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로 복 지 기 본 법 】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7 ~2021)
2017. 2.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 3
III . 제4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 6
1.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7
1-1. 임금체불 해소의 편의성ž효과성 제고 ······················ 7
1-2. 생활안정 지원 확대 ····················································· 8
1-3. 사회안전망 강화 ························································· 8
1-4. 주거안정 지원 ······························································· 9
1-5. 산재근로자 학자금 지원 ············································· 9
2.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완화 ·················· 10
2-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활용도 제고 10
2-2. 상생협력 및 복지증진시설 지원 확대························ 11
2-3. 비정규직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11
2-4.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지원 ························· 11
2-5. 비정규직 복지차별 감독 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 12
2-6.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 13
2-7. 근로자 건강 지원 ······················································· 13
3.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후대비 지원 ···························· 14
3-1.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 14
3-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15
3-3.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및 복지사업비 지원 ····· 16
3-4. 취약계층 재산형성 기반 강화 ································· 17
3-5. 노후대비 서비스 지원 ··············································· 18
4. 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맞춤형 사업지원 ················ 19
4-1.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 19
4-2.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 지원 ····························· 19
4-3. 산업단지 교통편의 및 문화예술 복지 지원 ········· 20
IV. 과제별 추진 일정 ························································ 21
(첨부1) 근로복지 수요 ·········································································25
(첨부2) 제3차 근로복지기본계획 사업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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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ž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목적
○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와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들의‘생산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중요한 도구
□ 정부는 ’02년부터 5년마다 3차에 걸쳐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시행,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기업복지를 강화하고,
○ 영세기업 등 기업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근로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그러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경쟁심화등의 영향으로
○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ž복지수준의 차등이두드러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 저소득근로자의 일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은 미흡한 실정
* 복지격차: 300인 미만기업의 1인당 ‘법정외복지비용’은 대규모기업의 절반수준
○ 또한, 저성장기조 및 경기악화로 근로복지가 위축될 우려
□ 불경기일수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지속적 경제발전에 바람직
○ 대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복지가 유지·확대되도록 유도하고,
○ 저소득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대ž중소기업간, 고용형태별근로복지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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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및 추진경과 >
▢ 2001.8.14. 소득구조 개선과 생산적 근로복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 ’02.6월 “제1차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 ’07.7월 “제2차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
▢ 2010.12.9.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에 기본계획 수립토록 규정* ’12.3월 “제3차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
▢ 2016.1.27. 『근로복지기본법』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2016.4~10월 ‘제4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용역 실시
- 2016.4~10월 근로복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제4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제·토론 등 5회 개최* ’16.6.16.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인사 ž노무 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 ’16.9.20. 노총, 경총, 근로복지 전문가 등 의견수렴
- 2016.12∼2017.1월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사업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 및 부서와 협의
○ 2017.2월 고용정책심의회 상정 *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대상(법 제8조)
❖ 근로복지 개념 및 사업(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복지
시설 지원,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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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 근로자 생활안정 및 복지기반을 확대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 (기업복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우리사주제도 도입이 정체되고 기업규
모에 따른 근로복지 격차 지속
- (공공복지)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사업이 융자사업에 편향
주요 성과
□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융자대상에추가, 한도액 상향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선* (’12년도) 8,806명 437억원 → (’15년도) 16,113명 1,108억원
○ 체불사업주 융자사업도입(’12년), 일반체당금한도상향(1,560 → 1,800만원),소액체당금 제도 도입(’15.7) 등 임금체불자 생활안정 지원* 체불청산지원 융자: 31명 90백만원(’12년) → 863명 3,665백만원(’15년)* 체당금 지급: 48,650명 2,323억원(’12년) → 62,255명 2,979억원(’15년)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6.4만호(’12년) → 12.4만호(’15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지원: 17.6만호(’12년) → 23.6만호(’15년)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 지속 확대* 60세 이상 단독가구 지급(’13년), 자녀장려세제 도입(’15년 지급), 자영업자 지원(’15년): 52.2만 가구 4,020억원(’11년)→ 128만 가구 10,566억원(’15년)
○ 안정적ž장기적 투자기반 확충을 위한 장기펀드 세제혜택* 재형저축 비과세(’13년),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14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16년)
○ 근로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우리사주제도 기반 보강*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 신설, 조합 설립요건 완화(근로자의 1/5→2명 이상),중소기업근로자의 소액주주 요건 완화(발행주식 총액의 1/100→3/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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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재확보를지원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시행(’14.8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 적립, 손비인정 및 근로소득세 감면
○ 청년취업인턴제 근로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2년간 본인 300만원적립시기업ž정부가추가적립하여만기 시 1,200만원 이상목돈마련, 이후 내일채움공제(최초가입 5년 만기 2천만원 이상)로 연계
□ 복지격차 완화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를 파견ž수급회사 근로자로 확대 시 사용한도 확대(출연금의 50%→80%), 지출비용의 50% 매칭 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공동기금 설립 시, 3년간 2억원 한도 재정지원(’16.1월∼)
○ 사내하도급ž비정규직 근로자등에대한기업복지의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제공, 사업장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 점검(’16년∼)
□ 안전한 근로, 안정적 은퇴 지원
○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유해ž위험요인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30,815개 사업장 3,398억(’12∼’15년도)
○ 감정근로자의 고객응대 업무 중 폭력ž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16.7월)
○ 고령근로자의 안정적 은퇴지원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세액공제한도 확대(’14년, 연간 400→7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자기부담 납입한도 확대(1,200→1,800만원)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 10인 미만사업장저소득 근로자의고용보험ž국민연금 보험료지원
* 두루누리 사업 지원: 120만명 1,904억원(‘12년)→ 163만명 5,899억원(’15년)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 3개 직종(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및 임의가입 1개직종(비전속 대리운전기사) 추가(’1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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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
□ 근로복지 격차 지속·확대
○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기업의 절반 수준이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Ø 연도별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단위: 천원)
항목 ’12 ’13 ’14 ’15전규모 201.8 212.2 207.7 209.6
300인 미만(A) 163.0 152.6 141.7 144.5
300인 이상(B) 250.5 286.7 290.6 296.3
비율(A/B×100) 65.1% 53.2% 48.8% 48.8%
* ‘15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Ø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을 100이라 할 때, 300인 미만 기업의 비용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
□ 기업복지의 정체
○ 기업복지의 근간인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정체되고, 기업규모에 따른 활용률 격차도 지속
구분
(단위: 개소, %)
우리사주조합 결성(결성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설립률)’11년도 ’15년도 ’11년도 ’15년도
계 2,921(1.2%) 2,706(1.0%) 1,292(0.5%) 1,543(0.6%)10∼299인 2,149(0.9%) 1,938(0.7%) 751(0.3%) 912(0.3%)300인 이상 772(28.4%) 768(26.3%) 541(19.9%) 631(21.6%)
□ 공공근로복지사업의 편향성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업비는 확대되었으나 융자사업비가 대부분을점유하고있으며, 융자한도및이율또한수요자의기대에미흡한 수준구 분 (단위: 억원)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기금사업비(융자포함) 662 774 942 1,341 1,358기금사업비(융자제외) 225 172 177 232 358
□ 새로이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 서비스산업 발달에 따라 증가하는 감정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를위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일하는 시간ž장소가 유동적인 근로자의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근로복지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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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4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 목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 추진 방향
○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공공복지 확충
→ 대ž중소기업간, 고용형태별 근로복지 격차 완화
○ 대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기업복지 활성화 유도
○ 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 사업추진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책임 강화
목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추진방향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완화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원
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맞춤형 사업 지원
주요
과제
§소액체당금 상향 및
저소득근로자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보험 강화
§ 직장여성아파트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산재근로자 학자금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활용도 제고
§상생협력 및 복지
증진시설 확대 지원
§ 비정규직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수수료 지원 등
30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지원
§비정규직 복지차별 감독 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헬스존 확충 등
근로자 건강 지원
§퇴직연금 도입․전환 의무화 등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환매수 의무화 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기본재산 사용 허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등
취약계층 재산형성
기반 강화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및 퇴직예정자 전직
지원 강화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 지원
§산업단지 대중교통 노선신설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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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1-1 임금체불해소의 편의성ž효과성 제고
□ 체당금 제도 개편
○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판단기준일 변경(근로자도산신청일 → 사업주 사업폐지일 또는 영업중단일)
○ 신속한 청산을 위해 체당금 지급결정시기 조정(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일 → 각 신청일)
* 신청일에 체당금 선 지급 후 미결정(선고) 시 회수방안 마련
○ 영세사업장 및 저임금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검토
○ 생계안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한도 인상 검토*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한도: 일반체당금(1,800만원)의 1/6 수준인 300만원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검토
□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활성화
○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확대(최대 5→7천만원) 검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실시
□ 변제금 회수율 제고
○ 관계기관 요청자료에 출자증권, 등록세 과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채권확보 및 사해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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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방법 개선
○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별 융자한도(현행 1인당 1천만원) 상향 추진
○ 거치 및 상환기간(현행 1년 거치 3년 상환)을 다양화 하여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조건 완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30일이상, 보통인부노임단가5일분이상 체불로 완화
1-3 사 회 안 전 망 강 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고용보험ž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 검토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연계하여 자율 가입을 촉진하고, 기피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병행*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 인증 관련 체크리스트 반영
-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누구나 온라인ž모바일을 통해 확인하고 미가입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및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요건에 소득기준 추가 등 검토**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일정소득 이상자 의무가입으로 전환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강화
○ 특수형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적용제외를 폭넓게 허용하여 제도개선의 효과가 적어 적용제외사유를 제한할 필요
-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특정사유로 제한하는 입법 추진* 적용확대: ’08.7월, 보험설계사ž레미콘기사ž학습지교사ž캐디 → ’12.5월,택배ž퀵서비스기사 → ‘16.7월, 신용카드모집인ž대출모집인ž전속 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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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거안정 지원
□ 직장여성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협업)
○ 기존 노후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여직장여성근로자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공간 제공* 물량확대: 현재 6개 지구 820호→ 1,610호 예상(‘18년 이후 착공예정)
□ 저소득층ž청년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무주택 서민 대상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 수준으로 지속 공급* 신혼부부ž취업준비생ž노년층 특화형 전세임대,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공급 등
○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수요맞춤형임대주택 15만호 건설(‘17년까지 사업승인 완료 후 연차별 공급)
□ 주택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 지원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구입시 저리 융자(연간 3조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금리우대(0.2%p)
○ 무주택 서민층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 저리융자(‘17년 4.4조원)*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호당 1.2억원(지방 1억원) 한도 대출
1-5 산재근로자 학자금 지원
□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의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전액(1인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유족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제1급∼제7급,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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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
2-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활용도 제고
□ 사내근로복지기금기본재산사용시하청업체, 파견근로자지원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은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본재산의 규모가 안정된 사업장*으로서 일정비율 이상을
* 근로자 1인당 평균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
- 하청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5년마다 기금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원금사용을 허용
* 기금규모별 사용금액의 5∼20%이상을 하청ž파견 근로자에게 사용 의무화
□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운영지원 확대
○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사항도 컨설팅 지원 검토* 현재 설립 컨설팅(1회)만 제공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한도액 상향 및 지원기간 연장 검토* 현재 3년간 총 2억원 한도 지원
□ 하청업체 복지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반영
○ 중소하청업체와 공동기금법인 설립하거나, 사내기금에서 하청업체와 복지를 나눌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가점 반영
* 체감도 설문조사에 복지후생 항목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문항 포함
□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우대
○ 원하청(대-중소기업)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장에 대하여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및 정기근로감독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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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생협력 및 복지증진시설 지원 확대
□ 대ž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확대 추진
○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인건비, 안전투자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출연목적: (현행)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등 지원으로 한정 →(변경) 제한 폐지 / 세액공제율: (현행) 7% → (변경) 10%
○ 대ž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할 경우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 신설 추진
□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취득 지원
○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 취득금액의일부(7%→10%로 인상 추진)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종업원 휴식ž체력단련 시설 등
2-3 비정규직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비정규직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 2의 나 8)
2-4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지원
□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지원
○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촉진을 위해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하고 운용수수료 지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0.4%)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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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정규직 복지차별 감독 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 근로감독 및 컨설팅 강화
○ 모든 근로감독 시 근로복지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여부를필수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 강화, 노사발전재단「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차별 진단ž개선 컨설팅 제공
* 동종ž유사 업무 종사자 판단기준 등 비정규직 차별기준을 보완하고 차별판단 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자율진단 앱’을 개발ž배포하여 차별에대한 인식전환 및 자율신고 활성화
□ 근로복지 차별해소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확산
○ 비정규직 서포터스를 통해 「기간제ž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준수
지도ž지원 및 모범사례 확산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쪼개기 계약금지),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등 / [사내하도급] 적정임금 보장, 원사업주사내근로복지기금·복리후생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
□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
○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 ‘17년초 확정 및 비정규직 지원 정책
패키지* 마련(‘17.下)
* 예) 비자발적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전환율 제고,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2배 이상 확대*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200만원 → 500만원
○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천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형태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 법인단위→개별사업장 단위로 세부공시 / 소속외 근로자에 대한 위탁업무내용 추가 공시(‘17년 5천명, ‘18년 3천명, ‘19년 1천명 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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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 원ž하청 안전ž보건 공생협력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사내ž외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위험성평가 등 산재예방활동 지원 시 기술지도 등 지원
○ 하도급 산재발생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요율산정시 하도급 산재발생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장별 최대 2천만원(소요비용의 50% 지원, 이동식크레인ž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은 소요비용의 70%)
2-7 근로자 건강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확충
○ 근로자건상센터*(21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산업단지 근로자에대한 직업건강서비스 확대를 위해「분소**」의연차적확충검토
* 50인 미만소규모사업장이밀집되어있는산업단지인근에설치하여근골격계질환및 뇌심질환, 직무스트례스 예방상담, 작업환경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센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과 방문상담 등을 통해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원거리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직업건강서비스를 확대(현재 5개소 운영)
□ 마음건강 회복을 돕는 집단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
○ 300인 이하 사업장의 감정근로자 등 마음건강 치유가 필요한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양림 등을 활용하여 집단참여 방식으로진행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 개설 추진(산림청과 협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정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17년∼)’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 및 EAP 개인상담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
□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법 개정 추진,가이드라인 제정ž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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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후대비 지원
3-1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퇴직연금을 통한 수급권 강화 >
○ 퇴직연금제도 도입(전환) 의무화
-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에 대해서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단계적 전환 의무화 추진
* 퇴직연금제도 도입(’05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와의 병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15년도말 현재 17.4%에 불과(30인 미만 사업장은15.9%)하고, 퇴직금 체불도 지속(5,391억원, ’15년)
○ 퇴직급여의 연금(Annuity)수령 강화
- 퇴직급여를 연금(annuity)으로 수령하도록 IRP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 유도 및 연금수령 강제화 방안 검토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추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대상 확대
- 현행 IRP는 퇴직급여 수령자 및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가입이가능하므로,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포함하여 IRP 기능 확대
< 퇴직연금 인프라 및 시장건전성 강화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내실화
- 강사 전문성 강화, 맞춤형 교육제공, 가입자에 대한 전달여부확인 등 개선을 통해 가입자 맞춤형 양질의 교육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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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강화
-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및 변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노력 유도
< 기금형 신규 도입 >
○ 사용자가 독립된 기금을 설치하고,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여기금관리를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 도입 운영 절차: ①노사가퇴직연금제도도입합의→②수탁법인설립→③사용자가수탁법인과신탁설정→④수탁법인 중심 제도운영(자산운용 및 급여지급 등)
- 노 사의 입장 및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탁법인(대리인)이 연금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노 사 중심의 연금 관리 운용 가능
- 수탁법인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위탁을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 제고
* 전문가에 의한 실적배당+원리금 보장 분산투자를 통해 기대 수익률 제고
○ 협회, 공단, 지역 등 중소기업들의 연합형 기금 도입을 위한플랫폼 제공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효율화
3-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매수 의무화 도입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7년 이상 보유 후 환매수를 신청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우리사주 취득 활성화
*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상장법인으로의 변경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매수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를 허용하여 회사의 경영여건과 조화 도모
□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
○ 회사의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통해 회사를 인수하여 고용유지 등 계속경영이 활성화되도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및 차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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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 확충
○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정기적으로 무상출연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관련 정보제공,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교육ž홍보ž자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우리사주조합 업무대행 등
□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도입 지원 검토
○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우리사주 취득촉진을 지원
* 예) 우리사주제도 활용사례 및 도입방법 등 홍보자료 발간, 우리사주환매수 기업의 우리사주 가격결정 지원을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검토
3-3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및 복지사업비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규모가 안정된 사업장*이 기숙사,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 등 근로복지
시설 구입ž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사용** 허용
* 근로자 1인당 평균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
** 매 10년마다 직전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사용
□ 노사협력 우수 중소기업의 복지사업비 융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근로복지시설을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 지원 검토
* 매년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여 정기근로감독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시 금리우대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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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취약계층 재산형성 기반 강화
□ 청년 내일채움공제 내실화
○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는 청년 핵심인력과 중소ž중견기업이공제부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여 재산형성 지원
- 청년인턴수료자외에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수료자참여허용* 청년이 2년 근속 시, 1,200만원[본인 적립금(300만원) +기업 적립금(300만원)+ 정부지원금(600만원)] +⍺(이자) 지급
○ 만기도래 후 중소기업청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와 연계하여 장기근속을통해 핵심인력의 재산ž경력 형성 지원
□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 확대 및 가구단위 적정 소득보장 검토
○ 단독가구 지급대상을 만 3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10% 수준 인상*** ‘15년 60세 → ’16년 50세 → ‘17년 40세 → ‘18년 30세 이상**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 77, 홑벌이 170→ 185, 맞벌이 210→ 230
○ 가구단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기초생보ž사회보험ž최저임금žEITC 등) 효과성 평가 및 연계 강화방안 검토* 기재부ž고용부ž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공동연구 실시(‘17.上)
□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재취업시 세제 지원
○ 경력단절여성이동일 중소기업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50→100%)
□ 구조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소득보전방안 검토**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현행)월 100만원→ (변경)월 200만원, 연1천만원** 연구용역(‘17.2월)을 거쳐 도입 필요성 및 중장기 도입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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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노후대비 서비스 지원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 40세 이상 재직근로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경력자산 발견 및건강ž재무ž여가ž대인관계 등 인생후반부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단계적으로 확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앱을 개발ž보급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19개소) 외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
□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통합
○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ž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 유사사업* 통합* 예시: 고용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50세 이상 대상), 복지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지원(51∼63세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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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맞춤형 사업 지원
4-1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등 근로 시간ž장소가
유동적인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사회적ž제도적 배려는 취약
○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근로자의 근로대기 및 휴식공간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운영비
매칭 지원 검토
- 주간에는 퀵서비스, 택배기사 및 일용직 근로자 쉼터로 활용
하고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 및 야간 아르바이트생 이용
* 공모방식으로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선정
4-2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산업의 발달 및 그에 따른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직종 감정근로자들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인 지원은 소홀
○ 지방자치단체가 감정근로자의 마음건강,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ž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 매칭 지원 검토
* 공모방식으로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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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업단지 교통편의 및 문화예술 복지 지원
□ 산업단지 교통편의 지원
○ 산업단지를 기ž종점으로 하는 노선신설 시 노선사업자와 산업
단지간계약이가능하도록한정면허를허용하고, 운행비용 지원
*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보통교부세 지원(국토교통부)
□ 산업단지 문화ž예술 교육 지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행복페스티벌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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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과제추진일정 소관부처 또는
고용부 소관부서`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 취약계층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1 임금체불 해소의 편의성ž효과성 제고
▸체당금 제도 개편 퇴직연금복지과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활성화
퇴직연금복지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 퇴직연금복지과
1-2 생활안정 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방법 개선 퇴직연금복지과
1-3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고용보험기획과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강화
산재보상정책과
1-4 주거안정 지원
▸직장여성아파트 주거환경 개선퇴직연금복지과국토교통부(행복주택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 주거안정 확보퇴직연금복지과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저소득층ž청년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행복주택정책과)
▸주택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융자 지원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1-5 산재근로자 학자금 지원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의 학자금 지원
산재보상정책과
2.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는 완화하겠습니다.
2-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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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추진일정 소관부처 또는
고용부 소관부서`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기본재산 사용시 하청업체,파견근로자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ž운영지원 확대
퇴직연금복지과
▸하청업체 복지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반영
퇴직연금복지과동반성장위원회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우대 퇴직연금복지과
2-2 상생협력 및 복지증진시설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취득 지원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2-3 비정규직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정규직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퇴직연금복지과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2-4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지원
▸30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지원
퇴직연금복지과
2-5 비정규직 복지차별 감독 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근로감독 및 컨설팅 강화 고용차별개선과
▸근로복지 차별해소 지원을 위한가이드라인 확산
고용차별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고용차별개선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고용형태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고용정책총괄과
2-6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원ž하청 안전ž보건 공생 협력 산재예방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과
2-7 근로자 건강 지원
▸근로자건강센터(헬스존) 확충 산업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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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추진일정 소관부처 또는
고용부 소관부서`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마음건강 회복을 돕는 EAP운영
퇴직연금복지과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산업보건과
3.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전환) 의무화 퇴직연금복지과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강화 퇴직연금복지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복지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대상 확대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내실화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강화 퇴직연금복지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복지과
3-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매수의무화 도입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회사인수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 활용도를 높이는제도적 기반 확충
퇴직연금복지과
▸중소기업 우리사주 도입 지원 검토
퇴직연금복지과
3-3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노사협력 우수 중소기업의 복지사업비 융자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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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추진일정 소관부처 또는
고용부 소관부서`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3-4 취약계층 재산형성 기반 강화
▸청년 내일채움공제 내실화청년취업지원과중소기업청(인력
개발과)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 및 가구단위 적정 소득보장 검토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재취업시 세제 지원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구조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인적자원개발과지역산업고용정책과
3-5 노후대비 서비스 지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의무화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통합 고령사회인력정책과
4. 새로운 산업수요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4-1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4-2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 지원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4-3 산업단지 교통편의 및 문화예술 복지 지원
▸산업단지 대중교통 노선신설 지원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행복페스티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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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11111111111111첨부 1 근로복지 수요
◇ 일과 삶의 조화 및 복지격차 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근로자의 복지욕구는 광범위하고 다양 선택과 집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필요
◇ 서비스업 근로자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반영 필요
□ 임금근로자 조사(통계청 ’15년 사회조사)
○ 증가되어야 할 사회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소득지원 서비스 순으로 응답
○ 증가되어야 할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 공원․녹지․산책로,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시설 순서로 응답
○ 현재 주말ž휴일 활동은 TV를 보거나 집에서 쉰다는 응답이 가장많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관광활동, 취미․자기개발활동, 문화예술관람, 스포츠활동의 순서로 나타남
* 현재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며 그 다음은 시간부족으로 답변
향후 늘려야 할
사회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소득지원 서비스
주거관련 서비스
안전관련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보육 및 교육관련 서비스
여가·문화 향유 지원 서비스
기타
55.2 42.2 32.7 27.0 46.3 25.9 19.6 0.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복수응답, 단위: %)
국·공립 어린이집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시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및 경기장 기타
32.0 47.7 51.0 41.3 33.8 14.1 11.9 16.9 0.4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복수응답, 단위: %)
TV 및 DVD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개발 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68.7 19.7 2.8 5.6 15.6 14.4 18.2 14.9 53.4 9.9 1.9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단위: %)
TV 및 DVD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개발 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12.6 36.0 9.6 11.2 28.7 63.1 4.6 37.5 19.4 14.9 0.2
여가활동에불만족하는 이유
(단수응답, 단위: %)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건강, 체력 부족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기타
61.8 22.8 2.3 1.8 1.0 5.1 3.1 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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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 출퇴근 교통문제 개선, 산업단지 내 보육 및 의료시설 확충
* ’16.6.16.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인사ž노무 부서장 간담회
□ 노사단체(한국노총 및 경총) 의견
○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근로복지 격차 등
노동시장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는방향으로 대책수립 필요
* ’16.9.20.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조사시 의견 수렴
□ 학계 등 전문가 의견
○ 근로복지격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로 시행하는 공공복지를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앙정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 신설 모색
* 일방적ž일회성 지원보다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대응하여 중앙정부가 매칭지원하는 형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
○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가가 있는 생활 지원, 특히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과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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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22222222222222첨부 2 제3차 근로복지기본계획 사업
□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확대
○ 주택공급 확대
○ 문화․여가활동 지원 강화
□ 은퇴, 실업, 상병에도 걱정 없도록 보호
○ 고령근로자의 안정적 은퇴 지원
○ 개인 상병 및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 저소득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확산
□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확산
○ 근로자 재산형성 방안 마련
□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 중소기업 기업복지제도 확충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확산
○ 격차 완화를 위한 근로복지제도 운영
□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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