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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l 정 치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 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 지에서 1천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명령 1천191건 등이 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 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99건의 비리 행위를 단속해 43건에 153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5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리 행위자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이들이 절대다수인 76.7%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 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 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 밖에도 노인장기요양기관, 학교급식 실태, 건설안전 분야 등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 신산업 규제 개선 주력…신산업투자위 출범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에 주력했다. 이를 위 해 3월 18일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학·연 민간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신산업 투자위원 회는 무인이동체 정보통신(ICT) 융합 바이오 헬스 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간단체나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관 련 규제를 접수받은 뒤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 는 업무를 담당했다. 심사는 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와 2단계 총괄위원회 심사 등 두 단계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풀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 를 심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 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 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 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 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 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 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 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도 대폭 확대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제도 101건, 신고제 도 100건 등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01개 과제를 정비하기 로 했다. 정부는 먼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 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 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 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허가·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 연장 인가, 수재의연금 등 의연금품 모집 허가 업무 등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업무 처리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 제도와 별도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 서류 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신고규정 1천300여 건 가운데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의약품·의약외품 판매업과 같이 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규정 100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사업 과 같이 행정관청이 신고 서류를 수리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곧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통 일 개 요 정부는 2016년에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할 때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관계는 크 게 경색됐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에 대응해 2월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의 전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완 전히 끊어졌다. 그 이후로도 북한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비 롯해 24기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 행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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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l 정 치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

    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

    지에서 1천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명령 1천191건 등이

    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

    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99건의 비리 행위를 단속해 43건에 153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5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리 행위자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이들이

    절대다수인 76.7%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

    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

    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 밖에도 노인장기요양기관, 학교급식

    실태, 건설안전 분야 등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 신산업 규제 개선 주력…신산업투자위 출범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에 주력했다. 이를 위

    해 3월 18일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학·연 민간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신산업 투자위원

    회는 ▲무인이동체 ▲정보통신(ICT) 융합 ▲바이오 헬스 ▲에

    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간단체나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관

    련 규제를 접수받은 뒤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

    는 업무를 담당했다.

    심사는 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와 2단계 총괄위원회 심사 등

    두 단계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풀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

    를 심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

    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

    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

    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

    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

    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

    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

    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도 대폭 확대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제도 101건, 신고제

    도 100건 등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01개 과제를 정비하기

    로 했다.

    정부는 먼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

    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

    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

    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허가·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 연장 인가, 수재의연금

    등 의연금품 모집 허가 업무 등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업무 처리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 제도와 별도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 서류

    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신고규정 1천300여 건 가운데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의약품·의약외품 판매업과 같이 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규정 100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사업

    과 같이 행정관청이 신고 서류를 수리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곧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통 일

    ■ 개 요

    정부는 2016년에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할

    때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관계는 크

    게 경색됐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에 대응해 2월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의 전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완

    전히 끊어졌다.

    그 이후로도 북한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비

    롯해 24기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 행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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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갔고,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됐다. 국제사회와 공

    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3월 2일)와 2321호(12월 2일) 채택을 끌어냈으며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독자제재도 3월 8일과 12월 2일 두 차례 발표

    됐다.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앞서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

    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일절

    승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원칙적으

    로 금지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정

    부는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민간 북한인권 단체 지원

    을 위한 준비 작업도 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북한인

    권기록센터는 9월 28일 출범했으나, 민간 북한인권 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의 재단 이사 추천 지

    연으로 2016년 말까지도 출범하지 못했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이 9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마친 뒤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북한, 남북관계 개선 강조한 김정은 신년사 직후 4차 핵실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12시) 북한 조선중

    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을 통해 “진실로 민족의 화해

    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 앉

    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

    혔다.

    또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돼 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신년사 직후인 1월 6일 사전 예고 없이 4

    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당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조

    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한국시간 10시30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

    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

    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

    고 주장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핵실험장

    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인공지진이 감지

    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국제사

    회와 함께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4차 핵실험 한 달

    뒤인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를 강행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은 당일 9시32분께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 추진체는

    공중에서 폭발해 270여 개의 파편으로 서해상으로 떨어졌다.

    9시36분에는 동창리 발사장 남쪽 790㎞ 지점 380여㎞ 상공에

    서 페어링(덮개) 분리와 함께 우리 군 레이더망에서 벗어났다.

    북한은 당일 낮 12시30분(평양시간 12시 정각) 중대 발표를

    통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

    장의 ‘직접적인 지도’로 진행됐다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흘 뒤인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

    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제

    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

    석이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

    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

    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

    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배경도 설명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응해 다

    음 날인 2월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

    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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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했다. 북측의 이런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도 당

    일 밤 철수를 완료했다.

    ■ 3 · 8 대북 독자제재 발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표

    에 대응해 3월 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는 3·8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

    북 독자제재 내용을 보면, 금융제재 대상 단체 30곳 중 북한 단

    체가 24개, 제3국 단체는 6개가 포함됐다. 17개 단체는 미국·일

    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

    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대상이다.

    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

    기술총회사 등이다.

    금융제재 대상 개인 40명 중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

    이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도 포함됐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 외에도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

    공업부장 등 전·현직 장관급 이상 인물과 실무적으로 핵실험

    을 주도한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과 우

    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해운통제도 강화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

    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했다. 해운통제

    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철도로,

    나진항과 국내 항구를 바닷길로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은 중단됐다.

    ■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

    통일부는 중국 닝보(寧波) 소재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입국했다고 4월 8일 발

    표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에서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

    명이 집단 귀순했다”며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

    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

    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이 한꺼번에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들 종

    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은 2016년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 채택 이후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해외식당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우리 정부

    의 독자 대북제재 여파로 한국인 손님의 발길이 끊겨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국 산시(陝西)성 소재 북한식당에서 5월 중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도 태국 소재 탈북민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기다리

    다 항공편으로 5월 말 국내에 들어왔다.

    ■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한국 망명

    통일부는 8월 17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

    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을 통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 아래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

    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대

    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에 해당한다”며 “지금

    까지의 탈북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태 공사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탈북민 보호센터에서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받았다.

    ▲ 위 사진은 2014년 12월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야경 모습. 아래 사진은 5월 16일 오후 같은 곳에서 바라본 폐쇄된 개성공단의 불빛 없는 모습.

    ▲ 태영호 전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12월 23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 정 치 l 133

    대외 공개 활동을 시작한 태 공사는 12월 23일 국회 정보위

    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망명 경위와 김정은 통치 체제에서 북

    한 주민의 실상 등을 언급했다.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태 공사는 “김정

    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

    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북한인권법이 9월 4

    일 발효됐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

    간 견해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다 2016년 3월 11년 만에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

    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북한인권

    기록센터는 9월 28일 출범했으나, 민간 북한인권 단체 지원 등

    의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의 재단 이사 추천 지연

    으로 2016년 말까지도 출범하지 못했다.

    ■ 탈북민 3만 명 돌파와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대책 발표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11월 11일 기준으로 3

    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입국 탈북민은 2007년 2월 1만 명, 2010년 11월 2만 명

    을 돌파했으며, 이후 6년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2016년 말

    기준 탈북민은 3만212명이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 명 돌파를 계기로 ‘사회통합형’ 탈북

    민 지원대책을 11월 27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중

    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인사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탈북민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탈북민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인 기준 각

    각 700만원, 1천300만원인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임금 및 물

    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착금

    은 2013년, 주거지원금은 2007년에 각각 지금 수준으로 인상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나, 월 최저임금은 2013년 109만8

    천360원에서 2016년 136만2천780만원으로 25% 상승했다.

    ■ 12 · 2 대북 독자제재 발표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12월 2일 대북 독자제

    재를 발표했다.

    12·2 대북 독자제재에 따라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

    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가 금융제재 대상

    에 추가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

    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

    개인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인 황

    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

    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

    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

    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

    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당·

    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총망라됐다.

    외 교

    ■ 개 요

    2016년 한국 외교는 북한의 2차례 핵실험과 24차례에 걸친

    각종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중대 안보 위협,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 위안부 합의

    이행을 둘러싼 한·일 관계의 격동 등 외부 요인과 탄핵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