단은

야구규약 및 계약된 모든 약정사항을 승인 계승하고 또한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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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역권4

제 조 야구상의 이익보호17 [ ] 구단은 이 규약이 정한 지역에서 야

구상의 모든 이익이 보호되고 타지역권을 갖는 구단으로부터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 조 보호지역18 [ ] 본 규약상 지역권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은 다음

과 같다.

구 단 보 호 지 역

주식회사 두산 베어스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타이거즈KIA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삼성 라이온즈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롯데 자이언츠 부산광역시

주식회사 트윈스LG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한화 이글스 대전광역시

주식회사 와이번스SK 인천광역시

주식회사 넥센 히어로즈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다이노스NC 창원시

제 조 타구단의보호지역사용19 [ ] 한 구단이 위원회에 속한 타구

단의 보호지역에서 경기를 행하거나 또는 야구에 관련된 행위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해당구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조 침범의 처분20 [ ] 전 조를 위반한 구단에 대해서는 구단이나

위원회에 속한 개인이 제소하였을 경우 총재는 이를 제재한다 또.

한 전 조를 위반한 구단은 피해구단의 청구를 근거로 만원 이100

상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조 홈게임의최저수21 [ ] 구단은 본 규약에 따라 소정 보호지역

내의 전용구장에서 연도 선수권대회 경기 중 홈 게임의 이상을80%

실시해야 한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변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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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보호지역의 변경22 [ ] 보호지역은 구단의 의사에 반해 변경

또는 타보호지역과 합병할 수 없다 단 본 규약에 따로 정해질 경.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지역변경의시기23 [ ] 기존 보호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보호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9.2.9 ]

제 조 방송허가권24 [ ] 구단은 각기 연도 선수권대회 중 홈 게임에

대해서는 라디오 방송 또는 방송 재생방송 및 유선방송 포함TV ( )

을 자유로이 허가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

방송권료 수입금은 구단이 부담할 위원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1989.3.8 1991.2.12 ]➜제 장 선수계약5

제 조 통일계약서25 [ ] 구단과 감독 코치 및 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

약은 통일계약서에 의한다.

제 조 계약서 양식26 [ ] 통일계약서의 양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1989.3.8 ]

제 조 특약조항27 [ ]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서도 변경할 수 없다 단 본 규약의 규정 및 계약서의 조항에 위. ,

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기입할 수 있다.

제 조 위반조항28 [ ] 본 규정에 위배되는 특약조항 및 계약서에 기입

되지 않은 특약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조 계약변경29 [ ] 구단은 본 규약의 보류조항에 의해 보류된 선수

와 그 보류기간 중에 익년도의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교섭권을 갖

는다.

제 조 대면계약30 [ ]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

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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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

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하며 변호사 이외의 어떠한 사,

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계약협의에 관여

할 수 없다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명 이상의 선수계약에. 2

관여할 수 없다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 .

개정[1999.2.4 2001.10.31 ]➜제 조 공식명칭과 성명31 [ ]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구단명칭 및 이

를 대표하는 임원이나 선수의 성명은 등기상 또는 호적상 기재된

대로 한다.

제 조 소속선수32 [ ]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익년도 선수계약은 당해 연도의 소속선수에 대해서는 그해 월12

일부터 또한 기타 선수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1 ,

일로부터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선수계약 승인신청은 월 일까지로 하고 총재가 선수계약을 승1 31

인했을 때는 선수 승인번호를 등록하고 그 선수가 해당구단의 소

속선수가 되었음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단 군제대자 보류선수. , ,

및 해당 연도 전년도 보류선수 명단 공시 후 에 자유계약된 선수(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85.3.28 1989.3.8 2003.12.9 2004.12.7 ]➜ ➜ ➜제 조 감독 및 코치 계약승인신청33 [ ] 감독 및 코치와 계약을 체

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총재가 승인했을 때는 즉시 공시한다. .

개정[1989.3.8 ]

제 조 계약의 효력34 [ ] 소속선수에 대한 공시절차가 끝났을 때 비

로소 선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연도 선수권대회 및

기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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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지불조항위반35 [ ] 구단이 계약서에 기재된 참가활동보수 또

는 공식 지불해야 할 금액에 착오가 생기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고

더욱이 선수가 이행을 독촉한 날로부터 일이 경과해도 이행하지15

않을 경우 선수는 서면에 의한 해약통고로써 계약을 무조건 해제

할 수 있다.

제 조39※ [자유계약선수]

제 조 경기불능36 [ ] 구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팀을 연도 선수권

대회에 계속 경기 이상 출장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구단 소속6

선수는 선수계약을 해약통고서에 의해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제 조39※ [자유계약선수]

제 조 사해행위37 [ ] 제 조에 의한 사고가 그 구단 소속선수 또35, 36

는 이와 내통한 제 자의 기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구3

단이 증거 첨부하여 총재에게 제출했을 때는 총재는 제 조의35, 36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사례별로 유예기간을 연장 사태를 조사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조 응급조치38 [ ] ① 어느 구단의 사정에 의해 그 구단의 선수,

감독 코치 전원이 본 규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염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질서유지상 응급조치로서 총재가 이들 선수 감독 및 코,

치 전원을 일시 보유할 수 있다.

② 이 같은 사태가 페넌트레이스 기간 중에 발생했을 때는 페넌트

레이스 종료일 포스트시즌 진출시 기간 포함 까지 조치를 취하고( ) ,

페넌트레이스 종료일까지가 일 미만일 경우 또는 시즌 종료 후에30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간 이상 전 항의 조치를 계속해서30

는 안된다 응급조치에 의한 보유기간 중 선수 감독 코치 및 기타. , ,

필요한 직원의 참가활동보수 수당과 급료는 총재가 부담한다.

③ 또한 총재는 전 항의 기간 내에 새로이 구단 보유자가 되려는

자를 물색하여 그 구단 보유자와 선수 감독 코치 및 필요한 직원, ,

과의 계약 및 고용에 대한 알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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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 항의 알선이 실패했을 경우 총재는 감독 코치 및 직원을,

계약해제하고 선수에 대해서는 제 조94 [웨이버 공시]의 규정을 준

용하여 웨이버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선수는 이 조치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

제 조10※ [합병] 제 조, 14 [보유]

제 조 자유계약선수39 [ ] 선수계약이 무조건 해제되었거나 또는 이

규약의 규정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선수 혹은 보류기간 중

에 구단이 보류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선수는 그 선수 또는 구단

의 요청에 따라 총재에 의해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면 어떤 구

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조35※ [지불조항위반] 제 조, 36 [경기불능] 제 조, 50 [보류되지

않은 선수] 제 조, 51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제 조, 58 [복귀의

신청기일] 제 조, 99 [웨이버의 불청구]

제 조 임의탈퇴선수40 [ ] ①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 해제를 신청하여 구단에서 이를 승낙할 경우 혹은 선

수가 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구

단은 제 조의 복귀조건부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59 .

해당선수는 총재에 의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② 임의탈퇴선수는 탈퇴 당시의 소속구단의 요청에 따라 총재가

전 항의 공시를 말소했을 때는 자유계약선수로 된다.

제 조55※ [보류기간의 종료] 제 조, 97 [선수반대통보]

제 조 규제선수41 [ ]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제 항과 같이 총재에 의해 규제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1~4

구단에 있어서도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출장정지선수1. ( :Suspended Player) ① 선수가 품행을 손상시키

거나 야구규칙 및 야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재는 적당한 기

간의 출장정지 제재를 가하여 출장정지선수로 공시한다. ② 전 항

에 의해 출장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출장정지 기간의 종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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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복귀하는 것으로 하며 일당 참가활동보수의 에 해당하, 1 1/300

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한선수2. ( :Restricted Player) ① 선수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야구활동을 중지할 경우 소속구단은 그 선수를 제한선수의 이유

를 기입하여 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총재가 그 선수를

제한선수로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구단의

신청은 수리되고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제한선수로 공시되,

며 일당 참가활동보수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1 1/300

있다.

자격정지선수3. ( :Disqualified Player) ① 선수가 통일계약서 또는

제 조49 [보류의 효력]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구단은 총재에

게 그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의해

자격정지선수로 신청된 선수는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자격정

지선수로 공시되며 일당 참가활동보수의 에 해당하는 금액, 1 1/300

을 감액할 수 있다.

실격선수4. ( :Ineligible Player) ①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수계약에 해제된 선수는 총재가 유기 무기,

또는 영구 실격선수로 지명한다 단 선수가 실격된 경우라도 총재. ,

는 실격 이후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격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제 조140※ [부정행위] 제 조, 143 [품위손상행위]

제 조 선수계약의이의42 [ ] 어떤 구단이 타구단의 선수계약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선수의 소속선수 공시일부터 일 이내에 총15

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조 선수의활동제한43 [ ] 선수계약에 관한 이의신청을 수리했을

경우 총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선수의 야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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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 신청에 따라 총재는 손해배상을 지시하고 또한 사정에 따라 적

당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손해배상액 및 지불방법은 상황에 따.

라 제시된다.

제 조 겸직선수44 [ ] 구단은 타의 상근직무가 있는 자와는 선수계약

을 체결할 수 없다.

제 조 외국인선수45 [ ] ① 계약체결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외국인선수라 한다.

② 구단은 년부터 명 이내의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1998 3

있다.

③ 외국인선수의 고용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한다.

개정[1996.12.26 ]

제 조 위반처분46 [ ] 본 규약에 위반하여 체결한 선수계약은 무효이

다 이 같은 위반구단은 총재에 의해 만원의 제재금이 과해지. 500

며 또한 그 선수와 향후 선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못한다.

또한 이 계약교섭에 참여한 구단 임직원은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총재의 재결시부터 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2 .

개정[2004.12.7 ]

제 장 보류선수6

제 조 보류절차47 [ ] 매년 월 일 이전에 구단은 총재에게 당해 연도11 25

소속선수 및 제 조에 규정된 신고선수 중 익년도 선수계약 체결105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 이하( “보류선수”라 한다 명단을 제출한다) .

보류선수 명단에 기재되는 선수의 수는 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63 .

신고선수 중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별도로 신고

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한다.

개정[1996.12.26 201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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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조 보류선수 명단의 공시48 [ ] 매년 월 일 이전에 제출된11 25

보류선수 명단을 검토한 후 총재는 월 일에 이것을 공시한다11 30 .

제 조 보류의 효력49 [ ] 보류효력은 제 조의 절차가 종료했을47, 48

때 발생하며 제 조55 [보류기간의 종료]에 규정한 보류기간의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보류선수는 타구단과 선수계약에 관한 교섭을.

행하거나 또는 타구단을 위한 경기 혹은 합동훈련 등 모든 야구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보류구단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선수의. ,

자비 부담으로 그 구단의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제 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50 [ ] 선수가 보류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그 선수계약은 월 일 이후 무조건 해제된 것으로11 30

본다 단 보류되지 않은 선수의 소속선수 재등록은 다음 해 월. , 1

일까지로 한다 개정31 . [2009.2.5 ]

제 조39※ [자유계약선수]

제 조 구단의계약갱신거부51 [ ] 보류선수가 보류선수 명단 공시연

도의 다음 해 월 일 이후 선수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특별2 1

한 사유 없이 구단이 거부할 경우 보류권은 상실되며 그 선수는

총재에게 자유계약선수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19 ]

제 조39※ [자유계약선수]

제 조 보류수당52 [ ] 선수에 대한 보류가 익년도 월 일 이후로 밀2 1

려날 때는 월 일부터 제 조2 1 55 [보류기간의 종료]에 규정한 보류

기간의 종료까지 그 선수의 전년도 참가활동보수의 의1/300 25%

를 일분으로 한 보류수당을 경과일수에 따라 일당 계산으로 개1 1

월마다 지불한다 또한 선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이미 지불된.

보류수당은 참가 활동보수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 조 보류수당의 미불53 [ ] 보류선수가 보류기간 중 전 조에 의해

매월 일 이후 개월분의 보류수당을 구단에 청구하고 청구일로30 1 ,

부터 일이 경과해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그 선수에 대한15

보류권을 상실하며 선수는 총재에게 자유계약선수 지명의 공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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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청구할 수 있다.

제 조 보류를침해하는구단54 [ ] 보류선수가 타구단으로부터 계약

에 관한 교섭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인해 보류구단

과의 공식교섭을 거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류구단은 타구단 및

그 선수를 상대로 총재에게 제소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었.

을 때 총재는 위반구단 및 위반선수에 대해 제재금을 과하고 또한

그 구단과 그 선수와의 계약을 영구히 금지하며 그 교섭에 관여한

구단의 임직원에게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적당한 기간 그 직

무를 정지시킨다.

제 조 보류기간의 종료55 [ ] 보류가 보류선수 명단 공시 연도의 다

음 다음 해 월 일까지 계속되었을 때에는 보류기간이 종료하며1 31

그 보류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된다.

구단과 선수 간에 참가활동보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규약 제 조 내지 제 조에 따른 조73 75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후 선수와 구단은 일. 10

이내에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단이나 선수가 거,

부하여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선수가 거부한 경우에는 구단은 임

의탈퇴선수로 공시하며 구단이 거부한 경우에는 총재는 해당선수,

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보류기간 중 보류선수가 임의탈퇴선.

수로 되었을 경우 보류기간은 종료한다 구단이 보류권을 포기했.

을 때는 구단은 총재에게 그 선수를 보류선수 명단에서 말소하고

자유계약선수 지명에 대한 공시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2001.10.31 2002.12.10 ]➜제 조40※ [임의탈퇴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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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 장 복귀절차7

제 조 복귀절차56 [ ]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

가 위원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귀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조40※ [임의탈퇴선수] 제 조, 41 [규제선수] 제 조, 143 [품위손상

행위]

제 조 복귀의가부57 [ ] 임의탈퇴선수 혹은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

선수가 위원회에 복귀할 경우 그 선수가 복귀신청을 총재에게 제

출한다 총재는 그 선수의 복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계약. . ,

질서를 훼손하여 제재받은 선수의 복귀는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개정[1999.2.10 ]

제 조 복귀의신청기일58 [ ] 임의탈퇴선수의 복귀신청은 그 선수의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만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된다1 .

임의탈퇴선수가 그 후 자유계약선수로 되었다 하더라도 임의탈퇴

선수의 소정 복귀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탈퇴 당시 소속했던 구

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유기 실격선수의 복귀는.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무기한 실격선수의 경우는 뒤에 정하는 기,

한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04.12.7 ]

제 조 복귀해야 할 구단59 [ ] 총재에 의해 복귀신청이 허가된 임의

탈퇴선수 혹은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는 탈퇴 또는 실격처

분 당시의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장 선수수의 제한8

제 조 선수수제한60 [ ] 구단은 명을 초과하는 선수를 소속선수로65

할 수 없다 보류선수는 소속선수수에 포함된다 단 군에 입대한. . ,

선수는 소속선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보류선수의 기간은 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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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로부터 군전역일까지로 한다.

개정[1996.12.28 2004.12.7 2012.1.10 ]➜ ➜제 조32※ [소속선수]

제 조 현역선수61 [ ]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현역선수로서 등록하고 총재가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 조 해외교포선수62 [ ] 외국 프로구단에 속했던 한국 국적의 해외

교포선수는 구단당 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2 .

개정[1994.12.8 ]

제 조 부적격선수63 [ ] 총재는 야구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1996.12.26 ]

제 조32※ [소속선수]

제 조 현역선수의등록64 [ ]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 초부터 경기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예정일 일 전까3

지 현역선수의 등록을 종료해야 한다 연도 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현역선수의 등록을 완료했을 때는 그 공시의 당일부터 경기에 출

장할 수 있다.

개정[1988.2.5 1991.2.12 ]➜제 조 현역선수의 이동65 [ ] 현역선수의 이동으로 현역선수의 등록

을 말소당한 선수는 말소 공시일부터 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10

차 현역선수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1989.3.8 1990.3.7 1998.2.4 ]➜ ➜제 조 현역선수의자동말소66 [ ] 올스타전에 선발된 선수가 경기라1

도 올스타전에 출장하지 않았을 때 그 선수의 현역선수 등록은 자

동말소되며 올스타전 종료 직후 소속구단의 연도 선수권대회 게10

임이 종료하는 다음 날까지 재차 현역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현저한 상병 등으로 출장할 수 없었다는 총재의 인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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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장 참가활동보수의 한계9

제 조 참가활동기간67 [ ] 계약서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의 대상 기

간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간으로 하고 회로2 1 11 30 10 10

분할하여 지불한다.

지불기간 지불방법 지불기일은 당사자인 구단과 선수 간에 약정, ,

된 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 조 수입율불 및 청부제불68 [ ]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참가활동

보수에 대신해서 경기 수입금의 일정율불 청부제불 혹은 이와 유,

사한 지불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제 조 참가활동보수의 최저보장69 [ ] 소속선수 참가활동보수의 최

저액은 연액 천 백만원으로 한다 단 신고선수는 예외로 한다2 4 . , .

또한 연봉 천만원 미만의 선수가 군 등록시 천만원을 기준으로5 1 5

일당 연봉 차액의 을 추가로 지급하며 연봉 억 이상의1 1/300 , 2

군 등록선수가 군 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일당 연봉의1 1 1 1/300

의 를 감액한다50% .

[1988.2.5 1994.12.8 2001.2.9 2001.9.7 2003.12.9➜ ➜ ➜ ➜개정2004.12.7 2009.5.29 ]➜ ➜

제 조 계약양도금의소득70 [ ] 선수는 선수계약이 타구단에 양도될

경우 양수구단으로부터 지불되는 계약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 조79※ [계약양도금]

제 조 참가활동보수의감액71 [ ]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계약서에

표시된 야구경기 합동훈련 또는 여행 등과 직접 관련없는 상병 때,

문에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야구활동정지 일에 대해 계1

약서에 약정된 참가활동보수에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1/300

수 있다 단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야구활동의 정지가 연중 일. , 30

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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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참가활동보수의 불변경72 [ ]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계약

양도에 의하여 타구단의 소속선수가 되었을 경우 참가활동보수액

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 조 조정73 [ ] 다음 해에 선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류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보류한 구단은 다음 해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위원회의 소속선수로서 만 년이 경과한 선수만이. , 3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1985.12.17 ]

제 조 조정위원회 구성74 [ ] 총재가 전 조에 의한 조정신청을 수리

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총재가 따.

로 구성한다.

제 조 조정기간75 [ ] 총재는 조정신청을 월 일 까지 수리하1 10 18:00

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수리한 후 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10

한다 단 수리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까지로 한다. , 18:00 .

개정[1991.2.12 2002.12.10 ]➜제 조 참가활동보수산출근거자료제출76 [ ] 선수 및 구단은 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일 후 까지 각각의 참가활동보수 산출5 18:00

근거 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

다음 날 까지 제출한다 해당일까지 구단이나 선수 어느 한18:00 .

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고 서류를 제출한 쪽으로 참가활동보수를 조정한다 양쪽 모두 제.

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신설[2002.12.10 ]

제 조 계약의자유77 [ ] 제 조55 [보류기간의 종료]에 의해 구단이 보

류권을 상실했을 경우 선수는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선수와 타구단 간에 선수계약이 성립됐을 때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 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에 그 내5

용을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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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 조 계약성립까지의보장78 [ ] 제 조77 [계약의 자유]에 의해 선수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전 소속구단은 그 선수에 대해 당해 연도

월부터 월까지 매월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의 을2 5 1/10

지불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양도금79 [ ] 제 조77 [계약의 자유]에 의해 신규로 선수계

약을 체결한 구단과 그 선수의 전 소속구단 간에는 선수계약의 양

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양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양도금은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과 동등액

으로 한다 또한 제 조에 의해 전 소속구단에서 지불한 금액은. 78

전 항의 계약양도금에 가산한다.

제 조70※ [계약양도금의 소득]

제 조 보너스 선수계약80 [ ] 구단은 자유계약선수 신인선수 및 별,

도 규정으로 정해진 선수에 한해 보너스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자유계약선수가 이전에 소속했던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는 자유계약 공시 후 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보너스부 선수계약을2

체결할 수 없다.

제 조 보너스형태81 [ ] 구단이 선수에게 지불하는 보너스는 일시불

이어야 한다 단 지불방법은 당사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다. , .

제 조 보너스로간주되는지불82 [ ] 계약서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

이외에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 또는 증여하는 금액 혹은 물품 등은

모두 보너스로 본다 단 이사회에서 승인된 현역선수 추가 참가활. ,

동보수 또는 특수경기 수익의 선수배당금 경조의례상의 증여 및,

구단이 부담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89.3.8 ]

제 조 보너스조항 위반83 [ ] 총재는 구단이 보너스 조항을 위반했

다고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 구단에 적당한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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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수계약의 양도10

제 조 선수계약의양도84 [ ]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선수 신고선(

수 포함 와의 현존선수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에 해당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타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선수계약이 양도될 경우 계약에 관한 구단의 권리의무는 양수구단

에 양도된다.

개정[2001.10.31 2012.1.10 ]➜제 조 사전합의85 [ ] 선수는 선수계약이 제 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85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타구단에 양도되는 것을 계

약서에 사전합의해야 한다.

개정[2001.10.31 ]

제 조 선수대여금지86 [ ] 구단은 타구단에 선수를 대여하거나 또는

소환권을 유보하거나 조건부로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제 조 양도가능기간87 [ ] 선수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 해 월 일까지로 한다 단7 31 . ,

공시는 월 일자까지로 한다8 1 .

웨이버 청구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 또한 월 일까지로 한다7 31 .

개정[1998.2.4 2012.1.10 ]➜제 조 양도의모의강요88 [ ] 선수가 타구단과 내통하여 자신의 소속

구단에게 선수계약의 양도를 강요할 경우 총재는 동 선수에 대해

만원 내통한 구단에 대해서는 만원의 제재금을 과한다300 , 500 .

이 경우 그 선수와 그 구단과의 선수계약은 할 수 없다 또한 내통.

에 관여한 구단 임직원은 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3 .

개정[2004.12.7 ]

제 조 양도공시절차89 [ ] 선수계약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

서는 양수구단은 선수계약 양도협정서와 양도구단의 계약서를 총

재에게 제출해서 계약양도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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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접수한 총재는 그 선수의 양도구단의 소속선수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서 등록하고 이것을 공시

한다 또한 동선수가 보류선수인 경우 총재에게 그 선수를 보류할.

구단이 변경공시를 신청해야 한다.

제 조 양도선수의야구활동90 [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는 총재가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서 공시한 날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및

모든 야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조 양도선수의 사고91 [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공시절

차 종료 사이에 사망 또는 영구경기불능자가 되었을 경우 양도계

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양도금을 제외한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구단에서 등분 부담한다.

제 조 사고통고92 [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협정서 작성 이

전에 중상 또는 중환으로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에 출장하기가 어

렵게 되었을 경우 양도구단은 이 같은 사유를 양수구단에 즉시 통

고해야 한다 이때 양수구단의 요구에 따라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도구단 부담으

로 한다.

제 조 이사비93 [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등분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

급한다 이사비는 만원으로 한다. 100 .

개정[1991.2.12 1999.7.29 ]➜제 조 웨이버공시94 [ ]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그 소속선수의 계약

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구단은 사전에 총재에게 그 선수와의 선수

계약을 포기하고 그 선수의 보유를 희망하는 구단에게 선수계약을

양도하고 싶다는 내용의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단. ,

웨이버 공시 신청은 웨이버 종료 일 전인 월 일까지 해야 한다8 7 24 .

총재는 즉시 웨이버를 공시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구단과 그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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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고하며 그 선수의 소속구단 이외의 구단은 공시일부터 일7

이내에 그 선수의 계약양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월 일. 7 24

웨이버 공시 신청 마감일을 넘긴 경우 월 일 추가 등록일까지8 15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을 금지한다.

개정[2000.12.22 2004.12.7 2011.1.11 ]➜ ➜제 조 방해행위95 [ ]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은 다른 여하한 구단에게

도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그 선수의 계약양도 신청을 하지 말도록,

권유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권유 또는 권유에 대한 응낙은 총재.

에 의해 적절한 제재가 과해진다.

제 조 웨이버 철회96 [ ]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

한 후 웨이버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개정[2003.12.9 ]

제 조 선수반대통보97 [ ] 총재로부터 웨이버 공시 통고가 그 선수에

게 송달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선수가 총재에게 서면으로 반대7

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선수의 선수계약은 해제되며 임의탈퇴선수

로 된다.

제 조40※ [임의탈퇴선수]

제 조 우선순위98 [ ] 웨이버 공시로 수개의 구단으로부터 계약양도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기간 만료 당일의 연도 선수권대회 순위의

역순 또는 연도 선수권대회 중이 아닐 때는 전년도 선수권대회 순

위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 조 웨이버의불청구99 [ ] 총재로부터 웨이버가 공시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어떤 구단으로부터도 계약양도 신청이 없을 경우 총재7

는 그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지명한다 이 경우 어떤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 연도의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 조39※ [자유계약선수]

제 조 웨이버양도금100 [ ]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약 양도금은 만300

원으로 하며 분할지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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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웨이버선수의야구활동101 [ ] 웨이버가 공시된 선수는 웨이

버 공시일부터 소속구단을 위한 경기 및 기타 일체의 야구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웨이버 절차가 끝나면 소속선수 등록이 공시된.

날로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및 기타의 야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2008.2.19 ]

제 조 재차의웨이버102 [ ] 타구단으로부터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약

을 취득한 구단은 그날부터 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그 선수와의60

선수계약에 따른 웨이버 공시 절차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조 양도조건의준용103 [ ] ① 본 규약에 있어서의 선수계약 양도

에 관한 각 조항은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

약에 따르는 각 조항을 준용한다.

② 해외진출선수 자격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장선수로( )

등록된 후 시즌 제 조 준용 에 도달한 선수는 구단의 요청에7 ( 156 )

의하여 총재는 해외진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구단당 해외진출을. ,

허가하는 인원은 년에 명으로 한다 개정1 1 . [1999.2.4 ]

제 조89※ [양도공시절차] 제 조, 91 [양도선수의 사고],

제 조92 [사고통고] 제 조, 93 [이사비]

제 장 신인선수11

제 조 신인선수104 [ ] 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서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수를 신인선

수라 한다.

②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한국 국적의

해외교포선수도 전 항과 같다 개정. [1996.1.30 ]

제 조 지명105 [ ] ① 구단은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지명한 선수 이외의

신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군 육성을 위한 신고선수는. 2

월 일 이후부터 군 등록이 가능하다 단 고졸선수의 신고선수6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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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는 전년도 지명 인원이 명 이하인 구단은 명까지 명 이7 3 , 8

상인 구단은 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5 .

또한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 공시가 말소된 선,

수는 당해 연도 신고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2000.11.29 2004.12.7 2007.1.8 2008.2.19➜ ➜ ➜ ➜개정2009.2.5 ]

②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야구

구단에서 활동한 선수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 는 한국 구단( )

과 선수로서 년간 지도자로서 년간 입단 계약을 체결할 수 없2 , 7

으며 이후 한국 프로야구 구단에 선수로 입단하고자 할 때는 지명,

을 거쳐야 한다 또한 입단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참가활동. ,

보수는 국내 소속선수의 최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해외진.

출을 허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년간 지원금 및 유소년 발전기금을5

지급하지 않는다 단 년 월 일 이후 해외진출선수부터 적. , 1999 1 1

용한다.

[1998.10.7 2002.12.10 2005.12.26 2009.2.5➜ ➜ ➜ ➜개정2009.4.28 ]

③ 한국 및 외국 프로야구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한국

국적의 해외 아마출신선수는 연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명을 거

쳐 입단해야 하며 신청 마감은 국내 지명 일 전까지로 한다, 30 .

④ 외국 프로야구 소속선수 외국 학교 출신 로 한국 국적의 선수( )

는 국내구단 입단시 반드시 지명을 거쳐야 하며 신청 마감은 국내,

지명 일 전까지로 한다30 .

개정[2002.12.10 2009.2.5 2011.1.11 2012.1.10 ]➜ ➜ ➜제 조 지명회의106 [ ] ① 구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

또는 중퇴한 선수 중에서 매년 월 일에 지역연고에 관계없이8 25

지명을 실시하며 월 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지명8 25 , ,

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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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명은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홀수라운드는 성적의 역순 짝,

수라운드는 상위팀에서 하위팀으로 각 구단이 명씩 지명하며 동1

일한 방식으로 반복 실시한다.

③ 구단이 ②항의 방법으로 지명하는 선수의 수는 명을 초과할10

수 없다.

④ 총재는 지명된 선수의 명단을 검토한 후 이를 공시한다.

[1986.10.7 1994.12.8 1996.1.30 1998.2.4 1999.2.4➜ ➜ ➜ ➜개정1999.12.28 2004.12.7 2009.2.5 2011.1.11 ]➜ ➜ ➜ ➜

제 조 지명선수의 효력상실107 [ ] ① 지명선수의 계약은 매년 월9

일까지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교졸업예25 ,

정자는 월 일 대학졸업예정자 및 실업선수는 월 일까지9 25 , 12 15

총재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재가 사유서를 검.

토한 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재는 지명권 효력이 상실되

었음을 공시하고 지명 이외의 다른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명선수는 야구규약 제 조108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에 의거,

지명구단의 보유기간은 보유권이 인정되나 지명권의 자동상실 또,

는 말소되었거나 지명되지 않은 선수는 징계기간 종료 후 반드시,

지명을 거쳐 입단해야 한다.

[1985.12.17 1988.2.5 1992.2.27 1999.12.28 2001.7.2➜ ➜ ➜ ➜개정2004.12.7 2005.12.26 2009.2.5 2011.1.11 ]➜ ➜ ➜ ➜

제 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108 [ ] ① 지명한 선수에 대한 구단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은 다음 다음 해 지명일 일 전까지로 한다7 .

단 구단의 기지명 선수가 년제 대학 학년에 재학 중일 경우 당, 2 2

해 연도 지명일 일 전까지 선수와 계약 후 계약서를 본 위원회에7

제출하면 계약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한다.

② 라운드 우선지명 포함 에 지명된 선수가 대학선수 실업팀 선1 ( ) ,

수 또는 군복무를 하는 기간 및 사실상 계약교섭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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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고 총재가 인정하는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외 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라운드 지명선수를 제외한. 1

나머지 지명선수는 지명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경우 이후 해당선수는 라운드 지명을 받을 수 없다1 .

③ 지명된 선수는 해당구단이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지

않는 한 해당구단의 동의 없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④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명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는 당해 연도 지명이 되기 이전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없으며 어느 구단도 그

선수를 라운드에 지명할 수 없다1 .

⑤ 지명된 선수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유급되었을 경우 지명한 구

단이 계약교섭권을 보유한다.

[1985.2.5 1992.2.27 1994.12.8 1996.1.30 1999.12.28➜ ➜ ➜ ➜2002.12.10 2003.5.2 2005.12.26 2009.2.5➜ ➜ ➜ ➜ ➜

개정2012.1.10 ]

제 조 지명권 양도금지109 [ ]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입단 후 년간 월 일 한국시리즈 종료 양도할 수 없다 단 선1 (2 1 - ) . ,

수간 트레이드는 가능하다.

개정[1999.11.16 2000.11.29 2004.12.7 2005.12.26 ]➜ ➜ ➜제 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12

제 조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의 선임110 [ ] 총재는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전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을 선임한다, .

기록위원과 통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제 조 관리 및 통제111 [ ] 선임된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은,

총재의 관리 통제 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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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제복의 제정112 [ ] 총재는 심판위원의 제복을 제정한다 심판.

위원은 심판활동을 할 때 그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 조 공식기록113 [ ] 기록위원은 각 경기종료 후 시간 이내에 그24

경기에 관한 공식기록을 소정 양식에 의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조 심판위원의태만114 [ ] 심판위원이 총재로부터 지시받은 경기

의 심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소정 시간까지 경기장에 출장하는 것

을 태만히 했을 때 총재는 재량에 따라 제재금을 과한다 단 신병. ,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심판위원의 기피115 [ ] 구단 감독 코치 선수는 심판위원을, , ,

기피하거나 혹은 그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

제 조 심판의연속횟수116 [ ] 심판위원은 같은 구단 간의 경기를 연

속 회 이상 심판할 수 없다 이 제한은 구심 루심을 막론하고 또8 . ,

한 경기가 그 팀의 홈 게임 로드 게임임을 불문한다, .

제 조 심판위원의스카우트행위117 [ ] 심판위원은 구단을 위해 선

수 감독 코치를 스카우트하거나 혹은 선수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

취직의 알선 협조 등을 해서는 안된다, .

제 조 위반행위118 [ ] 전 조에 의한 심판위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총재가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제 조 심판위원의전출119 [ ] 심판위원은 구단과 선수 감독 코치로, ,

계약을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단과 고용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단 계약해제 후 년이 경과한 뒤에는 총재의 허가를 얻어 전출할, 2

수 있다.

제 조 기록위원 통계원의 준용사항120 [ , ] 기록위원 및 통계원에

대해서는 심판위원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관계조항에 관해 이.

의가 있을 때는 총재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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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경 기13

제 조 연도선수권대회121 [ ] 연도 선수권대회는 매년 월 일부터3 20

그해 월 일까지의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9 30 .

제 조 경기일정작성122 [ ]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의 원칙과 요강은

매년 월 말까지 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구체적인 편성은 위11 ,

원회가 작성하여 월 말까지 총재가 이를 공시한다12 .

개정[1989.3.8 1991.2.12 ]➜제 조 홈 게임과 로드 게임123 [ ] 연도 선수권대회는 동수의 홈 게

임과 로드 게임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일정확보조치124 [ ] 공표한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에 있는 경

기를 해당구단이 완전히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그와 같

은 상황이 완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총재는 구단의 홈

게임을 실시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그 실시권

을 상대편 구단에 조건 없이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 조 경기의 상대구단125 [ ] 연도 선수권대회에 있어 어떤 구단이

하루에 행하는 경기의 상대팀 수는 개구단으로 제한한다 단 총1 . ,

재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하루에 개구단을 상대로 경기할 수2

있다.

제 조 상이한편성126 [ ] 연도 선수권대회에 있어 하루 주야를 통해

동일구장에서 상이한 편성의 경기를 할 수 없다 단 총재의 허가. ,

를 득할 경우 경기까지는 행할 수 있다2 .

제 조 경기관리인127 [ ] 경기실시에 있어 홈팀의 구단 임원이 경기

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직능을 대행한다.

제 조 안전보장128 [ ] 연도 선수권대회 중 홈팀은 심판위원 및 상대

편 팀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태만히 한 구단에 대해서는 총재는 만원의 제500

재금을 과한다 단 원정팀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원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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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재금을 과한다 개정. [1999.12.28 ]

제 조 입장료결정129 [ ] 연도 선수권대회의 입장료 수입의 구단 간

배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1989.3.8 2002.12.10 ]➜제 조 유니폼 표지130 [ ] 경기에서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통제된 등

번호를 사용하고 흉장 및 완장은 총재에 의해 승인된 것 이외의

문자 또는 표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조 출연131 [ ] 선수 감독 코치는 소속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영, ,

화 연극 또는 라디오 등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출연해서는, , TV ,

안된다.

제 조 시즌중의비공식경기132 [ ]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중 비공

식경기를 할 수 없다 단 총재의 지시 또는 허가가 있을 때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군경기133 [2 ] 연도 선수권대회 기간 중 구단은 경기에 출장하

지 않은 소속선수 및 코치로 군을 편성하여 수 개의 구단과 경기2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하는 구단은 경기에 관한 사항을 총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시즌전의비공식경기134 [ ] 구단이 행하는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전의 비공식경기는 공표된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에 의거 그,

구단에서 행해지는 최초의 경기일부터 일 이상 간격을 두지 않으5

면 동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제 조 시즌후의비공식경기135 [ ] 구단의 국내 비공식경기는 당해

연도 한국시리즈가 끝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또한 한국시리즈.

가 행해지는 도시 및 당해도시의 주요 역을 중심으로 반경 100㎞

에 포함되는 지역 내에서는 그 최종경기 종료일을 포함해서 일을4

경과하지 않으면 비공식경기를 행할 수 없다 단 총재의 허가가. ,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합동훈련136 [ ]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월 일부터 일까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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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기간 중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단. , 12

월 중에는 재활선수 당해 연도 군제대선수에 한해 국내 및 해외,

재활이 가능하며 트레이너만 동행할 수 있다 입단 예정 신인선수.

는 코치 지도와 함께 국내훈련으로만 제한한다 다만 총재가 특. ,

별히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선수가 구단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기초훈련을 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전지,

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1

시할 수 있지만 해외 전지훈련은 월 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 1 15

로 한다.

개정[2001.9.7 2008.2.19 2011.1.11 2012.1.10 ]➜ ➜ ➜제 조 해외의 논 프로팀과의 경기137 [ ] 심판위원 또는 구단이나

선수가 한국 또는 외국에서 미국 일본 대만의 기구에 소속하지, ,

않은 팀 또는 동기구에 소속하지 않은 외국의 선수를 포함한 팀과

의 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이 총재의 허가를 얻지 않았거나 또는 신청이 거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참가했을 때는 총재는 제재를 가한다.

제 조 외국여행138 [ ] 구단의 임직원 혹은 선수 감독 코치가 야구, ,

와 관련해서 단독 또는 팀을 편성해서 외국여행을 할 때는 총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임직원의 경우 유선으로 위원회에.( ,

통보)

허가를 얻지 않고 외국여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총재는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개정[2003.12.9 ]

제 조 외국여행의귀환기간139 [ ] 전 조에 의한 외국여행시 구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일부터 일 전까지 소속구단의 전용구장이 있는3

도시에 귀환해야 한다.

귀환이 늦어져서 구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총재는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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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또한 개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보상을 명한다.

제 장 유해행위14

제 조 부정행위140 [ ] 선수 감독 코치 구단의 임직원 또는 심판위, , ,

원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제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142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경기 제 장 소정의 경기를 말하며 이하 같다 에 있어 고의적1. ( 13 , )

인 방법으로 패배를 기도하거나 필승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

히 하는 행위

경기의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의 내용2.

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직접 출장하거나 관여하는 경기인지를 불문하고 경기에 내기나3.

도박을 하는 행위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4.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5. 3

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불법스포츠 도박6. (

운영 및 이용행위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 및 사이트 설계 제작, ㆍ

유통행위 불법스포츠 도박 홍보 및 구매중개 알선행위 불법스, ,ㆍ

포츠 도박 운영관련 경기정보 제공행위 투표권 대상 운동경기 관,

계자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 승부조작이 발생,

하지 않았으나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경기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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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사해행위7. 37

기타 위 각 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8.

시키는 행위

제 조 보고의무141 [ ]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제1. , ,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140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판위원이 제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받은 경우 즉시2. 140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단이 제 항 내지 제 항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3. 1 2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재는 제 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4. 1 3∼

으며 이 경우 소속구단 및 보고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제 조 부정행위에대한제재142 [ ] ① 구단의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제 조 각 호의 부정행위가140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총재는 구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경고1.

금 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2. 1

제명 다만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3. ( ,

의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②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위원이 제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 140

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제재를 가한다.

③ 구단의 임직원이 제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140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직무정지1.

금 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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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 항 각 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1 3 .∼

⑤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

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⑥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

은 양도대금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양도금이 없는 선수간 트레이드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해당선수

연봉의 를 배상한다300% .

제 조 품위손상행위143 [ ] 선수 감독 코치 구단의 임직원 또는 심, , ,

판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포함 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1. ( , )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또는 직무정지:

병역비리 연루가 확인된 경우 영구 실격 또는 직무정지2. :

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3.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 , , ,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 조 유해행위의신고144 [ ] ①제 조 또는 제 조 각 호의 행위140 143

가 있은 후 당사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한 경우

총재는 자진신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구단이 자신의 소속선수가 제 조 또는 제 조 각 호의 행위140 143

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그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그 구단에 대하여 제

조 제142 ①항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및 해당구단 외에 다른 구단 또는 관계자가 제 조 또140

는 제 조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 또143

는 제보하는 경우 총재는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상벌위원회에서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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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개정[1992.2.27 2003.6.5 2004.9.21 2009.3.4 2012.3.13 ]➜ ➜ ➜ ➜제 장 이해관계의 금지15

제 조 겸직금지145 [ ] 자격과 직위를 불문하고 위원회에 속한 자는

개 이상 구단의 임직원 또는 감독 코치 선수로 겸직을 할 수 없다2 , , .

제 조 타구단의주식소유146 [ ] 구단 구단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 , ,

선수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타구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또한 위원회의 사무처 임직원은 어떠한 구단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제 조 금전대차금지147 [ ] 구단 또는 위원회에 속한 개인은 위원회

에 속한 타단체 또는 타단체에 속한 개인과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혹은 재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

제 조 근무구단의변경148 [ ] 구단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 선수는, ,

그가 근무하는 구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그 구단과 금전관

계를 갖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수계약의 양도 기타 사유로 소속구,

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날부터 일 이내에 주식의 처분 또60

는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 코치 선수는 전 항의. , ,

주식양도 또는 금전상 관계의 청산을 할 때까지 연도 선수권대회

및 한국시리즈에 출장할 수 없다.

제 조 위반또는불이행149 [ ] 주식소유 또는 금전관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해진다.

전 항의 감독 코치 선수는 총재의 재결이 있기까지 모든 야구활, ,

동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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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재정신청16

제 조 분쟁150 [ ] 구단 구단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기, , , , , ,

록위원 통계원은 구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총재에게 제반 분쟁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조 재정신청기간151 [ ] 전 항에 의한 재정신청기간은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재정신청에 대한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 이내30

로 한다.

제 조15※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제 조, 42 [선수계약의 이의]

제 조 재정신청절차152 [ ]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자가 서명날인한 서

면에 재정신청 이유 및 요청하는 해결방법을 기술하고 그 사실의

증거를 들어 입증하여야 한다.

제 조 재정신청의 처리153 [ ] 총재는 전 조의 서면을 수리했을 때

재정신청 상대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서면의 사본을 송달하여

지정한 기간까지 해명서 및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전 항의 해명서를 제출함에 있어 구두로 보충 진술하는 것은 무방

하다.

제 조 재정의 불이행154 [ ] 총재의 재정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

고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고일부터 일 이내에 재정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30

이를 불이행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제 장 자유계약선수제도17 (FA)

제 조 프리에이전트의정의155 [ ] 프리에이전트 이하( “FA”라 한다)

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정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로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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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자격취득조건156 [ ] ①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 출장선수로 등

록된 후 시즌에 도달한 선수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선수9

는 가 되는 자격을 취득한다FA .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 분의 이상1. 3 2

출전한 시즌이 시즌에 도달한 선수9

투수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에 출전하여 규정투구횟수의2.

분의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시즌에 도달한 선수3 2 9

년까지는 전 항 를 적용하며 년 이후는 전 항 를 충3. 97 1,2 , 98 1,2

족하거나 또는 페넌트레이스 군 등록일수가 일 이상인 선수1 150

년부터 일 적용 단 년 신인선수부터는 전 항 를(2006 145 ) , 2006 1,2

적용하지 않고 등록일수로만 산정한다.

자격선수 중 투수 및 타자를 함께 활동하여 산정기준이 중복4. FA

될 경우 등록일수로만 산정한다.

② 위①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즌이 있을 경우 그 시즌

별 기록을 합산하여 타자는 당해 연도 총 경기수의 분의 이상3 2 ,

투수는 당해 연도 규정투구횟수의 분의 이상이 될 경우 또는 등3 2

록일수를 합산하여 시즌으로 계산한다 단 합산시 최근 연도를1 . ,

기준으로 한다.

③ 자격에 대해서의 출장선수 등록일수 기산일은 야구규약 제FA

조64 [현역선수의 등록]에 관계없이 매년 한국야구선수권대회 개

시일로 하며 종료일은 각 팀의 종료일로 한다, .

④ 한국야구선수권대회가 그 해 한국시리즈 종료 후에도 여전히

계속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는 총재가 별도 공시일을 결정한다 또.

그 공시일에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출장 등록일수가 부족FA

해도 해당선수의 부족일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한 선수권대회 경,

기를 남기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선수 부족일수를 붙여서 자격FA

취득 가능 선수로 명부에 기재하고 해당선수가 그 시즌 중에 부족

일수를 채울 때는 총재가 추가 공시하며 등록일수 가산은 소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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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여경기수로 한다.

⑤ 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한야구협회에 년간 등록 선수는 위4 ( 4 )

각 호에 해당하는 시즌이 시즌에 도달하면 자격을 취득하게8 FA

된다 단 해외 진출 가능한 자격은 시즌으로 한다. , FA 9 .

[2001.10.31 2002.12.10 2003.12.9 2006.1.25➜ ➜ ➜ ➜개정2008.2.19 2009.9.15 2011.1.11 ]➜ ➜

제 조 재자격취득157 [ ] 자격을 취득한 선수 또는 제 조에 의하FA 103

여 해외에 진출하여 국내에 복귀한 선수가 그 후 한국야구위원회

에 소속된 구단의 선수로 활동하여 제 조156 ①항의 조건을 갖추고

시즌에 도달하였을 때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하며 요건4 FA ,

을 갖추지 못한 시즌이 있을 경우 제 조156 ②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2001.12.3 ]

제 조 자격선수 공시일158 [FA ] 총재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일5

후에 당해 연도 자격을 취득한 선수 및 자격을 지속하고 있FA FA

는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단 연도 선수권대회가 한국시리즈. ,

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경우 총재는 별도로 공시일을

결정한다.

제 조 권리행사159 [ ] ① 당해 연도 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권리FA FA

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재가 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한 후 일FA 2

이내에 자격선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선수가 직접 신청FA , FA

서를 전 소속구단에 통보하고 구단은 이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

다 소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는 권리 행사. FA

를 유보한 것으로 보고 소속구단의 보류대상으로 한다.

② 총재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신청한 선수에게FA

신청마감일 다음 날 승인선수로 공시한다FA .

[2003.12.9 ➜ 개정2012.6.12 ]

제 조 선수계약 교섭기간160 [ ] ① 자격선수는 총재가 로 공FA FA

시한 다음 날부터 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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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교섭을 한다 이 기간에 해당선수는 소속구단 이외의 모든.

구단 외국구단 포함 과 계약체결 교섭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당( ) .

해 연도 시즌을 포함해서 전 소속구단과의 교섭기간 전까지 타구

단으로부터 교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총재는 위

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년간 직무정지를1

시키고 선수에게는 페넌트레이스 출장정지와 참가활동보수의, 1/2

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한다 또한 제 자를 통한 위반도 동일50% . 3

하게 적용하며 위반한 사례가 년 이내에 입증될 경우에는 소급하3

여 제재한다.

② 선수가FA ①항의 기간 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재는,

이를 공시한다 전 소속구단의 계약 마감 시한은 팩스 송신 포. FA

함 마감일 자정으로 하되 계약서 팩스 송신이 마감시간을 넘길 우,

려가 있을 경우 선수 본인 구단 담당자가 담당자에게 전화, KBO

를 통해 계약 여부를 전통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③ ①항의 기간 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수는 이후 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 이외의FA 7

다른 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④ 선수가FA ③항의 기간에도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③항의 기간 이후 익년도 월 일까지 전 소속1 15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⑤ 본 조항 ③항 및 ④항에 규정한 기간 중에 선수와 다음 연FA

도 선수계약 체결에 합의한 경우 해당구단은 계약 후 일 이내에2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총재는 일 이내에 공시를 완료해야2

한다.

⑥ 총재는 월 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1 15

한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FA .

[1999.12.28 2003.12.9 2006.1.25➜ ➜ ➜ 개정20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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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선수계약의 조건161 [ ] 계약에 한해 다년계약을 인정하며FA

연봉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0.1.12 ]

제 조 조정불청구162 [ ] 구단 및 선수는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FA

교섭에 있어 참가보수액 등 금전에 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 조 구단의 보상163 [ ] ① 직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선수의 전 소속

구단의 직전 시즌 참가활동보수의 와 구단이 정한 명의 선200% 20

수 이외의 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단 전 소속구단이 선수에 의한1 . ,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수의 전 소속구단의 직전 시즌FA

참가활동보수의 로 선수에 의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300% .

② 선수의 해외 프로팀 진출 후 또는 일정기간 활동 정지 국내FA ( )

복귀 또는 신청선수가 월 일까지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FA 1 15

을 체결하지 못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후 다음 연도에 타구단

에 이적했을 경우에도 전 항을 적용한다 단 해외 프로팀에 진출. ,

하지 못하고 월 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1 15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선수의 보상 종료는 자유계약공시 후 년3

으로 한다.

③ 보상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 선수는 전 소속구단의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을 금지시키며 전3 ,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은 로 대신함으로써 보상이 종료된다300% .

④ 선수 획득구단은 총재 승인공시 후 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에FA 3

명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시해야 하며 전 소속구단은 금전20 ,

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3 .

획득구단이 명단을 제시하면 검토 후 전 소속구단이 금전 혹은(

금전과 선수를 선택)

단 한 구단이 계약서상 동일한 날짜에 명 이상의 타구단 선수와, 2

계약하는 경우 보상으로 제시된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의 순서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하고 계약 선순위구단의 보상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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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후순위구단이 보상을 개시한다.

⑤ 명 보호선수에는 군보류선수 당해 연도 신청선수 외국인20 , FA ,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⑥ 선수 획득구단은 선수 공시일로부터 전 소속구단의 보상FA FA

종료시까지 총재에게 자유계약 임의탈퇴 트레이드 등 선수신분, ,

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1999.12.1 1999.12.28 2001.12.3 2003.12.9 2006.1.25➜ ➜ ➜ ➜2011.1.11➜ ➜ 개정2012.6.12 ]

제 조 구단당 획득선수수164 [ ] 구단이 선수 중 직전 시즌까지FA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선수의 수는 신청선수가 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명FA 1~9 1

까지 신청선수가 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명까지, FA 10~18 2 ,

신청선수가 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명까지 신청FA 19~27 3 , FA

선수가 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명까지 획득할 수 있는28 4

것으로 한다.

[1999.12.28 2001.10.31 2003.12.9➜ ➜ ➜ 개정2012.6.12 ]

제 조 선수의양도금지165 [FA ] 직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

던 신청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이후 년 동안 계약선FA 1 FA

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개정[2003.12.9 ]

제 조 선수의 활동기간166 [FA ] 로 공시된 선수라 하더라도 그FA

선수가 전 소속구단과 합의한 계약서에 따라 월 일까지는 전11 30

소속구단 및 한국야구위원회가 지정한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정 년 월 일1999 2 4

발효 년 시즌 종료 후1999

제 조 계약위반처분167 [FA ] 규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선FA

수는 무효이며 위반구단은 총재에 의해 천만원의 제재금이 과해, 5

진다 또한 위반구단은 해당선수와는 향후 선수계약을 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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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계약교섭에 참여한 구단 임직원과 해당선수에게는 각각 만,

년간 직무정지 임의탈퇴선수 신분의 제재가 주어진다2 , .

신설[2008.3.28 ]

제 장 부 칙18

제 조 제재범위168 [ ] 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있는 산업

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규약

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

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1982.2.15 1985.3.28 ]➜제 조 시행일169 [ ] 이 규약은 부터 시행한다1996. 2. 1 .

제 조 경과조치170 [ ] ①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

는 이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지명된 선수에 대한 계약(1996. 2. 1)

교섭권 보유기간은 이 규약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 조 대리인제도의시행일171 [ ] 제 조30 [대면계약]의 소정의 대리

인제도는 한국 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제도 시

행 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의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신설[2001.10.31 ]

제 조 국가대표선발선수부상시보상172 [ ] 프로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회참가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첫번째 부상에 한하여

① 시즌 종료 후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개막 등록일부터 본

인의 군 등록일까지의 을 보상한다1 1/2 .

② 시즌 중 부상에 대하여는 잔여경기 군 등록일까지의 과 다1 1/2

음 연도 개막 등록일부터 군 등록일까지의 단 월 일까지1 1/2( , 6 30

만 적용 을 등록일수로 보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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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상으로 인해 등록일수를 인정받은 선수가 시즌 중 자격을FA

취득한 다음 고의적으로 충분한 기술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등록일수 보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총재가 인정하는 사유.( ,

는 예외로 한다.)

④ 부상의 사유로 보상받은 선수가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

출하여 총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위원회가 부

담한다.

신설[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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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계약서

감독 코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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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계약서

은 프로페셔널 구단으로서 다른 구단과 함께 한국야구규

약과 이에 따른 제규정에 합의서명하였다.

이들 야구규약과 규정의 목적은 구단과 선수 구단과 구단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야구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며 나,

아가 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국민총화에 이바지 할 것을 계

약자 서로가 굳게 다짐함에 있다.

제 조 계약당사자1 [ ] 이하( “구단”이라 칭한다 과.)

이하( “선수”라 칭한다 를 본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아래의 각 조항을 포함한 년도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목적2 [ ] 선수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에 의한 활동을 구,

단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이에 구단은 계

약을 신청하고 선수는 이 신청을 승낙한다.

제 조 참가활동보수3 [ ] 구단은 선수에 대해서 아래 기재된 계약기

간 중 참가활동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에 대한 보수를( 2 1 11 30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이 월 일 이후에 체결되었. 2 1

을 경우 월 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일당 연간 참가활동보수2 1 1

의 을 감액한다 입단 보너스는 회로 분할하여 회는 계약1/300 . 2 , 1

후 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즌 종료 후 일 이내에 지30 , 30

급한다.

단 임의탈퇴 영구 실격선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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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 보너스 일금 원정 회분할지급___________________ (2 )

참가활동보수 일금 원정 회분할지급___________________ (10 )

지급일 일___________________

계약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제 조 야구활동4 [ ] 선수는 년도의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연도, ,

선수권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활동하며 구단이 포스

트시즌 경기에 진출하였을 때는 포스트시즌 경기에 참가활동하고

또한 선수가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을 때는 그에 참가활동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 조 비공식경기의 보수5 [ ]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일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구단의 비공식경기에 참가활동할 때

구단은 그 경기에 의한 순이익금의 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40%

참가인원에게 할당하며 선수는 그 분배금을 받는다.

제 조 지불한계6 [ ] 선수는 실비지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약정된 이외의 보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단이 지불하지 않는다

는 것을 승낙한다 단 한국야구규약에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

제 조 사고감액7 [ ]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

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상병 등 자기 귀책사유로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야구활동정지 일당 제 조의 참가활동보수의1 3

을 감액할 수 있다 단 상병에 의한 정지가 연중 일 이내1/300 . , 30

일 경우에는 이에 제외된다.

제 조 용구8 [ ] 야구경기에 필요한 모든 용구는 구단이 부담하고 훈련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선수는 경기 중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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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구단이 지급하는 모든 용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 조 비용의부담9 [ ]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구단은 그의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부담한다, , .

제 조 치료비10 [ ]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

한 상해 또는 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요하게 될 때는 구단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 조 상해보상11 [ ]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

해서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구단은 평균보

상액을 추정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구단은 선, .

수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며 그 한도

내에서 구단은 책임을 면한다.

제 조 건강진단12 [ ] 선수는 야구활동에 유해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구단의 요구가 있으면 건강진단서를 제출

할 것을 승낙한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

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선수가 건강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 조 능력표명13 [ ]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을 소유하고 있

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본 계약이 이 같은 특수기능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본 계약을 이유 없이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중

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 의

무가 있음을 선수와 구단은 승낙한다.

제 조 훈련태만14 [ ] 선수가 구단훈련 또는 비공식경기의 참가활동

에 있어 구단의 지시에 불복하고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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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구단의 요구에 따라 이를 조정해야 한

다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는 것을 승낙한다. .

제 조 진흥사업15 [ ] 선수는 야구 본래의 참가활동 이외에 구단 및

한국야구위원회가 행하는 진흥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승낙한다 진흥 사회봉사활동 야구 관련 홍보활동 사회봉사활.( , - ,

동 팬미팅 시상식 참가 등 야구 저변확대 및 야구 발전을 위한, ,

제반 활동을 의미함)

제 조 광고출연등16 [ ] 선수는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단의 홍

보 등을 목적으로 한 사진 촬영이나 기타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여

야 하며 이에 관한 초상권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구단에 속한·

다는 것을 승낙한다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라디오 등 대중. , TV

매체의 출연 신문 잡지 등에 기고 상품광고에 참여하는 등 경기· ,

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참가활동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모범행위17 [ ]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근면성실하게 참가활동하

며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한국야구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

정 및 구단의 제규칙을 준수하며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

츠맨십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절대 관, ·

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

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

제 조 이해관계18 [ ] 선수는 한국야구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

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하는 다른 구단의 주식을 갖거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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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한다.

제 조 경기참가활동제한19 [ ] 선수는 본 계약기간 중 구단 이외의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도 참가활동하지 않을 것

을 승낙한다 단 총재가 허가한 경우는 이에서 제외한다. , .

제 조 타종스포츠20 [ ] 선수는 씨름 축구 권투 레슬링 기타 프로페, , ,

셔널 스포츠와 참가활동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고,

또한 구단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여하한 경기에

도 출장하지 않을 것을 승낙한다.

제 조 계약의양도21 [ ] 선수는 구단이 선수계약에 의한 구단의 권리

의무 양도를 위해 구단과 선수 간의 협의를 거쳐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속한 여하한

구단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 조 보수불변22 [ ] 본 계약이 양도되었을 때 본 계약서 제 조에 약3

정된 참가활동보수는 계약양도로 인하여 변경되지는 않는다.

제 조 출두23 [ ]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계약양도의 통지를 받은 장소

가 양수구단의 본거지에서 철도로 최단거리인 이내일 경우500km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양수구단의 사무소로 출두할 것을7

승낙한다 만약 선수가 소정일까지 출두하지 못했을 때는 지체. 1

일당 제 조 참가활동보수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권3 1/300

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 조 이사비24 [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분등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

급한다 이사비는 만원으로 한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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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선수에의한계약해제25 [ ]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에 의한 참가활동보수 기타 지불이 약정일로부터 일(1) , 14

을 경과해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단이 선수가 소속한 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도 선수권 경(2)

기에 연 게임 이상 출장시킬 수 없었을 경우6

제 조 구단에의한계약해제26 [ ] 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수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한국야구규약 이에 따르는 제규(1) , ,

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의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2)

안했을 경우

제 조 웨이버27 [ ]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과 선수의 상

병 때문에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한국야구규약에 규정된

웨이버의 절차를 취한 후가 아니면 해약할 수 없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의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1) .

총재로부터 전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이들 구단은 본(2)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한국야구규약에 따른다.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3) .

선수가 전 호의 통고를 받은 뒤 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4) 7

의사를 통고하면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제된다.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한국야구규약에 따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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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해제된다.

제 조 해약과 보수28 [ ]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참가활동기간

중 일당 제 조에 약정된 참가활동보수액의 에 해당하는 금1 3 1/300

액이 보수로서 지불되고 또한 선수 거주지까지의 여비가 지불된

다 단 본 계약이 구단의 사정이나 계약에 의한 활동 중 직접 기. ,

인한 선수의 상병으로 해약되었을 때는 선수는 참가활동보수 전액

을 받을 수 있다.

제 조 규약준수29 [ ] 구단과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과 이에 부

속하는 제규정 및 프로야구 운영에 관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분쟁30 [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단과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 장 소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16 .

제 조 계약갱신31 [ ] 구단이 선수와 내년도 선수계약 체결을 희망할

때는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구단은 한국야구규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단이 계약갱신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다음 해 월 일까지 본 계약을 갱신하는 권리를 보유한다1 31 .

본 계약서 제 조 참가활동보수 금액이 천만원 미만의 선수가 군3 5 1

등록시 천만원을 기준으로 일당 연봉 차액의 을 추가로 지5 1 1/300

급하며 연봉 억원 이상의 군 등록선수가 군 등록이 말소 되었, 2 1 1

을 경우 일당 연봉의 의 를 감액한다1 1/300 50% .

제 조 조정32 [ ] 전 조에 의해 보류가 되었을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금액 혹은 그 지불방법에 관해 한국야구

규약에 의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보류수당33 [ ] 제 조에 의한 보류가 다음 해 월 일 이후까3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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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미칠 경우에는 본 계약 제 조에 규정한 보수의 의 를3 1/300 25%

하루의 수당으로 하여 다음 해 월 일 이후의 경과일수당 개월2 1 1

마다 구단은 이것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또한 군보류수당은 선수.

연봉의 를 지급하되 최대 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25% , 1,200 . ,

지급은 개월로 한다10 .

제 조 효력발생34 [ ] 본 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에 따라 선수가

구단의 소속선수임이 공시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계약체결일자 20 년 월 일

계약체결장소

선 수 주 소 시 구 동 번 지

서 명 날 인

출생년월일 20 년 월 일

구 단 주 소 시 구 동 번 지

대표자서명날인

본 선수는 미성년자임으로 하기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본 계약

을 체결하는데 동의함.

친권자 혹은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주소 시 구 동 번 지

서 명 날 인

주 상 주 소 시 구 동 번 지

서 명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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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 년 월 일

번 호 No.

승 인한국야구위원회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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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코치 계약서·

갑( ) 주 소 :

구 단 명 :

구단대표 :

을( ) 주 소 :

성 명 :

위 갑 과 을 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 ( ) .

아 래

제 조1 갑 은 을 을 구단의( ) ( ) 로 채용하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사이의 참가활동보수

로서 일금 원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입단 보너스 일금 원정

( 년간 참가활동보수 일금) 원정

위의 참가활동보수의 총액을 계약연도로 분할하여 연간 회로 지10

불한다.

제 조2 을 은 계약기간 중 구단훈련 공식 비공식경기 및 구단이 지( ) , ,

정하는 야구활동과 구단내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제 조3 을 은 총재의 제재 혹은 야구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상( )

병 등 자기 귀책사유로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갑 은 정지기간( )

일당 제 조의 참가활동보수의 을 감액할 수 있다1 1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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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4 을 이 본 계약에 의거한 야구활동 중 직접 기인한 상해 또는( )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요하게 될 시에는 갑 이 그 비용을 부( )

담하며 사망 또는 불구가 되었을 경우 선수 계약서 제 조 의 상( 11 )

해보상에 준한다.

제 조5 을 이 참가활동기간 중 대중매체 또는 직접 대중 앞에 출연( ) ,

기고 회견하거나 상품광고 등에 관여하는 등 경기활동 이외의 행,

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가,

활동기간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6 을 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

가 계약금의 배액을 갑 에게 배상한다. ( ) .

나 잔여 계약기간 동안 타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 단 을 이 잔여. . , ( )

계약기간 종료 후에 타구단에 입단할 것을 예정하고 당해 타구단

과 통모하여 참가활동기간 중에 갑 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

하거나 갑 을 위한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총재는 당해감독 또는 코치의 입단을 년간 제한할 수 있다1 .

제 조7 갑 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

가 을 의 잔여기간의 참가활동보수를 지불한다 단 을 의 명백. ( ) . , ( )

한 귀책사유로 갑 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이 총재( )

로부터 승인되어 계약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참가활

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나 을 은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타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 ) .

제 조8 갑 과 을 은 당사자 관계에 관한 한국야구위원회 규약과 이( ) ( )

에 부속하는 제규정 및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한국야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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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조작. ,

등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

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

제 조9 갑 과 을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그 해결을 총재에게 신( ) ( )

청하였을 경우 갑 과 을 은 총재의 재결에 이의 없이 승복하기( ) ( )

로 한다.

제 조10 본 계약은 총재의 승인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조11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후일을 위하여 계약서 통을2

작성 날인하여 갑 을 각각 통씩 갖는다· ( ), ( ) 1 .

20 년 월 일

갑( ) 주 소 :

구 단 명 :

구단대표 :

을( ) 주 소 :

성 명 :

일 자 20 년 월 일

번 호 No.

승 인한국야구위원회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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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외국인선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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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 조 목적1 [ ] 이 규정은 규약 제 조45 [외국인선수]의 규정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 소속구단이 외국인선수와의 계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선수는 계약체결 당시 한

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뜻한다 다만 한국의 중학교. ,

이상 학교에 재학하면서 대한야구협회 등록선수로 활동했던 외국

국적의 선수는 규약 제 조의 절차를 준용한다106 .

제 조 고용3 [ ] 구단이 계약하는 외국인선수의 수는 명을 초과해서3

는 안된다 단 단일경기 출장은 명 이내로 한다. , 2 .

개정[2000.8.24 ]

제 조 동시 출장4 [ ] 한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의 수는 명을 초과할2

수 없다.

제 조 계약서5 [ ] 구단과 외국인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조항은 통일

계약서 및 이사회가 정하는 외국인선수 전용 계약서에 따른다.

제 조 계약대상6 [ ] 외국의 프리에이전트 전 선수를 계약대상으로 하

며 참가활동보수는 고용규정 제 조8 [참가활동보수]를 준수한다.

[1998.10.1 1999.7.19 1999.8.23 2000.8.24➜ ➜ ➜ ➜개정2001.9.27 2002.2.22 2003.7.31 ]➜ ➜

제 조 계약교섭권보유기간7 [ ] 구단의 외국인선수 계약교섭권 보유

기간은 계약연도 월 일까지이다 개정12 31 . [2004.12.7 ]

제 조 참가활동보수8 [ ] ① 외국인선수의 연간 참가활동보수는 미화

만불 옵션 포함 복리 후생비 제외 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참가30 ( , ) . ,

활동보수가 만불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경우에 인상률은 이30 25%

내로 한다.

개정[1999.10.1 1999.8.23 2000.8.24 2001.9.7 2004.12.7 ]➜ ➜ ➜ ➜② 외국인선수에게 지급하는 참가활동보수는 월부터 월까지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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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10 .

③ 외국인선수는 참가활동기간 중 자유계약 및 임의탈퇴선수로 공

시가 가능하며 임의탈퇴한 경우 잔여기간 중의 참가활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4.12.7 ]

제 조 추가계약9 [ ] ① 구단은 외국인선수와 제 조의 범위 내에서 계3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선수 공시 후 외국인선수가 계약이 해

지되었을 경우 회에 한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 .

② 단 월 일 이후 소속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당해 연도 포스트, 8 15

시즌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③ 웨이버 마감일인 월 일을 넘길 경우 월 일 추가 등록일7 24 8 15

까지는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

[1998.10.1 2001.9.7 2002.12.10 2004.12.7➜ ➜ ➜ ➜개정2011.1.11 ]

제 조 재계약10 [ ] 구단은 당해 연도 등록선수와 재계약하고자 할 경

우 계약연도 월 일까지 포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11 25 (

즈 종료 익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대리인에)

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24 ,

계약연도 월 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2 31 .

개정[1998.10.1 2000.11.23 2004.12.7 2009.2.5 ]➜ ➜ ➜제 조 제재규정11 [ ]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해,

당선수의 등록은 년 동안 당해 연도 포함 말소된다 또한 위반한5 ( ) .

구단은 당해 연도에 추가로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2000.8.24 ]

제 조 확인12 [KBO ] 외국인선수의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서에 선수 본인 및 부인의 선수 본인과Social Security Number,

선수 가족의 계좌 추적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명기한 확인서 및

소속선수 등록을 위한 취업 비자 사본을 에 제출하여야 한다KBO .

개정[2000.8.24 2001.6.5 2001.9.7 ]➜ ➜제 조 시행일13 [ ]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7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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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수 계약서

제 장 계약 당사자1

본 계약은 구단 주소 의 구단 이하_________ ( ) _________ ( “구단”이라 한다 과 선수 주소 의 선수 이하) _________ ( ) _________ ( “선수”라한다 간에 작성된다) .

제 장 상 술2

구단은 한국 프로야구 리그 소속의 회원구단들과 함께 리그 규약에

서명한 한국야구위원회의 회원이다 이하 한국야구위원회 그리고 한.

국 프로야구 리그는 “KBO”라 한다.

제 장 고 용3

기간1.

선수는 구단의 춘계 추계훈련 시범경기 페넌트레이스 공식경기· , , ,

공식 및 비공식 올스타전 리그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또는 구단이, ,

참가하는 공식 및 비공식 시리즈를 포함하여 계약연도의 월 일부터2 1

월 일까지 야구선수로서의 전문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11 30

며 구단은 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을 제공하는 선수를 고용한다.

제한2.

선수는 구단이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그리고 구단이 재계약을 할 권

리가 없어지기 전 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

에는 세계 어느 구단에서든 야구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한. ,

국 프로야구규약에 따라 포스트시즌에 참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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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는 구단으로부터 한국을 떠나도 좋다는 서면 허가를 받거(1)

나 본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지 않는 한, (2) ,

계약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데 대해 동의한다 한국 체류 조항의.

위반은 구단 재량에 따라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선수는 본

계약서의 기간 동안 세계 어느 구단에서도 경기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런 금지 조치가 계약이 해지되어도 존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

의한다.

취업 비자3.

구단은 한국에서 선수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선수는 구단과 전적으로 협조하며,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선수.

의 취업 비자 취득은 본 계약의 유효성에 선행하는 조건이다.

승인4.

본 계약 또는 모든 부속 내용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승인을 받

지 못하거나 받기 전까지는 정당성이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본 계약.

서에 반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만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또는 한국

야구를 관장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된 본 계약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계약은 해지되어 더

이상 구속력이나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구단과 선수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선수는 계약 보너스 일체를 즉시 구단에 반환. ,

해야 한다.

출두5.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출두해야 한다 선수계약이 양도된.

경우 장에 보다 자세히 규정된 대로 는 양수구단으로부터 서면 통지(7 )

를 받는 즉시 규정된 대로 양수구단에 출두해야 한다 선수가 규정에( ) .

따라 즉시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양도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계약 양도일부터 양수구단에 출두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의 연봉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선수는 구단이 양수구단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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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로 출두하지 못한 날짜 일당 미화 달러의 벌금과 연봉의1 5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조 규정의 연봉에서 삭감할 수 있음을1/300 4

이해하고 동의한다.

선행 조건계약승인 전 신체검사6. :

선수는 구단이 요구할 경우 계약승인 이전에 구단이 지정한 의사가

완벽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구단이 계약 시점에.

서 일 이내에 서면으로 앞서의 요구를 선수에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7

구단이 의학적인 사유로 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장 보 수4

선수가 제공하는 활동과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아

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계약 보너스1.

이 계약을 맺는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총 미국달러의_______

금액을 지불한다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이 계약을 승인한.

날부터 일 이내에 선수가 구단에 서면으로 지정해 준 은행의 계좌30

에 앞서의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연봉2.

이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총 미국달러의_______

연봉을 지불한다.

위의 총 연봉은 법률에 따른 지불 보류 또는 원천 징수를 제외하

고 20 년 월부터 월 사이의 기간에 균등하게 회로 분할하여2 11 10

지급한다 지불일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매월 일로 한. 20

다.

선수는 이 계약이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처음 차례의 지불2

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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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

본 계약서에 의하여 선수가 취득하는 봉급 계약 보너스 기타 보너, ,

스 등은 총액 기준이라는 것이 합의되고 이해된 바 있다 선수는 본.

계약서 조건 하에서의 선수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한국과

선수의 본국에서 선수에게 부과하는 기타 모든 세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단 본 계약서 제 장에 따라 구단이 선수에게 제공하는 혜. , 5

택에 대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 장 선수의 복지 혜택5

주택 제공1.

구단은 선수와 그 직계가족 부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 에( , , )

게 구단의 경비로 구단이 선택한 주택시설을 보장된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식사와 전화 가스 전기사용료 등 관리비는 선수가 부담한다. , , .

교통2.

구단은 선수와 그 직계가족 부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 에( , , )

게 한국과 선수의 본국 간 이코노미급 왕복 항공 티켓 한 장을 연 회1

구단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제공하며 항공편은 구단이 선택한다, .

이주 비용3.

구단은 선수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선수와 그 직계가족

부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 에게 미화 달러 한도에서( , , ) 2,000

선수의 본국 거주지와 구단의 본거지 도시 사이의 모든 이주 비용 선(

적 요금 추가 화물 요금 등 을 지급한다, ) .

통역4.

구단은 전 시즌 동안 연습 경기 그리고 팀과 관련된 활동에 선( ) ,全

수와 동행할 통역을 선수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행 비용5.

선수가 구단을 위하여 여행하는 동안 선수의 교통 식사 숙박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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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모든 여행 비용은 구단의 경비로 부담한다.

의료비6.

선수가 본 계약서의 선수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

상 또는 질병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치료 비용은 구단이 부담

한다 치료는 구단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한 의사에 의해 행해.

진다 선수는 구단의 서면상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치료를 위해.

미국 또는 선수의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지며 구단은 이 권리를

부당하게 보류할 수 없다 이 경우 여행 및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구.

단이 부담한다.

선수가 본 계약서 하의 선수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제

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선수의 부인과 자녀의 의료

비는 선수가 부담한다.

의료보험7.

선수는 시즌 동안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신과 배우자 부양,

자녀의 건강 의료보험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구단은 지불 증거와- .

유효한 보험증서사본에 근거하여 선수에게 미화 달러 한_________

도까지 지급한다.

팀 유니폼 및 장비8.

구단은 선수에게 채택된 유니폼과 장비를 지급할 것이며 선수는,

경기 중에는 반드시 구단이 지급하는 모든 용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야 한다 선수는 유니폼에 부착된 모든 번호 문장 로고 등을 포함한. , ,

유니폼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가치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시즌의.

마지막 또는 계약 종료시나 언제든 이런 상황 발생시 선수는 즉시 유

니폼 등 구단 재산의 선수 사용품을 반납해야 한다 선수는 구단에서.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문구가 새겨진 의류 또는 물품을 유니폼과 같

이 또는 부착해서 입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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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수의 의무6

육체적 상태기술과 능력1. :

선수는 최상의 육체적 상태를 유지하고 구단 경영진 감독 코치, , ,

기타구단 인원에게 복종하고 훈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근면하

게 활동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선수는 한국 국민과 구단에 품위있.

는 개인행동 페어플레이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을 서약한다, , .

선수는 구단이 수립한 모든 연습 및 훈련 프로그램에 출석하여 참

여해야 한다 만일 선수가 구단이 만족할 만큼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못하거나 구단의 감독이 만족할 만큼 야구에 적합한 신체적 준

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신체적 준비

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특수하고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구단

에 제공되는 이러한 기능은 법률에 따른 손해 보상으로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성격의 것임을 명심하여

선수의 계약위반은 구단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선수는 또 구단이 계약기간 중 세.

계 어느 곳이거나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위해서 야구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선수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 또는 이에 준하는 금지 명령 청구 소송 미 연방법원(

또는 각 주법원을 포함하는 모든 곳에 을 다른 별도 조치와 함께 제기)

할 권한이 있음을 동의한다.

의학적 상태에 대한 검사2.

선수는 본인이 알고 있는 야구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

래할만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적절한 구단의 대표에게 숨겨서

는 안된다 선수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의학 기록 모두를.

구단에 알리는데 동의한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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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선수는 구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구단의 비용 부담으로 완

전한 의학적 또는 과학적 검사에 응할 것을 동의한다.

선수는 시즌 중 불시 약물복용 검사에 응해야 하며 만일 양성으로,

판명되면 리그약물복용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만일 선수가 약물.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구단재량으로 이 통일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야구진흥활동3.

선수는 선수 활동 뿐 아니라 구단과 의 프로야구의 이익을 진KBO

흥시키기 위한 구단과 리그의 모든 합리적인 진흥활동에 대해 구단의

의견에 따라 구단과 협력하고 참여하는데 동의한다 또 선수는 구장.

내외에서 선수 활동이나 기타 행동시 구단의 합리적인 요청을 숙지하

고 따르는데 동의한다.

성명 및 초상 사용권4.

선수는 구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어느 때나 사진 영화 녹음 테이, ,

프 등 기타 방법으로 선수의 음성 이름 초상 등을 구단이 사용하, TV ,

는 데 동의하며 추가로 이러한 권리가 구단에 속하며 구단이 원하는,

형태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될 수도 있음을 동의한다 선수는.

경기 시즌 중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 출연 라디오 또는 텔레비,

전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이름 목소리 초상이 상업적 목적 또는 어떤, ,

종류이든지 상업적 제품과 연결되는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거나 신문

또는 잡지에 이용되도록 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이것은 구단 또는 한,

국 야구의 합리적 이익이 없는 한 허가되지 않는다.

기타 활동5.

선수와 구단은 선수의 다른 활동 참가가 야구선수로서의 능력과

기술을 손상시키거나 쓸모없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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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수는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위험한 활동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선수는 자동차 경주 모터사이클 타기 모터사이. , ,

클 경주 항공기 조정 열기구 패러슈팅 패러세일링 스카이다이빙, , , , , ,

행글라이딩 번지점프 펜싱 복싱 레슬링 가라데 유도 유술 군대, , , , , , , ,

무술 롤러 블레이딩 스키 스노모빌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스쿼시, , , , , , ,

스펠런킹 모든 형식의 농구 모든 풋볼 종목 터치풋볼 및 태클풋볼, , ( ),

급류타기 카약 자이알라이 라크로스 축구 로데오 자전거 경주 모, , , , , , ,

터 보트 심해 피슁 제트 스키 수상 스키 스킨스쿠버 다이빙 보디서, , , , ,

핑 폴로 럭비 핸드볼 배구 서핑 패들볼 라켓볼 우드초핑 산악, , , , , , , , ,

등반, ‘수퍼팀스’ 및 ‘수퍼스타스’ 또는 기타 텔레비전 이나 영화에서

의 운동 경연 한국 야구의 올스타전 페넌트레이스 경기 시범경기, , , ,

포스트시즌 경기가 아닌 야구 또는 소프트볼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기타 구단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신체적 부상의 위

험 요소가 있는 모든 행위 활동 스포츠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 ,

한다 만일 선수가 위와 같은 위험한 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이 계약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며 구단은 이후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위반6.

구단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수가 본 계약서 제 장의 규정 중 하나6

또는 그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 구단은 단독적인 재량으로 구단의 추

가적인 책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이 계약.

을 위반한 시점 이후 활동을 하지 못해 선수가 받지 않아야 하는 비율

의 연봉과 계약해지 이후 기간에 비례하는 계약 보너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장 양 도7

선수는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이 계약이 조건부 양도 양도 또는 다,

른 방법으로 한국 군 또는 군구단에 인도될 수 있다는 것 양수구단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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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다른 구단으로 재양도되는 것을 포함 에 동의한다) .

의학적 정보1.

선수는 구단이 다른 구단으로의 양도를 추진하려는 경우 구단의 의

사가 다른 구단들의 의사 또는 직원에게 선수에 대한 모든 의학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연봉 삭감 금지2.

제 장의 선수 연봉은 양도에 의해 삭감되지 않으며 선수의 출두 거4

부에 대한 벌금은 제 장 항의 규정에 따른다3 5 .

양수구단의 의무3.

양도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양도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

수구단의 것으로 된다 그러나 양수구단이 양도 시점에서부터의. (A)

연봉 지불 의무가 있지만 양도 시점 이전까지의 연봉은 양도구단의

책임이다 수상 및 인센티브 보너스는 양도구단과 양수구단이 계. (B)

약 보유 기간에 따른 비율 만큼씩 각각 책임진다 예를 들어 선수가.

양도구단과 양수구단에 절반의 시즌 동안 각각 있었다면 수상 및 인

센티브 보너스는 양도구단과 양수구단이 절반씩 부담한다.

제 장 계약의 해지8

구단에 의한 계약의 해지1.

구단은 다음의 경우 단 다른 한국 구단으로부터 이 계약의 웨이버( ,

신청 및 획득에 대한 절차 이후에만 선수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단이 판단할 때 선수가 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A)

계속 활동하기에 충분한 기량과 경쟁력있는 능력을 보이는데 실패한

경우

만일 이 계약이 구단에 의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본 계약서 제 장4

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규정된 금액만큼 연봉에 대한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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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선수는 이코노미급 항공료 식대를 포함한 고향 도시까지의,

합리적인 여행 비용만큼의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웨이버 절차2.

계약기간 중 한국야구규약에 의한 웨이버 절차를 따를 경우 구단

이 자의로 또는 선수의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웨이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단은 구단이 회원으로 있는 에 해당선수에 대해 웨이버(A) KBO

공시를 요청하는 신청을 한다.

한국에 있는 소속 모든 구단에 위와 같은 웨이버가 공시(B) KBO

되면 어느 구단도 이 계약의 양도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섭의 결과에 따르는 양수구단의 지불 금액과 우선,

순위는 규약에 따른다KBO .

커미셔너는 해당선수에 대한 구단의 웨이버 신청 사실을 선수(C)

에게 즉시 통지한다.

어느 구단으로부터도 양도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D)

에 의해 해지된다KBO .

제 장 규 정9

선수는 이 조항에 설명된 규정을 본 계약의 일부분으로 수용한다.

규칙1.

구단과 선수는 본 계약에 모순되지 않는 본 통일계약의 체결 일자

에 유효한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과 관련 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분쟁2.

선수와 구단 사이의 모든 분쟁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과 한국 법률,

한국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구단의 판단에 따라 이런. ,

분쟁이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 또는 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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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3.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는 사실 결정 조사 수사 청문회 등 그 과, , , ,

정에서 나타나거나 알게 된 모든 관련 기록과 정보를 포함해서 공개

할 수 있다.

제 장 독점 교섭기간보류권10 :

구단은 본 계약서상의 시즌에 이어 년 동안 계약 연장 의사를1

선수에게 통지할 권리를 갖는다 구단은 계약연도 월 일 단 포. 11 25 ( ,

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즈 종료 익일 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본 계약서,

제 장에 명기된 것처럼 선수의 해당 연도 계약 보너스와 연봉을 합4

친 금액의 최소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서면상의 제의를 포함하75%

여야 한다 구단과 선수는 다음 연도의 연봉 총액에 대한 협상에 성.

실히 임할 것에 동의한다 구단과 선수가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 간. ,

에 다른 방식으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동

일하게 유지된다.

당사자가 본 계약연도 월 일까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A) 12 31

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자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공표할

권리가 있다 단 한국 구단을 제외한 전세계 어떤 구단과도 계. ,

약할 수 있으며 구단은 재계약 제안을 함으로써 다음 년간 한, 5

국 구단에 대한 보류권을 갖는다.

구단이 선수에게 이 문서의 조건하에 재계약 의사를 제시하지(B)

않을 경우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한국 구단을 포함한,

전세계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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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팀 비밀 공개 금지11

선수나 구단 또는 각자의 임원 대표자 대리인 모두 본 계약서의( , , )

조건을 어떠한 제 자에게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선수는 본 계약서하3 .

의 선수 활동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를 본 계약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선수가 본 계약 하에서.

구단에게서 제공받은 보고서 그림 차트 플레이 북 사인 필름 또는, , , , ,

기타 문서 등은 구단의 재산으로 남으며 선수는 그와 같은 자료와 정,

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은 본 계약이 해.

지되더라도 지속된다.

제 장 완전한 합의효력의 분리12 :

이 계약은 완전한 동의와 이해로 이루어지며 구두 또는 문서상으,

로 사전에 양해하거나 협의한 내용의 일부 또는 모두를 대신한다 만.

약 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 의미가 없거나 무효 또는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이 다른 조항 조건 또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장 효력발생13

본 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선수가 구단의 소속선수

임을 본 위원회가 공시할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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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 부를3 년 월 일 서명한다20 .

선 수 명

선 수 주 소

시 주 우 편 번 호, ,

출 신 국 가

사 회 보 장 번 호

승 인 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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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PLAYER S CONTRACT’KOREA BASEBALL ORGANIZATION

ARTICLE I PARTIES

This Agreement is made between (Te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ub”) of (Team Address), and (P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layer”) of (Player Address).

ARTICLE II RECITAL

Club is a member of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a

voluntary association of member Clubs which has subscribed to the

League Rules with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nd its

constituent Clubs.

Hereinafter, all references to Korea Baseball Organization and/or

the Korean Baseball League shall be made to “KBO”.ARTICLE III EMPLOYMENT

1. TERM

Club hereby employs Player to render, and Player agrees to render,

skilled services as a baseball player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1st to November 30th of the Contract Year, including

Club’s spring and fall training seasons, Club’s exhibition games,

Club’s regular playing season, any official or sanctioned All-Star

Games, any League Playoff Series, and the Korean Series (or any

other official or sanctioned series in which Club may participate).

2. RESTRICTION

Player agrees that, for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prior to

expiration of Club’s right to renew this contract (unles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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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is terminated by Club in its discretion), Player shall be

prohibited from playing baseball for any other baseball club world

wide, except that Player may participate in post-season game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Rules. Player agrees that he shall remain in Korea during

the entire season unless (1) Player receives express written

permission from Club to leave Korea or (2) this Agreement is

canceled or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Failure to

remain in Korea shall constitute a breach of this Agreement

permitting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by club in its sole

discretion. Play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said failure to

remain in Korea shall restrict him from playing for any other club

worldwid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that such

prohibition shall surviv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3. WORK VISA

Club shall work diligently to obtain a work visa for Player’semployment in Korea, and Player agrees to cooperate fully with

Club and provide any and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said

visa. The obtaining of a work visa for Player shall be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4. APPROVAL

This contract or any supplement shall not be valid or effective

unless and until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BO.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tated in this Agreement,

if the Commissioner of KBO or any other person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baseball in Korea shall disapprove of this Korean

Uniform Baseball Player’s Contract between Club and Player upon

its initial filing in such person’s office, then this Agreement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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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upon be terminated and be of no further force or effect and

Club and Player shall thereupon be relieved of their respective

rights and liabilities hereunder: provided, however, that Player shall

immediately refund to Club in full the signing bonus.

5. REPORTING

Player shall report to his Club on the date specified by Club. With

respect to the assignment of Player contracts (as more fully

described in Article 7), Player shall report to assignee Club

promptly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upon receipt of written

notice from assignee Club. Should Player fail to promptly report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Player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salary payment from his report date or the contract assignment date

until he reports to his Club. Play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Club may deduct from the amount of compensation stipulated in

Article 4 a sum or sums equivalent to 1/300(one-three hundredth)

of such compensation and a fine of U.S.D. $500 for each day

Player has not reported to Club as required hereunder.

6. CONDITION PRECEDENT:EXAMINATION PRIOR TO CONTRACT APPROVAL

Player shall, at the request of Club, submit to a complete medical

exam by Club’s designated physician prior to the final approval of

this Agreement. If Club fails to request said exam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of the signing date of this Agreement, Club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its right to void this Agreement for medical

reasons.

ARTICLE IV COMPENSATION

In consideration of Player’s performance of services and promises

hereunder, Club agrees to compensate Player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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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NING BONUS

As consideration for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Club agrees to

pay Player the gross sum of U.S.D. $ ____________ . Such amount

shall be deposited by Club, within 30(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roval of this Agreement by the Commissioner of Korean

baseball (“Commissioner”), in such account and at such bank as

may be designated in writing by Player to Club.

2. ANNUAL SALARY

Club shall compensate Player at a gross annual salary of U.S.D. $

____________ as consideration for Player’s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Such gross annual salary shall be payable in 10(ten) equal separate

installments, less any withholding and/or deductions required by

law, commencing in February, 20____ and extending through

November, 20____. Said installments shall be payable on the 20th

day of each month, unless otherwise establish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Player’s first 2 (two) equal installments of gross annual salary shall

be guaranteed upon Commissioner’s approval of this agreement.

3. TAXES

It is agreed and understood that any salary, signing bonus and

bonuses earned hereunder are in gross amounts. Player agrees to

pay all income taxes imposed on Player’s incom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ny and all other income taxes imposed on

Player both in Korea and Player’s home country. However, any

other taxes imposed on Play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V will

be the Club’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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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ARTICLE V PLAYER BENEFITS

1. HOUSING ACCOMMODATIONS

Club shall provide and furnish Player and his immediate family

(wife, minor children and minor dependents), at Club’s expense,

quality housing of Club’s choosing, Meals and utility charges such

as telephone, gas, electricity, etc.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Player.

2. TRANSPORTATION

Club shall, at its sole cost and expense, provide to player and his

immediate family (wife, minor children and minor dependents) one

round trip economy class airplane ticket per year on an Airline of

Club’s choosing from Player’s home in the United States or country

of origin to Korea and from Korea to player’s home in the United

States or country of origin.

3. MOVING EXPENSES

Club shall reimburse Player and his immediate family (wife, minor

children and minor dependents) for all moving expenses (i.e.

shipping or excess baggage charge), up to U.S.D. $2,000 between

Player’s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or country of origin and

Club’s home city upon submission by Player of receipts for said

expenses.

4. TRANSLATOR

A translator shall be provided to Player by Club to accompany

Player during practice, games, and team related functions in Korea

for the entire season.

5. TRAVEL EXPENSES

All transportation, meals and lodging expenses of Player during the

course of his travels while performing on behalf of Club shall be

at Club’s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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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 MEDICAL EXPENSES

Should Player suffer any injury or illness due to a cause or causes

directly arising out of Player’s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all

expenses for medical treatment connected wherewith shall be paid

by Club. Said medical treatment shall be provided by Club’s choice

of physician, in its reasonable discretion. Player shall have the right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or his country of origin for treatment

only upon receiving Club’s express written permission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Said travel and medical expenses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Club.

All medical expenses for any injury or illness due to any causes

except the cause or causes directly arising out of Player’s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and all medical expenses for Player’s wife

and childre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Player.

7. MEDICAL INSURANCE

Player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health and medical insurance

applicable in Korea for himself, his spouse, and his dependent

children for the baseball season. Club shall reimburse Player up to

U.S.D. $ ____________ , upon proof of payment and a valid copy

of the insurance certification.

8. TEAM UNIFORMS AND EQUIPMENTS

Club will select and furnish Player with baseball uniforms and

equipments and Player shall wear and use all such uniforms and

equipments during the games. Player shall not alter or disfigure

said uniform, including all numerals, emblems, logos, or devices to

be worn thereupon or affixed thereto. At the end of the season or

upon the assignment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whichever

occurs earlier, Player immediately thereafter shall return 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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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such uniforms and any and all other property of Club in the

possession of Player. Player shall not wear any article of apparel

or any item with or upon his uniform which is not approved by

Club.

ARTICLE VI PLAYER REQUIREMENTS

1. PHYSICAL CONDITION, SKILL AND ABILITY

Player agrees to perform his services hereunder diligently and

faithfully, to keep himself in first class physical condition and to

obey Club’s management, field manager, coaches, all other Club

personnel and training rules. Player pledges himself to the Korean

public and to Club to conform to high standards of personal

conduct, fair play and good sportsmanship.

Player shall be required to adhere to and participate in all

reasonable workout and training programs established by Club.

Should Player fail to adhere to or participate in such programs to

Club’s reasonable satisfaction or fail to acquire such physical fitness

for playing baseball as is satisfactory to the Manager of Club, Player

shall be required to bring himself to such level of physical fitness

as will be satisfactory to the Manager.

Player represents and agrees that he has exceptional and unique

skill as a baseball player, that his services to be rendered hereunder

are of a special, unusual and extraordinary character which gives

them peculiar value which cannot be reasonably or adequately

compensated for in damages at law, and that Player’s breach of this

contract will cause Club great and irreparable injury and damage.

Player agrees that, in addition to other remedies, Club shall be

entitled to injunctive and other equitable relief (including bu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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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limited to such relief in a United States or individual U. S. State

Court) to prevent a breach of this contract by Player, including,

among others, the right to enjoin Player from playing baseball for

any other person or organization world wid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2. MEDICAL CONDITION:EXAMINATION

Player represents that he has no physical or mental defects known

to him and unknown to the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Club

which would prevent or impair performances of his services. Player

agrees to disclose to Club his entire medical history prior to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Prior to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Club may require Player to

take medical examination at a hospital designated by Club. If any

physical or mental defect of Player is discovered as a result of such

examination, Club may void this agreement.

When requested by Club, at any time, Player agrees to submit to

a complete physical and/or mental examination, at the expense of

Club.

Player shall be subject to random testing for substance abuse

during the season. If tested positive, Player’s status shall be

governed by the rules for substance abuse offenders of the League.

If Player refuses such random testing, Club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Uniform Player’s Contract at its sole discretion.

3. Promo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o his playing services, Player agrees to cooperate with

Club and participate in any and all reasonable promotional activities

of Club and its League, which, in the opinion of Club, will promote

the welfare of Club and KBO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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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agrees to observe and comply with all reasonable requirements of

Club respecting conduct and his rendering of services to Club, at

all times whether on or off the field.

4. NAME AND LIKENESS

Player agrees to grant Club the use of his voice, name and like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se of photographs, motion

pictures, audiotapes or television, for use at such times as Club

may designate and further agrees that all such rights shall belong

to and may be used by Club for publicity purposes in any manner

it desires. Player agrees that during the playing season he will not

make public appearances, participate in radio or television

programs, permit his name, voice or likeness to be used for any

commercial purposes or in connection with any commercial

products of any kind or sponsor newspaper or magazine article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Club, which shall not be

withheld except in the reasonable interests of Club or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5. OTHER ACTIVITIES

Player and Club recognize and agree that Player’s participation in

other activities may impair or destroy his ability and skill as a

baseball player.

Accordingly, Player agrees that he will not engage in any hazardous

activities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Club. Player will not

engage in auto racing, motorcycle riding or racing, piloting of

aircraft, hot air ballooning, parachuting, parasailing, skydiving, hang

gliding, bungee jumping, fencing, boxing, wrestling, karate, judo,

jujitsu, martial arts, roller blading, snow skiing, snowmobiling,

bobsledding, ice hockey, squash, spelunking, any form of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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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basketball, any form of team football (touch or tackle), white water

canoeing, kayaking, jai-alai, lacrosse, soccer, rodeo, bicycle racing,

motor boating, deep sea fishing, jet skiing, water skiing, skin or

scuba diving, body surfing, polo, rugby, handball, volleyball,

surfing, skim boarding, hunting, horse racing, horseback riding

(including sulky driving), paddle ball, racquetball, wood chopping,

mountain climbing, participation in the “Superteams” or “Superstars”activities or other television or motion picture athletic competitions,

baseball or softball games other than the Korean All-Star Game or

Club’s preseason exhibition, regular season or post-season games,

nor engage in other acts, activities or sports which in Club’sreasonable discretion include a substantial risk of personal injury.

If Player participates in any of the above prohibited activities, such

participation will be considered an intentional breach of this

Agreement, thereby relieving Club of all future obligations.

6. VIOLATION

In the event that Player, in Club’s reasonable discretion, violates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VI, Club may, in

its sole discretion,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out further liability

to Club, and in such event, Player shall promptly pay and

reimburse to Club any and all pro-rata compensation not yet

earned by Player at the time of Player’s breach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pro-rata share of Player’s signing bonus relating to

said days after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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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ARTICLE VII ASSIGNMENT

Player agrees that this contract can be optioned, assigned or

otherwise transferred by Club (and reassigned by any assignee

Club) to any other major league or minor league Club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eague Rules.

1. MEDICAL INFORMATION

Player agrees that should Club contemplate an assignment of this

contract to another Club or Clubs, Player agrees that Club’sphysician may furnish to the physicians and officials of such other

Club or Clubs all relevant medical information on Player.

2. NO SALARY REDUCTION

Player’s Article 4 annual salary shall not be reduced by an

assignment, subject to any fines for Player’s failure to report, as

provided in Article subparagraph 5.Ⅲ

3. OBLIGATIONS OF ASSIGNEE CLUBS

Upon and after assignment,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or Club hereunder shall becom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ee Club:

provided, however, that:

(A) Assignee Club shall be liable to Player for annual salary

payments accruing from the date of assignment. Assignor Club

shall remain liable for annual salary payments accrued prior to

that date.

(B) Award/ Incentive bonuses earned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both Clubs on a pro-rata basis. For example, if Player spent 1/2

(one-half) of his season each with assignee and assignor, 1/2

(one-half) of the award/incentive bonuses earned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each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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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ARTICLE VIII TERMINATION

1. TERMINATION BY CLUB

Club may terminate this contract upon written notice to Player (but

only after procedure requesting and obtaining waivers of this

contract from all other Korean League Clubs) if Player shall at any

time:

(A) Fail, in the opinion of Club’s management, to exhibit sufficient

skill or competitive ability to qualify or continue as a member of

Club: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Club, Player shall be entitled to

pay under the circumstances and in the amounts set forth in Article

IV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Player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 amount equal to the reasonable traveling expenses of Player,

including economy class jet air fare, meal en route, to his home

city.

2. WAIVER PROCEDURE

In the event that Club desires to terminate this Agreemen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due to its own convenience or due to

Player’s illness or injury, Club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condition that Club shall follow the waiver procedure prescribed by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he procedure is as

follows:

(A) Club shall file a request with KBO of which Club is a member,

requesting therein for a public announcement of Club’s election

to exercise waiver respecting Player:

(B) Upon announcement of such waiver to all constituent clubs of

KBO in Korea, any said clubs may negotiate with Club for

assignment of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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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order of priority and sum which the assignee club pay to Club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such negoti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KBO Rules:

(C) Commissioner shall promptly notify Player of Club’s election to

exercise its waiver with respect to Player:

(D) In the absence of any request from other club or clubs for

assignment hereof,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n

accordance with KBO.

ARTICLE IX REGULATIONS

Player accepts as part of this contract the Regulations set forth

herein.

1. RULES

Club and Player agree to accept, abide by and comply with all

provisions of KBO, and the Korean Baseball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f this Uniform Contract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contract.

2. DISPUTES

All disputes between Player and Club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KBO, Korean Law and in the Korean

Court System, provided, however, that such disputes can, at Club’ssole discretion, be submitted to a U.S. or United States’ State Court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U.S. law.

3. PUBLICATION

Club and the KBO Commissioner may make public the findings,

decisions and any inquiry, investigation or hearing held or

conducted, including in such record all evidence or information

given, received, or obtained in connection there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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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 EXCLUSIVE NEGOTIATION PERIOD:RESERVE RIGHT

Club shall have the right to notify Player of its desire to employ

Player for one additional year following the playing season covered

by this Agreement. Club must so notify Player and his designated

Agent in writing by November 25th(if series last up to November

1st, by the next day of the final game of the Korea series) of said

Contract Year of its intention to resign Player and must include a

written offer to compensate Player at a rate greater than or equal

to 75% (seventy-five percent) of Player’s signing bonus and annual

salary a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Club and Player

agree to negotiate in good faith the gross annual salary for the

following year. If Club and Player reach such agreement, all other

provisions of Contract will remain the sam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 In the event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on

or before December 31st of the Contract Year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year’s Player’s Contract, Player shall be entitled

to declare himself a free agent: provided, however, that Player

can offer his services to any Club worldwide except any Club

in KBO. Club, by virtue of its qualifying offer shall retain its

rights over Player in KBO for 5years following said qualifying

offer.

(B) If Club does not offer Player employment for an additional year

under the terms hereof, Player shall be a free agent and shall

have the right to sign with any club worldwide including any

KB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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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ARTICLE XI NONDISCLOSURE OF TEAM SECRETS

Neither Player nor Club (nor any of the respective officials, agent

or other representatives of each) shall disclose the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Player agrees that

he shall not disclose to any one during or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confidential information received by Player in the

performance of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Reports, drawing,

charts, play books, signal books, films or other documents

furnished by Club to Player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nd

remain the property of Club, and Player agrees that he shall not

take any such materials or use any such materials or information

to any other party. This provision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XII ENTIRE AGREEMENT:SEVERABILITY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al and

written understandings and arrangements.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or otherwise

unenforceable, it shall not affect the other terms, conditions and

provisions hereof.

ARTICLE XIII EFFECT AND ENFORCEABILITY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effect as of the date on which the

Commissioner publicly announces that Player is a member of Club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Korea Basebal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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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Signed in triplicate this day of

PLAYER CLUB

Home Address

City, State, Zip Code

Country

Social Security No.

Approved,

COMMISSIONE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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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야구공 공인규정

야구배트 공인규정

선수 연금보험 규정 생명KBO (KDB )

선수 연금보험 규정 삼성생명KB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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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제 조1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야구규칙위원회를 둔다.

제 조2 연도 선수권대회에 적용할 야구규칙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본

위원회에 부의 한다( ) .附議

제 조3 본 위원회는 총재가 수시 소집한다.

제 조4 본 위원회는 전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의결은( ) ,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조5 본 위원회는 하기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한 심판위원장 명1

②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한 기록위원장 명1

③ 야구인사 약간명

제 조6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년으로 하며 중임도 가능하다1 , .

제 조7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 조8 본 위원회는 하기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야구규칙의 연구 제정 수정 및 편찬, ,

② 야구규칙에 관한 유권해석

③ 야구용구 규격의 연구 제정 및 검사,

④ 기타 총재의 자문에 관한 답신

제 조9 본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 조10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83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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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규정

제 조 근거1 [ ]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 조 목적2 [ ] 프로야구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을 하

거나 한국야구위원회 정관 야구규약 야구규칙 등 제규정을 위배, , ,

하여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케한 구단 및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상벌을 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조 구성3 [ ] 상벌위원회는 총재가 위촉하는 야구 관계인사로 구성

하며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조4 소집[ ] 총재가 필요시 소집한다.

제 조 의결5 [ ]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운영6 [ ]

① 상벌위원회는 제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발생 일 이내5

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참석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재는 규약 및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의거 징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임기7 [ ] 상벌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중임도 가능하다1 .

제 조 심의사항8 [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제소 몰수경기에 대한 판정,

②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표창과 제재, , , ,

③ 기타 총재가 위임하는 사항

제 조 보수9 [ ] 본 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 조 부칙10 [ ]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0 5 1 .

개정[2008.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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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야구공 공인규정

총 칙

제 조 총재의공인1 [ ] 야구경기용 공을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업

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 조 공인의 신청2 [ ]

공인신청 조건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1. : ,

자는 취급하는 제품이 제 조4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인신청 절차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2. :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영업감찰 회사명 주소 공장소재지 및 회사 대표자(1) , , ,

성명

공의 제조공정(2)

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3)

제 조 인정의기준3 [ ] 총재는 제 조에 따라 신청한 공이 제 조의 제2 4

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를 공인 제조 판매업,

자로서 승인한다.

제 조 제조기준4 [ ]

신청한 공의 반발력이 반발측정기구에 의한 검사결과 그 평균1.

반발계수가 에서 이내에 들어야 한다0.4134 0.4374 .

공의 고무심은 총재가 별도로 정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

공의 솔기폭은 분의 인치 실밥수는 이어야 한다3. 16 6 , 108 .

공의 주위는 인치에서 인치와 분의 이어야 한다4. 9 9 4 1 .

공의 중량은 그램 에서 그램 이내 이어야 한다5. 141.7 (g) 148.8 (g) .

전기 각 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야구규칙의 일반규칙6.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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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제 조 합격표시5 [ ] 규격검사에 합격한 공은 합격을 증명하는 표시를

한다 이 표시가 된 공에 한해서는 연도 선수권대회 올스타전 및. ,

한국시리즈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에 사용함을 인정한다.

예시( )

제 조 수시검사6 [ ] 총재는 제 조4 [제조기준]에 의한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제 조 공인실효 및취소7 [ ( ) ]失效 총재는 공인 제조 판매업자가 다,

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조 제조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1) 4 [ ]

부정한 판매행위 또는 허위선전행위를 하였을 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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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야구배트 공인규정

제 조 총재의 승인1 [ ] 야구경기용 배트를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업자와 외국에서 제조된 수입배트를 프로야구선수용으로 판매하

고자 하는 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 공인의 신청2 [ ]

공인신청 조건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1. : ,

자는 취급하는 제품이 제 조4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인신청 절차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2. :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회사명 주소 공장소재지 및 회사대표자 성명 영업(1) , , ,

감찰

배트의 제조공정(2)

신청서에는 각각 재료의 종류별 제품과 그 제조기준의 상세한(3)

설명 및 생산 실적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배트가 위탁제조에 의한 경우는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4)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제 조 인정의기준3 [ ] 총재는 제 조에 따라 신청한 배트가 제 조의2 4

제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승인한다.

제 조 제조기준4 [ ]

표면의 마무리 방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포가공만이 인정(1) :

되며 반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지 기타 일체의 경화 및 강화제가

목질 내부에 침투 가공되지 않은 것,

표면에 도포하는 도료는 담황색 다갈색 검정색에 한하며 또(2) , , ,

한 나이테 목지 가 보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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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표면의 소인 실 의 내용 및 사이즈 등은 다음의 범위 내(3) , (SEAL)

에 있어야 한다.

① 배트의 선단 부분에는 배트 모델 배트의 품명 품번 재, , ( ),品番

종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크류는 표시할 수 없다 이 표시는 배. .

트의 길이에 따라 세로 종 이하 가로 횡 이하 이어( ) 5cm , ( ) 9.5cm

야 한다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종 이하 가로 횡. ( ) 2cm , ( )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배트의 손잡이 부분 끝에서 까지 가까운 부위에는 제( 45.7cm )

조업자 또는 제조위탁자의 명칭을 포함한 상표의 표시를 할 수 있

으며 그 크기는 배트의 길이에 따라 세로 종 이하 가로( ) 6.5cm ,

횡 이하이어야 한다( ) 12.5cm .

③ 전기 ①②는 배트의 동일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링을 표시할 때에는 배트의 손잡이 부분 끝에서 의 개( 45.7cm) 1

의 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폭은 이하 실 의 크기, 3.5cm , (SEAL)

는 가로 세로 이내의 타원형으로 한다 링에 문자 도2cm, 1.5cm .

표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전기 ①② 및 ④에 의한 각각의 표시는 소인의 자연색 또는 흑

색의 프린트라야 한다.

전기 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야구규칙(4) (1)(2)(3)

일반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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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공인인 및 공인등록번호5 [ ]

총재에 의해 사용을 인정 받은 공인인 및 공인등록번호는 다음1.

에 표시하는 소인에 따라 표시된다.

공인인 및 공인등록번호의 소인은 제 조의 제조기준4 (3) ②에 규정

된 상표에서 선단을 향하여 내지 떨어진 장소에 다1.5cm 2.5cm

음과 같이 표시한다.

공인인과 공인등록번호< >

야구경기용으로 제조된 배트에는 반드시 공인인의 표시를 하여2.

야 한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트는 총재가 승인한 업체3.

와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에서 공인된 업체에서 제작된

배트에 한하며 미국 제품은 해당 상표표시 일본 제품은 일본 커, ,

미셔너의 공인마크가 있어야 한다.

구단은 공인인이 없는 배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 승4. KBO KBO

인을 받은 후 제 조의 제조기준4 (3) ②항에 의거 규정된 상표에서,

선단을 향하여 내지 떨어진 장소에 다음과 같은 실1.5cm 2.5cm

을 붙여 사용하도록 한다(SEAL) .

선수가 공인인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총5.

재가 제재금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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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합격표시6 [ ] 규격검사에 합격한 배트는 합격을 증명하는 표시

를 한다.

이 표시가 된 배트에 한해서 연도 선수권대회 올스타전 및 한국시,

리즈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에 사용함을 인정한다.

제 조 수시검사7 [ ] 총재는 공인제조업자가 제조한 배트 및 가KBO

승인한 배트에 대해서 제 조4 [제조기준]에 의거 제조공정을 포함,

수시검사할 수 있다 제조업자 및 구단은 검사가 행해질 경우 승.

낙해야 한다.

제 조 제조업자의사업에관한변경8 [ ] 공인제조업자의 사업에 관

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재에게 제

출해야 한다 공인제조업자가 배트의 제조사업을 폐지할 때는 해.

당공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조 공인의유효기간9 [ ] 공인의 유효기간은 공인통지의 날로부터

년으로 한다 단 공인제조업자가 공인의 연장을 총재에게 신청1 . ,

해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년간1

공인의 유효기간이 계속되어진다 국내 배트의 공인신청은 년. 1

회에 한하며 시즌 중 공인신청을 할 수 없다 이후 제 조 공인1 , . 2 [

의 신청에 의거 동일한 수속을 거쳐 공인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 ,

장할 수 있다.

제 조 공인의취소10 [ ] 총재는 공인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② 프로야구선수용 배트의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부정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③ 본 규칙에 저촉되는 선전 광고를 했을 경우,

④ 공인제조업자가 프로야구선수용 배트의 제조를 중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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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 조의 공인을 받았을 때, 1

제 조 외국제 수입배트11 [ ] 수입 판매업자를 경유하지 않은 외국·

제 수입배트도 야구배트 공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조 시행일12 [ ] 이 규정은 총재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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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연금보험 규정 생명KBO (KDB )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 및 구단에서 장기간 종사한 후 퇴직한 자에 대하여 연금 급)

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 관장2 [ ]

이 규정에 의한 연금업무는 위원회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3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입자라 함은 위원회에 계약승인된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위1. , ,

원 기록위원 구단계약직 중 연금불입액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

퇴직이라 함은2. ,

가 위원회에 등록 승인되지 않는 가입자)

나) 불입액을 납부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가입자의 가족을 말한다3. .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위원회에서 부담4.

되는 금액을 말한다.

불입액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하5.

는 금액을 말한다.

제 조 기금조성4 [ ]

기금은 납입총액 이자수입액 및 기타 지급금으로 조성한다1. , .

불입액과 부담금은 년에 회 년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2. 1 1 , 10 .

인당 불입액과 부담금의 납입액은 다음과 같다3. 1 .

납입액 원: 336,000

불입액 원: 1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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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원 비율: 168,000 ( 50:50)

단 납입액 지급연금액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

제 조 연금액의조정5 [ ] 이 규정에 의한 연금액은 지급시기의 통화

가치 임금 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다, , , .

제 조 재원율의검정6 [ ]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재원율을 검정할 수 있다.

제 장 연금가입자2

제 조 가입대상7 [ ] 위원회에 계약승인된 감독 코치 선수 및 심판위, ,

원 기록위원 구단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며 구단계약직 중 국민연, ,

금 및 퇴직금 수혜대상자는 제외한다.

제 조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및 신고8 [ ] 제 조의 가입대상자는7

가입신청을 한 날로부터 자격을 취득하며 반드시 별표 서식에 의,

한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자격상실 시기 및 중도탈퇴 불가9 [ ] 가입자의 자격상실 시

기는 다음과 같다.

퇴직한 때1.

사망한 때2.

연금운영위원회가 자격을 박탈한 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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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급 여3

제 절 급 여1 :

제 조 급여의종류10 [ ] 이 규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존연금1.

퇴직일시금2.

퇴직연금 일시금3.

제 조 권리의 보호11 [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경우라

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제 조 시효12 [ ]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가 소멸된다 단 운영2 . ,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지급을 결의하면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가입자의서류제출의무13 [ ] 이 규정에 의하여 수급받을 권

리가 있는 자는 신분상의 이동 또는 위원회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급여의제한14 [ ] 수급권자가 허위 또는 부정의 서류를 제출하

여 이 규정에 부당한 손해를 끼쳐 변제할 것을 확정했을 때에는

연금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불입액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 .)

제 조 근속년수의 계산15 [ ]

근속년수는 년을 단위로 하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1. 1

터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

2.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에 한하여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

한다.

제 조 급여의단수처리16 [ ] 급여지급시 원 미만은 절사한다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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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생존연금2 :

제 조 생존연금17 [ ] 생존연금은 가입자가 불입액을 년간 불입하고10

거치기간이 년을 경과한 자에게 지급되는 종신연금으로 한다20 .

종신연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지급된다.

거치기간이 종료한 익월부터 종신 지급한다1. .

지급방법은 매월 일로 한다2. 26 .

지급금액은 연금기금액 피보험자별 종신형 연금지급률 로 계3. ( × )

산 지급한다.

연금수급권자가 현역으로 재직시는 현역퇴직 익년 일월부터 지4.

급하며 피보험자별 종신형 연금지급률은 별표 과 같다 단 연금, 1 . ,

지급개시후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 한하여 를 지급한다50% .

제 절 퇴직일시금3 :

제 조 퇴직일시금18 [ ]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지급된다.

가입자가 불입액을 년 미만 불입하고 퇴직한 자에게 지급하1. 10

며 사망시 유족이 수급권자가 된다, .

2. 퇴직일시금은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년이 경과하여 지급한다1 .

지급액은 별표 와 같다3. 2 .

제 절 퇴직연금 일시금4 :

제 조 퇴직연금 일시금19 [ ]

퇴직연금 일시금은 년간 불입액을 불입하고 거치기간 중 본1. 10

인 사망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의할 경우 지급하며 본,

인 사망시 연금 일시금은 유족이 수급권자가 된다.

지급금액은 별표 과 같다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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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금운영위원회5 :

제 조 연금운영위원회20 [ ] 이 규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

기 위하여 연금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제 조 임원21 [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명으로 위원장 명 운영위10 1 ,

원 명과 감사 명으로 구성한다9 1 .

제 조 임원의 선출22 [ ]

위원장은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한다1. .

운영위원은 구단 임원으로 구성한다2. 9 .

감사는 한국야구위원회 감사가 겸임한다3. .

제 조 임원의 임기23 [ ]

1. 위원장의 임기는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구단 재직기간으로 한다2. .

감사의 임기는 한국야구위원회 감사 재직기간으로 한다3. .

제 조 임원의 직무24 [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1.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2.

항을 심의한다.

감사는 이 규정의 재원 및 운영관리 상태를 감사한다3. .

단 의결권은 없다( , .)

제 조 회의소집25 [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2/3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10 .

제 조 기능26 [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 규정의 재정 또는 개정1.

재원의 설정 및 충당2.

피연금대상자 및 수급권의 자격결정3.

급여의 제한 및 지급시기 결정4.

기타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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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정족수 및 의결27 [ ]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

제 조 경과조치1 [ ] ’ 년부터 등록하여 계약승인된 가입대상자에 대82

하여는 경과기간 년을 년차로 인정하여 소급적용한다2 1 .

제 조2 본 규정은 선수단 연금제도가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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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종신형 연금지급률-

호봉 지급률 비고

1 0.12601

2 0.12735

3 0.12874

4 0.13017

5 0.13163

6 0.13312

7 0.13464

8 0.13616

9 0.13769

10 0.13921

11 0.14072

12 0.14219

13 0.14363

14 0.14501

15 0.14633

16 0.14758

17 0.14874

18 0.14981

19 0.15078

20 0.15164

* 산출기준

성별 남자- :

호봉예시-

호봉 세 지급·1 : 55

호봉 세 지급·20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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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퇴직일시금 지급액-

연도 지급액 비고 연도 지급액 비고1 173,000 6 2,281,0002 372,000 7 3,012,0003 593,000 8 3,883,0004 840,000 9 4,916,0005 1,674,000

* 산출기준

연도말 남자기준· ,

적용금리 년만기 정기예금금리· : 1 (’ 월말 현재92. 3 10%) 1.5%+

* 년 미만 퇴직자는 본인 불입액 및 이자만 지급하고 위원회 부담금은 년이5 5

상 불입한 자는 년 년 년 년 를 지급한다50%, 6 60%, 7 70%, 8 80%, 9 90% .

* 별표 3.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액-

연도 지급액 비고 연도 지급액 비고1 6,839,000 11 20,313,0002 7,626,000 12 22,649,0003 8,503,000 13 25,253,0004 9,480,000 14 28,157,0005 10,571,000 15 31,396,0006 11,786,000 16 35,006,0007 13,142,000 17 39,032,0008 14,653,000 18 43,521,0009 16,339,000 19 48,526,00010 18,218,000 20 54,106,000

* 산출기준

연도말 남자기준· ,

적용금리 년만기 정기예금금리· : 1 (’ 월말 현재92. 3 10%) 1.5%+

* 단 본인 사망시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거치기간 중,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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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연금보험 규정 삼성생명KBO ( )

제 조 목적1 [ ]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구단에서 장기간 종사한 후 퇴직한 자에 대하여 연금보험을 가입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가입대상2 [ ] 위원회에 계약승인된 감독 코치 선수 및 심판위, ,

원 기록위원 경기운영위원 구단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며 구단계, , ,

약직 중 국민연금 및 퇴직금 수혜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코치의. ,

경우 부담금은 구단별 명까지 위원회에서 부담한다12 .

제 조 자격취득시기3 [ ] ① 가입대상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한 날로부

터 자격을 취득한다.

②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제 조 연금의 종류4 [ ] 위원회가 정한 삼성생명보험 의 선수KBO㈜

연금보험으로 한다.

제 조 보험료5 [ ] 월 십만원씩 연간 총 백 십만원을 년간 납입1 1 2 10

하며 가입자가 부담하고 위원회가 를 부담한다 단 위원, 50% 50% . ,

회 부담금은 최대 년까지로 제한한다10 .

구 분 가입자 불입액 위원회 부담금 납입액 연간( )

납입액 원600,000 원600,000 원1,200,000

제 조 보험료 납부6 [ ] 보험료의 납부시기는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 .

① 년에 회 상하반기 균등 분할하여 납입한다1 2 ( , ) .

② 위원회가 정하는 소속선수 등록 마감일 이후에 가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회 납입하며 해당자는 본 규정 제 조에 의한1 , 2

가입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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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서류제출의무7 [ ] 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신분상의 이동

또는 위원회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가 정하는 구비서류 신고서 및 신청서 등 를 제출하여야( )

한다.

제 조 보험금지급8 [ ] 위원회가 지정한 삼성생명보험 이 공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삼성생명보험 이 정, ㈜

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험사가 지급한다.

제 조 기타9 [ ]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삼성

생명보험 의 보험규정 보험약관 에 따른다( ) .㈜

② 금호생명보험에 가입된 연금보험의 경우 종전 연금규정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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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선수계약협정·

한 일 선수계약협정·

한 대만 선수계약협정·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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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선수계약협정·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 이하1) ( “한국 구단” 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

서 프로 혹은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한 혹은 내

셔널리그나 아메리칸리그 회원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 이하( “미국

선수” 를 교섭 및 고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 “한국 커미셔너” 에 미국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하면 한국 커미셔)

너는 메이저리그 사무국 이하( “미국 커미셔너” 과 연락하여 일 이내) 4

신분을 통보한다 한국 커미셔너는 미국 커미셔너와의 통신에서 선수.

신분 요청을 한 한국 구단의 정체를 기밀로 유지한다.

미국 선수가 내셔널리그 또는 아메리칸리그 회원구단 이하2) (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 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 , , , , ,

지 부적격 명단 메이저리그 규약에 명시되어 있음 에 있을 경우 한국, ( )

구단은 미국 커미셔너를 통한 미국 구단의 승인 없이는 미국 선수를

교섭 또는 고용할 수 없다.

미국 선수가 조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경우 미국 커미셔너3) 2)

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 구단은 미국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할 수 있다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미국 커미. 2)

셔너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미국 구단의 승인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이 프로 혹은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한국에4)

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한 혹은 한국 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 이하(

“한국 선수”의 교섭 및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미국 커미셔너는 동)

일한 방식으로 한국 커미셔너에게 한국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

하면 한국 커미셔너는 일 이내 미국 커미셔너에게 응답해야 한다 미4 .

국 커미셔너는 한국 커미셔너와의 통신에서 선수신분 요청을 한 미국

구단의 정체를 기밀로 유지한다.

한국 선수가 한국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5) , , , , ,

자격정지 또는 부적격 명단 년 월 일 현재 한국 프로야구(200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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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명시된 명단 에 있을 경우 메이저리그 구단은 한국 커미셔너)

를 통한 한국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한국 선수를 교섭하거나 고용할

수 없으나 아래 조에서 조 조항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8) 12)

된다.

한국 선수가 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한국 커미6) 5)

셔너는 미국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미국 구단은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할 수 있다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 커미. 5)

셔너는 미국 커미셔너에게 한국 구단의 승인 가부를 알려준다 한국.

구단이 승인 하였을 경우 아래 조에서 조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8) 12)

한다.

한국 구단이 메이저리그 구단의 요청에 대한 응답 또는 자발로7) ,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한국 선수를 메이저리그 구단에 유효하도5)

록 희망하는 경우 아래 조에서 조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서만 이8) 12)

루어진다.

조에 해당하는 한국 선수를 미국 구단에 유효하도록 희망하는8) 5)

한국 구단은 한국 커미셔너로 하여금 한국 선수의 유효함을 미국 커

미셔너에게 고지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미국 커미셔너는 한국 선.

수의 유효함을 메이저리그 모든 구단에 공시한다.

한국 구단들의 모든 공시요청은 해당 연도 월 일부터 다음9) 11 1

해 월 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알 수 있도3 1 ,

록 선수의 의료 기록 트레이너 기록 및 의사보고서 을 첨부해야 한다( ) .

미국 커미셔너가 한국 선수의 유효성을 공시한 일 평일 동안 관심이4 ( )

있는 미국 구단은 한국 구단에 선수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지불할 응

찰액 미국 구단과 한국 선수가 합의할 경우에만 지급 을 미국 커미셔( )

너에게 제출한다 미국 구단과 한국 구단은 공시된 선수 및 응찰액과.

관련하여 직 간접 교섭을 하면 안된다 미국 커미셔너는 조에 따, . 13)

라 공시된 선수에 대해 금지된 교섭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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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기간이 종료하면 미국 커미셔너는 최고액 응찰구단을 결정10)

하며 이 결정은 최종의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된다 미국 커미, .

셔너가 결정된 응찰금액을 한국 커미셔너에게 통보하면 한국 커미셔

너는 일 이내에 미국 커미셔너에게 한국 구단의 응찰액 수용 여부를4

알려 주어야 한다.

한국 구단이 최고 응찰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수 공시는 철회11)

되며 해당선수의 차기 공시요청은 다음 월 일까지는 할 수 없다, 11 1 .

미국 커미셔너는 한국 구단이 응찰액을 수용하면 미국 구단에 독점적

이며 양도불가 권리를 부여하여 해당선수와 협상 및 계약토록 한다, .

미국 커미셔너가 한국 구단의 응찰결과를 수용한다고 통보한 날로부

터 일 이내에 미국 구단은 한국 선수와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30 ,

이 체결되면 메이저리그의 경우 선수협회가 동의한 날로부터 일 이5

내 또는 마이너리그의 경우 마이너리그 협회에 제출일로부터 일 이5

내 한국 구단에 응찰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미국 구단이 어떠한 이유로도 일 이내 한국 선수와 계약에12) 30

실패하면 미국 구단의 협상권은 소멸되며 한국 구단에게 응찰액 지급,

의 의무가 없다 또한 해당선수의 차기 공시 요청은 다음 월 일까. 11 1

지는 금지된다.

미국 커미셔너는 조에 명시된 응찰절차가 어떠한 경우에13) 8)~12)

도 침해 받지 않도록 감독할 권리가 있다 미국 커미셔너는 야구 최선.

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조치들 가운데

본 협정서와 불일치 하거나 프로야구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미

국 구단의 독점 협상권을 철회시키고 그리고 조에 따라 한국 구단( 11

이 승인하였을 때 위 응찰구단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미국 구단과 한2 )

국 선수의 계약을 무효화 시킬 권리가 있다.

미국 구단과 한국 구단은 자유로이 실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14)

다 단 미국 구단은 한국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 , , , , ,

자격정지 부적격선수를 상대 구단에 독점 계약권이나 선취특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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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없다 모든 실무협정은 한 미 커미셔너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 ,

협정내용이 본 협정서와 불일치 하거나 자국 내 프로야구 최선의 이

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한 미 커미셔. ,

너는 미국과 한국의 구단 간 또는 선수의 협상이나 거래내용을 즉각

보고 받아야 한다.

본 협정서는 미국과 한국의 현행 및 향후 법률규정을 준수해야15)

한다.

자국의 보류조항이나 조에 명시된 조항에서 본 협정과 관16) 2)~5)

련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즉각 상대 커미셔너에게 변경된 내

용을 통보하고 상대 커미셔너는 일의 서면 통지기간에 본 협정을10

재개 또는 무효화 시킬 권리를 갖는다.

본 협정서의 기한은 조에 준하여 년 월 일부터 처음17) 16 , 2003 3 15

년이다 협정 만료일의 일 이전에 미국이나 한국 커미셔너 중 한1 . 180

명이 이 협정의 개정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즉시

양 기구는 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협정 만료일의 일 이전에. 180

미국이나 한국 커미셔너 중 누구도 협정의 개정이나 파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협정 만료일의 일 전까지 매년 지속된다180 .

년 월 일2003 5 6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박 용 오

미국 프로야구 커미셔너 알란 셀릭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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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KOREAN PLAYER CONTRACT

AGREEMENT

1) If a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has

played baseball in the United States or Canada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National League

or American League of Professional Baseball Clubs(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merican Player”), the Korean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Commissioner”)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American Player as hereinafter provided by communicating with

the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S. Commissioner”). The U.S.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a request from the Korean

Commissioner within four(4)business days.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keep the identity of any Korean Club(s)

inquiring as to the status of an American Player confidential in

his communications with the U.S. Commissioner.

2) If the American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National League or American

League of Professional Baseball Clubs(hereinafter referred to as

a “U.S. Major League 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Major League Rules, the Korean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American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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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ch U.S. Major League Club through the U.S. Commissioner.

3) If the American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 (2), the U.S.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orean Commissioner and the Korean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American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 (2), the U.S.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Korean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U.S. Major League Club.

4) If a U.S. Major League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who has played baseball in Korean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Korean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Player”),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U.S. Commissioner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Korean Player in the same manner that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an American Player is determined hereunde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the U.S. Commissioner within

four(4) business days. The U.S. Commissioner shall keep the

identity of any U.S. Major League Club(s) inquiring of the status

of a Korean Player confidential in his communications with the

Korean Commissioner.

5) If the Korean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Korean 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Rules as of November 15, 2000,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Korean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the Korean Club

through the Korean Commissioner and then only pursuan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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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below.

6) If the Korean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U.S. Commissioner and the U.S. Major League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Korean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U.S.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Korean Club. If approval is

granted,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below shall apply.

7) If, in response to an inquiry by a U.S. Major League Club or

on its own initiative, a Korean Club wishes to make available a

Korean Player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5) available to U.S. Major League Clubs only

pursuant to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below.

8) With respect to a player covered by paragraph(5) whom a

Korean Club wishes to make available to the U.S. Major League

Clubs, the Korean Club shall request that the Korean

Commissioner notify the U.S. Commissioner of the “KoreanClub”desire to make the Korean Player available. The U.S.

Commissioner then shall post the “Korean Player”availability by

notifying all U.S. Major League Clubs of the intention of the

Korean Club to make the player available.

9) All requests by Korean Clubs for postings must be made during

the period commencing on November 1 of a given year and

ending on March 1 of the following year and must be

accompanied by the Korean Club’s medical records,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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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ers’ reports and doctors’ reports in the possession of the

Korean Club for the Korean Player in question, which will be

made available to the U.S. Major League Clubs. Within four(4)

business day of the posting of the availability of the Korean

Player by the U.S. Commissioner, any interested U.S. Major

League Club must submit to the U.S. Commissioner a bid,

composed of monetary consideration only, to be paid the

Korean Club as consideration for the Korean Club relinquishing

its rights to the player in the event that the U.S. Major League

Club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Korean Player. No direct or

indirect contact may be made between a U.S. Major League

Club and the Korean Club concerning a posted player and/or

the amount of the bid to be submitted by a U.S. Major League

Club. The U.S.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pursuant

to paragraph(13) below, to take action that he deems

appropriate in the event he concludes that a contact prohibited

by the preceding sentence has been made concerning a posted

player.

10) At the conclusion of the bidding period, the U.S. Commissioner

shall determine the highest bidder among the U.S. Major League

Clubs and that determination of the highest bidder shall be

conclusive and binding on all parties. The U.S. Commissioner

then shall notify the Korean Commissioner of the amount of the

bid submitted by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Korean

Commissioner will have four(4) business days to notify the U.S.

Commissioner of whether that bid is acceptable to the Korean

Club involved.

11) If the highest bid is not acceptable to the Korean Club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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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layer available, the Korean Player’s posting will be

withdrawn and another request for posting with respect to that

Korean Player shall be prohibited until the following November

1. If the highest bid is acceptable to the Korean Club, the U.S.

Commissioner shall award the sole, exclusive and non-assignable

right to negotiate with and sign the posted Korean Player to the

U.S. Major League Club that submitted the highest bid. That

U.S. Major League Club then shall have 30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by the U.S. Commissioner that the bid is

acceptable to the Korean Player’s Korean Club in which to sign

the Korean Player. If the Korean Player signs a contract with the

U.S. Major League Club within the 30-day period,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pay the Korean Club the amount of its

successful bid within five(5) business days of the confirmation

of terms with the Major League Contract or within five(5)

business days of the reporting of terms to the National

Association in the case of a minor league contract.

12) If the U.S. Major League Club, for any reason, fails to sign the

Korean Player within the 30-day period, the U.S. Major League

Club” negotiation rights shall lapse and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have no obligation to pay the Korean Player’s Korean

Club the amount of its successful bid(or any other obligation

whatsoever). Further, another request for posting with respect to

that Korean Player shall be prohibited until the following

November 1.

13) The U.S.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versee the

bidding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above

to ensure that they not been undermined in an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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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other actions that he may deem appropriate and in the

best interests of baseball, the U.S.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voke a U.S. Major League Club’s exclusive

negotiation rights with respect to a Korean Player(and, subject

to the Korean club’s approval pursuant to paragraph(11) above,

to award such rights to the next highest bidder, if any and to

declare null and void any contract between a Korean Player and

a U.S. Major League Club that the U.S. Commissioner deems

was the result of conduct that was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otherwis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professional

baseball.

14) U.S. Major League Club and Korean Clubs are free to enter into

working agreements. Such working agreements, however,

cannot provide a U.S. Club with exclusive or preferential rights

to contract with Player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s of

a Korean Club. All working agreements must be filed with the

U.S. and Korean Commissioners, and either Commissioner may

take action to require modifications of terms deemed to be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otherwis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professional baseball in that country. The U.S.

Commissioner shall be advised immediately of any negotiations

or transactions between Clubs and/or Player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5)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current and future legal restri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6) If either party to this Agreement has a material change in its

reserve rules or any other rule identified in paragraph(2) o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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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in, that party shall have an obligation immediately to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change, and the o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renegotiation of and/or void this Agreement upon

ten(10) day’s written notice.

17) Subject to paragraph 16 above, this Agreement shall have an

initial term of one(1) year from March 15, 2003. One hundred

and eighty(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either

the U.S. Commissioner o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have

the right to give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promptly after the issuance of such notice,

the parties shall commence discussions concerning the extension

or amendment of this Agreement. If neither the U.S.

Commissioner nor the Korean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rom year-to-year until either the Korean Commissioner or the

U.S.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on or before one hundred and

eighty(180) days prior to any anniversary of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Allan H. Selig Yong-Oh Park

U.S. Commissioner of Baseball Commissione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Date : 5/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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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선수계약협정·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 이하1) ( “한국 구단”이 현재 또는 전년도 일)

본에서 선수 활동 중인 또는 활동을 한 프로 또는 아마 야구선수 또,

는 센트럴리그나 퍼시픽리그 회원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 이하( “일본 선수” 를 교섭 및 고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한국 프로야구 기구 이) (

하 “한국 커미셔너” 에 해당 일본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하면)

한국 커미셔너는 일본 프로야구 기구 이하( “일본 커미셔너”와 연락을)

취하고 일본 커미셔너는 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4 .

일본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센트럴리그 또2)

는 퍼시픽리그 회원구단 이하( “일본 구단” 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 , ,

제한 실격 자격정지 부적격선수 명단에 있을 경우 한국 구단은 일본, , ,

커미셔너를 통해 해당 일본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해당 일본 선수를 교

섭 또는 고용할 수 없다.

일본 선수가 조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일본 커미셔너3) 2)

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한국 구단은 일본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할 수 있다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일본 커미. 2)

셔너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일본 구단의 승인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일본 구단이 현재 또는 전년도 한국에서 선수 활동을 한 프로4)

또는 아마 야구선수 또는 한국 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 이하( “한국

선수” 와 교섭 및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일본 커미셔너는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 커미셔너에게 해당 한국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

하면 한국 커미셔너는 일 이내에 일본 커미셔너에게 응답해야 한다4 .

한국 선수가 한국야구규약에 명시된 한국 구단의 보류 군복무5) , ,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지 또는 부적격선수 명단에 있을 경우 일, , ,

본 구단은 한국 커미셔너를 통한 해당 한국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해당

한국 선수를 교섭 또는 고용할 수 없다.

한국 선수가 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한국 커미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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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너는 일본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일본 구단은 선수를

교섭하고 고용할 수 있다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 커미. 5)

셔너는 일본 커미셔너에게 한국 구단의 승인 가부를 알려준다.

프로구단의 아마추어 선수의 스카우트와 계약에 관하여 한국과7)

일본 구단은 양 국의 규약과 규정을 존중한다.

이 협정의 기한은 년 월 일부터 시작하여 년 월8) 2001 11 1 2003 10

일31 (“협정 만료일”의 년이다 협정 만료일의 일 이전에 일본이) 2 . 180

나 한국 커미셔너 중 한명이 이 협정의 개정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즉시 양 기구는 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협정.

만료일의 일 이전에 일본이나 한국 커미셔너 중 누구도 협정의 개180

정이나 파기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협정 만료일의 일전180

까지 매년 지속된다.

년 월 일2001 10 30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박 용 오

일본 프로야구 커미셔너 히로모리 가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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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KOREA PLAYER CONTRACT AGREEMENT

1) If a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has

played baseball in Japan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Central League or Pacific League of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 Clubs(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apanese Player”), the Korean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Commissioner”)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Japanese Player as hereinafter

provided by communicating with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apanese Commissioner”) The Japanese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a request from the Korean Commissioner with in

four(4) business days.

2) If the Japanese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Central League or Pacific League

of the Japanese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apanese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 Rules, the Korean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Japanese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such

Japanese Club through the Japanese Commissioner.

3) If the Japanese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 2, the Japanese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orean Commissioner and the Korean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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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Japanese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 2, the Japanese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Korean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Japanese Club.

4) If a Japanese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who

has played baseball in Korea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Korean Club(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Player”), the

Japanese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Japanese Commissioner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Korean Player in the

same manner that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a Japanese Player

is determined hereunde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the request from the Japanese Commissioner within

four(4) business days.

5) If the Korean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Korean 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Rules, the Japanese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Korean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the Korean Club through the Korean Commissioner.

6) If the Korean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 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Japanese Commissioner and the Japanese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Korean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 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Japanese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Korean Club.

7) With a respect to the scouting by professional baseball club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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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amateur player and professional baseball club’s contracting with

an amateur player, Japanese Clubs and Korean Clubs confirm

that Japanese Clubs are aware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Korea, while Korean Clubs are aware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Japan.

8) This Agreement shall have a term of two(2) years commencing

on November 1, 2001 and ending on October 31, 2003(“theInitial Termination Date”). One hundred and eighty(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either the Japanese

Commissioner o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have the right

to give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promptly after the issuance of such notice, the

parties shall commence discussions concerning the extension or

amendement of this Agreement. If neither the Japanese

Commissioner nor the Korean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t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rom year-to-year until either the Japanese Commissioner or the

Korean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180 days prior to any anniversary of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Hiromori Kawashima Yong-Oh Park

Commissioner Commissioner

Nippon Professional Baseball Korea Baseball Organization

Date : 10/3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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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한 대만 선수계약협정·

중화직업봉구연맹 소속의 구단 이하1) ( “ 구단CPBL ”이라 칭함 이)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와 교섭 및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그 구단CPBL

은 우선 커미셔너를 통하여 총재에게 해당 한국 선수의CPBL KBO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총재는 커미셔너. KBO CPBL

에게 해당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구단 이하2) KBO KBO ( “ 구단KBO ”이라 칭

한다 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을 경) , ,

우 총재는 이를 커미셔너에게 통보하고 이후 구단KBO CPBL CPBL

은 해당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선수가 구단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3) KBO KBO , ,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을 경우 총재는 이를 커미셔너에KBO CPBL

게 통보하고 이후 구단은 해당 구단 및 총재의 동의CPBL KBO KBO

가 있지 않는 한 해당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없다.

구단이 의 프로야구 선수와 교섭 및 계약을 희망하는4) KBO CPBL

경우 그 구단은 우선 총재를 통하여 커미셔너에게KBO KBO CPBL

해당 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커CPBL . CPBL

미셔너는 총재에게 해당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통보하여KBO

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구단의 계약 보류 비현역5) CPBL CPBL , ,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을 경우 커미셔너는 이를CPBL

총재에게 통보하고 이후 구단은 해당선수와 직접 교섭 또KBO CPBL

는 계약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선수가 구단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6) CPBL CPBL , ,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을 경우 커미셔너는 이를 총재에CPBL KBO

게 통보하고 이후 구단은 해당 구단 및 커미셔너의KBO CPBL CPBL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해당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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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구단과 계약했었으나 현재 구단과 계약되어 있는 선7) KBO CPBL

수가 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그 선수가 선수인 것으로 간주KBO CPBL

하고 신분 및 가능성을 조회하여야 한다.

구단과 계약했었으나 현재 구단과 계약되어 있는 선8) CPBL KBO

수가 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그 선수가 선수인 것으로 간주CPBL KBO

하고 신분 및 가능성을 조회하여야 한다.

와 간 구단과 선수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 및9) KBO CPBL

계약에 관하여 및 커미셔너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KBO CPBL .

년 월 일1998 7 16

한국야구위원회 총 재 정 대 철

중화직업봉구연맹 커미셔너 양 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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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KBO-CPBL PLAYER CONTRACT AGREEMENT

1. When a CPBL professional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PBL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KBO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KBO

player”) the CPBL Club shall first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KBO player by communicating with the KBO

Commissioner through the CPBL Commissioner. The KBO

Commissioner shall notify the CPBL Commissioner of the

player’s status and availability.

2. If the KBO player is not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KBO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KBO club”), the KBO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CPBL Commissioner and the CPBL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KBO player.

3. If the KBO player is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KBO club, the KBO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CPBL Commissioner and the

CPBL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KBO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is given by such KBO club and the KBO

Commissioner.

4. If a KBO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CPBL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PBL player”) the

KBO club shall first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CPBL player by communicating with the CPBL Commissioner

through the KBO Commissioner. The CPBL Commissioner shall

notify the KBO Commissioner of the player’s status and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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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 the CPBL player is not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CPBL club, the CPBL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BO Commissioner and the

KBO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CPBL player.

6. If the CPBL player is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CPBL club, the CPBL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BO Commissioner and the

KBO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CPBL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is given by such CPBL club and CPBL

Commissioner.

7. In the event a player who once under contract to a KBO club

but who has most recently been under contract to a CPBL club

desires to return KBO, his status and availability shall be

determined as if he were a CPBL player.

8. In the event a player who was once under contract to a CPBL

club but who has most recently been under contract to a KBO

club desires to return to the CPBL his status and availability shall

be determined as if he were a KBO player.

9. The KBO and CPBL Commissioners shall be advised immediately

of any negotiations or transactions between clubs and players of

KBO and CPBL.

T. F. Yang Chyung, Dai-Chul

Commissioner Commissioner

Chi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Date : 7/1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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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

체결1982. 12. 1개정1985. 5. 10개정2000. 5. 12개정2004. 12. 7개정2007. 1. 8개정2011. 1. 11개정2012. 1. 10

이 협정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국민의 체력향상과 우리나라 야구

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들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대한야구협회와 사

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상호 협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

한다.

제 조 목적1 [ ] 이 협정은 위 협정정신에 입각하여 현재 아마추어 야

구 실업 대학 고교 중학 와 프로야구간의 질서를 유지하며 우리( , , , ) ,

나라 야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계약교섭및체결기간2 [ ] ① 고교졸업예정선수에 대한 프로

구단의 계약교섭 및 체결과 대학 야구팀의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 프로구단 또는 대학이 지명된 고교졸업예정선수를 스카우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양식의 지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지원서는 매년 차 및 차지명 직후 한국야구위원회가 선1 2

수 본인 또는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발급

한다.

나 한국 프로구단은 고교 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3

당해 연도 월 일까지 스카우트를 완료 지원서와 계약서를9 16 ,

동시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한

국야구위원회는 이 명단을 즉시 대한야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일 지원서에는 학교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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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추천서가 없을 경우에는 와 대한야구협회, KBO

각 명씩이 참가하는 소위원회에 해당선수와 학부모 및 학교2

관계자와 프로구단 관계자를 출석시켜 선수 본인의 의견을 들

은 뒤 결정한다.

다 대한야구협회 소속 대학교는 나호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고.

교 학년 선수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첨부하여 월 일부터3 10 1 12

월 일까지 대한야구협회에 가등록을 신청한다 대한야구협회31 .

는 이 명단을 가등록 즉시 한국야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프로구단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기간 중 고교졸업. 10 1 12 31

예정선수와의 입단교섭 및 계약을 할 수 없다.

마 프로구단은 월 일까지 대학 야구팀에 가등록되지 않은 선. 12 31

수와는 다음 해 월 일부터 입단교섭 및 계약을 할 수 있다1 1 .

바 프로구단은 대학 야구팀에 가등록 되었으나 해당대학의 최종.

합격자 발표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와의 입단교섭 및 계약

은 년 경과 후 할 수 있다2 .

사 나호 및 다호의 기간 중 지원서가 첨부되지 않은 입단 계약이.

나 가등록은 무효로 한다.

아 지원서를 악용하여 이중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선수는 년간. 2

프로구단과의 입단 계약 및 대학과의 가등록이 금지된다.

자 학교장 고교 의 중복추천이나 기타 본 협정서 이외의 문제가. ( )

발생한 선수는 양 기구의 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외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다.

또한 지명 이전 사전 접촉 메디컬체크 포함 이 확인되었을 경( )

우 구단은 해당 연도 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고 선수는 년간1 3

프로구단 등록을 금지한다.

② 대학졸업예정선수에 대한 프로구단의 계약교섭 및 체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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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 학년 또는 학년 년제 대학 에 재학 중인 선수는 월. 4 2 (2 ) 6

일부터 다음 연도 월 일까지 프로구단과 입단교섭 및 계약1 1 31

을 할 수 있다.

나 가호의 규정된 기간 이외에 프로구단 국내외포함 의 스카우터. ( )

와 접촉하는 선수는 선수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제 조 중퇴선수와의계약3 [ ] ① 고교 또는 대학 선수로 대한야구협

회에 등록된 선수가 재적학교를 중퇴한 경우 중퇴 사유와 상관없

이 해당선수의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연도에 지명을 거친 후 프로

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상 졸업 연도 이전에 군입.(

대시 년 연장 또한 대한야구협회로부터2 ) “무기한 자격정지” 이상

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해제일로부터 년간 프로구단에 입단1

할 수 없다.

② 대한야구협회는 재학 중인 선수가 위와 같은 사유로 선수 자격

을 상실하는 경우 이 사실을 사유와 함께 즉시 한국야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아마추어육성4 [ ] 한국야구위원회 소속구단은 아마추어 야구

육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계약금의 3%

를 지원해야 하며 최종학교 고교 또는 대학교 에 계약금의 를( ) 7%

지원해야 한다 계약금에 대한 소속학교의 지원금은 인상 조정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는 계약금을 선수에게 지급.

한 후로 한다.

제 조 협정의해지5 [ ] 협정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

우 협정서는 해지된 것으로 하며 사유를 발생시킨 측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 조 보칙6 [ ]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의견이 상충할 때는 체육인

헌장과 협정의 정신에 따라 양 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조 개정7 [ ] 이 협정은 양 기구의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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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효력8 [ ] 이 협정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대한야구

협회 회장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 기구의 장이 각각 서,

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조 경과조치9 [ ] 이 협정서는 년 월 일에 제정하고1982 12 1 1985

년 월 일에 보완한 협정서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제 조의5 12 8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의 협정은 모두 해지된 것으로 한다.

년 월 일2004 12 7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야구협회

총재 박 용 오 회장 이 내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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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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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 조 목적1 [ ] 본 규정은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가)

파견하는 국가대표 야구팀 이하( “대표팀”이라 한다 의 선발 관리) ,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2 [ ] 대표팀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본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위원회의 규약 및 제반규정에 따른다.

제 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3 [ , ]

감독은 현역 감독으로서 전년도 우승팀 감독 준우승팀 감독순1. ,

으로 총재가 선임한다.

선임 코치는 현역 감독을 제외한 코치를 대상으로 구단당 최대2.

명 이내에 선임한다2 .

기타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등은 기술위원회가 선임하여 총재3. ,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승인을 얻은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해당구단에4.

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 조 대표팀 선수 선발 및 해산4 [ ]

대표팀 선수 이하1. ( “선수”라 한다 의 선발은 감독 및 기술위원)

회가 선발한다.

기술위원회와 감독은 대표팀 소집일 일 전까지 협의된 대표2. 30

팀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 대표팀의 구성 및 인원5 [ ]

대표팀은 총재의 승인을 얻은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및1. , , ,

지원팀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대표팀 선수 인원은 명 국제대회 엔트리 을 기준으로 하되2. 24 ( ) ,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가감할 수 있으며 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시 명 내외의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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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선수단의 소집 및 통보6 [ ]

대표팀 감독은 선수의 소집일정 및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기술1.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기술위원회가 정한 대표팀 소집인원과 일정을 즉시2.

소속팀에게 서면 통보하고 소속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 이, 3

내에 참가여부를 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항의 서면 통보는 우편 및 팩스를 주로하고 이메일을 보조수3. 2 ,

단으로 한다.

건강상의 사유로 국제대회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감독 코4. ,

치 선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위원회,

에 제출 총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위원회가, ,

부담한다 그리고 선수에 한해 부상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대회 개최 전 출전이 가능한 상태일 경우 감독과

기술위원회가 판단하여 해당선수의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거 선발된 경우 해당선수는 반드시 국가대표 소집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운영규정 제 조14 [징계]에 의거 제

재를 과한다 기술위원회는 불참한 선수 인원에 한하여 추가로 선.

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소집기간 및 대표팀 해산 후 일이 경10

과하기 전에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속팀의 어떠한 경기에도 참가

할 수 없다.

대표팀의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사고 질병에 따른 인원5. ,

부족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할 경우 이를 즉시 기술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조 국내 강화훈련 및 해외 전지훈련7 [ ]

감독은 대표팀 전력보강을 위하여 일정 기간의 국내 강화훈련1.

및 해외 전지훈련을 기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는 감독이 요청하는 국내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을2.

위한 제반사항을 총재에게 보고한 후 선수의 소속팀에 이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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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제 조 대표팀감독 코치등의임무수행8 [ , ] 대표팀 감독 코치 인, ,

스트럭터 트레이너 등은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

대표팀 소집 대상선수 기술위원회 추천1.

선수단 관리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2. ,

선수의 상벌 경기력 부상 등으로 인한 교체 건의3. , ,

대회의 훈련 및 경기결과 보고4.

기타 대표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사항 건의5.

제 조 선수의의무9 [ ]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선발 기간 동안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 및 소집에 응할 의무1.

소집기간 동안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선수단2. ,

의 일원으로 통제에 따를 의무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의 지시에 순응할 의무3. , , ,

대표팀 규정을 준수할 의무4.

선수 상호간의 인화 단결을 도모할 의무5.

제 조 보고서 제출10 [ ]

대표팀 감독은 참가하는 대회 훈련 또는 경기종료 후 일 이1. , 10

내에 대회 훈련 또는 경기 전반에 걸친 감독 보고서를 기술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 훈련 또는 경기에 기술2. ,

위원을 파견하고 임무를 수행한 기술위원은 파견 종료 후 일, 10

이내에 기술분석 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및 항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 양식은 기술위원회가 별도로3. 1 2

정한다.

제 조 훈련수당11 [ ] 대표팀 소집기간 동안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 ,

선수 트레이너 훈련 보조요원 등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항에 의, ,

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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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일 만원 수락 회신일부터1. - 1 10 ( )

코치 및 인스트럭터 일 만원2. - 1 7

선수 일 만원3. - 1 5

트레이너 기간 동안 급여 및 일 만원 단 프로구단 소속이4. - 1 4 , ,

아닐 경우 일 만원1 10

훈련 보조요원 기간 동안 급여 및 일 만원 단 프로구단5. - 1 3 , ,

소속이 아닐 경우 일 만원1 5

제 조 포상금12 [ ] 대표팀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지급

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1. (WBC)

가 우승 억원. - 10

나 준우승 억원. - 7

다 강 억원. 4 - 3

* 선수상금 지급 별도WBC 50%

하계 아시안게임2.

가 금메달 억원. - 2

* 대회 강 이상과 하계 아시안게임 금메달 성적에 한해WBC 4

참가 선수들에게 선수 소집일로부터 귀국일까지 등록일수FA

를 산정하여 보상한다.

* 그 외 성적은 별도로 포상하지 않음

제 조 격려금13 [ ] 포상금과 별도로 대표팀에 대한 격려금 지급 횟수

와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조 징계14 [ ]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에 대한 징계는1. , , , ,

위원회의 규약 및 벌칙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기술위원회는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2.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3. .

가 고의로 대표팀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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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나 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 하였거나 코칭스탭의 훈련지시에. ,

불응한 자

다 음주 등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총재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감독 선임을 거부할 경우 거부4. -

회신일로부터 년간 등록 금지1 KBO

총재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코치 선임 선수의 대회 참가를5. ,

거부할 경우 거부 회신일로부터 페넌트레이스 경기 출장정지- 30

제 조 여행15 [ ]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팀 여행과 관련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대표팀 소집 훈련 경기를 위하여 소집된 인원의 이1. , ,

동에 따른 비용을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제공 또는 지불한다.

가 대표팀 구성인원 제 조 에게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항공편. ( 5 )

을 제공한다 단 감독에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공한다. , .

나 국내간 개인 이동에 따른 비용은 회 이동시 차등 없이. 1 10

만원을 지급한다 단 단체 이동을 거부한 개인 이동은 지급하. ,

지 않는다.

다 국외에서 개인 이동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단. . ,

단체 이동을 거부한 개인 이동은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대표팀 소집 훈련 경기를 위하여 소집된 감독 코치2. , , , ,

인스트럭터 선수에게 인 실의 숙소를 제공한다, 1 1 .

위원회가 제공 또는 지불하지 않는 숙소 내 부대시설 미니바3. ( ,

개인세탁 전화 등 의 사용은 개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위원회는 대표팀 소집 훈련 경기를 위하여 소집된 구성인원4. , ,

제 조 에게 소집기간 동안 단체식사를 제공하며 개인적인 식사( 5 ) ,

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훈련 휴식일 등 단체식사를. ,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식당 미화 달러를 식대로 지급한1 3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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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제 조 용품규정16 [ ]

대표팀 감독 코치 등을 포함한 선수단 및 임원진은 대표팀의1. ,

공식훈련과 경기 중 또는 본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표팀 공식행

사 등에 참가할 경우 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은 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용2. 1

품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선수는 사전에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대표팀에 선발된 인원에게 용3.

품을 지급하며 지급 받은 모든 용품은 대표팀 소집해제와 함께 위

원회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홈 원정 유니폼 상의 각 벌. · - 2

나 하의 홈 원정 구분 없이 벌. - · 3

다 벨트 및 모자 각 개. - 3

라 스타킹 켤레. - 5

마 슬라이딩 팬츠 벌. - 2

바 언더셔츠 벌. - 6

사 점퍼 및 바람막이 긴팔 반팔 각 벌. , - 1

아 손목밴드 타자 개. - 3

자 배팅장갑 타자 개 코칭스탭 및 투수 개. - 6 , 1

차 야구화 또는 코치화 각 족. - 2

카 조깅화 족. - 1

타 트레이닝복 반팔 티셔츠 반바지 각 벌. , , - 1

파 여행용 트렁크 및 도구가방 각 개. - 1

하 헬멧 및 배트케이스 타자 각 개. - 1

위원회는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에게 공용 지급 용품과는 별도4.

로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무상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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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자 인당 배트 자루. - 1 10

나 투수 인당 글러브 개. - 1 1

다 포수 포수장비 세트. - 1

제 조 초상권17 [ ]

대표팀 개인의 초상권 및 대표팀의 단체 초상권은 대표팀 소집1.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보유한다.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는 위원회의 지2. , , , ,

시에 의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는 경기종료 후 각종 촬영 및 인터

뷰에 응하여야 한다.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가 자신의 대표3. , , , ,

팀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 출연 출판 등을, ,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조의 초상권 집합적 초상권 및 대표팀 초상 등에 관한 정의4. ,

는 본 위원회 마케팅 자회사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KBOP㈜

한다.

제 조 선수단의보험18 [ ] 위원회는 대표팀 소집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의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국내리그 활동 선,

수의 경우 내국인 보험법에 따라 해외리그 활동 선수의 경우 해당,

리그의 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을 제공한다.

제 조 부칙19 [ ] 대표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해지

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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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핑 규정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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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금지 규정KBO

제 조 개요1 [ ] 한국야구위원회 는 도핑검사에 있어 공정한 기(KBO)

관으로서 재정 및 역할을 담당하고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

기 거행 확보를 위해 반도핑위원회를 통해 도핑금지 도핑검사를, ,

실시 위반자 및 구단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한다, .

제 조 도핑의정의2 [ ] ① 본 규정에 있어서 도핑이라함은 세계반도

핑기구 이하( “WADA”라 칭함 가 규정한 세계반도핑 규정 에 따) 「 」라 반도핑 규정위반 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금지리스트는 가 정한 내용에 의거하고 가WADA , WADA「 」 「 」반도핑 규정위반과 금지리스트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본

규정도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③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사가 사전

에 작성한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 이하( “표준TUE”라고 한

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에 제출한다.) , KBO .

반도핑위원회는 진단과 치료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치료목적 사용,

의 적용조치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표준TUE”로 신청된 치료 목

적 사용의 적용조치가 인정된 경우 치료목적과 인정된 약물에 관

해서는 도핑위반을 묻지 않는다 즉 베타 작용약의 흡입 및 당질. 2

콜트코이드의 국소마취 주사액의 국소사용 국소주사 관절 내 주( ,

사 등 에 관해서는 약식적용조치 이하) ( “약식TUE”라고 한다 절차.)

를 따른다. “약식TUE”는 서류기재에 문제가 없다면 제출한 시점

에서 사용허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조 도핑검사의절차3 [ ] ① 도핑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핑검KBO

사 실시요강의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도핑검사 절차가 도핑검사 실시요강 과 상이한 경우라KBO「 」도 그 상이점이 경미해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훼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석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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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관여등의금지4 [ ] 에 소속하는 구단 선수 팀닥터 감독KBO ( , , ,

코치 트레이너 임원 직원 기타 구단관계자를 포함 동일 은 항, , , , . )

상 도핑을 방지하는 의무를 지고 직 간접을 떠나 일체 관여해서·

는 안된다.

제 조 청문회개최5 [ ] 도핑검사 후 양성반응이 나오면 필요시 반도

핑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조 제재6 [ ] ① 한국야구위원회 는 반도핑 규칙을 위반한 선(KBO)

수 및 관계자 구단에 대해 반도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개인에 대한 기준이 되는 종류는 아래와 같다.

제 회 명단공개 출장정지1) 1 - , 10G

제 회 명단공개 출장정지2) 2 - , 30G

제 회 명단공개 영구제명3) 3 - ,

도핑검사 장소 미도착시나 테스트 불응시에 명단공개 후 상기※

와 동일한 제재 적용

제 회 양성반응 확정시 반도핑위원회가 결정하여 매 검사시 마1※

다 추척검사를 실시한다.

해당선수가 참가하는 모든 국제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관련 도※

핑검사 결과가 양성반응으로 최종확정시 상기와 동일한 제재를 가

한다.

③ 한국야구위원회 는 반도핑 규칙위반에 관해서 해당구단(KBO)

관계자의 관여가 확인된 경우 반도핑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다.

제 조 소명기회의부여7 [ ] 한국야구위원회 는 제재결정 및 공(KBO)

개에 앞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선수 및 관계자 구단에 대해 반도,

핑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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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 실시요강KBO

제 조 개요1 [ ] 본 실시요강은 도핑 금지규정 이하KBO (「 」 “도핑 금지

규정”이라고 한다 에 의거 도핑검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

다 아래 사항의 개정 및 추가규정 삽입 등 변경사항은 반도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KBO .

제 조 도핑검사를 받을 의무2 [ ] ① 는 도핑 금지규정 에 의KBO 「 」거 사전통지 없이 소속구단 모든 선수에 대해서 도핑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구단 소속선수는 의 지시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된KBO

다 선수가 도핑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시에 부정조작을 시도한.

경우에는 금지물질 금지방법사용과 동일하게 반도핑 규칙위반으,

로 한다.

③ 소속구단은 그 소속선수에 대한 도핑검사의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조 도핑검사의실시와검사기관3 [ ] ① 가 파견한 도핑컨트KBO

롤 닥터 이하( “ 닥터DCO ”라고 한다 에 의해 도핑검사를 실시한다.) .

② 도핑검사에서 채취한 검체의 분석은 세계반도핑기구이하( “WADA”

라 칭함 가 인정한 한국도핑컨트롤센터 분석기관을 이용한다) .

③ 가 파견한 닥터는 도핑검사 대상선수를 추첨선발 소KBO DCO ,

정용지에 기입 검체의 채취절차 기타 도핑검사 전체에 대해 감독, ,

하고 그 책임을 진다.

제 조 도핑검사대상경기의선정4 [ ] ① 는 도핑검사를 실시하KBO

는 경기 이하( “도핑검사 대상경기”라고 한다 를 지정하고 경기를.)

거행하는 구단에 대해 경기개시 시간 전까지 도핑검사 대상경기임2

을 통지한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는 경기당일에 행한다. .

② 및 닥터는 도핑검사 대상경기에 관한 정보를 구단KBO DCO ,

선수 기타 어떤 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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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도핑검사 대상선수의 선발5 [ ] ① 도핑검사 대상선수 이하(

“대상선수”라고 한다 의 결정은 경기 중 회 종료 후에 기.) 8 KBO

술위원 닥터 각 팀의 담당자 이하, DCO , ( “팀담당자”라고 한다 가)

도핑 검사장소에서 추첨을 실시하고 대상선수를 결정한다.

② 팀담당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상선수 이외에 그 정보를 알리

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대상선수는 도핑검사 대상경기에서 벤치에 들어가는 선수 중에

서 선발한다.

④ 닥터는 결정한 대상선수에 대해 도핑검사 소집용지를 도DCO

핑장소에서 발행한다 팀담당자는 경기종료 후에 도핑검사장소에.

서 소집용지를 대상선수에게 건네주고 대상선수에게 알리는 시간,

은 각 팀의 판단에 맡긴다.

제 조 도핑검사장소의 소집6 [ ] ① 대상선수는 팀담당자 명과 공1

식으로 발표된 경기종료시간 분 후까지 도핑검사장소에 출두하30

지 않으면 안된다.

② 도핑검사장소에 출입이 허용되는 자는 아래와 같다.

대상선수 필요시 선수협회 관계자 출입허용1) ( )

대상선수 소속의 팀담당자 또는 팀닥터2)

통역 통역이 필요한 경우3) ( )

닥터4) DCO

기술위원5) KBO

로부터 위촉받은 담당자6) KBO

③ 도핑검사장에 입실하는 자는 도핑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

해서 구단 선수 기타 어떤 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 .

제 조 검체의 채취 봉인7 [ , ] ① 닥터는 도핑검사 소집용지에DCO

대상선수가 도핑검사장소에 출두한 시각을 기입하고 대상선수는

확인 후 서명한다.

② 대상선수는 채뇨용기를 선택하고 대상선수와 닥터의 동석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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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채뇨용기에 이상의 뇨를 채취한다90ml .

③ 대상선수는 샘플키트를 선택하고 샘플키트의 코드번호와 동일

한 것임을 확인한다 닥터의 지시에 따라 채뇨용기로부터 병. DCO

에 이상 병 에 이상의 뇨를 넣고 봉인한다 대상선A 60ml B 30ml .

수는 봉인된 병을 발포스치로폴 상자에 넣는다.

④ 채뇨용기의 잔여분량으로 및 비중측량을 실시하고 대상선PH

수와 닥터 쌍방이 확인한다 채취한 뇨의 비중이 미만DCO . 1.005

일 경우에는 뇨를 다시 채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뇨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상선수가 뇨를 일시적으로 봉인

하고 도핑장소에서 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제 조 대상약물의 신고 서명8 [ , ] ① 대상선수는 경기개시 시각 전

의 시간 이내에 사용한 의약품 또는 영양보조식품 등 약품명72 ( ,

투여일시 투여량 투여방법 을 신고하고 닥터가 기재한다, , ) DCO .

② 대상선수는 도핑검사 전체를 통해 뭔가 코멘트가 있으면 소정

용지의 코멘트란에 그것을 기재한다.

③ 모든 기재사항이 종료하면 절차와 기입사항에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대상선수 팀담당자 닥터가 소정용지에 서명한다, , DCO .

대상선수에게는 소정용지의 사본을 배부해야 한다.

제 조 검체의 발송9 [ ] 봉인된 검체는 닥터가 운반 보관 후DCO

가 분석기관에 발송한다KBO .

제 조 검체의보관10 [ ] ① 검체의 보관은 분석기관에서 냉장고에 보

관한다.

② 먼저 병 검체를 검사하고 병 검체는 계속해서 보관한다A , B .

③ 분석기관의 출입은 반도핑위원회로부터 허가된 자 또는KBO

분석기관의 사원에 한한다.

제 조 분석결과의보고11 [ ] ① 분석기관의 분석결과보고는 먼저 병

검체의 분석결과가 에 우송된다A K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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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금지물질이 검출되었을 이하( “양성”이라고

한다 경우 는 반도핑위원회에 의뢰함과 동시에 해당선수 소.) KBO

속구단 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양성임을 통보한다.

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은 시간 이내에 병 검체의 재분석을72 B

에 신청할 수 있다KBO .

분석결과 연락순서 양성( )▶

분석기관→ 반도핑위원회KBO →구단대표→선수 본인

재분석의 신청순서▶

구단대표 선수 본인과 상의( ) → 반도핑위원회에 연락 시간KBO 72

이내

③ 전 항의 시간 내에 재분석 신청이 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KBO

에는 는 해당선수를KBO “양성”이라고 인정한다.

④ 는 해당구단에 대해 도핑금지규정을 기준으로 반도핑위원KBO

회가 인정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재내용을 전달한다5 .

제 조 재분석12 [ ] ① 전 조의 ②에 의해 재분석 신청이 있었을 경우

는 빠른 시일내에 재분석 일정을 결정한 후 해당구단대표 또KBO

는 선수 본인에게 연락하고 자문위원에도 보고한다.

② 재분석은 분석기관에서 병 검체분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A

직원이 병 검체의 분석을 실시한다B .

③ 재분석에는 필요시 구단대표 또는 그 대리인 해당선수KBO, , ,

자문위원 닥터가 병 검체의 개봉 및 분석에 입회할 수KBO , DCO B

있다.

④ 분석기관의 분석자는 재분석 병 검체의 분석결과를 소정용지B

에 기입 서명 후 에 제출한다 또 그 당시 입회에 참석한 자, KBO .

는 전원이 서명한다.

제 조 재분석의 결과13 [ ] ① 재분석의 결과가 양성일 경우 는KBO

도핑금지규정을 기준으로 제출일의 일 이내에 제재내용을 구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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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보한다.

②재분석의 결과가 양성이 아닐 경우에는 양성이 아님을 판단한다.

제 조 이의신청14 [ ] ①해당구단은 처분이 선고된 날로부터 일 이내3

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반도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청문회

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선수의 서명과 도핑검.

사시의 팀담당자 및 구단대표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② 이의신청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반도5

핑위원회는 해당구단의 구단대표 또는 그 대리인 선수 팀담당자, ,

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회를 실시한다.

③ 청문회 시기 및 참석대상은 반도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반도핑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후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3

구단에 대해 판단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의 절차를 모두 종료한 시점까지 도핑검사의 결과를 공개하여

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총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K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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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주요양식 첨부( )

신청서1. FA

연봉 조정 신청서2.

임의탈퇴 신청서3.

신인 지명 신청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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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신청서F A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귀하

선 수 명 인: ( )

현 주 소 :

연 락 처 :

구 단 명 :

구단대표이사 인: ( )

본인은 한국야구위원회 야구규약에 따라 권리를 신청합니다FA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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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연봉 조정 신청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귀하

선 수 명 :

소 속 팀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연 락 처 :

신청사유 상기 본인은 야구규약 제 조조정에 의거: 73 [ ] ,

사유로 인해 연봉 조정을( )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선수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단에 제출 후 구단 공문과 함께 에 제출, 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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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임의탈퇴 신청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귀하

선 수 명 :

소 속 팀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연 락 처 :

신청사유 : 상기 본인은 야구규약 제 조임의탈퇴선수에 의거40 [ ] ,

사유로 인해 임의탈퇴를( )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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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지명 신청서

증명사진

(2.5×3.5)

한글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명 생년월일년 월 일

양 음력( , )

영문명 연락처자택

휴대폰

본 적

국 적

현 주 소

프 로 필 위치: 투타: 신장: cm 체중: kg

이력 및 경력사항

출신 고교 고등학교 졸업일자 년 월 일( : )

출신 대학 대학교 졸업 예정 일자 년 월 일( ( ) : )

프로 경력 야구단 년 월 년 월( - )

신분 관계

병역 관계 군필 미필 면제

비 고

본인은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신인선수 지명 에 의거 프로야구단에( ) ,

입단하고자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_______________( )

한 국 야 구 위 원 회 총 재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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