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151
2019. 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Transcript of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Page 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2019. 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Page 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2014. 04. 10. 제정

2015. 02. 25. 개정

2016. 03. 14. 개정

2017. 03. 02. 개정

2018. 03. 15. 개정

2019. 03. 01 개정

Page 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 지침

목 차

Ⅰ. 한국어문학사업단의 목표 …………………… 1

Ⅱ. 한국어문학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 2

Ⅲ. 신진연구인력 채용 …………………… 12

Ⅳ. 행정직원 선발 …………………… 23

V. 참여대학원생 선발 …………………… 28

1. 참여대학원생 신청 및 선발 …………………… 28

2. 참여대학원생 지원 분야 및 규정 …………………… 31

Ⅵ. 장단기 해외연수 …………………… 62

1. 장기 해외연수생의 선발 …………………… 62

2. 단기 해외연수생-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선발 …………………… 74

3.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 88

4. 국제학술논문 영어 번역 및 윤문 지원 규정 …………………… 90

Ⅶ. 대학원 과정 학사관리 …………………… 94

1. 석사과정 학사관리 및 논문제출 …………………… 94

2. 박사과정 학사관리 및 논문제출 …………………… 104

3. 연구윤리 교육 및 관련 제도 강화 …………………… 114

4. 학부생 참여 대학원 강의 개설 …………………… 116

5. 지도학생 포트폴리오 관리 …………………… 116

Ⅷ. 성과급(인센티브) 지원 …………………… 117

Ⅸ. 외국인 학생 지원 …………………… 120

Ⅹ. 연구모임 지원 …………………… 121

1. 한국어문학 Lab …………………… 121

2. 대학원 연구 소모임 …………………… 122

Ⅺ. 합동연구실 운영 …………………… 130

▪ 찾아보기 …………………… 140

Page 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 -

Ⅰ. 한국어문학사업단의 목표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 문명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사업단은 선진적인 소통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어문

학 분야를 선도하는 차세대 연구자와 교육자를 양성하여, 한국어문학의 세계화와 다원적 국

제화에 기여하고 그에 필요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실천함으로써 한국어문학의 미래지

향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제시한다.

1. 교육 목표

▪ 협력과 균형을 통한 세계적 다원성 추구

▪ 소통과 개방을 통한 사회적 다원성 추구

▪ 특성화와 융합을 통한 학문적 다원성 추구

2. 연구 목표

▪ 기초 및 이론 연구의 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 한국어문학의 문화학적 연구시야 확대와 문화산업적 응용

▪ 다층적 지역학들과의 횡단적 소통과 연구 교류의 세계화

Page 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 -

Ⅱ. 한국어문학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조직도

☞ (2015.2.25.개정) 기존 구성도에 ’연구윤리위원회’, ‘외국인유학생 특별지도 전공관리위

원회’ 항목 추가

☞ (2018.3.15.개정) 기존 구성도에 ’총괄 연구교수’ 항목 삭제

☞ (2019.3.01.개정) 기존 구성도에 ’기획 사무’ 항목 추가

2. 사업단장의 권한

2.1.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예산과 인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사업단 예산의 구성에 관한 결정

- 신진연구인력의 구성에 관한 결정

2.2.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지

할 권한을 갖는다.

3. 운영위원회

3.1.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의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

3.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맡으며, 위

Page 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 -

원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3.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4.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의 구성

- 참여대학원생 지원

-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의 업적성과

-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행정직원 선발

- 국제화 활동

- 교육 및 연구 활동

4. 평가위원회

4.1. 사업 수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4.2. 평가위원회 구성 및 내용

- 위원회는 내부 2인과 외부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대한다.

☞ (2019.3.01.개정) … 외부 2인 이상, 총 4인 이내로 하고 …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 삭제

- 연 1회의 평가회의를 개최하며(8월 중), 온라인 회의도 활용한다.

☞ (2016.3.14.개정) … (2월 중) …

4.3. 평가 방법과 평가 부문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연구, 국제의 부문별 평가를 실시한다.

4.4. 평가보고서 및 사후 처리

- 매년 1회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단에 보고한다.

- 평가에 따른 개선안이 사업단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 이후 부문별, 개인별 개선 노력을 확인한다.

Page 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 -

5. 연구윤리위원회

☞ (2016.3.14.개정) VII.3. 연구윤리 교육 및 관련 제도 강화의 내용을 옮겨옴

5.1. 구성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의 전임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5.2. 임명

-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3. 소재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무실 안에 둔다.

5.4. 임무

- 학위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예비발표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의 제출과 논문 최종

제출 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

조처를 취한다.

- 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사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 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가 보고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본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후 절차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5.5. 기타

- 그 밖의 사항은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2007) 및 『교육윤리지침』, 『학

습윤리지침』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2) 등의 제반 지침을 참고하여

준용한다.

6. 외국인 유학생 특별지도 전공관리위원회 ☞ (2016.3.14.개정) 항목을 추가함

6.1.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학업 성취도 고취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특별지도 전공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6.2. 위원은 운영위원이 겸직한다.

6.3. 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매 학기 초 유학생과 면담 실시

- 희망 학생에 한해 버디 프로그램 시행

Page 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 -

[양식Ⅱ-1]

제00-0-00호

위 촉 장

성명: ○ ○ ○

위의 분을 201○년 ○월 ○일부터 201○년 ○월 ○

일까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육성사업단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년 ○월 ○일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사업단장 최호철

Page 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 -

[양식Ⅱ-2]

제00-0-00호

위 촉 장

성명: ○ ○ ○

(소속: 사업단 외부 교수만 기재)

위의 분을 201○년 ○월 ○일부터 201○년 ○월 ○

일까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육성사업단의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년 ○월 ○일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사업단장 최호철

Page 1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 -

[양식Ⅱ-3] ☞ (2016.3.14.개정) 추가

제00-0-00호

위 촉 장

성명: ○ ○ ○

위의 분을 201○년 ○월 ○일부터 201○년 ○월 ○

일까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육성사업단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년 ○월 ○일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사업단장 최호철

Page 1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 -

[양식Ⅱ-4] ☞ (2016.3.14.개정) 추가

제00-0-00호

위 촉 장

성명: ○ ○ ○

위의 분을 201○년 ○월 ○일부터 201○년 ○월

○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특별지도 전공관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년 ○월 ○일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사업단장 최호철

Page 1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 -

7. 사업 분야별 업무

7.1. 교육부문

- 대학원 과정생 학사관리, 참여대학원생 관리, 합동연구실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 (2018.3.15.개정) 합동연구실 운영 업무 연구부문으로 이관

7.2. 연구부문

- 한국어문학 Lab실 운영, 대학원 연구 소모임 운영, 합동연구실 운영, 사업단 참여 인

력 연구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 (2017.3.2.개정) 밑줄 친 부분 삭제

☞ (2018.3.15.개정) 합동연구실 운영, 사업단 참여 인력 연구실적 관리 업무 추가

7.3. 국제부문

- 참여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연수 운영, 국제학술대회 운영, 해외석학초청강연 개최

등의 업무를 맡는다.

8.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 연구년 업무 처리 지침

8.1. 행정 절차

1)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 결재가 완료된 연구년 신청서 및 관련 양식을 사업단에 제출

2) 사업단: 연구년 신청서 및 양식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에 전자결재(대내문서)

공문 발송

3) 연구지원부: 문서접수 후 연구재단에 보고

8.2. 내 용

1) 사업단장

- 사업단장직을 대리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업단장 대리체제 허가서[양식Ⅱ-5]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로 전자결재(대내문서) 공문 발송

2) 참여교수

- 참여교수 연구년 허가서[양식Ⅱ-6]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

- 이후 사업단에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로 해당 공문 발송

※ 대학의 장 및 사업단장의 허가는 반드시 연구년 기간 전에 처리되어야 함

9. 사업단 참여교수 준수 사항 ☞ (2018.3.15.개정) 항목을 추가함

- 2018. 03. 01 이후 사업 참여 인력은 대학원생 인권 침해 예방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

강하고 수료증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8월, 2월 중 제출)

※ 수강방법: 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 이용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본 사업단에 제출.

Page 1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 -

[양식Ⅱ-5]

BK21플러스사업 사업단장 대리체제 허가서

1. 해당사업단

대 학 명 고려대학교 사업단명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사업분야 인문사회 사업단장 최호철

2. 허가내용

위와 같이 BK21플러스사업 사업단장 대리체제 운영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 려 대 학 교 총 장

가. 사업단장 :

나. 연구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다. 내 용

본인은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연구년(해외연구활동 및 파견 등) 기간 동안 참여교수 ○○○에게

사업단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인 계 자 : (인)

인 수 자 : (인)

Page 1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 -

[양식Ⅱ-6]

BK21플러스사업 참여교수 연구년 허가서

1. 해당사업단

대 학 명 고려대학교 사업단명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사업분야 인문사회 사업단장 최호철

2. 허가내용

가. 참여교수명 :

나. 연구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다. 내 용

본인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교수로서 위 연구년 기간 동안 본 사업단의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및 연구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연구년 기간에도 참여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 (인)

위 사람을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로의 활동을 허가합니다.

확 인 자(사업단장) : (인)

위와 같이 BK21플러스사업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고 려 대 학 교 총 장

Page 1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 -

III. 신진연구인력 채용

1. 채용 원칙과 기준

- 한국어문학 및 한국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2017.3.2.개정) 한국어문학 관련 …

※ 계약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2015.2.25.개정) … 4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분야 전문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학위논문 200% 인정, 2인 공동연구 70% 인정)

☞ (2015.2.25.개정) … 5편(500%)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학위논문 200% 인정, 2인 이

상의 공동연구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함)

-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각각 2/3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각각 3명 미만이거나,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

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

하지 아니한다.

2. 계약 기간과 급여

-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 신진연구인력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계약교수 : 월 270만 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박사후과정생 : 월 250만 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2015.2.25.개정) …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2018.3.15.개정) 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 : 월 250만 원 이상(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3. 의무와 책임

-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은 사업단 내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은 계약 기간(6개월 단위) 동안 1편 이상의 연구 논문(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국제학술지)을 발표해야 한다.

- 강의를 하거나 다른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각각 시간강의 허가서[양식Ⅲ-산-1]와 타

과제 참여 허가서[양식Ⅲ-산-2]를 작성·제출한 후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주 6시간은 출강 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 기타 강의 및 근로 시간은 학기당 총 10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Page 1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 -

4. 제출서류

- 신진연구인력 지원서[양식Ⅲ-1] 1부

- 최근 5년간 연구 업적 목록[양식Ⅲ-2] 1부

- 연구계획서[양식Ⅲ-3] 1부

- 박사 학위증명서 1부

- 연구 업적 목록에 기재된 연구 업적물 각 1부(별쇄본 또는 인쇄물)

- 지원서의 모든 경력 사항에 대한 증명서

☞ (2015.2.2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함

※ 제출 서류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함.

5. 전형방법

- 채용 공고: 매년 2회(1월 초, 7월 초/사업단 홈페이지 및 학교 포털 사이트 게시)

☞ (2015.2.25.개정) … 매년 1회(1월 초/…)

-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Page 1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4 -

[공고Ⅲ-1]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신진연구인력 초빙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에서는 신진연구인력을 다음과 같

이 초빙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분야 및 인원

- 분야: 한국어문학 및 한국학 관련 전공자

☞ (2017.3.2.개정) 한국어문학 관련 …

- 인원: 계약교수 ○명, 박사후과정생 ○명

2. 계약 조건

- 계약 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1년)

- 급여: 월 250만 원 이상(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1) 계약교수: 월 270만 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2) 박사후과정생: 월 250만 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2015.2.2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계약 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1년)

- 급여: 월 250만 원 이상(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3. 지원 자격

가. 한국어문학 및 한국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계약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 (2017.3.2.개정) 한국어문학 관련 …

나.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0 년 ○월 기준)

☞ (2015.2.25.개정) … 4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최근 5년 이내(20○년 ○월 ○일~201○년 ○월 ○일) 관련 분야 전문학술지(연구재

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5편(500%)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학위논문 200% 인정,

2인 이상의 공동연구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함)

☞ (2015.2.25.개정) … 5편(500%)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학위논문 200% 인정, 2인 이

상의 공동연구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함)

4. 의무와 책임

가.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은 사업단 내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은 계약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구 논문(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국제학술지)을 발표해야 한다.

Page 1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5 -

☞ (2015.2.25.개정) … 6개월 단위로 최소 1편(100%) … 게재해야 한다.

다. 강의를 하거나 다른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각각 시간강의 허가서와 타과제 참여

허가서를 작성·제출한 후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 6시간은 출강 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2. 기타 강의 및 근로 시간은 학기당 총 10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제출서류

가. 지원서[양식Ⅲ-1] 1부

※ 지원서의 지도교수 확인은 반드시 서명을 받을 것(부득이한 경우 날인 가능)

☞ (2015.2.2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함

나. 박사 학위증명서 1부

다. 최근 5년간 연구 업적 목록[양식Ⅲ-2] 1부

라. 연구 업적 목록에 기재된 연구 업적물 각 1부(별쇄본 또는 인쇄물)

마. 연구계획서[양식Ⅲ-3] 1부

- 계약 기간 중 실현 가능한 연구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바. 지원서의 모든 경력 사항에 대한 증명서

☞ (2015.2.2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함

※ 제출 서류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함.

6. 초빙 일정

가. 접수 마감: 20 년 ○월 ○일 ○시까지

나.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월 ○일 도착분에 한함. 봉투 겉면에 <신진연구인력 지원서>임을 표기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위의 ‘5.제출 서류’ 목록 중 ‘나’, ‘라’, ‘바’에

해당되는 서류는 지원자의 반환 요청 시 반환 받을 수 있음.

☞ (2019.03.01.개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함

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라. 면접 및 합격자 통보

- 1차 합격자 통보: ○월 ○일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월 ○일

※ 각 심사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7. 연락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1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6 -

[양식Ⅲ-1] ☞ (2015.2.25.개정)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신 진 연 구 인 력 지 원 서

사 진

성 명 한자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지도교수

성별 남 ( ) 여 ( )

주소

연락처 자택:

E-mail 휴대폰:

학 력

기간 학과 및 전공(세부전공) 학위명 수여기관

~ ◯◯학사

~ ◯◯석사

~ ◯◯박사

경 력

기타사항 (포상 등)

20 년 월 일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서명)

Page 2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7 -

[양식Ⅲ-2] ☞ (2015.2.25.개정)

최근 5년간 연구 업적 목록

1) 연구실적 총괄표

2) 연구실적 세부내역

※ 모든 연구실적 목록을 아래의 항목별 순서대로 분류해 작성하십시오.

A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B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C 저서, 역서, 교재 등의 저술

D 박사학위 청구논문

※ 비고란에는 등재, 등재후보, 공동연구(주저자 및 공동저자 여부, 인원수 포함) 등의 사항을 기재하

십시오.

연구실적 현황

저서(역서)박사

학위논문합계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

저명학술지

기타

국제학술지

건 건 건 건 건 건

연번 논문명발표기관

또는 학술지명발표년월 항목 비고

Page 2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8 -

[양식Ⅲ-3]

연 구 계 획 서

※ 계약 기간 중 실현 가능한 연구계획의 주제, 방향,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Page 2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9 -

[메일 공지 양식Ⅲ-1]

신진연구인력 지원 결과 안내

○○○ 선생께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입니다.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 초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연구

업적들을 제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학운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본 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Page 2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0 -

[메일 공지 양식Ⅲ-2]

신진연구인력 지원 결과 안내

○○○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입니다.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으로 최종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단의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아울러 초빙 공고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시간 강의나 타과제 참여 등의 경우 첨부해

드린 문건 중 해당 양식을 제출한 후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간 강의를 하시는 경우 ① 시간강의 허가서[양식Ⅲ-산-1]와 ② 해당 학기의 강

의 시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강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과제에 참여하시는 경우 ① 타과제 참여 허가서[양식Ⅲ-산-2]와 ② 사업 참여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진연구인력과 운영위원들 간의 상견례가 있사오니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 일시:

* 장소:

※ 상견례를 마치고 사업단 사무실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Page 2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1 -

[양식Ⅲ-산-1]

BK21 플러스 사업 신진연구인력 시간강의 허가서

1. 해당사업단

대 학 명 고려대학교 사업단명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사업분야 인문사회 사업단장 최호철

2. 허가내용

가. 성 명 : (박사후과정생 / 계약교수)

나. 강 의 시 간 : ( )학년도 ( )학기 (교내/교외)강의 주 ( )시간

다. 내 용

본인은 BK21플러스사업 신진연구인력으로서 본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강의를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 (인)

본 사업단 신진연구인력의 위와 같은 활동을 허가합니다.

확 인 자(사업단장) : (인)

20 년 월 일

고 려 대 학 교 총 장

Page 2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2 -

[양식Ⅲ-산-2]

BK21플러스사업 신진연구인력 타과제 참여 허가서

1. 해당사업단

대 학 명 고려대학교 사업단명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사업분야 인문사회 사업단장 최호철

2. 허가내용

가. 성 명 : (박사후과정생 / 계약교수)

나. 참여과제명(지원기관) 및 참여기간 :

다. 내 용

본인은 BK21플러스사업 신진연구인력으로서 본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 (인)

본 사업단 신진연구인력의 위와 같은 활동을 허가합니다.

확 인 자(사업단장) : (인)

20 년 월 일

고 려 대 학 교 총 장

Page 2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3 -

Ⅳ. 행정직원 선발

1. 채용 목적

- 연구비 관리 및 기타 행정 관련 업무를 위해 행정직원 1인을 채용한다.

2. 담당 업무

- 사업단 연구비 관리

- 회의록 및 보고서 등 사업단 관련 문서 작성

- 사업 관련 행정 업무 일반

3. 지원 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 한글/Excel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 회계장부 정리 가능자

- 국어국문학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험자

※ 본 사업단 참여 인력(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소속) 지원 불가

☞ (2015.2.25.개정) 위 내용을 추가함

4. 계약조건

-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연장가능)

☞ (2017.3.2.개정) 밑줄 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계약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1년 단위 계약(연장가능)

- 보수: 별도로 정함

- 근로시간: 주 5일(8시간/일) 근무(노동법에 따른 휴일보장)

- 기타 사항은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름

5. 제출서류

- 입사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양식Ⅳ-1] 1부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6. 전형방법

- 선발 공고: 결원 발생 시

-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Page 2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4 -

[공고Ⅳ-1]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행정직원 모집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직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분야 및 인원

- 분야: 행정직원

- 인원: ○명

2. 예상 업무

- 회계 업무

- 문서 작성

- 기타 사업 관련 업무 일반

3. 지원 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 한글/Excel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 회계장부 정리 가능자

- 국어국문학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험자

※ 본 사업단 참여 인력(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소속) 지원 불가

☞ (2015.2.25.개정) 위 내용을 추가함

4. 계약조건

-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연장가능)

☞ (2017.3.2.개정) 밑줄 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계약 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1년 단위 계약(연장가능)

- 보수: 별도로 정함

- 근로시간: 주 5일(8시간/일) 근무(노동법에 따른 휴일보장)

- 기타 사항은 자체직원 인사규정에 따름

5. 제출서류

- 입사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양식Ⅳ-1]1부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Page 2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5 -

6. 전형 방법

-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7. 전형 일정

가. 접수 마감: 201○년 ○월 ○일 ○시까지

나.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월 ○일 도착분에 한함, 봉투 겉면에 <행정직원 지원서>임을 표기할 것)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라. 면접 및 합격자 통보

- 1차 합격자 통보: ○월 ○일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월 ○일

- 각 심사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8.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2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6 -

[양식Ⅳ-1] ☞ (2015.2.25.개정)

입 사 지 원 서

1. 인적사항

병역사항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사항

군별 보훈번호 대상구분 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계급

복무기간 . . .

. . .

2. 학력사항(고등학교부터 적어주세요)-대학명, 학과명, 학점은 대학부터 기재바람

출 신 학 교 학위 학 과 졸업일 학점(평점/만점)

. . . /

. . . /

. . . /

. . . /

3. 외국어 및 자격증

4. 경력사항

※ 채용공고를 접하게 된 곳은 ( :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십시오 )

성 명

(한글) 응모분야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E-mail전화/

핸드폰

사진

test 명 점수 응시일자

취득일 자격증명

회 사 명 담당직무 직 위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Page 3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7 -

자 기 소 개 서

1. 성장과정, 학교활동 등 2. 자기 성격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3.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계획 4. 어학, 컴퓨터 등 관심분야에 대한 능력 및 성취도

상기 사항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3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8 -

V. 참여대학원생 선발

1. 참여대학원생 신청 및 선발

1.1. 목적

- 참여대학원생의 기본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군을 준참여대학원생*으로 규정하고, 매 학

기 준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참여대학원생**을 선발 및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 상호

간의 발전적 경쟁을 도모한다.

* 준참여대학원생: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교수의 지도학생으로서 아래의

신청 자격 중 가, 나 항의 조건을 갖춘 학생

** 참여대학원생: 준참여대학원생 중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사업단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

1.2. 신청 자격

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학생*

* 전일제 등록 학생: 전일제 대학원생이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 학생을 의미함. 전일

제 대학원생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임. (주 6시간 내의 시간강의로 3대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

된 경우, 시간강의 허가서와 강의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일제 학생으로 사업 참여

가능) 자격증/명의 대여 형태의 변칙적 행위가 있는 경우 전일제 대학원생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음.

나. 입학 후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입학 후 4년 이내의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 박사 수료생의 경우 해당 학기에 반드시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BK21 2단계 사업에서 논문 제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학생

☞ (2016.3.14.개정) … 2단계 및 플러스 사업에서 …

라. 신청 학기에 주 6시간을 초과해 강의를 하지 않는 자(‘주 6시간’은 학내외, 주야를 불문

한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 기타 강의 및 근로시간은 학기당 총 100시간 이내로 제한

마. 평균평점 4.0이상**(4.5만점 기준)

석사 1학기: 학부 전체 평점(** 단, 석사 1학기의 경우 학부 전체평점 3.0 이상)

석사 2, 3, 4학기: 직전 학기 평점

박사 1학기: 석사 전체 평점

박사 2, 3, 4학기: 직전 학기 평점

박사 수료 1학기: 박사 전체 평점

박사 수료 2, 3, 4학기: 전년도 학술대회 발표·논문 게재 및 저술 1건 이상

1.3. 지원 기간과 내용

- 지원 내용: 장학금 지원(한 학기 단위),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최대 1년 단위), 국제학

Page 3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29 -

술대회 발표 지원(사안 발생시) 등

1.4. 제출 서류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Ⅴ-1] 1부

- 전일제 등록 학생 증명 서류 1부*

- 성적 증명서 1부

- 학적부 1부

☞ (2015.2.25.개정) 학적부 1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분할 납부했을 경우, 등

록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Ⅴ-1]1부

- 전일제 등록 학생 증명 서류 1부*

- 성적 증명서 1부

- 학적부 1부

☞ (2015.2.25.개정) 학적부 1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분할 납부했을 경우, 등

록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연구 업적 목록[양식Ⅴ-2] 1부

- 연구 계획서[양식Ⅴ-3] 1부

* 전일제 등록 학생 증명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 여부 확인서 제출(공인인증서 발급 후 www.4insure.or.kr에서 회원

가입 및 발급: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증명서 신청/발급>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발급)

※ 발급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 4대 보험 관련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단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입 조치한다.

※ 매 사업년도 종료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2018.3.15.개정)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발급은~’ 내용을 추가함

‘※ 4대 보험~’ 내용을 추가함

‘※ 매 사업년도 종료시~’ 내용을 추가함

• 4대 보험 서류로 전일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 시간강의로 인해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강의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참여대학원생 선발자 추후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양식Ⅴ-4] 1부

• 시간 강의 허가서[양식Ⅴ-5]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 참여대학원생 확약서[양식Ⅴ-9] 1부

☞ (2017.3.2.개정) 밑줄 친 양식을 추가함

• 참여대학원생 전일제 의무 서약서[양식Ⅴ-10] 1부

☞ (2018.3.16.개정) 밑줄 친 양식을 추가함

1.5. 참여대학원생 선발 공고 및 방법

- 선발 공고: 매년 2회(3월 초, 9월 초/사업단,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홈페이지 게시)

Page 3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0 -

☞ (2015.2.25.개정) 매년 2회(사업단,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홈페이지 게시)

아래와 같이 석사/박사 참여대학원생 선발 공고 시기를 구분함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매년 2월, 8월 초

매년 3월, 9월 초

☞ (2016.3.14.개정) 매년 3월, 9월 중

☞ (2017.3.2.개정) 매년 2월, 8월 초

- 선발 인원: 석사과정생 ○명, 박사과정생 ○○명

- 학업 성적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합격자 발표: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

1.6. 참여대학원생 선발자 준수 사항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자는 아래의 연구윤리 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 삭제

1) 석사과정생

- 과목명: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

- 개설학기: 매년 제1학기

- 1학기 입학자는 해당 학기에, 2학기 입학자는 다음 해 1학기에 수강해야 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과목명: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

- 개설학기: 매학기 개설

- 입학 후 1년 이내에 수강해야 한다.

2. 과목명 : <인권과 성평등 교육>

- 2017. 03. 01자로 개정된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

리교육)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 학위

청구논문 제출이 가능(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 블랙보드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코스를 자가 등록한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

- 2018. 03. 01 이후 사업 참여 인력은 대학원생 인권 침해 예방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

강하고 수료증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8월, 2월 중 제출)

※ 수강방법: 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 이용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본 사업단에 제출.

2) 박사과정생

- 과목명: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KOR512)>

- 개설학기: 매년 제2학기

- 1학기 입학자는 다음 학기에, 2학기 입학자는 해당 학기에 수강해야 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과목명: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KOR512)>

- 개설학기: 매학기 개설

- 입학 후 1년 이내에 수강해야 한다.

2. 과목명 : <인권과 성평등 교육>

Page 3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1 -

- 2017. 03. 01자로 개정된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

윤리교육)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 학

위청구논문 제출이 가능(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 블랙보드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코스를 자가 등록한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

- 2018. 03. 01 이후 사업 참여 인력은 대학원생 인권 침해 예방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강하고 수료증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8월, 2월 중 제출)

※ 수강방법: 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 이용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본 사업단에 제출.

2. 참여대학원생 지원 분야 및 규정

2.1. BK장학생

1) 선발 방법

-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인원 중 학업 성적 또는 연구 계획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BK장학금을 제외한 기타 장학금의 총 수혜 금액이 한 학기 등록금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

☞ (2017.3.2.개정) … 75% 미만인 …

※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인건비성 경비가 박사과정 및 수료연구생은

150만원/월, 석사과정생은 100만원/월 이하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한 학기 단위로 지원한다.

- BK장학생 지원 금액(석사과정생: 월 80만 원,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월 100만 원)

☞ (2018.3.15.개정) … (석사과정생: 월 60만 원 이상,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월 100만

원 이상)

-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 박사과정생: BK장학금 지원 학기 이내에 논문(100%)을 게재한 자

• 박사수료연구생: BK장학금 지원 학기 이내에 논문 1편(100%)을 초과해 게재한 자

※ 2인 이상의 공동연구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함.

☞ (2015.2.25.개정) ‘※ 2인 이상의~’ 내용을 추가함

☞ (2016.3.14.개정) ‘※ 2인 이상의~’ 내용을 삭제함

☞ (2017.3.2.개정) 성과급 지급 관련 내용을 2.5.번으로 옮김

3) 준수 사항

- BK장학생 중 석사과정생은 1주당 4단위의 근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1단위: 09~14시 또는 14시~18시)

- BK장학생 중 박사과정생은 해당 학기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매년 2월 말, 8월 말)

연구 결과 중간보고서[양식Ⅴ-6]를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를 포함한

Page 3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2 -

1년 이내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100%)을 게재한 후 연구결과

보고서[양식Ⅴ-7],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까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연구결과 보고서[양식

Ⅴ-7],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한다.

- BK장학생 중 박사수료연구생은 해당 학기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매년 2월 말,

8월 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100%)을 게재하고 연구결과 보

고서[양식Ⅴ-7],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 연구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함.

1인 단독연구 100%, 2인 공동연구 50%

3인 공동연구 - 주저자가 1명일 때: 주저자 50%, 기타저자 25%

주저자가 2명일 때: 주저자 40%, 기타저자 20%

주저자가 3명일 때: 주저자 33.3%)

☞ (2016.3.14.개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함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의 표를 추가함

<저널 논문 환산 편수에 대한 예시>*

주저자수(m)

기타저자수(n)

주저자1명의논문환산편수min{1/(m+0.5),0.5}

기타저자1명의논문환산편수(1-주저자총점수)/n

전체저자논문환산편수합

주저자수(m)

기타저자수(n)

주저자1명의논문환산편수min{1/(m+0.5),0.5}

기타저자1명의논문환산편수(1-주저자총점수)/n

전체저자논문환산편수합

1 0 1 0 1 2 3 2/5 1/15 11 1 1/2 1/2 1 2 4 2/5 1/20 11 2 1/2 1/4 1 3 0 1/3 0 11 3 1/2 1/6 1 3 1 2/7 1/7 12 0 1/2 0 1 3 2 2/7 1/14 12 1 2/5 1/5 1 3 3 2/7 1/21 12 2 2/5 1/10 1 3 4 2/7 1/28 1

* 연구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에서 발간한 2018년도 성과점검 보고서에 근거함.

- BK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BK장학생 서약서[양식Ⅴ-8]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학술지 게재 논문에 밝혀야 할 문구는 다음과 같다.

• 소속 : 고려대학교

예) 홍길동(고려대학교), Hong Gildong(Korea University)

• 사사표기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of The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lar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 기한 내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후 장학생 선발, 장․단기해외연수자 파견

등 참여대학원생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BK장학생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연구시간에 배당해야 한다.

• 교내 학습 공간(합동연구실 등)에서 연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 대학원 수업, 공동연구 활동, 어학 및 한문강좌, 학술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연구시간에

포함한다.

4) 장단기해외연수 등에 관한 선발 및 지원 규정

Page 3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3 -

- 참여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영어 논문 번역 및 윤문

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제출 서류, 준수 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운영지침의 Ⅵ장 <장단기 해외연수>를 참조할 것.

☞ (2015.2.2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장기 해외연수생, 단기 해외연

수생,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2. 장기 해외연수생

1) 선발 방법

- 연수 계획, 어학 능력, 연수 목표와 연수 기관의 적합성,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BK장학금과 장기 해외연수 지원은 택일 사항임.

※ 장기 해외연수 지원금은 200만원/월 이하로 연수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여타 장학금을 포함해 350만원/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함.

2) 준수 사항

- 연수 기간 중 체재지 도착보고서, 장단기 해외연수 중간보고서, 장단기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연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게재한 논문의 별쇄본을 제출해

야 한다.

- 논문 및 해당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2.3. 단기 해외연수생

1) 선발 방법

-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참여자

•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신청하여 발표자로 확정된 경우 우선 선발한다.

• 본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발표 계획,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공동 혹은 단독 연구나 한국어문학 관련 기관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연수자

• 본 사업단의 사업 방향과 부합하는 연구 및 업무 계획,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

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2) 준수 사항

- 단기 해외연수생은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 사실 증명에 필요한 여권 사

본, 항공권 보딩패스 및 e티켓과 장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참여기간(1학기) 동안 단기 해외연수(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2회 이상 받았을 경

우, 해당 학기를 포함한 1년 이내에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100%)을 반

드시 게재해야 한다(1회 지원 시 1년 이내 논문 게재는 권장 사항이며, 3회를 초과

했을 경우, 1‧2회 지원에 준하여 합산해 적용한다).

☞ (2017.3.2.개정) … 다음과 같이 논문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 한 학기에 2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1편 게재(100%)

Page 3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4 -

• 한 학기에 3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2편 게재(200%)

• 한 학기에 4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3편 게재(300%)

2.4.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1) 선발 방법

- 발표 논문,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2) 준수 사항

- 국제학술대회 발표 후 15일 이내에 발표 원고(가능하면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 인쇄

한 것), 발표자의 이름이 기록된 학술대회 프로그램 원본, 학술대회 참가비와 영수증

등 참가 과정에서 확보한 제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2017.3.2.개정)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2.5.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 참여대학원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가. BK장학생

• 박사과정생: BK장학금 지원 학기 이내에 논문(100%)을 게재한 자

• 박사수료연구생: BK장학금 지원 학기 이내에 논문 1편(100%)을 초과해 게재한 자

나. BK장학생이 아닌 참여대학원생

• 참여대학원생 기간 동안 논문을 게재한 자

※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방법 및 준수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단 홈페이

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단 운영지침>의 Ⅴ. 참여대학원생 선발, Ⅵ. 장단기 해외연

수를 참조할 것.

Page 3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5 -

[공고Ⅴ-1] ☞ (2015.2.25.개정) 추가

201○학년도 제○학기 BK21 플러스 참여대학원생[석사과정] 선발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201○학년도 제○학기 석사과정 참여대

학원생을 다음과 같이 우선 선발합니다.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참여대학원생의 신청 및 선발은 준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이루어지며,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은 한 학기간 유지됩니다.

* 준참여대학원생: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지도교수의 지도학생으로서 아래의

신청 자격 중 가, 나 항의 조건을 갖춘 학생

** 참여대학원생: 준참여대학원생 중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사업단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

2.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1) BK장학금 지원

- BK장학금을 제외한 기타 장학금의 총 수혜 금액이 한 학기 등록금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

☞ (2017.3.2.개정) … 75% 미만인 …

-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인건비성 경비가 박사과정 및 수료연구생은

150만원/월, 석사과정생은 100만원/월 이하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

2) 장기 해외연수 지원

- BK장학금과 장기 해외연수 지원은 택일 사항임.

- 장기 해외연수 지원금은 200만원/월 이하로 연수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여타 장학금을 포함해 350만원/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함.

3) 단기 해외연수 지원

4)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항공료, 체재비, 숙식비 등)

1. 신청 자격

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학생*

* 전일제 등록 학생: 전일제 대학원생이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 학생을 의미함.

전일제 대학원생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

보험>의 가입 여부임. (주 6시간 내의 시간강의로 인해 3대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시간강의 허가서와 강의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일제

학생으로 사업 참여 가능) 자격증/명의 대여 형태의 변칙적 행위가 있는 경우 전일

제 대학원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나. 입학 후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다. 201○학년도 제○학기에 주 6시간을 초과해 강의를 하지 않는 자(‘주 6시간’은 학내

외, 주야를 불문한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Page 3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6 -

※ 기타 강의 및 근로시간은 학기당 총 100시간 이내로 제한

라. 평균평점 4.0이상* (4.5만점 기준)

* 석사 1학기: 학부 전체 평균평점 (단, 석사 1학기의 경우 학부 평균평점 3.0 이상)

석사 2, 3, 4학기: 직전 학기 평균평점

2.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Ⅴ-1] 1부

※ 입학 예정자는 지도교수 확인란을 학과장 날인으로 대체

※ 사업 신청서 내 ‘기타 장학금, 취업 내역, 타과제 참여 내역’ 항목에 수혜 시기,

금액, 비율(50%, 70% 등)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금액과 비율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했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음.

☞ (2016.3.14.개정) 밑줄 친 부분을 새롭게 추가함.

- 성적 증명서 1부

- 전일제 등록 학생 증명 서류 1부(선발 후 추후 제출)*

- 학적부 1부(발급: 원스탑서비스센터)(선발 후 추후 제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분할 납부했을 경우, 등록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양식Ⅴ-4] 1부

* 전일제 등록 학생 증명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 여부 확인서 제출(공인인증서 발급 후 www.4insure.or.kr에서 회원

가입 및 발급: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증명서 신청/발급>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발급)

※ 발급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 4대 보험 관련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단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입 조치한다.

※ 매 사업년도 종료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2018.3.15.개정)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발급은~’ 내용을 추가함

‘※ 4대 보험~’ 내용을 추가함

‘※ 매 사업년도 종료시~’ 내용을 추가함

• 4대 보험 서류로 전일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 시간강의로 인해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강의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선발된 이후라도 전일제 등록 학생이 아닐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선발자 추후 제출 서류

• 전일제 등록 학생 증명 서류[4월/10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제출기한: 4월/10월 ○일]

• 학적부(발급: 원스탑서비스센터)

Page 4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7 -

• BK장학생 서약서[양식Ⅴ-8]

• 시간 강의 허가서[양식Ⅴ-5]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 참여대학원생 확약서[양식Ⅴ-9] 1부

☞ (2017.3.2.개정) 밑줄 친 양식을 추가함

• 참여대학원생 전일제 의무 서약서[양식Ⅴ-10] 1부

☞ (2018.3.16.개정) 밑줄 친 양식을 추가함

3. 참여대학원생 선발 인원 및 방법

가. 선발 인원: 석사과정생 5명[주당 최소 2일(4단위) 근무]

나. 선발 방법: 학업 성적, 연구 및 발표 실적, 사업단 행사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

원회에서 선발한다.

4. 참여대학원생 선발자 준수 사항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자는 아래의 연구윤리 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 (2018.3.15.개정) … 석사 과정생은 아래의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 석사과정생

- 과목명: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

- 개설학기: 매년 제1학기

- 1학기 입학자는 해당 학기에, 2학기 입학자는 다음 해 1학기에 수강해야 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과목명: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

- 개설학기: 매학기 개설

- 입학 후 1년 이내에 수강해야 한다.

2. 과목명 : <인권과 성평등 교육>

- 2017. 03. 01자로 개정된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

리교육)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 학위

청구논문 제출이 가능(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 블랙보드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코스를 자가 등록한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

- 2018. 03. 01 이후 사업 참여 인력은 대학원생 인권 침해 예방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

강하고 수료증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8월, 2월 중 제출)

※ 수강방법: 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 이용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본 사업단에 제출.

5. 서류 접수

- 접수기간: ○월 ○일(○) ○시까지

- 접수 방법: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6 E-mail) [email protected]

6. 선발자 발표

-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월 마지막 주 예정)

Page 4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8 -

7. 지원대학원생 선발 방법 및 준수 사항

※ 지원대학원생은 해당 학기의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자 중 ① BK 장학생, ② 장

단기 해외연수생, ③ 국제학술대회 참여자 등으로 별도 선발된 자를 말한다. 이

중 ①은 참여대학원생 선발 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며(별도 제출 서류 없음), ②와 ③은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 중 본인이 별

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선발한다. 각 사안별 선발 방

법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BK 장학생

가. 선발 방법

-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인원 중 학업 성적, 연구 및 발표 실적, 사업단 행사 참여

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나.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한 학기 단위로 지원한다.

- BK 장학생 지원 금액(월 80만 원)

☞ (2018.3.15.개정) … (월 60만 원 이상)

다. 준수 사항: 미준수시 다음 학기 참여대학원생 선발에 반영

- BK장학생 중 석사과정생은 1주당 4단위의 근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1단위: 09~14시 또는 14시~18시)

- BK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BK장학생 서약서[양식Ⅴ-8]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BK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초청 강연에 반드시 참석해

야 한다. 단, 강연과 동시간대에 출석, 강의로 인해 참석이 어려울 경우 강연 3일 전까

지 사업단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방법 및 준수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단 홈페이

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단 <운영지침>의 ‘Ⅴ. 참여대학원생 선발’을 참조할 것.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4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39 -

[공고Ⅴ-2]

201○학년도 제○학기 BK21 플러스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선발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에서는 201○학년도 제○학기

의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해당 대학원생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참여대학원생의 신청 및 선발은 준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이루어지며,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은 한 학기간 유지됩니다.

* 준참여대학원생: BK21플러스 사업 동안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서 아래의 신청 자격

중 가, 나 항의 조건을 갖춘 학생

** 참여대학원생: 준참여대학원생 중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사업단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

2.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1) BK장학금 지원

- BK장학금을 제외한 기타 장학금의 총 수혜 금액이 한 학기 등록금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

☞ (2017.3.2.개정) … 75% 미만인 …

-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인건비성 경비가 박사과정 및 수료연구생은

150만원/월 이하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

2) 장기 해외연수 지원

- BK장학금과 장기 해외연수 지원은 택일 사항임.

- 장기 해외연수 지원금은 200만원/월 이하로 연수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여타 장학금을 포함해 350만원/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함.

3) 단기 해외연수 지원

4)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항공료, 체재비, 숙식비 등)

1. 신청 자격

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학생*

* 전일제 등록 학생: 전일제 대학원생이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 학생을 의미함.

전일제 대학원생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

보험>의 가입 여부임. (주 6시간 내의 시간강의로 인해 3대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시간강의 허가서와 강의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일제

학생으로 사업 참여 가능) 자격증/명의 대여 형태의 변칙적 행위가 있는 경우 전일

제 대학원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나. 입학 후 4년 이내의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해당 학기에 반드시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Page 4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0 -

다. 201○년 제○학기까지 BK장학생으로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

☞ (2016.3.14.개정) 위 내용을 추가함

라. 201○학년도 제○학기에 주 6시간을 초과해 강의를 하지 않는 자(‘주 6시간’은 학내

외, 주야를 불문한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 기타 강의 및 근로시간은 학기당 총 100시간 이내로 제한

마. 평균평점 4.0이상 (4.5만점 기준)

박사 1학기: 석사 전체 평균평점

박사 2, 3, 4학기: 직전 학기 평균평점

박사 수료 1학기: 박사 전체 평균평점

박사 수료 2, 3, 4학기: 전년도 학술대회 발표·논문 게재 및 저술 1건 이상

2.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Ⅴ-1]1부

※ 사업 신청서 내 ‘기타 장학금, 취업 내역, 타과제 참여 내역’ 항목에 수혜 시기,

금액, 비율(50%, 70% 등)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금액과 비율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했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음.

☞ (2016.3.14.개정) 밑줄 친 부분을 새롭게 추가함

- 전일제 등록 학생 증명 서류 1부*

- 성적 증명서 1부

- 학적부 1부(※해당 학기 등록금을 분할 납부했을 경우, 등록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연구 업적 목록[양식Ⅴ-2] 1부

- 연구 계획서[양식Ⅴ-3] 1부

* 전일제 등록 학생 증명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 여부 확인서 제출(공인인증서 발급 후 www.4insure.or.kr에서 회원

가입 및 발급: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증명서 신청/발급>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발급)

※ 발급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 4대 보험 관련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단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입 조치한다.

※ 매 사업년도 종료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2018.3.15.개정)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발급은~’ 내용을 추가함

‘※ 4대 보험~’ 내용을 추가함

‘※ 매 사업년도 종료시~’ 내용을 추가함

• 4대 보험 서류로 전일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 시간강의로 인해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강의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선발된 이후라도 전일제 등록 학생이 아닐 경우, 합격을 취소함

Page 4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1 -

** 참여대학원생 선발자 추후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양식Ⅴ-4] 1부

• 시간 강의 허가서[양식Ⅴ-5]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 참여대학원생 확약서[양식Ⅴ-9] 1부

☞ (2017.3.2.개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함

• 참여대학원생 전일제 의무 서약서[양식Ⅴ-10] 1부

☞ (2016.3.16.개정) 밑줄 친 양식을 추가함

3. 참여대학원생 선발 인원 및 방법

가. 선발 인원: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명

나. 학업 성적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다.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자로 확정되어 있는 자는 선발시 우대한다.

***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

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발표자가 50%(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에는 1/3)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참여대학원생 선발자 준수 사항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자는 아래의 연구윤리 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 (2018.3.15.개정) … 박사 과정생은 아래의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 박사과정생

- 과목명: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KOR512)>

- 개설학기: 매년 제2학기

- 1학기 입학자는 다음 학기에, 2학기 입학자는 해당 학기에 수강해야 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과목명: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2)>

- 개설학기: 매학기 개설

- 입학 후 1년 이내에 수강해야 한다.

2. 과목명 : <인권과 성평등 교육>

- 2017. 03. 01자로 개정된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

리교육)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 학위

청구논문 제출이 가능(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 블랙보드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코스를 자가 등록한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

- 2018. 03. 01 이후 사업 참여 인력은 대학원생 인권 침해 예방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

강하고 수료증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8월, 2월 중 제출)

※ 수강방법: 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 이용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본 사업단에 제출.

5. 서류 접수

- 접수기간: 4월 초, 10월 초 ☞ (2017.3.2.개정) 2월 초, 8월 초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Page 4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2 -

- 연 락 처: Tel) 02-3290-1666 E-mail) [email protected]

6. 참여대학원생 합격자 발표

-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월 ○일 예정)

7. 지원대학원생 선발 방법 및 준수 사항

※ 지원대학원생은 해당 학기의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자 중 ① BK장학생, ② 장

단기 해외연수생, ③ 국제학술대회 참여자 등으로 별도 선발된 자를 말한다. 이

중 ①은 참여대학원생 선발 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며(별도 제출 서류 없음), ②와 ③은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 중 본인이 별

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선발한다. 각 사안별 선발 방

법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BK장학생

가. 선발 방법

-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인원 중 학업 성적 또는 연구 계획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나.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한 학기 단위로 지원한다.

- BK장학생 지원 금액(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월 100만 원)

☞ (2018.3.15.개정) …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월 100만 원 이상)

다. 준수 사항

- BK장학생 중 박사과정생은 해당 학기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매년 2월 말, 8월 말)

연구 결과 중간보고서[양식Ⅴ-6]를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를 포함한

1년 이내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100%)을 게재한 후 연구결과

보고서[양식Ⅴ-7],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까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연구결과 보고서[양식Ⅴ

-7],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한다.

- BK장학생 중 박사수료연구생은 해당 학기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매년 2월 말,

8월 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100%)을 게재하고 연구결과 보

고서[양식Ⅴ-7],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 연구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함.

1인 단독연구 100%, 2인 공동연구 50%

3인 공동연구 - 주저자가 1명일 때: 주저자 50%, 기타저자 25%

주저자가 2명일 때: 주저자 40%, 기타저자 20%

주저자가 3명일 때: 주저자 33.3%)

☞ (2016.3.14.개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함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의 표를 추가함

Page 4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3 -

<저널 논문 환산 편수에 대한 예시>*

주저자수(m)

기타저자수(n)

주저자1명의논문환산편수min{1/(m+0.5),0.5}

기타저자1명의논문환산편수(1-주저자총점수)/n

전체저자논문환산편수합

주저자수(m)

기타저자수(n)

주저자1명의논문환산편수min{1/(m+0.5),0.5}

기타저자1명의논문환산편수(1-주저자총점수)/n

전체저자논문환산편수합

1 0 1 0 1 2 3 2/5 1/15 11 1 1/2 1/2 1 2 4 2/5 1/20 11 2 1/2 1/4 1 3 0 1/3 0 11 3 1/2 1/6 1 3 1 2/7 1/7 12 0 1/2 0 1 3 2 2/7 1/14 12 1 2/5 1/5 1 3 3 2/7 1/21 12 2 2/5 1/10 1 3 4 2/7 1/28 1

* 연구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에서 발간한 2018년도 성과점검 보고서에 근거함.

- BK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BK장학생 서약서[양식Ⅴ-8]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 장기 해외연수생

가. 선발 방법

- 연수 계획, 어학 능력, 연수 목표와 연수 기관의 적합성,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나. 준수 사항

- 연수 기간 중 체재지 도착보고서, 장단기 해외연수 중간보고서, 장단기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연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게재한 논문의 별쇄본을 제출해

야 한다.

- 논문 및 해당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3) 단기 해외연수생

가. 선발 방법

-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참여자

•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신청하여 발표자로 확정된 경우 우선 선발한다.

• 본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발표 계획,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공동 혹은 단독 연구나 한국어문학 관련 기관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연수자

• 본 사업단의 사업 방향과 부합하는 연구 및 업무 계획,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

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나. 준수 사항

- 단기 해외연수생은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출입국 사실 증명에 필요한 여권 사

본, 항공권 보딩패스 및 e티켓과 장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15.2.25.개정) … 15일 이내에 …

-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참여기간(1학기) 동안 단기 해외연수(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2회 이상 받았을 경

우, 해당 학기를 포함한 1년 이내에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100%)을 반

드시 게재해야 한다[참여기간(1학기) 동안 1회 지원 시 1년 이내 논문 게재는 권장

사항이며, 3회를 초과했을 경우, 1‧2회 지원에 준하여 합산해 적용한다].

☞ (2017.3.2.개정) … 다음과 같이 논문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Page 4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4 -

• 한 학기에 2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1편 게재(100%)

• 한 학기에 3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2편 게재(200%)

• 한 학기에 4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3편 게재(300%)

4)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가. 선발 방법

- 발표 논문,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나. 준수 사항

- 국제학술대회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발표 원고(가능하면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 인쇄

한 것), 발표자의 이름이 기록된 학술대회 프로그램 원본, 학술대회 참가비와 영수증

등 참가 과정에서 확보한 제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015.2.25.개정) … 15일 이내에 …

-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2017.3.2.개정) 아래의 8번 항목을 추가함

8.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 참여대학원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가. BK장학생

• 박사과정생: BK장학금 지원 학기 이내에 논문(100%)을 게재한 자

• 박사수료연구생: BK장학금 지원 학기 이내에 논문 1편(100%)을 초과해 게재한 자

나. BK장학생이 아닌 참여대학원생

• 참여대학원생 기간 동안 논문을 게재한 자

※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방법 및 준수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단 홈페이지

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단 운영지침>의 Ⅴ. 참여대학원생 선발, Ⅵ. 장단기 해외연수를

참조할 것.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4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5 -

[양식Ⅴ-1]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20 학년도 제 학기 사업 참여 신청서

성명(한글/영문)

※영문 이름 추가

한글지도교수 ( 인 )

영문

생년월일 성별 남 ( ) 여 ( )

20 학년도 제 학기학위과정

※ 학년도와 학기 정보

추가

석사( ) 박사( )학번

세부전공

학기 수

※입학 후 휴학학기를

제외한 학기 수

○학기(휴학학기: ○학기) 연락처휴대전화:

E-mail:

신청희망내역(택일하여 ○ 표기)

BK장학금( ) 장기해외연수( )

자가 점검 사항

☞(2017.3.2.개정)

항목과 표를 추가함

검토 항목(※ 공고문의 신청자격 참조 후 확인) 해당 여부(√)

∙ 기타장학금 비율 75% 초과

∙ 강의 시수 주당 6시간 초과

∙ 프로젝트의 인건비성 경비 월 150만 원 초과

∙ BK 장학금 수혜대비 논문실적 충족

기타 장학금*

취업 내역**

타과제 참여 내역***

※ 장학금 및 월 인건비의 경우 반드시 수혜 시기 및 금액 기재

※ 취업 내역의 경우 강의 시수와 강의료(시간 당)를 기재

※ 금액과 비율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음.

☞ (2017.3.2.개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함

BK장학금

수혜 내역

및 연구 업적

BK장학금 수혜내역 관련 연구 업적- 수혜 연도 및 학기 기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할 것

- 해당 BK장학금에 대한 제출 논문의 제목 및 게재 학술지, 게재 년월 기재

성적(4.5만점) 발표 건수 논문 편수 저서 수

/ 건 편 권

학 력

출신학교 학과 및 전공(세부전공) 학위취득일(년, 월) 학위명

◯◯학사

◯◯석사

경 력****

*기타 장학금: 연구실 조교, 성적장학금, 서울시 인문학장학금 등(수혜 시기 및 금액 포함)

☞(2017.3.2.개정) … 금액과 비율을 반드시 포함.

** 취업(강의) 관련 내역: 직장명 및 출강 학교명(재직 및 출강 기간), 강의 시수와 강의료(시간 당)

☞(2017.3.2.개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함.

*** 타과제 참여 내역: 과제명, 과제 수행 기간, 월인건비 수혜 금액, 사업참여비율

**** 석사과정 지원생은 자신의 특기 분야(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사용 능력, 어학능력 등)가 있을 경우

Page 4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6 -

경력란에 그 내용을 기재할 것.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제 학기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5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7 -

[양식Ⅴ-2] ☞ (2016.3.14.개정)

연구 업적 목록

※ 모든 연구실적 목록을 아래의 항목별 순서대로 분류해 작성하십시오.

A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B 저서, 역서, 교재 등의 저술

C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D 기타 학술지 게재 논문

E 국내 학술대회 발표 논문

F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로 승인된 논문(초록)

G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 비고란에는 등재, 등재후보, 공동연구(주저자 및 공동저자 여부, 인원수 포함) 등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연번 논문명발표기관

또는 학술지명발표년월 항목 비고

Page 5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8 -

[양식Ⅴ-3]

연 구 계 획 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기대 효과

4. 지원 후 연구 결과의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계획

5. 논문 투고 예정 시기

※ BK 지원을 받아 수행하려는 연구 계획을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단, 4, 5번 항목은 BK장학금 신청자만 작성

Page 5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49 -

[양식Ⅴ-4] ☞ (2015.2.25.개정) 보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1.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수집 항목

-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번, KRI 연구자 등록번호, 소속, 주소, 연락처, 전자

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사항, 장학금 수혜내역, 과제 참여 내역, 4대

보험 가입내역

- 선택 항목: 지급계좌

2) 수집 목적: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선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해당 학기의 각종 지원대상자 선발과 사업단 운영에 이용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BK21플러스 사업기간 종료 후 결과 보고 완료 시점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및 제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하신 경우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은 연구재단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본 사업단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

합니다.

1) 제공받는 자: 연구재단, 고려대 산학협력단

2) 정보의 제공 범위:

- 연구재단: KRI 연구자 등록번호, 4대보험 가입 내역

- 고려대 산학협력단: 성명, 학번, 4대보험 가입 내역, 지급계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연구재단의 참여대학원생 등록 및 관리,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참여대학원생 등록 및 관리, 장학금, 기타 비용 지급

4)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BK21플러스 사업기간 종료 후 결과 보고 완료 시점까지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및 제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하신 경우 연구재단에 정보 등록이 불가하므로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5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0 -

[메일 공지 양식Ⅴ-1]

201○년도 제○학기 참여대학원생 선발 결과 안내

BK 사업 참여 신청자에게

BK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201○

년도 제○학기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BK 사업의 참여대학원생은 BK

장학금, 장단기 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BK 사업의 성격상 참여대학원생의 선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

각합니다. 하지만 참여대학원생 선발은 매학기 진행되는 만큼 학업과 논문 발표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BK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Page 5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1 -

[양식Ⅴ-5]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시간강의 허가서

1. 해당사업단

대 학 명 고려대학교 사업단명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사업분야 인문사회 사업단장 최호철

2. 허가내용

가. 성 명 (학번/생년월일):

나. 강 의기관 강의명 학수번호 시수 강의시간/장소

1 2

3

총 시수

다. 내 용

본인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으로서 본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강의를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인)

위와 같이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의 20 학년도 제 학기 시간강

의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5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2 -

[메일 공지 양식Ⅴ-2]

BK장학생 선발 결과 안내

○○○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의 BK장학생은 선생님의 의사와 학생들의 성적, 발표 및 논문 실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

중 수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의 의사와 다르게 선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장학금 수혜의 형평성,

사업단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년도 제○학기 BK장학생으로 선발된 지도학생의 명단과 선발 시 고려사항

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지도학생 명단

과정 이름지정순위

선발순위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타과제참여 내역

비고

박사 ○○○

석사 ○○○

2. BK장학금과 장기연수 지원의 중복을 피했습니다.

3. BK장학금 이외의 다른 장학금이나 인건비성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BK장학금의 수

혜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K장학금을 제외한 기타 장학금의 총 수혜 금액이 한 학기 등록금의 70% 미만인 경우

☞ (2017.3.2.개정) … 75% 미만인 …

2)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인건비성 경비가 박사과정생 및 수료연구생은 150만

원/월, 석사과정생은 100만원/월 이하인 경우

4. 장기연수 지원금은 200만원/월 이하로 연수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여타 장학금을

포함해 350만원/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장 최호철 올림

Page 5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3 -

[메일 공지 양식Ⅴ-3]

201○년 제○학기 BK장학생 사업단 설명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안내

BK장학생 선발자에게

본 사업단에서는 매 학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 발표 및 논문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K장학

생을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년 제○학기 BK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합니다. 사업단에서는 BK장학생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

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선발된 BK장학생은 반드시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할 때 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와 예금주가 기재된 면), ②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첨부파일 1), ③ BK장학생 서약서(첨부 파일 2)를 반드시 지참해

주기 바랍니다. ☞ (2015.2.25.개정) … ② BK장학생 서약서(첨부 파일 1)를 반드시 지참해 주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 행사명: 201○년 제○학기 BK장학생 사업단 설명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

- 일 시: 201○년 ○월 ○일 ○요일 ○○시(행사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완료, 시간 엄수)

- 장 소:

<세부 일정>

1. 출석 확인(제출 서류 접수)

2. 개회사

3. 장학증서 수여

4. 직전 학기 우수 참여대학원생 시상

5. 사업단 설명회

6. 사진촬영

7. 폐회

- 문의: 02) 3290-1668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Page 5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4 -

[메일 공지 양식Ⅴ-4]

201○년도 제○학기 BK장학생 선발 결과 안내

참여대학원생에게

본 사업단에서는 201○년도 제○학기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K장학생을 선발해 공지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발은 참여대학원생의 학업 성적, 발표 및 논문 실적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장학금의 2중 수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는 장학금 수혜의 형평성과 사업단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장학금이나 인건비성 경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모두 뛰어난 연구자이지만, BK 사업의 성격상 장학생

선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BK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진

행되는 만큼 이번 학기에 BK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라도, 각자의 연구에 더욱 매진

한다면 추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BK장학생으로는 선발되지 못하였더라도 장단기 연수나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의 지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Page 5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5 -

[공고 Ⅴ-3] ☞ (2015.2.25.개정) 보충

20○○년도 제○학기 BK장학생 선정 결과 및 사업단 설명회

(장학증서 수여식 포함) 안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201○학년 제○학기 사업단 설명회(장학증서 수여

식 포함)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

탁합니다.

- 아 래-

1. 일시: 20○○년 ○월 ○일 ○요일 ○시

2. 장소:

3. 세부 일정

1) 출석 확인

2) 개회사

3) 장학증서 수여

4) 직전 학기 우수 참여대학원생 시상

5) 사업단 설명회(질의 응답 포함)

6) 사진촬영

7) 폐회

4. 기타 사항

1) 이번 학기에 BK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반드시 참석

2) 참여교수 연구실 연구조교 1인은 반드시 참석

3) 시간 엄수(행사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완료)

4)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와 예금주가 기재된 면)과

② BK 장학생 서약서[양식Ⅴ-8]를 제출

5. 문의: 02) 3290-1668

<20○○학년도 제○학기 BK 장학생 명단>

1. 박사과정생

연번 성명 세부전공

2. 석사과정생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연번 성명 세부전공

Page 5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6 -

[공고Ⅴ-4] ☞ (2015.2.25.개정) 추가

BK장학생 연구 중간보고서 및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BK장학생 준수사항으로 <연구 중간보고서>와 <연

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 대상자는

기한에 맞춰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제출 대상 제출 서류

20○○년 ○학기 BK장학생 중

선정 당시 박사과정생

연구 실적(학술지, 별쇄본) 및 [양식Ⅴ-7] BK장학생 연

구 결과보고서

※ 학술지는 증빙 부분 복사 후 반납함.

※ 20○○년 ○월 말 게재 예정자는 제출 기한까지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고, 학술지 수령 후 연구 실적(학술

지, 별쇄본) 제출

20○○년 ○학기 BK장학생 중

선정 당시 수료연구생

20○○년 ○학기 BK장학생 중

선정 당시 박사과정생

[양식Ⅴ-6] BK장학생 연구 중간보고서

※ 이미 논문을 게재한 경우 중간보고서 생략. 결과보고

서와 연구 실적(논문) 제출

※ 양식은 ‘사업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 > [양식Ⅴ] 참여대학원선발 관련 양식’ 참조

■ 제출 기한: 20○○년 ○월 ○일(○)까지

■ 제출 방법: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 BK장학생 준수사항 안내

BK장학생 준수사항

- BK장학생 중 박사과정생은 해당 학기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매년 2월 말, 8월

말) 연구 결과 중간보고서[양식Ⅴ-6]를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를 포

함한 1년 이내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100%)을 게재한 후 연

구결과 보고서[양식Ⅴ-7],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까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연구 결과 보고서

[양식Ⅴ-7],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한다.

- BK장학생 중 수료연구생은 해당 학기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매년 2월 말, 8월

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100%)을 게재하고 연구 결과 보고

서[양식Ⅴ-7],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Page 6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7 -

[양식Ⅴ-6]

20 년 학기 BK장학생 연구 중간보고서

성명 학번

학기 수 ○학기(휴학학기: ○학기) 연락처휴대전화:

E-mail:

연구 진행 상황

논문명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목차,

자료수집현황,

이미 기술한

논문 내용 등)

향후 연구

계획

게재(예정)

학술지

학술지명 학회명

권호발간

연월일

* 필요한 경우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6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8 -

[양식Ⅴ-7]

20 년 학기 BK장학생 연구 결과보고서

성명 학번

학기 수 ○학기(휴학학기: ○학기) 연락처휴대전화:

E-mail:

논문명

연구결과

개요 *논문의 국문 개요를 첨부해도 무방함.

향후

연구방향

게재학술지

학술지명 학회명

권호 발간 연월일 면수

* 필요한 경우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별쇄본과 학회지 1부(증빙 내용 복사 후 반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6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59 -

[양식Ⅴ-8]

BK장학생 서약서

저는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20 년도 제○학기 BK장학생으

로 선정된 자로서 지원 기간 중 아래의 사항에 대한 준수를 다짐하면서 이 서약서를 사

업단에 제출합니다.

1. 저는 BK장학생으로서 연구계획 달성을 위해 충실히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

2. 저는 BK장학생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과정별 준수사항-

▪ 석사과정생: 주당 2일(4단위)의 근무

▪ 박사과정생: 지원학기를 포함한 1년 이내에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 박사수료연구생: 지원학기 이내에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3. 저는 BK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재해야 할 주요사항이 누

락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학번 :

성명 : (서명)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6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0 -

[양식Ⅴ-9] ☞ (2017.3.2.개정) 보충

<BK21플러스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제3항>

참여대학원생 확약서

○ 사업단(팀)명 :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 사업단

○ 대 학 :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과 정 : (석사, 박사, 통합) 학기

○ 학 번 :

○ 성 명 :

상기 본인은 BK21PLUS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 사업단(팀)의 참여대학원생

으로서 주 40시간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것이며, BK21PLUS

사업 관련 규정 및 제반 사항 등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년 월 일

참여대학원생 : (인)

지도교수 : (인)

사업단(팀)장 : 최 호 철 (인)

Page 6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1 -

[양식Ⅴ-10] ☞ (2018.3.16.개정) 보충

참여대학원생 전일제 의무 서약서

○ 사업단(팀)명 :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 사업단○ 대 학 :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과 정 : (석사 , 박사 , 통합) 학기○ 학 번 : ○ 성 명 :

상기 본인은 BK21PLUS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 사업단(팀)의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전일제 변동 사유 발생시 즉시 사업단에 보고하겠습니다. 본인의 전일제 변동 미보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래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개정, 2017.06.09)

구분 자격 기준전일제 변동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

간 이상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취업 시점일 기준으로 지원된 장학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입∘취업 시점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국제학술회의 및 단기연수를 제외

한 개인 목적의 해외 체류

∘일할계산 환입 - (장학금÷30일/31일)×체류일

201○년 월 일

참여대학원생 : (인)

지도교수 : (인)

사업단(팀)장 : 최호철 (인)

Page 6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2 -

Ⅵ. 장단기 해외연수

1. 장기 해외연수생의 선발

1.1. 목적

- 한국어문학 분야의 세계화를 선도할 국제적 한국어문학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참여

대학원생의 장기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1.2. 신청 및 선발 과정

1) 신청 자격

-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참

여대학원생

- 구체적인 연수 계획을 가진 자

- 연수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 본 사업단 요구기준에 부합하는 어학평가점수 취득자

[영어권: TOEFL IBT 83점, IELTS 6.5 이상 취득자,

중국어권: 신HSK 5급: 195점 이상

일본어권: JLPT 1급 이상. 혹은 JPT 740점 이상

※TOEFL, IELTS, HSK, JLPT 외의 어학능력점수는 이상의 점수에 준하여 산정함]

2) 지원 인원: 매년 ◯명

3) 지원 기간 : 16일 이상~1년 미만

4) 지원 내용

- 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한다.

- BK장학금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5) 제출 서류

- 장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 VI-산-1]

- 대학원 성적증명서(석∙박사 전 과정)

- 장기 해외연수 지도교수 추천서[양식 VI-1]

- 어학성적 증명서

- 장기 해외연수 서약서[양식 VI-2]

※ 지도교수 확인은 반드시 서명을 받을 것(부득이한 경우 날인 가능)

※ 추천서는 지도교수가 밀봉한 것을 수령하여 제출한다.

※ 각종 어학검정 관련 성적표를 개인에게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연수지원자가 발행기관

에게 본 사업단으로 발송하도록 요청한다.

Page 6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3 -

6) 연수 목적: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 활동을 해야 한다.

- 공동 연구 혹은 단독 연구 수행

- 한국어문학 관련 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7) 선발 공고 및 방법

- 선발 공고: 상시 공고(사업단 홈페이지 게시)

- 연수 계획, 어학 능력, 연수 목표와 연수 기관의 적합성,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

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1.3. 장기 해외연수생 준수 사항

1) 장기 해외연수생은 본 사업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현지에서 체재하고 돌아와야

한다. 연수생이 연수를 중단하고 귀국할 경우에는 체재비를 회수한다(다만 직계 존비속

의 경조사 때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일시 귀국을 허용한다).

2)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장기 해외연수를 지원한 학생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연구 시간에

배당해야 한다.

- 연구 시간은 연수 기관에서 연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 관련 과목 수강, 학술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연구 시간에 포함한다.

3)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장기 해외연수를 지원한 학생은 주당 6시간 이상을 업무 수행에

배당해야 한다.

4) 연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5) 연수 기간 중 아래의 연수보고서를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체재지 도착보고서[양식 VI-3]: 도착 후 한 달 이내에 제출한다(예상치 못한 일이 발

생하여 도착하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 (2015.2.25.개정) … 15일 이내에 …

- 장기 해외연수 중간보고서[양식 VI-4]: 연수 개시 후 총 연수 기간의 절반이 초과되기

전에 제출한다.

- 장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양식 VI-5]: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

출한다. ☞ (2015.2.25.개정) … 15일 이내에 …

- 학술지 논문 게재: 연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게재한 논문의

별쇄본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사표기 문구를 기입한다.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

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of The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lar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Page 6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4 -

- 연구계획 변경사유서[양식 VI-6]: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 즉시

제출한다.

6) 논문 및 해당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7) 연수 대상 대학은 본 사업단의 아래의 해외연수 추천대학을 우선으로 한다.

- 학점인정이 가능한 본교의 해외협력대학(국제처홈페이지http://oia.korea.ac.kr의

international collaboration 메뉴 참고)

학점 인정이 가능한 본교의 해외협력대학은 영어권이 UCLA 외 30개교, 비영어권

은 일본 와세다대학 외 9개교, 중국 북경대학 외 10개교, 기타 12개교 등 총 61개

학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국제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트리컨티넨탈 지역(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대학

- 전공 관련 실무습득과 공동 연구, 자료 조사 등이 가능한 대학

Page 6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5 -

[공고Ⅵ-1]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장기 해외연수생 선발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 장기 해외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장기 해외연수는 참여

대학원생들이 해외에서의 연구 혹은 업무 수행(인턴십) 목적의 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가.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참여대학원생

나. 구체적인 연수 계획을 가진 자

다. 연수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본 사업단의 요구기준에 부합하는 어학점수 취득자

2. 연수 목적

가. 공동 연구, 혹은 단독 연구 수행

나. 한국어문학 관련 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3. 어학 점수 기준

- 영어권: TOEFL IBT 83점, IELTS 6.5 이상

- 중국어권: 신HSK 5급(195점 이상)

- 일본어권: JLPT 1급 이상. 혹은 JPT 740점 이상

※ TOEFL, IELTS, HSK, JLPT 외의 어학능력검정 점수는 이상의 점수에 준하여 산정함.

4. 연수 기간

- 16일 이상~1년 미만

5. 지원 내용

- 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한다.

- BK장학금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6. 제출 서류

- 장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 VI-산-1] 1부

※ 연수 희망자는 위 양식의 서명 중 지도교수 서명만 받아서 제출

- 대학원 성적증명서(석∙박사 전 과정)

- 장기 해외연수 지도교수 추천서[양식 VI-1] 1부

- 어학성적 증명서

- 장기 해외연수 서약서[양식 VI-2] 1부

※ 지도교수 확인은 반드시 서명을 받을 것(부득이한 경우 날인 가능)

※ 추천서는 지도교수가 밀봉한 것을 수령하여 제출한다.

Page 6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6 -

※ 어학성적표를 개인에게 발행하지 않는 경우, 본 사업단으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것

7.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8.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월 ○일 예정)

9. 합격자 준수 사항

- 연수 기간 중 체재지 도착보고서[양식Ⅵ-3], 장기 해외연수 중간보고서[양식Ⅵ-4], 장

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양식Ⅵ-5]를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연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게재한 논문(100%)의 별쇄본을

제출해야 한다.

- 논문 및 해당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7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7 -

[양식Ⅵ-산-1] ☞ (2015.2.25.개정)

장기 해외연수 신청서

학과/직급

성명

파견국/주요도시명/

연구(강의)기관명

파견기간

(출국예정일)본인연락처

※주요도시명은 연구기관이 소재 또는 인근에 위치한 도시기재<국외도시별 항공료 지원구간 참조>

※ 연구계획의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장기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수자: (인)

지도교수: (인)

사업단장: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수기간

연수기관

연구주제

구체적인 연구계획

1. 연수 목적 및 필요성

2. 연수 계획

3. 연수 준비 상황

4. 연수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Page 7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8 -

[양식Ⅵ-1]

장기 해외연수 지도교수 추천서

전 공 성 명

추 천 사 유 ː

※ 추천사유는 추천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사람을 참여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생으로 추천합니다.

작 성 일: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7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69 -

[양식Ⅵ-2] ☞ (2015.2.25.개정)

장기 해외연수 서약서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전 공 :

저는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계획에 의한 20 년도 제○학기 장기

해외연수자로 선정된 자로서 연수연구기간 중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저는 대한민국 BK21 플러스 장기해외연수자로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충실히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

2. 저는 사업단장의 허가 없이 파견 연수기관이나 연구 분야를 변경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저는 국외 체재 중 연수연구에 대한 불성실, 연수기관의 규칙위반, 체재국의 법률위반,

신분 이탈 등으로 해외연수연구를 중도에 중지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진 귀국할

것이며 지급받은 경비전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겠습니다.

4. 저는 사업단장 허가 없이 연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5. 저는 국외 체재 중 국가의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겠습니다.

6. 정해진 연수기간 중 조기귀국 및 일시귀국 기간을 합하여 연 15일을 초과한 기간과 기

타 지급 경비의 회수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일괄 계산하여 반납하도록 하겠

습니다.

7. 저는 연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귀국하여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8. 연수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사업단 또는 학교에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귀국 후 15일 이내

작 성 일: 20 년 월 일

연 수 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7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0 -

[양식Ⅵ-3]

장기 해외연수 체재지 도착보고서

소속 전공 성 명 (인)

연수

과제명

(한글)

(영문)

대한민국 출국년월일

연수기관 도착년월일

연수 연구실 및 주소

TEL, FAX

주소:

TEL: FAX:

E-mail :

연수국 체재지 주소

TEL, FAX

주소:

TEL: FAX:

본인은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에서 파견한 장기 해외

연수자로서 승인된 국가의 연수기관에 상기와 같이 도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연수자: (인)

※ 긴급연락사항을 대비하여 주소변경 시 변경된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7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1 -

[양식Ⅵ-4]

장기 해외연수 중간보고서

소속 전공 성 명 (인)

연수

과제명

(한글)

(영문)

1. 현재까지의 연구수행 내용(상세히 기재)

2. 당초 연구계획 대비 진행 상황(미진 사유 등)

3. 향후 연구계획

20 년 월 일

연수자: (인)

※ 중간보고서가 미진하거나, 미제출시는 후기분이 지급되지 않음

※ 1, 2, 3 각 항별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분 체재비 송금처(국내은행)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은행명(지점명 포함),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기 바람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7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2 -

[양식Ⅵ-5]

장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소속 전공 성 명 (인)

연수

과제명

(한글)

(영문)

1. 연수계획 개요

2. 연수진행 과정

3. 연수결과 개요

20 년 월 일

연수자: (인)

※ 1, 2, 3 각 항별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7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3 -

[양식Ⅵ-6]

연구계획 변경사유서

소속 전공 성 명 (인)

연수

과제명

(한글)

(영문)

변경

과제명

(한글)

(영문)

1. 변경 전까지의 연구수행 내용(상세히 기재)

2. 연구계획 변경사유

3. 향후 연구계획

20 년 월 일

연수자: (인)

※ 1, 2, 3 각 항별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7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4 -

2. 단기 해외연수생-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선발

☞ (2018.3.15.개정) 밑줄 친 내용 추가

2.1. 목적

- 한국어문학 분야의 세계화를 선도할 국제적 한국어문학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참여

대학원생의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2.2. 지원 자격 및 선발 과정

1) 지원 자격

-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참여대학원생

- 구체적인 연수 계획을 가진 자

- 연수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자

*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4개국 이상이 참여하

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발표자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지원 인원: 매년 ◯명

3) 지원 기간 : 15일 이내

4) 지원 내용

- 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한다.

- 항공료, 학술대회 참가비, 숙박비 등

※ 항공료 산정은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정 및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함

5) 제출 서류

해외 기관 연구 수행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Ⅵ-산-2]

- 단기 해외연수 지도교수 추천서[양식Ⅵ-7]

- 단기 해외연수 서약서[양식Ⅵ-8]

-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Ⅵ-산-2]

- 단기 해외연수 서약서[양식Ⅵ-8] 1부

-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신청서[양식Ⅵ-10] - 국제학술대회 확인서[양식Ⅵ-산-3]

※ 지도교수 확인은 반드시 서명을 받을 것(부득이한 경우 날인 가능)

※ 추천서는 지도교수가 밀봉한 것을 수령하여 제출한다.

6) 연수 목적

- 공동 연구 혹은 단독 연구 수행

Page 7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5 -

- 한국어문학 관련 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

7) 선발 공고 및 방법

가. 선발 공고: 상시 공고(사업단 홈페이지 게시)

나. 선발 방법

- 해외 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연수자

• 본 사업단의 사업 방향과 부합하는 연구 및 업무 계획,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

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참여자

•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신청하여 발표자로 확정된 경우 우선 선발한다.

• 본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발표 계획, 학업 성적,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2.3. 단기 해외연수생 준수 사항

1) 해외 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연수자

- 본 사업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현지에서 체재하고 돌아와야 한다. 연수생이 연수를

중단하고 귀국할 경우에는 체재비를 회수한다.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양식Ⅵ-9]를 제출해야 한다.

☞ (2015.2.25.개정) … 15일 이내 …

2)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아래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015.2.25.개정) … 15일 이내 …

- 발표 원고 (가능하면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 인쇄한 것)

- 발표자의 이름이 기록된 학술대회 프로그램 원본

- 학술대회 참가비와 영수증 등 참가 과정에서 확보한 제반 자료

- 출입국 사실 증명에 필요한 여권 사본, 항공권 보딩패스 및 e티켓

3)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4) ☞ (2015.2.25.개정) 다음 내용을 추가함 : 참여기간(1학기) 동안 단기 해외연수(국제학술대

회 발표) 지원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해당 학기를 포함한 1년 이내에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100%)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참여기간(1학기) 동안 1회 지원 시 1년

이내 논문 게재는 권장 사항이며, 3회를 초과했을 경우, 1ㆍ2회 지원에 준하여 합산해 적

용한다.]

☞ (2017.3.2.개정) … 다음과 같이 논문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 한 학기에 2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1편 게재(100%)

• 한 학기에 3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2편 게재(200%)

• 한 학기에 4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3편 게재(300%)

Page 7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6 -

[공고Ⅵ-2]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단기 해외연수생 선발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 단기 해외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단기 해외연수는 참

여대학원생들이 해외에서 단기간의 연구 및 사업단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가.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참여대학원생

나. 구체적인 연수 계획을 가진 자

다. 연수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2. 연수의 목적

- 개인 혹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 한국어문학 관련 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3. 연수 기간

- 15일 이내

4. 지원 내용

- 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한다.

- 항공료, 숙박비, 학술대회 참가비 등

※ 항공료 산정은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정 및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함

5. 제출 서류

해외 기관 연구 수행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Ⅵ-산-2]

- 단기 해외연수 지도교수 추천서[양식Ⅵ-7]

- 단기 해외연수 서약서[양식Ⅵ-8]

-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Ⅵ-산-2]

- 단기 해외연수 서약서[양식Ⅵ-8] 1부

-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신청서[양식Ⅵ-10] - 국제학술대회 확인서[양식Ⅵ-산-3]

※ 제출 서류의 지도교수 확인은 반드시 서명을 받을 것(부득이한 경우 날인 가능)

※ 추천서는 지도교수가 밀봉한 것을 수령하여 제출한다.

※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Ⅵ-산-2]의 경우, 사업단장 날인은 서류 접수 후 사업단에서

처리함.

6.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7. 합격자 발표

Page 8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7 -

- 개별 통보 및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월 ○일 예정)

8. 합격자 준수 사항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양식Ⅵ-9]를 제출해야 한다.

☞ (2015.2.25.개정) … 15일 이내 …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8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8 -

[양식Ⅵ-산-2] ☞ (2015.2.25.개정)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

학과/직급

성명

파견국/주요도시명/

연구(강의)기관명

파견기간

(출국예정일)본인연락처

※주요도시명은 연구기관이 소재 또는 인근에 위치한 도시기재<국외도시별 항공료 지원구간 참조>

※ 연구계획의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수자: (인)

지도교수: (인)

사업단장: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수기간

연수기관

연구주제

구체적인 연구계획

1. 연수 목적 및 필요성

2. 연수 계획

3. 연수 준비 상황

4. 연수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Page 8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79 -

[양식Ⅵ-7]

단기 해외연수 지도교수 추천서

소 속 학 과 성 명

추 천 사 유 ː

※ 추천사유는 추천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사람을 참여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생으로 추천합니다.

작 성 일: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8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0 -

[양식Ⅵ-8] ☞ (2015.2.25.개정)

단기 해외연수 서약서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전 공 :

저는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계획에 의한 20 년도 제○학기 단기

해외연수자로 선정된 자로서 연수연구기간 중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저는 대한민국 BK21 플러스 단기해외연수자로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충실히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

2. 저는 사업단장의 허가 없이 파견 연수기관이나 연구 분야를 변경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저는 국외 체재 중 연수연구에 대한 불성실 연수기관의 규칙위반, 체재국의 법률위반,

신분 이탈 등으로 해외연수연구를 중도에 중지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진 귀국할

것이며 지급받은 경비전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겠습니다.

4. 저는 사업단장 허가 없이 연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5. 저는 국외 체재 중 국가의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겠습니다.

6. 저는 연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귀국하여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7. 연수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사업단 또는 학교에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귀국 후 15일 이내

작 성 일: 20 년 월 일

연 수 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8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1 -

[양식Ⅵ-9]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소속 전공 성 명 (인)

연수

과제명

(한글)

(영문)

1. 연수계획 개요

2. 연수진행 과정

3. 연수결과 개요

20 년 월 일

연수자: (인)

※ 1, 2, 3 각 항별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8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2 -

[공고Ⅵ-3]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선발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 저명 기관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대학원

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가.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참여대학원생

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자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발표자가 50% 이상인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에

한함

2. 지원 내용

- 학술대회 참가비 및 여비(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

※ 항공료 산정은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정 및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함

3. 제출 서류

-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Ⅵ-산-2]

- 단기 해외연수 서약서[양식Ⅵ-8] 1부

-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신청서[양식Ⅵ-10]

- 국제학술대회 확인서[양식Ⅵ-산-3]

※ 제출 서류의 지도교수 확인은 반드시 서명을 받을 것(부득이한 경우 날인 가능)

※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Ⅵ-산-2]의 경우, 사업단장 날인은 서류 접수 후 사업단에서

처리함.

4.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5.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월 ○일 예정)

6. 합격자 준수 사항

Page 8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3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아래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015.2.25.개정) … 15일 이내 …

- 발표 원고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원본

- 학술대회 참가비와 영수증 등 참가 과정에서 확보한 제반 자료

- 출입국 사실 증명에 필요한 여권 사본, 항공권 보딩패스 및 e티켓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8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4 -

[양식Ⅵ-산-2] ☞ (2015.2.25.개정)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

학과/직급

성명

파견국/주요도시명/

연구(강의)기관명

파견기간

(출국예정일)본인연락처

※주요도시명은 연구기관이 소재 또는 인근에 위치한 도시기재<국외도시별 항공료 지원구간 참조>

※ 연구계획의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단기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수자: (인)

지도교수: (인)

사업단장: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수기간

연수기관

연구주제

구체적인 연구계획

1. 연수 목적 및 필요성

2. 연수 계획

3. 연수 준비 상황

4. 연수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Page 8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5 -

[양식Ⅵ-8] ☞ (2015.2.25.개정)

단기 해외연수 서약서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전 공 :

저는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계획에 의한 20 년도 제○학기 단기

해외연수자로 선정된 자로서 연수연구기간 중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저는 대한민국 BK21 플러스 단기해외연수자로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충실히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

2. 저는 사업단장의 허가 없이 파견 연수기관이나 연구 분야를 변경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저는 국외 체재 중 연수연구에 대한 불성실 연수기관의 규칙위반, 체재국의 법률위반,

신분 이탈 등으로 해외연수연구를 중도에 중지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진 귀국할

것이며 지급받은 경비전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겠습니다.

4. 저는 사업단장 허가 없이 연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5. 저는 국외 체재 중 국가의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겠습니다.

6. 저는 연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귀국하여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7. 연수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사업단 또는 학교에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귀국 후 15일 이내

작 성 일: 20 년 월 일

연 수 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8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6 -

[양식Ⅵ-10] ☞ (2015.2.25.개정)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신청서

학술대회명

일시 및 장소

발표

신청자

기본 정보

성 명

국문 한문 영문※ 반드시 여권의 영문명을

기재

과정(학기)

세부

전공

연락처 (H.P.) E-mail

발표 예정 논문 제목

국문

영문 ※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기재할 것

발표 언어

발표 예정 논문 목차

발표 예정 논문 개요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지도교수: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9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7 -

[양식Ⅵ-산-3]

BK21 플러스 국제학술대회 확인서

지도교수 사업단장

※ 국제학술대회 적격 요건표

과학기술 인문사회

• 해외저명학회가 주관 (국내학회와 공동주관

포함)

• 발표자가 소속된 기관의 국적이 4개국 이상

(한국포함)의 학회

•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 발표자 중 외국인(외국기관소속)이 50%이상

• 해외저명학회(국내학회와 공동주관 포함)

및 해외저명대학 주관

• 발표자가 소속된 기관의 국적이 4개국 이상

(한국포함)의 학회

• 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 발표자 중 외국인(외국기관소속)이 50%이상

참가국 수 발표건 수 외국인 논문 수 외국 논문 비율 학회 Web Address

※ 신청내역

비 목 내 용 비 고

단기연수비

. 학 회 명 :

. 출 장 지 : ※ 국가 및 지역

. 학회기간 :

. 출장기간 :

. 출 장 자 : ※ 성명(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구분)

※ 주의사항

1) 신청액은 연구실별 배당된 단기연수비 총액을 넘지 못한다.

2) 단기연수비 지원을 위해 학회는 반드시 국제학술대회 적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출은 담당교수 및 사업단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4) 사업단장의 결재 후 BK 산학협력단 청구 절차에 의해 집행된다.

Page 9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8 -

3.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3.1. 목적

- 대학원생의 활발한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를

지원한다.

3.2.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1) 신청 자격

-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재학생(박사 8학기 이내)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발표자가 1/3 이상인 학술대회에서

의 발표에 한함.

2) 지원 인원: 매년 ◯◯명

3) 지원 내용

- 학술대회 참가비

4) 제출 서류

- 발표 원고 (가능하면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 인쇄한 것)

- 발표자의 이름이 기록된 학술대회 프로그램 원본

- 학술대회 참가비와 영수증 등 참가 과정에서 확보한 제반 자료

※ 국제학술대회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015.2.25.개정) … 15일 이내 …

5) 지원 공고 및 방법

- 지원 공고: 상시(사업단 홈페이지 게시)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표 후, 지원 신청 시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 해당 제출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Page 9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89 -

[공고Ⅵ-4]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선발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

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가. 고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재학생(박사 8학기 이내)

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1/3 이상인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에

한함

2. 지원 내용

- 학술대회 참가비

3. 제출 서류

- 발표 원고 (가능하면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 인쇄한 것)

- 발표자의 이름이 기록된 학술대회 프로그램 원본

- 학술대회 참가비와 영수증 등 참가 과정에서 확보한 제반 자료

※ 국제학술대회 발표 후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5.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

☞ (2017.3.2.개정) 아래의 밑줄 친 부분 삭제

▣ 비참여대학원생 연구 장려금 지급

- 국고 이외의 사업단 대응자금을 활용해 비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우수연구

성과, 논문 게재 실적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장려금을 지급함으

로써 연구 장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대학원생 상호간의 발전적 경쟁을 도모한다.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9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0 -

4. 국제학술논문 영어 번역 및 윤문 지원 규정

4.1. 목적

- 참여대학원생의 활발한 국제 학술 활동을 독려하고 논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학

술논문의 영어 번역 및 윤문을 지원한다.

4.2. 신청 자격 및 선발 과정

1) 신청 자격

-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참

여대학원생

-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수준 높은 학회의 논문에 투고하는 자

2) 지원 인원: 매년 ◯명

3) 지원 방법

- 지원금은 발표게재지의 수준과 투고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 지원금의 지급 순위는 게재 논문집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순위: SCIE, SCI, SSCI, A&HCI 국제학술지

• 2순위: 기타 국제학술지

• 3순위: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4) 지원 내용

-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수준 높은 학회에 제출할 논문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번역 혹은 윤문 비용

-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거나 윤문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출 서류

- 논문 번역 및 윤문 지원 신청서[양식Ⅵ-11]

- 논문 원본

6) 선발 공고 및 방법

- 선발 공고: 상시 공고(사업단 홈페이지 게시)

- 투고 및 발표 논문의 우수성, 학문적 기여도와 본 사업단에 대한 기여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4.3. 지원금 수혜자 준수 사항

1) 논문 번역 혹은 윤문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논문을 투고하여 증빙서류(번역비 영수증,

투고 확인서)를 제출한다.

2) 논문과 증빙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Page 9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1 -

[공고Ⅵ-5]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국제학술논문 영어 번역 및 윤문 지원자 선발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활발한 국제 학술 활동을 장려

하고 논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학술논문의 영어 번역 및 윤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대학원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가.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참

여대학원생

나.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수준 높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

• 1순위: SCIE, SCI, SSCI, A&HCI 기제 원고

• 2순위: 기타 국제 학술지 기제 원고

• 3순위: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 지원 내용

-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수준 높은 학회에 제출할 논문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번역 혹은 윤문 비용

-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거나 윤문하는 경우에 한함

- 1인당 최대 ○○만원까지 지원

3. 제출 서류

- 논문 번역 및 윤문 지원 신청서[양식 VI-11]

- 논문 원본

4.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5.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월 ○일 예정)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9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2 -

[양식Ⅵ-11]

국제학술논문 영어 번역 및 윤문 지원 신청서

성명 학번

과정(학기) 세부전공

신청 내용 번역( ) 윤문( )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투고 예정 학술지 학술지 등급 SCIE/ SCI/ SSCI/ A&HCI

투고 예정일 년 월 일 게재 예정일 년 월 일

논문 초록 (국문)

위와 같이 국제학술논문 영어 번역 및 윤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지도교수: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9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3 -

[공고Ⅵ-6]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안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한국학 관련 분야의 해외석학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의 최신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다양한 학문적 방법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년 제○차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대학원생 및 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강연자: ○○○○ 교수(국적, 소속대학)

■ 강연 제목:

■ 일시:

■ 장소:

■ 문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Page 9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4 -

Ⅶ. 대학원 과정 학사관리

1. 석사과정 학사관리 및 논문제출

1.1. 논문 제출 자격 획득

-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②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③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KOR511)>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2015.2.25.개정) …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의 타 전공(학

과) 수업을 반드시 포함)하고, …

☞ (2017.3.2.개정) … ③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과 ④ <인권과 성평등 교육

(온라인) ※ 2017년 이전 입학생은 권장 사항>을 수강하고 …

1.2.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석사학위논문의 지도와 평가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 1인과 지도위원 2인(박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구성한다.

☞ (2015.2.25.개정) … 지도위원 2인(박사과정 수료자 이상을 권장)으로 …

- 구성 시기: 석사 2학기가 종료되는 때

- 제출 서류: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안서[양식Ⅶ-석1],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양식Ⅶ-석2]

- 제출 시기: 예비발표 3개월 전까지

☞ (2015.2.25.개정) 밑줄 친 내용을 추가함

- 석사학위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 제안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위원회에 제출

한다. 논문 제안서에 들어가야 할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논문 주제의 개관, 논문 주제의 중요성 및 기본 집필 방향

• 주제를 다루기 위한 접근 시각과 연구 방법론

• 각 장의 목차, 쪽수, 분량, 기본 서술 내용

• 논문 저술 일정

• 주요 참고 자료와 서지목록

• 논문과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

1.3. 석사논문 예비발표회

- 논문 제안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석사논문 예비발표회를 통해

논문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갖는다.

- 석사 4학기 논문 제출 유도: 지도교수와의 매학기 면담과 논문지도위원 2인과의 상의

를 거쳐 석사 3학기 말이 되면, 석사학위논문 예비발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Page 9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5 -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4개월 전(2월, 8월)에 석사논문 예비발표회를 진행한다.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신청서[양식Ⅶ-석3]

•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판정결과서[양식Ⅶ-석4]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양식Ⅶ-공1]

1.4.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석사학위논문의 엄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 시기: 대학원에서 정하는 시기

- 제출 서류: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위논문심사신청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1.5.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강화

-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 예비발표 단계와 본 심사 진행 단계에서 연

구윤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석사 논

문 예비발표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양식Ⅶ-공1]’를 제출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본 위원회를 소집한 후, 연구

윤리 위반 여부와 제재 사항을 결정한다.

Page 9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6 -

[공고Ⅶ-1] ☞ (2015.2.25.개정) 추가

201○년 ○월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관련 서류 제출 안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학위논문 예비발표의 내실화를 위한 <내규 개정

안>을 2015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201○년 ○월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 후 반드시 해당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발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출 서류: 논문 제안서[양식Ⅶ-석1] 및 논문 지도위원회[양식Ⅶ-석2]

※사업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게시판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 제출 기한: ○월 ○일(○)∼○월 ○일(○) ○시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 변경된 내규 안내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제도 개선

- 현행: 예비발표 신청 시, 논문 제안서[양식Ⅶ-석1, 박1] 및 논문 지도위원회[양식Ⅶ-

석2, 박2] 양식을 신청 관련 서류들과 동시에 제출

- 변경: 논문 예비발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논문 제안서[양식Ⅶ-석1, 박1] 및 논문 지도

위원회[양식Ⅶ-석2, 박2] 양식을 석사과정의 경우 예비발표 3개월 전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예비발표 6개월 전까지 사업단으로 반드시 제출

- 시행 시기

ㆍ석사과정=2015년 2월 예비발표부터(예시 1 참조)

ㆍ박사과정=2015년 6월 예비발표부터(예시 2 참조)

- 예시1: 2015년 2월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계획한 경우, 예비발표 3개월 전

인 2014년 11월까지 위의 두 가지 서류 [양식Ⅶ-석1] 및 [양식Ⅶ-석2]를 사업단으로

미리 제출해야만 예비 발표 가능

- 예시2: 2015년 6월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계획한 경우, 예비발표 6개월 전

인 2014년 12월까지 위의 두 가지 서류 [양식Ⅶ-박1] 및 [양식Ⅶ-박2]를 사업단으로

미리 제출해야만 예비 발표 가능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Page 10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7 -

[양식Ⅶ-석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안서

1. 학생 인적 사항

이름 학번(학위과정)

전공 지도교수

2. 논문제안서

1) 논문 주제 개관

2) 논문 주제의 중요성

3) 기본 집필 방향

4) 연구 방법론

5) 각 장의 목차, 쪽수, 분량, 기본 서술 내용

6) 논문 저술 일정

7) 주요 참고 자료와 서지목록

8) 논문과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

※ 제안서의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Page 10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8 -

[양식Ⅶ-석2] ☞ 보충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1. 학생 인적 사항

이름 학번(학위과정)

전공 지도교수

2. 논문지도위원 1

가. 인적사항

이름 전공

소속 최종학위

나. 위촉 사유(학과 외부인사의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지도위원 2

가. 인적사항

이름 전공

소속 최종학위

나. 위촉 사유(학과 외부인사의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Page 10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99 -

[공고Ⅶ-2]

20○○년 ○월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20○○년 제○학기 ○반기(○월) 석사학위 청구논

문 예비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예비발표를 신청하실 분들은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본

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 자격

2015년부터 학위논문 예비발표의 내실화를 위한 <내규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번

20○○년 제○학기 ○반기(○월) 석사논문 예비발표는 시행 3개월 전인 20○○년 ○월

까지 ‘[양식Ⅶ-석1] 석사학위 청구 제안서’ 및 ‘[양식Ⅶ-석2]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

원회’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한 대학원생만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사업단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예비발표회 일자: 2월/8월 중

■ 예비발표회 장소: 추후공지

■ 제출 서류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신청서[양식Ⅶ-석3]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판정결과서[양식Ⅶ-석4]

③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양식Ⅶ-공1]

※ 사업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게시판에 업로드된 ‘대학원과정 학사관리 관련 양식’을 다운받

아 작성

■ 제출 기한: ○월 ○일(○)∼○월 ○일(○) ○○시

■ 접수 방법: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에서는 박사논문 예비발표자들에게 3만원의

복사비를 지원합니다.(자세한 사항 별도 안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10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0 -

[양식Ⅶ-석3]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신청서1. 지원자

지원자

성명 지도교수 ( 인 )

전공 학번

연락처 전화 E-mail

2. 지정토론자

성명 학위(학위수여년도) 전공 연락처

예: 박사(2013)

3. 논문 주요 내용

논문 제목

논문 주제

논문 목차

논문 개요(목차에 따른 주요 내용)

※ 논문 주요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10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1 -

[양식Ⅶ-석4]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판정결과서

1. 학생 인적 사항

이름 학번(학위과정)

전공 지도교수

2. 논문지도위원 1

이름 전공

소속 최종학위

3. 판정 결과

승인( ) 미승인( )

4. 수정 및 보완 사항

※ 수정 및 보완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필요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작성일: 년 월 일

지도위원: (인)

Page 10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2 -

[양식Ⅶ-석5]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판정결과서

1. 학생 인적 사항

이름 학번(학위과정)

전공 지도교수

2. 논문지도위원 2

이름 전공

소속 최종학위

3. 판정 결과

승인( ) 미승인( )

4. 수정 및 보완 사항

※ 수정 및 보완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필요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작성일: 년 월 일

지도위원: (인)

Page 10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3 -

[양식Ⅶ-공1]

지도교수

(서명)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으로서 학과에서 정한 논문 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서약서를 학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첫째, 저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성실하고 당당하게 ○○학위 논문을 작성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논문 대필’ 등 어떠한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저는 저의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

할 것이며, 만일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학위과정:

학 번:

성 명: (서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윤리위원회 귀중

Page 10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4 -

2. 박사과정 학사관리 및 논문제출

2.1. 논문 제출 자격 획득

-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② 2개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③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영어논

문작성법(KOR512)>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④ 연구재단 등재(후보)

지에 3편 이상의 논문 발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2015.2.25.개정) …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의 타 전공(학

과) 수업을 반드시 포함)하고, …

☞ (2017.3.2.개정) … ③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KOR512)>과 <인권과 성평등 교

육(온라인) ※ 2017년 이전 입학생은 권장 사항>을 수강하고 … ④ 연구재단 등재(후

보)지에 1~3편 이상의 … 로 수정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논문 발표 실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학생 ➭ 단독 논문 1편을 포함한 3편의 논문

외국인

학생

(BK21플러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있는 학생)➭ 단독 논문 1편을 포함한 2편의 논문

(BK21플러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없는 학생)➭ 단독 논문 또는 주저자/교신저자로

표시된 1편의 논문

2.2.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박사학위논문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 1인과 지도위원 2인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

한다.

☞ (2015.2.25.개정) … 지도위원 2인(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권장)으로 …

- 구성 시기: 박사 4학기가 종료되는 때

- 제출 서류: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안서[양식Ⅶ-박1],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양식Ⅶ-박2]

- 제출 시기: 예비발표 6개월 전까지

☞ (2015.2.25.개정) 밑줄 친 내용을 추가함

- 박사학위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 제안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위원회에 제출

한다. 논문 제안서에 들어가야 할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논문 주제의 개관, 논문 주제의 중요성 및 기본 집필 방향

• 주제를 다루기 위한 접근 시각과 연구 방법론

• 각 장의 목차, 쪽수, 분량, 기본 서술 내용

• 논문 저술 일정

• 주요 참고 자료와 서지목록

• 논문과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

2.3. 박사논문 예비발표회

Page 10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5 -

- 논문 제안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박사논문 예비발표회를 통해

논문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갖는다.

- 박사 8학기 논문 제출 유도: 지도교수와의 매학기 면담과 논문지도위원 2인과의 상의

를 거쳐 박사 7학기 말이 되면, 박사학위논문 예비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6개월 전(6월, 12월)에 박사논문 예비발표회를 한다.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신청서[양식Ⅶ-박3]

•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판정결과서[양식Ⅶ-박4]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양식Ⅶ-공1]

2.4.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박사학위논문의 엄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5인(외부

1인 이상)으로 한다.

- 시기: 대학원에서 정하는 시기

- 제출 서류: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위논문심사신청 관련 양식>, 기존에 발표한

소논문 3편의 별쇄본 혹은 사본

2.5.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강화

-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 예비발표 단계와 본 심사 진행 단계에서 연구

윤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박사 논문

예비발표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양식Ⅶ-공1]’를 제출하도록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본 위원회를 소집한 후, 연구

윤리 위반 여부와 제재 사항을 결정한다.

Page 10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6 -

[공고Ⅶ-3] ☞ (2015.2.25.개정) 추가

201○년 ○월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관련 서류 제출 안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학위논문 예비발표의 내실화를 위한 <내규 개정

안>을 2015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201○년 ○월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 후 반드시 해당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월 ○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발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출 서류: 논문 제안서[양식Ⅶ-박1] 및 논문 지도위원회[양식Ⅶ-박2]

※사업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게시판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 제출 기한: ○월 ○일(○)∼○월 ○일(○) ○시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 변경된 내규 안내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제도 개선

- 현행: 예비발표 신청 시, 논문 제안서[양식Ⅶ-석1, 박1] 및 논문 지도위원회[양식Ⅶ-

석2, 박2] 양식을 신청 관련 서류들과 동시에 제출

- 변경: 논문 예비발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논문 제안서[양식Ⅶ-석1, 박1] 및 논문 지도

위원회[양식Ⅶ-석2, 박2] 양식을 석사과정의 경우 예비발표 3개월 전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예비발표 6개월 전까지 사업단으로 반드시 제출

- 시행 시기

ㆍ석사과정=2015년 2월 예비발표부터(예시 1 참조)

ㆍ박사과정=2015년 6월 예비발표부터(예시 2 참조)

- 예시1: 2015년 2월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계획한 경우, 예비발표 3개월 전

인 2014년 11월까지 위의 두 가지 서류 [양식Ⅶ-석1] 및 [양식Ⅶ-석2]를 사업단으로

미리 제출해야만 예비 발표 가능

- 예시2: 2015년 6월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계획한 경우, 예비발표 6개월 전

인 2014년 12월까지 위의 두 가지 서류 [양식Ⅶ-박1] 및 [양식Ⅶ-박2]를 사업단으로

미리 제출해야만 예비 발표 가능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Page 11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7 -

[양식Ⅶ-박1]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안서

1. 학생 인적 사항

이름 학번(학위과정)

전공 지도교수

2. 논문제안서

1) 논문 주제 개관

2) 논문 주제의 중요성

3) 기본 집필 방향

4) 연구 방법론

5) 각 장의 목차, 쪽수, 분량, 기본 서술 내용

6) 논문 저술 일정

7) 주요 참고 자료와 서지목록

8) 논문과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

※ 제안서의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Page 11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8 -

[양식Ⅶ-박2] ☞ (2015.2.25.개정)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1. 학생 인적 사항

이름 학번(학위과정)

전공 지도교수

2. 논문지도위원 1

가. 인적사항

이름 전공

소속 최종학위

나. 위촉 사유(학과 외부인사의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지도위원 2

가. 인적사항

이름 전공

소속 최종학위

나. 위촉 사유(학과 외부인사의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Page 11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09 -

[공고Ⅶ-4]

201○년 ○월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20○○년 제○학기 ○반기(○월) 박사학위 청구논

문 예비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예비발표를 신청하실 분들은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본

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 자격

2015년부터 학위논문 예비발표의 내실화를 위한 <내규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번

20○○년 제○학기 ○반기(○월) 박사논문 예비발표는 시행 6개월 전인 20○○년 ○월

까지 ‘[양식Ⅶ-박1] 박사학위 청구 제안서’ 및 ‘[양식Ⅶ-박2]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

원회’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한 대학원생만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사업단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예비발표회 일자: ○월 말 예정(추후 공지)

■ 예비발표회 장소: 추후공지

■ 제출 서류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신청서[양식Ⅶ-박3]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판정결과서[양식Ⅶ-박4]

③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양식Ⅶ-공1]

※사업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게시판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 제출 기한: ○월 ○일(○)∼○월 ○일(○) ○시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email protected]

※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에서는 박사논문 예비발표자들에게 3만원의

복사비를 지원합니다.(자세한 사항 별도 안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11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0 -

[양식Ⅶ-박3]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신청서1. 지원자

지원자

성명 지도교수 ( 인 )

전공 학번

연락처 전화 E-mail

2. 지정토론자

성명 학위(학위수여년도) 전공 연락처

예: 박사(2013)

3. 논문 주요 내용

논문 제목

논문 주제

논문 목차

논문 개요(목차에 따른 주요 내용)

※ 논문 주요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11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1 -

[양식Ⅶ-박4] ☞ (2015.2.25.개정)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판정결과서

1. 학생 인적 사항

이름 학번(학위과정)

전공 지도교수

2. 논문지도위원 1

이름 전공

소속 최종학위

3. 판정 결과

승인( ) 미승인( )

4. 수정 및 보완 사항

※ 수정 및 보완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필요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작성일: 년 월 일

지도위원: (인)

Page 11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2 -

[양식Ⅶ-박4]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위원회 판정결과서

1. 학생 인적 사항

이름 학번(학위과정)

전공 지도교수

2. 논문지도위원 2

이름 전공

소속 최종학위

3. 판정 결과

승인( ) 미승인( )

4. 수정 및 보완 사항

※ 수정 및 보완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필요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작성일: 년 월 일

지도위원: (인)

Page 11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3 -

[양식Ⅶ-공1]

지도교수

(서명)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으로서 학과에서 정한 논문 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서약서를 학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첫째, 저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성실하고 당당하게 ○○학위 논문을 작성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논문 대필’ 등 어떠한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저는 저의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

할 것이며, 만일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학위과정:

학 번:

성 명: (서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윤리위원회 귀중

Page 11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4 -

3. 연구윤리 교육 및 관련 제도 강화

3.1. 목적

- 대학원생에게 연구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연구 활동 과정에서의 연구윤

리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와 강좌를 마련해 시행한다.

3.2. 내용 및 방법

- 석·박사 과정에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연구윤리 및 영어 논문작성법> 강좌를 개

설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정규과목으로 설치·운영한다.

- 국어국문학과장과 전임 교수 3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2016.3.14.개정) 국어국문학과의 …

- 논문 예비발표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양식Ⅶ-공1]를 제출하게 한다.

1)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강의 개설

- 상세한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포함한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강의를 개설하여

2013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4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다. 이 과목은 석사

과정(1학기 권장) 중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논문 제

출의 자격 조건으로 삼는다.

☞ (2018.3.15.개정) … 2017년 2학기부터는 매학기 개설을 하고 입학 후 1년 이내에 이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강의 일정 강의 내용 강의 방식

1주 수업 개요 및 참고문헌 소개 강의 오리엔테이션

2주 연구주제 선정 논문 작성법 세미나

3주 선행연구의 검토 논문 작성법 세미나

4주 개요 및 목차의 작성 논문 작성법 세미나

5주 자료 조사 방법론 논문 작성법 세미나

6주 본문 및 결론의 작성 논문 작성법 세미나

7주 참고문헌 목록 작성 논문 작성법 세미나

8주 국문 및 영문 초록 작성 논문 작성법 세미나

9주 연구윤리의 개념과 범위 연구윤리 세미나

10주 각 나라 혹은 분야별 연구윤리 관련 제도 연구윤리 세미나

11주 저작권법의 내용과 위반 사례 검토 연구윤리 세미나

12주 표절의 유형과 사례 검토 연구윤리 세미나

13주 중복게재의 유형과 사례 검토 연구윤리 세미나

14주 연구 논문 발표 및 강평(1) 논문 작성 실습

Page 11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5 -

2) <연구윤리 및 영어 논문작성법> 강의 개설

- 상세한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포함한 <연구윤리 및 영어 논문작성법> 강의를 개설하

여 2013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4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다. 이 과목은

박사과정(1학기 권장) 중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논문

제출의 자격 조건으로 삼는다.

☞ (2018.3.15.개정) … 2017년 2학기부터는 매학기 개설을 하고 입학 후 1년 이내에 이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Research Ethics and Academic Writing>

Schedule Topic How to Lecture

Week 1 Orientation

Week 2 How to settle a Research Topic Thesis Writing Seminar

Week 3 Preceding Reseach Analysis Thesis Writing Seminar

Week 4 Summary and Contents Thesis Writing Seminar

Week 5 How to Deal with Materials Thesis Writing Seminar

Week 6 Writ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Thesis Writing Seminar

Week 7 Order in Bibliography Thesis Writing Seminar

Week 8 Abstract in Korean and English Thesis Writing Seminar

Week 9 Concept of Research Ethics Research Ethics Seminar

Week 10 Comparative Survey of Research Ethics Research Ethics Seminar

Week 11 Copyright and its Violations Research Ethics Seminar

Week 12 Plagiarism: Case Study Research Ethics Seminar

Week 13 Self Plagiarism: Recent Cases Research Ethics Seminar

Week 14 Individual Presentation and Discussion 1

Week 15 Individual Presentation and Discussion 2

Week 16 Individual Presentation and Discussion 3

3)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 학과 안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토 과정을 거쳐 해

당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15주 연구 논문 발표 및 강평(2) 논문 작성 실습

16주 연구 논문 발표 및 강평(3) 논문 작성 실습

Page 11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6 -

4. 학부생 참여 대학원 강의 개설

4.1. 목적

- 학부생이 참여하는 대학원 수업을 개설하여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한다.

4.2. 내용 및 방법

- 대학원 자료 강독 과목이나 기초 과목에 학부생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과정을

개설한다.

- 해당 과목은 기초 성격을 띤 교과목으로 하며, 담당 교수 허락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생 수강 가능 대학원 과목을 교과 요목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한다.

- 해당 학부생이 대학원 진학 시 학부 졸업학점 초과분에 한해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도가 안착되면 타교 학부생에게도 개방하여 타교 학부생도 대학원 진학 시 학점 인

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2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1~2개 학문 분야에 한해 시행한

후,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5. 지도학생 포트폴리오 관리

5.1. 목적

-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학업‧연구‧취업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지도학생이

고급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5.2. 내용

- 지도학생 포트폴리오는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제반 경력이 입력되도록 한다.

5.3. 방법

- 고려대학교 지식기반 포털시스템>정보생활>학생포트폴리오의 항목을 활용하여 학생이 직

접 작성하며, 지도교수는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체계적인 학생 관리의 자료로 활용한다.

- 포트폴리오 자료는 1년에 2회(6월 30일, 12월 30일) 업데이트한다.

Page 12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7 -

Ⅷ. 성과급(인센티브) 지원

☞ (2016.3.14.개정) Ⅻ. 성과급(인센티브) 지원의 내용을 옮겨옴

1. 목적

-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의욕과 성과를 높이고 사업단의 발전

적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 실적과 사업단 기여도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한다.

2. 지원 시기 및 기준

2.1. 지원 시기

- 참여교수: 매년 2월

-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매 학기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2월

- 참여대학원생: 학기 말

2.2. 지원 기준

- 참여교수: 사업단 기여도

※ 사업단 기여도는 사업단 관련 위원회 활동, 소모임 지도교수 활동, 석박사 배출 실

적, 우수연구 성과 제출, 1년간의 논문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참여대학원생

• 박사과정생: BK장학금 지원 학기 이내에 게재한 논문(100%) 실적, 국제학술대회

발표 또는 연구 역량 향상 실적

☞ (2016.3.14.개정) 밑줄 친 부분을 새롭게 추가함

• 박사수료연구생: BK장학금 지원 학기 이내에 1편(100%)을 초과해 게재한 논문

실적, 국제학술대회 발표 또는 연구 역량 향상 실적

☞ (2016.3.14.개정) 밑줄 친 부분을 새롭게 추가함

- 신진연구인력: 논문 게재 실적 및 사업단 기여도

※ 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2인 이상의 공동연구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함.

3. 지원 방법

-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지급한다.

☞ (2017.3.2.개정) 아래의 밑줄 친 부분 삭제

▣ 비참여대학원생 연구 장려금 지급

- 국고 이외의 사업단 대응자금을 활용해 비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우수연

Page 12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8 -

구 성과, 논문 게재 실적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장려금을 지급함

으로써 연구 장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대학원생 상호간의 발전적 경쟁을 도모한다.

Page 12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19 -

[양식 VIII-1] ☞ (2015.2.25.개정) 추가

20○○년 참여교수 사업단 기여도 평가

평가항목

참여교수

논문 및

저서

대학원생

배출실적

대학원생

취업률

국제적

연구활동

국제적

학술활동

연구비

수주

기타

연구활동총 점

v 평가 세부 내역

1. 논문 및 저서

- 논문 1~3편

- 논문 4편 이상

- 논문 이외의 저서, 주석서, 편찬서

- 비등재 기타 학술지 논문

2. 대학원생(석ㆍ박사) 배출 실적

- 석사 배출 : ○명

- 박사 배출 : ○명

3. 대학원생 취업률

4. 국제적 연구활동

- 국제학술대회 발표 : ○건

5. 국제적 학술활동

- 국제학술대회 토론 및 좌장 : ○건

6. 연구비 수주

7. 기타 연구 활동

- 학술상 수상

- 학술 활동을 통한 사업단 매스컴 홍보

- Lab 지도교수 활동 : ○건

Page 12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0 -

Ⅸ. 외국인 학생 지원

1. 목적

- 본 사업단 소속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대학원 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2. 내용 및 방법

-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응과 학업 신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를 수렴하고 아울러 내향형 국제화의 내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한다.

2.1. 해외 한국어문학 교수 요원 적극 선발 정책

- 해외 한국어문학 연구 및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박사 과정 입학 전형에서

해외 한국어문학 교수 요원을 우선 선발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심화한다.

2.2. 유학생 특별 지도 및 버디(Buddy) 프로그램 설치

-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학업 성취도 고취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특별지도 전공관리

위원이 매 학기 초 유학생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희망 학생에 한해 버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버디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튜터 제도의 일방향 튜

터링을 지양하고 상호·공동 튜터링을 지향한다. 1:1로 버디 관계를 맺은 학생들이 2·3

개조 단위로 연계해 활동하고, 내국인 학생이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 대한 조력을 제공

하는 한편 외국인 학생은 외국어 학습 및 해당 현지 문화 안내를 책임진다.

2.3. 유학생 전용 강좌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 시행

- 유학생 전용 기초 공통 과목을 운영한다.

- 유학생의 수요가 높은 한국어 논문 작성법 강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2.4. 외국인 대학원생 학술 장려 및 생활 지원

- 외국인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제도인 월암학술상 등 연구 장려 제도를 이용하여 연구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어문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age 12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1 -

X. 연구모임 지원

1. 한국어문학 Lab

☞ (2017.3.2.개정) 한국어문학 랩 지원을 Core 사업으로 이관함

Page 12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2 -

2. 대학원 연구 소모임

2.1. 목적

-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증진의 일환으로 각종 원전독해그룹, 콜로키움, 기타 연구그룹 활

동 등을 지원한다. 연구모임의 설립 및 운영은 대학원생 자치에 맡김으로써 다양한 학

문적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되, 각 모임별로 전공 지도교수제를 실시하여 보다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2. 신청 요건

- 국어국문학과 석·박사 과정(수료)생으로 구성된 소모임

※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3. 신청 공고 및 선발 방법

- 신청 공고: 매년 2회(3월 초, 9월 초/사업단 홈페이지 게시)

- 선발 방법: 연구 목적 및 주제의 적합성, 연구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2.4. 지원 기간

- 한 학기 단위로 지원한다.

2.5. 지원 내용 및 결과 보고

1) 회의비 지원: 회의록[양식Ⅹ-산-공1]과 영수증 제출

2) 수용비 지원: 문구용품 구입, 인쇄비 등을 지원. 영수증을 제출 시 거래내역서 첨부

☞ (2018.3.15.개정) … 복사 및 제본 비용 지원 …

3) 모든 연구비 집행은 연구재단 카드(신한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2018.3.15.개정) … 연구 소모임 지도교수 법인카드 …

4) 결과 보고

- 대학원 연구소모임 결과보고서[양식Ⅹ-5]는 지원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로 사업단

에 제출한다.

- 단, 수용비와 회의비 사용에 대한 각 증빙 자료는 연구재단 카드 사용 후 2주 이내에

사업단에 제출한다.

☞ (2015.2.25.개정) … 1주 이내에 …

☞ (2018.3.15.개정) … 카드 …

Page 12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3 -

[공고Ⅹ-4]

201○년 제○학기 대학원 연구소모임 지원 신청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201○년 제○학기 대학원 연구소모임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국어국문학과 석·박사 과정(수료)생으로 구성된 소모임

※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지원 기간과 내용

- 지원 기간: 201○년 제○학기

- 지원 내용: 40만원(수용비 및 회의비)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 삭제

3. 제출 서류

- 대학원 연구소모임 지원신청서[양식Ⅹ-4] 1부

※ 소모임 지원서는 사업단 홈페이지(http://bk21kll.korea.ac.kr) [자료실-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작성

4.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년 2회(4월 초, 10월 초)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7, 1668 E-mail) [email protected]

5. 선정 결과 발표

-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월 ○일 예정)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12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4 -

[양식Ⅹ-4]

대학원 연구소모임 지원신청서

1. 지원팀

소모임명 연구분야

해당학기 20 년 학기지원현황(지원받았던

학기)

지도교수 성명 전공 연락처

대표

연구원성명 전공

연락처

E-mail

2. 구성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지도교수 세부전공 과정(학기) 연락처 참여대학원생여부

예: 석사(2학기) O, X

예: 박사(5학기)

3. 연구 계획 및 일정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일정※ 주별 단위로

세부 연구

일정을

기재하시오.

내용

일자연구 내용

예: 4월 3주

이상과 같이 대학원 연구소모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20 년 월 일

대표연구원: (인)

지도교수: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12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5 -

[메일 공지 양식 Ⅹ-3]

201○년 제○학기 대학원 연구 소모임 지원 안내

○○○ 대표연구원에게

201○년 제○학기 대학원 연구 소모임 지원에 선발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사업단에

제출한 연구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 활동에 전념해 주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소모임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원금 집행 및 관련 증빙 자료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 기간

- 한 학기 단위로 지원

2. 지원 내용

- 수용비 및 회의비

3. 지원금 집행 방법

- 모든 지원금 집행은 반드시 연구재단 카드(신한카드)를 사용해야 함.

※ 개인카드/하나SK법인카드 사용 불가.

- 연구재단 카드는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 5인과 계약교수의 명의로 발급된 것만 유효함.

☞ (2015.2.25.개정) … 운영위원 6인과 …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 모든 지원금 집행은 반드시 연구 소모임 지도교수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함.

- 수용비와 회의비는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첨부 문건[첨부Ⅹ-2]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금 집행 및 회의록 작성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4. 결과 보고

- 대학원 연구소모임 결과보고서[양식Ⅹ-5]는 소모임 지원이 종료된 후 ○월 ○일(○)까

지 사업단에 제출한다.

- 단, 수용비와 회의비 사용에 대한 각 증빙 자료는 연구재단 카드 사용 후 2주 이내에

사업단에 제출한다.

☞ (2015.2.25.개정) … 1주 이내에 …

☞ (2018.3.15.개정) … 카드 …

- 제출 장소: 한국학관 B동 201호

5. 연락처

-전화: (02) 3290-1667, 1668

-Email: [email protected]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Page 12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6 -

[첨부Ⅹ-2] ☞ (2015.2.25.개정)

지원금 집행 및 회의록 작성 시 유의 사항

‣ 회의비, 수용비 집행 시 주의사항

1. 회의비는 회의 후 식사 또는 다과(카페 등)에 한해 집행 가능합니다.

2. 한 회의당 한 건의 회의비만 집행 가능합니다(식사에 연이은 후식 집행 불가).

3. 회의비는 밤 10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주류 집행 불가합니다.

4. 회의비 지출 장소는 회의록 상의 회의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어야 하며 회의 장소는 학교

주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회의비를 집행한 후에는 1주 이내에 해당 카드 영수증과 회의록을 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비 1인당 최대 집행 가능 금액은 5만원입니다.

※ 회의비 25만원을 집행 시, 회의록에는 최소 5명의 참석자 기재 후 서명

※ 회의비 지원은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초과 금액은 지원 불

가)

☞ (2017.3.2.개정) … 3만 원입니다. ※ 회의비 15만 원을 집행 시, …

☞ (2018.3.15.개정) ‘※ 회의비 지원은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으로~’ 내용을 추가함.

7. 수용비는 인쇄 및 제본, 사무용품(소모품에 한함) 구입이 가능합니다(도서 구입 불가).

☞ (2018.3.15.개정) … 복사 및 제본 비용으로만 사용이 …

8. 사무용품 구입 시에는 해당 카드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카드

영수증에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내용 삭제

9. 인쇄 및 제본 시에는 해당 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해당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인쇄 시에는 샘플 1부, 제본 시에는 앞·뒤 표지,

목차, 판권 부분 복사하여 제출).

‣ 회의록[양식Ⅹ-산-공1] 작성 시 주의사항

1. 양식 하단의 연구책임자 날인 및 제출 일시와 양식 가장 상단의 표(과제번호 등 사업단

관련 내용이 기재된 표)는 사업단에서 일괄 처리하는 부분이니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2. 회의장소(교내 건물명, 호수까지 기재, 회의비를 집행한 해당 식당도 가능), 회의 일시 및

시간(카드 영수증 상의 날짜 및 시간과 일치해야함), 회의 주제(회의비 집행 팀을 알 수

있도록 신청 시 기재한 해당 Lab 또는 소모임명을 반드시 기재), 회의 내용(회의 내용을

항목화하여 요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Page 13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7 -

☞ (2017.3.2.개정) 밑줄 친 ‘Lab 또는’ 삭제

☞ (2018.3.15.개정) … 회의장소(교내 건물명, 호수까지 기재) … 로 수정

3. 회의 참석자란에는 성명과 소속(구체적으로 기재, 타 기관 소속의 경우 기관명도 기재)을

적은 후 서명 혹은 날인해 주십시오.

※ 각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란을 삭제하고 기재.

4. 회의비 집행 시 카드 영수증에 식사 인원 내역이 있다면 기재된 내역과 회의록 상의 인

원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 카드 영수증 내역에 5인분 기재 시, 회의록에는 최소 5명의 인원 기재 후 서명

Page 13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8 -

[양식Ⅹ-산-공1]

회 의 록

회의장소 ※예) 서관B110호 회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회의주제 ※ 예) ○○○연구사 정리 모임/○○○ 관련 연구 논의

회의록

(회의내용)

※ 내용을 항목화하여 요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회의자료 파일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참석자 영수증 첨부란

직급 성명 소속 서명

※ 붙이지 말고 따로 제출해 주세요.

전임교원홍길동

국어국문

학과

연구교원

Post-Doc

박사과정

생이하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최 호 철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본교과제번호 T130044○ 연구책임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최호철

과제명 BK21PLUS사업 ○차년도 한국어문학사업단

당해년도 연구기간 20○○.○○.○○ ~ 20○○.○○.○○

지원기관 교육부

Page 13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29 -

[양식Ⅹ-5]

대학원 연구소모임 결과보고서

1. 지원팀

소모임명 연구분야

해당학기 20 년 학기

지도교수 성명 전공 연락처

대표

연구원성명 전공

연락처

E-mail

2. 구성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지도교수 세부전공 과정(학기) 연락처참여대학원생

여부

예: 석사(2학기) O, X

예: 박사(5학기)

3. 연구 진행 일정

월 주 일정

1주

2주

3주

4주

4. 연구 성과

연구 결과

연구 의의

※ 발제문, 연구 및 강독 자료 등과 같은 결과물 증빙 자료는 한글문서 파일의 형태를 통해

사업단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연구소모임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20 년 월 일

대표연구원: (인)

지도교수: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13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0 -

Ⅺ. 합동연구실 운영

1. 신청 자격

-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생으로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2. 인원 및 기간

- 선발된 연구원 수는 총 8명 내외로 한다.

- 입실 기간은 한 학기(6개월)를 원칙으로 한다.

- 1인 최대 사용 기간은 최초 입실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 (2016.3.14.개정) 밑줄 친 내용을 추가함

3. 제출서류

- 합동연구실 사용신청서[양식Ⅺ-1] 1부

※ 지도교수 확인은 반드시 서명을 받을 것(부득이한 경우 날인 가능)

☞ (2015.2.25.개정) 밑줄 친 내용을 삭제함

- 연구실적 목록[양식Ⅺ-2] 1부

※ 기존 사용자의 경우만 제출

- 연구계획서[양식Ⅺ-3] 1부

4. 신청 공고 및 선발 방법

- 신청 공고: 매년 2회(3월 초, 9월 초/사업단 홈페이지 게시)

※ 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 공고를 통해 인원을 선발한다.

- 연구 계획서의 구체성 및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5. 준수 사항

- 입실 연구원은 주 24시간 이상 연구실 내에서 연구 활동을 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장기 부재 시에는 퇴실 조치한다.

- 선발된 연구원 이외의 학생이 합동연구실을 사용할 경우, 즉각 퇴실 처리하며 자리를

제공한 선발자도 함께 퇴실한다.

Page 13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1 -

[공고Ⅺ-1]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합동연구실 사용 신청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201○년 제○학기 합동연구실 사용 신청자를 모집

합니다. 합동연구실의 위치는 한국학관 B동 308호와 309호이며 각 4명이 함께 사용하는

연구실입니다. 대학원생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생 중 201○년 ○월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

2) 201○년 제○학기 참여대학원생

※ 기존 사용자의 경우 재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이용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1인 최대 사용 기간은 최초 입실일로부터 2년까지로 함)

☞ (2016.3.14.개정) 밑줄 친 내용을 추가함

3. 제출 서류

가. 합동연구실 사용신청서[양식Ⅺ-1] 1부

나. 연구실적 목록[양식Ⅺ-2] 1부

※ 기존 사용자의 경우만 제출

다. 연구계획서[양식Ⅺ-3] 1부

4.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1호

- 연 락 처: Tel) 02-3290-1667 E-mail) [email protected]

5.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Page 13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2 -

[양식Ⅺ-1]

201○년 제○학기 합동연구실 사용신청서

성명 학번

세부전공 학기 수 학기

지원 구분 신규( ) 재신청( )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기존

사용 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재신청인 경우에만 기재

박사학위논문

예비발표일

20 년 월 일

※해당자만 기재

이상과 같이 합동연구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선정될 경우 BK21 플러스 한국

어문학사업단의 합동연구실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청 일: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장 귀하

Page 13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3 -

[양식Ⅺ-2]

연구실적 목록

※ 합동연구실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기재(해당자만 기재)

※ 모든 연구실적 목록을 아래의 항목별 순서대로 분류해 작성하십시오.

A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B 저서, 역서, 교재 등의 저술

C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D 기타 학술지 게재 논문

E 국내 학술대회 발표 논문

F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로 승인된 논문(초록)

G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 비고란에는 등재, 등재후보, 공동연구(주저자 및 공동저자 여부, 인원수 포함) 등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연번 논문명발표기관

또는 학술지명발표년월 항목 비고

Page 13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4 -

[양식Ⅺ-3]

연구계획서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구체적으로)

3.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5. 참고문헌

6. 연구기간 및 일정

※ 연구계획의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Page 13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5 -

부 칙

1. (시행일)본 지침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본 개정 지침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Ⅱ.1. 구성 조직도’에서 기존 구성도에 ‘연구윤리위원회’와 ‘외국인유학생 특별지도 전공관리위원

회’를 추가함.

2) ‘Ⅲ. 신진연구인력 채용’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1.채용 원칙과 기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최근 5년

이내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를 ‘5편(500%)’로, ‘2인 공동연구 70% 인정’을 ‘2인 이상의 공

동연구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함’으로 각각 변경함. ②‘2. 계약 기간과

급여’에서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을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으로 변경함. ③‘5.

전형방법’에서 ‘매년 2회(1월 초, 7월 초/사업단 홈페이지 및 학교 포털 사이트 게시)’를 ‘매년 1회

(1월 초/사업단 홈페이지 및 학교 포털 사이트 게시)’로 변경함. ④[양식Ⅲ-1]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로 인해 신진연구인

력 지원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지도교수 기재란으로 변경함. ⑤최근 5년간 연구 업적 목

록[양식Ⅲ-2]에 기재해야하는 연구실적 목록 분류 중 ‘국내/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삭제함.

3) ‘IV. 행정직원 선발’ 행정직원 모집 공고[공고Ⅳ-1]에서 ‘본 사업단 참여 인력(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소속) 지원 불가’를 추가함.

4) ‘V. 참여대학원생 선발’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1.4. 제출 서류’에서 학적부 1부에

‘(※해당 학기 등록금을 분할 납부했을 경우, 등록확인서 1부 추가 제출)’ 내용을 추가함. ②‘1.5.

참여대학원생 선발 공고 및 방법’의 선발시기를 3월초, 9월초에서 석사과정생은 ‘매년 2월, 8월

초’로, 박사과정/수료연구생은 ‘매년 3월, 9월 초’로 변경함. ③‘2.참여대학원생 지원 분야 및 규정’

에서 연구실적 인정에 대해 ‘2인 이상의 공동연구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

거함’이란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장기 해외연수생, 단기 해외연수생,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발

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④석사과정생 별도 선발에 따른 석사과정생 선발 공

고[공고Ⅴ-1]을 추가함. ⑤[양식Ⅴ-2]연구 업적 목록에서 비고란에 작성할 내용으로 ‘등재, 등재

후보, 공동연구(인원수 포함)’를 ‘등재, 등재후보, 공동연구(주저자 및 공동저자 여부, 인원수 포함)’

으로 내용 일부를 추가함. ⑥개인정보보호법 시행(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

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Ⅴ-4]의 내용을 새롭게 변경함. ⑦[메일 공지 양식Ⅴ-3]BK장학생 사

업단 설명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안내의 내용을 보충함. ⑧BK장학생 연구 중간보고서 및 연

구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공고 Ⅴ-4] 공고를 추가함.

5) ‘Ⅵ. 장단기 해외연수’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장단기 해외연수생 보고서 제출 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함. ②단기해외연수 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문 게

재 의무 사항을 명시함. ‘참여기간(1학기) 동안 단기 해외연수(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2회 이

상 받았을 경우, 해당 학기를 포함한 1년 이내에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100%)을 반

드시 게재해야 한다[참여기간(1학기) 동안 1회 지원 시 1년 이내 논문 게재는 권장 사항이며, 3회

를 초과했을 경우, 1‧2회 지원에 준하여 합산해 적용한다]’ ③개인정보보호법 시행(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장단기 해외연수 신청서[양식Ⅵ-산-1,2] 상의 여권번호 기재란

을 삭제함. ④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신청서[양식Ⅵ-10]에서 현재까지의 논문 게재 실적란을 삭

제함.

6) ‘VII. 대학원 과정 학사관리’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석·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의 타 전공(학과) 수업 이수’를 포함시킴. ②논문지도위원 2인의 자격을 석

사과정 지도위원은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에서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을 권장’으로 변경하고, 박사

과정 지도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권장’을 명시함. ③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서류 제출 시기

Page 13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6 -

(석사과정은 예비발표 3개월 전까지, 박사과정은 예비발표 6개월 전까지)를 추가함. ④석·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제출 서류 시기 변경에 따른 공고[공고Ⅶ-1], [공고Ⅶ-3]를 추가함. ⑤석·박

사과정 논문지도위원회 양식[양식Ⅶ-석2], [양식Ⅶ-박2]에 논문 지도위원 최종학위 기재란을 추

가함.

7) ‘VIII. 외국어 교육 지원’의 ‘외국어강좌 수강 지원자 선발 공고[공고Ⅷ-1]’에서 선발 방법, 지원

대상 강좌,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명시함.

8) ‘X. 연구모임 지원’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랩(Lab), 대학원 연구 소모임의 지원금 집

행 후 증빙 자료 제출 기한을 ‘2주 이내’에서 ‘1주 이내’로 변경함. ②지원금 집행 및 회의록 작성

시 유의 사항[첨부Ⅹ-2]의 주의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

9) ‘XI. 합동연구실 운영’에서 합동연구실 사용 신청 공고[공고Ⅺ-1] 상의 ‘지도교수 확인은 반드시

서명을 받을 것’ 문구를 삭제함.

10) ‘XII. 성과급(인센티브) 지원’에서 참여교수 사업단 기여도 평가[양식 XII-1] 양식을 추가함.

3. (시행일)본 개정 지침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Ⅱ. 한국어문학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4.평가위원회’에서 평

가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8월 중에서 ‘2월 중’으로 변경함. ②‘5.연구윤리위원회’ 항목과 위촉장 양

식[양식Ⅱ-3]을 각각 추가함(‘VII.3. 연구윤리 교육 및 관련 제도 강화’의 내용과 양식을 위치 변

경함). ③‘6.외국인 유학생 특별지도 전공관리위원회’ 항목과 위촉장 양식[양식Ⅱ-4]을 추가함.

2) ‘V. 참여대학원생 선발’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1.참여대학원생 신청 및 선발’에서

신청 자격에 대해 ‘BK21 2단계사업에서 논문 제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학생’을 ‘BK21 2단

계 및 플러스 사업에서…’로 수정함. 또한 선발 공고에도 ‘201○년 제○학기까지 BK장학생으로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이란 자격 조건을 명시함. ②‘2.참여대학원생 지원 분야 및 규정’에

서 연구실적 인정에 대해 ‘2인 이상의 공동연구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

함’을 ‘연구실적 인정 기준은 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함’으로 수정한 뒤 다음과 같이 구체적 기준

을 명시함. ‘1인 단독연구 100%, 2인 공동연구 50%, 3인 공동연구 - 주저자가 1명일 때: 주저자

50%, 기타저자 25%; 주저자가 2명일 때: 주저자 40%, 기타저자 20%; 주저자가 3명일 때: 주저

자 33.3%’ ③선발공고 시기를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의 경우 매년 3월, 9월 초에서 ‘매년 3월, 9

월 중’으로 변경함. ④참여대학원생 선발 공고[공고Ⅴ-1], [공고Ⅴ-2] 제출 서류 항목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명시함. ‘※사업 신청서 내 ‘기타 장학금, 취업 내역, 타과제 참여 내역’ 항목에

수혜 시기, 금액, 비율(50%, 70% 등)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금액과 비율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했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음.’ ⑤[양식Ⅴ-2], [양식Ⅺ-2]

연구 업적 목록에 기재할 사항으로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을 추가함.

3) ‘VII.3. 연구윤리 교육 및 관련 제도 강화’에 나오는 연구윤리위원 구성 조건을 국어국문학과장과

전임 교수 3인에서 ‘국어국문학과의 전임 교수 3인’으로 변경함.

4) ‘VIII. 외국어 교육 지원’ 항목을 삭제함. ‘Ⅻ. 성과급(인센티브) 지원’을 VIII장으로 옮김. ‘박사과

정생’, ‘박사수료연구생’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연구 역량 향상 실적’을 추가함.

5) ‘XI. 합동연구실 운영’에서 사용 기한에 대해 최초 입실일로부터 2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

가함.

4. (시행일)본 개정 지침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Ⅱ. 한국어문학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의 ‘7. 사업 분야별 업무’에서 ‘한국어문학 LAB실 운영’을

삭제함.

2) ‘Ⅲ. 신진연구인력 채용’의 ‘1. 채용 원칙과 기준’에서 ‘한국어문학 및 한국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

Page 14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7 -

소지자’를 ‘한국어문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함.

3) ‘IV. 행정직원 선발’의 ‘4. 계약조건’에서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연장가능)’ 앞에 ‘계약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을 추가하여 실제 임용 기간을 명시함.

4) ‘V. 참여대학원생 선발’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 ‘1.4. 제출 서류’에서 ‘참여대학원생 확약서’를 추가함. ② ‘1.5. 참여대학원생 선발 공고 및 방

법’의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의 경우 ‘매년 3월, 9월 초’를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매년 2월,

8월 초’로 변경함. ③ ‘2. 참여대학원생 지원 분야 및 규정’의 BK장학생 선발 방법에서 BK장

학금을 제외한 기타 장학금의 총 수혜 금액이 한 학기 등록금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한 규정을 ‘75%미만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으로 변경함. ④ ‘2. 참여대학원생 지원 분야

및 규정’의 BK장학생 지원 내용에서 ‘성과급 지급’ 내용을 2.5번으로 옮김. ⑤ ‘2.3 단기 해외

연수생’ 준수 사항에서 참여기간 동안 단기 해외연수 지원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 대한 논

문 게재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함. ‘한 학기에 2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1

편 게재(100%), 한 학기에 3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2편 게재(200%), 한 학기에 4회 지원

을 받은 경우 논문 3편 게재(300%)’ ⑥ [공고Ⅴ-2] BK장학금 지원에서 BK장학금을 제외한

기타 장학금의 총 수혜 금액이 한 학기 등록금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한 규정을

‘75%미만인 경우에만 수혜 가능’으로, 5. 서류 접수기간을 4월 초, 10월 초에서 ‘2월 초, 3월

초’로 변경함. BK장학생 나. 지원 내용 중 성과급 지급 관련 내용을 8번으로 옮김. ⑦ [양식Ⅴ

-1]에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검토 항목(기타장학금 비율 75% 초과, 강의 시수 주당 6시간 초

과, 150만원을 초과하는 프로젝트 인건비 성 경비 수령, BK 장학금 수혜대비 논문실적 충족)

을 추가함. 또 ‘취업 내역의 경우 강의 시수와 강의료(시간 당)를 기재’, ‘금액과 비율을 기재하

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음.’ 내용을 추가하

였고, 이후 아래 구체적 설명 부분에서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수혜 시기 및 금액 포함’을

‘수혜 시기 및 금액과 비율을 반드시 포함’으로 변경하고, ‘취업 관련 내용’에 ‘강의 시수와 강

의료(시간 당)’을 추가함. ⑧ BK21플러스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양식Ⅴ-9] 참여

대학원생 확약서를 추가함.

5) ‘VII. 대학원 과정 학사관리’ ‘1.1. 논문 제출 자격 획득’에서 ‘③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를 ‘③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과 ④ <인권과 성평등 교육(온라인) ※ 2017년 이전 입학생은 권장 사항>

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로 변경함. ‘VII.2. 박사과정 학사관리 및 논문제출’에서 ‘연구

재단 등재(후보)지에 3편 이상의 논문 발표 실적이 있어야 한다’를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1~3편 이상의 논문 발표 실적이 있어야 한다’로 변경하고 논문 발표 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한국인 학생: 단독 논문 1편을 포함한 3편의 논문, 외국인 학생 중 BK21플

러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있는 학생: 단독 논문 1편을 포함한 2편의 논문, 외국인 학

생 중 BK21플러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없는 학생: 단독 논문 또는 주저자/교신저자로

표시된 1편의 논문’

6) ‘VIII. 성과급(인센티브) 지원’에서 ‘▣ 비참여대학원생 연구 장려금 지급 - 국고 이외의 사업단

대응자금을 활용해 비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우수연구 성과, 논문 게재 실적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 장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대학원생 상호간의 발전적 경쟁을 도모한다.’는 본 사업의 운영지침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7) ‘X. 연구모임 지원’에서 한국어문학 랩(Lab)을 CORE 사업으로 이관한다는 점을 명시함.

8) [첨부Ⅹ-2] ‘지원금 집행 및 회의록 작성 시 유의 사항’에서 ‘6. 회의비 1인당 최대 집행 가능

금액은 5만원입니다. ※ 회의비 25만원 집행 시, 회의록에는 최소 5명의 참석자 기재 후 서명’을

Page 14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8 -

‘6. 회의비 1인당 최대 집행 가능 금액은 3만 원입니다. ※ 회의비 15만 원 집행 시, 회의록에는

최소 5명의 참석자 기재 후 서명’으로 변경함.

5. (시행일)본 개정 지침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Ⅱ. 한국어문학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 ‘1. 구성 조직도’에서

‘총괄 연구교수’ 항목을 삭제함. ② ‘4.2. 평가위원회 구성 및 내용’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 중 ‘1회에 한하여’라는 규정을 삭제함. ③ ‘7.

사업 분야별 업무’에서 ‘교육부문’의 ‘합동연구실 운영’ 업무를 ‘연구부문’으로 이관하고, ‘연구부문’

에 ‘합동연구실 운영, 사업단 참여 인력 연구실적 관리’ 업무를 추가함. ④ ‘9. 사업단 참여교수 준

수 사항’ 항목을 추가함.

2) ‘Ⅲ. 신진연구인력 채용’의 ‘2. 계약 기간과 급여’에서 신진연구인력의 급여를 계약교수와 박사후

과정생 구분 없이 월 25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함.

3) ‘V. 참여대학원생 선발’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 ‘1.4. 제출 서류’에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여부 확인서’를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 발급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 4대 보험 관련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단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입 조치한다. ※ 매 사업년

도 종료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② ‘1.6. 참여대학원생 선

발자 준수 사항’에서 석사과정생의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과 박사과정생의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KOR512)> 과목 수강에 대해 ‘개설학기: 매학기 개설’, ‘입학 후 1년 이내에 수강해

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석·박사 과정 공통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2.과목명: <인권과

성평등 교육> - 2017. 03. 01자로 개정된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 학위청

구논문 제출이 가능(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 블랙보드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코스를 자가 등록한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 - 2018. 03. 01 이후 사업 참여 인력은 대학원생 인

권 침해 예방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강하고 수료증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8월, 2월 중 제출)

※ 수강방법: 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 이용,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

여 본 사업단에 제출. ③ ‘2.1. BK장학생’에서 지원 내용의 BK장학생 지원 금액을 ‘석사과정생

월 60만 원 이상, 박사과정생/수료연구생 월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준수 사항의 박사수

료연구생 연구실적 인정 기준을 ‘연구재단 지침에 의거’한 내용을 삭제하고, ‘연구재단에서 발간

한 2018년도 성과점검 보고서의 저널 논문 환산 편수에 대한 예시 표’를 추가함. ④ [공고Ⅴ-1]

과 [공고Ⅴ-2]의 ‘2. 제출 서류, 4. 참여대학원생 선발자 준수 사항, 7. 지원대학원생 선발 방법

및 준수 사항’에서도 위 ①, ②, ③의 내용을 동일하게 변경하고, 추가함.

4) ‘Ⅵ. 장단기 해외연수’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 ‘2. 단기 해외연수생 선발’을 ‘2. 단기

해외연수생-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선발’로 변경함. ② ‘2.2. 지원 자격 및 선발 과정’의 지원 내용

에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 항공료 산정은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정 및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

로 한다. ③ [공고Ⅵ-2]와 [공고Ⅵ-3]의 ‘4. 지원 내용’에서도 위 ②의 내용을 동일하게 추가함.

5) ‘VII. 대학원 과정 학사관리 3. 연구윤리 교육 및 관련 제도 강화’에서 ‘연구윤리 관련 과목 수

강’ 규정에 대해 ‘2017년 2학기부터는 매학기 개설을 하고 입학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

6) ‘VIII. 성과급(인센티브) 지원’에서 ‘2.1. 지원 시기’를 ‘참여교수: 매년 2월, 참여대학원생 및 신

진연구인력: 매 학기’에서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2월, 참여대학원생: 학기 말’로 변경함.

7) ‘X. 연구모임 지원’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 ‘2. 대학원 연구 소모임’에서 수용비 지원

Page 142: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39 -

을 ‘문구용품 구입, 인쇄비 등 지원’에서 ‘복사 및 제본 비용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금 집행 카

드를 ‘연구재단 카드(신한카드)’에서 ‘연구 소모임 지도교수 법인카드’로 변경함. ② [공고Ⅹ-4]의

지원 내용에서 ‘40만 원’으로 명시된 비용 관련 기술을 삭제함. ③ [첨부Ⅹ-2]의 ‘회의비, 수용비

집행 시 주의사항’에서 ‘※ 회의비 지원은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초과 금

액은 지원 불가)’의 내용을 추가하고, ‘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그에 따른

‘거래명세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또, ‘회의록 작성시 주의사항’에서 ‘회의장소로 회의비

를 집행한 해당 식당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삭제함.

6. (시행일)본 개정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Ⅱ. 한국어문학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 ‘1. 구성 조직도’에서

‘행정’ 항목을 ‘기획·사무’ 항목으로 변경함. ②‘4.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내부 2인

과 외부 2인’에서 ‘외부 2인이상 총 4인 이내’로 변경함.

2) ‘Ⅲ. 신진연구인력 채용’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정·보완함. ① [공고Ⅲ-1]의 6.초빙일정에서 다음

의 내용을 추가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위의 ‘5.제출 서류’ 목록 중 ‘나’, ‘라’,

‘바’에 해당되는 서류는 지원자의 반환 요청 시 반환 받을 수 있음.

3) ‘Ⅴ. 참여대학원생 선발’에서 다음의 사항을 보완함. ① BK21플러스사업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양식Ⅴ-10] 참여대학원생 전일제 의무 서약서를 추가함. ② [공고Ⅴ-1]와 [공고Ⅴ-2]의 ‘2.

제출서류’에서도 위 ①의 내용을 동일하게 추가함.

Page 143: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40 -

▪ 찾아보기

강의경력증명서 20, 29, 36, 4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9, 36, 40, 138

계약교수 12, 14, 21, 22, 125, 138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33, 34, 44, 98,

99, 135

국제학술논문 90~92

국제학술대회 3, 4, 9, 28, 32~35, 38,

39, 41~44, 47, 50, 54, 74~76, 82,

86~91, 117, 119, 133, 135, 137, 138

국제화 1, 3, 120

논문심사위원회 95, 105

논문지도위원회 94, 104

단기 해외연수 9, 32~35, 38, 39, 42~44,

62, 74~82, 84, 85

랩(Lab) 121, 136, 137

박사과정생 28~31, 33, 39, 41, 42, 44,

52, 55, 56, 59, 117, 128, 136~138

박사후과정생 12, 14, 21, 22, 138

버디 프로그램 4, 120

비참여대학원생 89, 117

4대보험 12, 14, 28, 29, 36, 39, 40, 49,

135

사사표기 32, 63

3대보험 28, 29, 35, 36, 39, 40

석사과정생 28~31, 35, 37, 38, 52, 55,

59, 135, 138

성과급(인센티브) 31, 34, 44, 117,

136~138

수료연구생 28~32, 34, 35, 39, 41, 42,

44, 52, 56, 59, 117, 135, 136~138

시간강의 허가서 12, 15, 20, 21, 28, 35,

39, 51

신진연구인력 2, 3, 12~16, 19~22, 117,

135, 136, 138

연구 결과보고서 56, 58, 135

연구 소모임 9, 122, 125, 136

연구 중간보고서 56, 57, 135

연구년 9~11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30, 37, 94, 114,

137, 138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 30, 41, 104,

138

연구윤리위원회 2, 4, 7, 95, 103, 105,

113~115, 135, 136

영어 번역 90~92

예비발표 4, 94~96, 99, 100, 104~106,

109, 110, 114, 132, 136

외국인 2, 4, 8, 87, 89, 104, 120,

135~137

운영위원회 2~5, 30, 31, 33, 34, 37,

38, 41~44, 63, 75, 90, 117, 118, 122,

130, 137

월암학술상 120

유학생 2, 4, 8, 120, 135, 136

인권과 성평등 교육 30, 31, 37, 94, 104,

137, 138

장기 해외연수 33, 35, 39, 43, 62, 63,

65~72, 135, 63~70

Page 144: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141 -

장단기 해외연수 9, 33, 34, 38, 43, 44,

62

장학금 28, 29, 31, 33~36, 39, 40, 42,

44, 45, 48~50, 52, 54, 56, 62, 65,

117, 136~138

장학생 31, 32, 34, 37, 38, 40, 42~44,

52, 53~59, 135~138

전공관리위원회 2, 4, 135, 136

전일제 28, 29, 35, 36, 39, 40

조직도 2, 135, 138

주 6시간 12, 15, 28, 35, 39, 40

준참여대학원생 28, 35, 39

지원대학원생 34, 37, 38, 42, 44, 138

참여교수 3, 9~11, 28, 35, 39, 55, 117,

119, 136, 138

참여대학원생 3, 9, 28~32, 34, 35,

37~39, 41, 42, 44, 46, 49~51,

53~55, 60, 62, 65, 68, 74, 76, 79,

82, 89~91, 103, 117, 122~124, 126,

129, 131, 135~139

참여대학원생 확약서 29, 37, 41, 60,

137

참여대학원생 전일제 의무 서약서 29, 37,

41, 61, 139

초청강연 9, 92

콜로키움 122

타과제 12, 15, 20, 22, 35, 39, 43, 50

트리컨티넨탈 64

튜터링 120

평가위원회 3, 6, 136, 138

포트폴리오 116

학부생 116

학사관리 9, 94, 99, 104, 135, 137, 138

학위 논문 4, 95, 103, 105, 113, 136

합동연구실 9, 32, 130~133, 136, 138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33, 43, 74~76,

82

행정직원 3, 23~25, 135, 137

Page 145: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I -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 내규

1. 사업단 구성에 따른 업무 분장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 지침의 세부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사업단 운영 지침 세부항목

총괄

Ⅰ. 한국어문학 사업단의 목표

Ⅱ. 한국어문학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Ⅷ. 성과급(인센티브) 지원

Ⅳ. 행정직원 선발

교육

Ⅶ. 대학원 과정 학사관리

Ⅸ. 외국인 학생 지원

V. 참여대학원생 선발

국제 Ⅵ. 장단기 해외연수 및 국제학술협력

연구

Ⅹ. 연구모임 지원

Ⅲ. 신진연구인력 채용

Ⅺ. 합동연구실 운영

☞ (2018.3.15.개정) 위의 밑줄 친 부분과 표를 삭제하고, 아래의 표로 변경함

사업단 세부 업무 분장

교육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작성

운영지침서 작성

사업단 설명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 준비 및 진행

참여대학원생 학사관리

취업 및 진로 특강

글쓰기 전문가 과정

연구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성과점검 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 입력

사업단 참여 인력 연구실적 관리

성과급 관련

대학원 연구 소모임 관리

4개 대학 학술대회

트리컨티넨탈 특집 연속기획 특강

합동연구실 관리

국제

장단기 해외연수 운영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해외석학초청강연 개최

행정

사업단 회계 업무

문서수발 및 정리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채용 공고

Page 146: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II -

☞ (2019.3.01.개정) 위의 표를 삭제하고, 아래의 표로 변경함

사업단 세부 업무 분장

기획/

사무

기획

사업단 운영지침서 작성

사업단 설명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 준비·진행

자체평가 보고회 준비·진행

운영위원회 준비 및 회의 안건 작성

행정직원 선발

사무

사업단 회계 업무

성과급 관련 보고서 작성

플러스 사업단 공문 접수 및 전파

사업단 행정 서류 관리 및 정리

사업단 홈페이지 및 공용메일 관리

사업단 행사와 관련된 각종 보조 업무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채용 공고

교육

참여대학원생 학사관리

석·박사 학위논문 예비발표

취업 및 진로 특강

글쓰기 전문가 과정

연구

NTIS 자료 조사 및 탑재

사업단 참여 인력 연구실적 관리

대학원 연구 소모임 관리

대학원생 학술포럼 기획 및 운영

4개 대학 학술대회

트리컨티넨탈 특집 연속기획 특강

합동연구실 관리

국제

장단기 해외연수 운영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해외석학초청강연 개최

2.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2.1.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규모

매 학기 준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후, 해당 학기 지원대학원생

선발 예상 인원-연구 장학금, 장단기연수, 국제학술대회 참여 등-의 10/7에 해당하는 인

원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한다.

Page 147: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III -

2.2.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1) 석사과정생

(1) 학점, 연구 및 발표 실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2) 사업단 주최의 학술 행사 참석률은 선발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박사과정생

(1) 박사 1학기~5학기: 학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저술 실적 등을 총점으로 환산하

여 총점 상위자를 선발한다.

(2) 박사 6학기~8학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저술 실적 등을 총점으로 환산하여 총

점 상위자를 선발한다.

(3) 사업단 주최의 학술 행사 참석률은 선발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3) 선발 기준에 대한 보완 사항

(1) 장학금 수혜에 대한 실적 미제출 등으로 인해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이 1명도 선발되

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교수의 추천을 통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2) 각 참여교수의 참여대학원생 지원자 중 선발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교수의

추천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3) 상대적으로 연구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는 박사과정 1, 2학기 학생의 경우, 지도교

수의 추천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으로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단, 참여대학원생

의 모수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대학원생 추가는 위의 (2)와 같은 경우

에만 가능하다.

2.3. BK장학생 선발

1) 참여대학원생 선발 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교수별 BK장학생의 인원수를 확정하여

각 참여교수에게 전달한다.

2) 참여교수는 확정된 BK장학생의 인원수에 따라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지도학생 중에서 장학생으로 추천할 학생의 명단을 작성해 사업단으로 회신한다.

3) 각 참여교수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기 BK장학생을 선발한다.

4) 기타 관련 사항

(1) 2단계 BK장학금 수혜에 대한 실적 미제출의 경우, 2014년도 제2학기 참여대학원

생 선발 과정까지만 적용한다.

(2) 현재 적용하고 있는 BK장학생 중 박사수료생의 실적 제출 기한(해당 학기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인 매년 2월 말과 8월 말)의 적용은 2015년 BK 중간평가까지만 적용

하고, 이후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를 포함한 1년 이내에 실적을 제출하는 것으

로 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BK장학생 중 박사수료생은 해당 학기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매년 2월 말과 8월 말)

까지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100%)을 게재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해당 학술지, 별쇄본을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2.4. 장기 해외연수생 선발

Page 148: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IV -

1) 참여대학원생 선발자 중 신청희망내역이 장기해외연수인 학생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고려한다.

2) 지원자의 객관적 평가 결과가 유사할 경우 세부 전공을 안배한다.

3) 장기 해외연수의 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신분이 유지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4) 규정에서 제시한 평가 도구 이외의 외국어 시험의 인정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하되, 그 결과는 차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규에 포함해야 한다.

2.5. 단기 해외연수생 선발

1) 지원자의 객관적 평가 결과가 유사할 경우 세부 전공을 안배한다.

2)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자 선정 시 세부 전공을 안배한다.

3) 국제학술대회의 단순 참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지원하지 않는다.

4) 참여기간(1학기) 동안 단기 해외연수(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해당 학기를 포함한 1년 이내에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100%)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참여기간(1학기) 동안 1회 지원 시 1년 이내 논문 게재는 권장 사항이

며, 3회를 초과했을 경우, 1ㆍ2회 지원에 준하여 합산해 적용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 다음과 같이 논문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 한 학기에 2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1편 게재(100%)

• 한 학기에 3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2편 게재(200%)

• 한 학기에 4회 지원을 받은 경우 논문 3편 게재(300%)

3. 연구윤리 과목의 개설 및 운영

3.1. 석사과정: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

1) 매년 제1학기에 과목을 개설하며, 1학점으로 운영한다.

☞ (2018.3.15.개정) … 매학기 개설하며 …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과 같이 학위논문 제출 자격 조건의 일환으로 운영한다.

3) 위 운영 방침은 2015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2. 박사과정: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2)>

1) 매년 제2학기에 과목을 개설하며, 1학점으로 운영한다.

☞ (2018.3.15.개정) … 매학기 개설하며 …

2)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술지(등재후보 이상) 논문 게재 3편 이상과 같이 학위논문

제출 자격 조건의 일환으로 운영한다.

3) 위 운영 방침은 2015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참여대학원생 선발 시 해당 과목의 수강을 완료한 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5) 위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수료한 자가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해당 과목을

Page 149: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V -

수강한 후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참여

4.1. 참여교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문과대 지원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BK지원으로 참여한다.

4.2. 지도교수 자격으로 참여대학원생 인솔 시, 지도학생이 반드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

표를 해야 한다.

5.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의 기준

5.1. 본 사업단에서 여타의 기관과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

술대회의 성격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한다.

1) 한국어문학을 포괄하는 경우

2) 한국어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3)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5.2.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 개최를 하지

않되,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5.3. 학회의 성격이 국제적일 경우에는 공동 개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6. 연구재단 카드(신한카드)의 사용

6.1. 연구재단 카드는 사업단 운영위원과 계약교수 등 6인이 발급 받아 사용한다.

☞ (2016.3.14.개정) … 8인 …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 삭제

6.2. 소모임의 회의 및 회의비 지출 장소는 학교 주변을 원칙으로 한다.

7. 신진연구인력 채용

7.1. 신진연구인력의 신규 선발 시 기존의 세부 전공별 안배를 고려해 선발한다.

7.2. 본 사업단의 박사후과정생 1인을 한국사학 사업단의 인력과 교체해 채용한다.

☞ (2018.3.15.개정) 밑줄 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각각 2/3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각각 3명 미만이거나,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Page 150: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VI -

8. 합동연구실 사용자 선발

8.1. 합동연구실 사용자 선발 시 다음과 같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박사논문 예비발표를 완료한 자

2) 박사학위논문 작성 전학기인 자

8.2. 합동연구실 사용 재신청자 선발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1) 기존 사용기간 동안의 연구업적

2) 의무 출석일* 기준에 미달한 자는 다음 선발 시 배제한다.

* 의무 출석일: 주당 3일 이상/한 달 12회 이상/한 학기(6개월) 72회 이상

9.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9.1. 사업단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소정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1) 운영위원(외국인 유학생 특별지도 전공관리위원) 및 연구윤리위원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2) 운영위원과 연구윤리위원에 대해 10:1의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9.2. 참여교수의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한다.

9.3. 성과급 지급 방식

1) 국고 및 대응자금 예산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2) 사업단 기여도 평가 시 총점의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평가 세부 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실적 점수를 합산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한다.

3) 국고 및 대응자금 예산을 활용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 (2018.3.15.개정) … 국고 …

부 칙

1. (시행일)본 내규는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본 내규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본 내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참여교수 사업단 기여도 평가 양식을 운영지침으로 옮김.

4. (시행일)본 내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6. 연구재단 카드(신한카드)의 사용’에서 연구재단 카드 발급 대상을 ‘운영위원과 계약교수 등 6

인’에서 ‘8인’으로 변경함.

2) ‘9, JKC 발간 지원’의 출판비 보조 기한을 ‘년 3회: 5월 말, 9월 말, 1월 말’에서 ‘년 4회: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로 변경함.

Page 151: 한국어문학사업단 운영지침 - Korea Universitybk21kll.korea.ac.kr/_res/bk21kll/etc/7th_operating.pdf• 대학 강의는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 6시간을

- VII -

5. (시행일)본 내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양식 내규-1] 자체평가 심사서를 삭제함.

6. (시행일)본 내규는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1. 사업단 구성에 따른 업무 분장’에서 ‘사업단 세부 업무 분장’표를 실제 업무 내용으로 상세하

게 기술함.

2) ‘2.3. BK장학생 선발 기타 관련 사항’에서 BK장학생 중 박사수료생의 실적 제출 기한을 기존 ‘1

년 이내’에서 ‘해당 학기 지원 종료 시점까지’로 변경함.

3) ‘2.5. 단기 해외연수생 선발’에서 ‘2회 이상 지원에 따른 실적물 제출 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

함.

4) ‘3. 연구윤리 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서 기존의 석사 과정 1학기, 박사 과정 2학기 개설에서 석·

박사 과정 구분 없이 매학기 개설로 변경함.

5) ‘6. 연구재단 카드(신한카드)의 사용’에서 연구재단 카드 발급 대상 인원을 명시하지 않음.

6) ‘7. 신진연구인력 채용’에서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을 각각

2/3 이내로 명시함.

7) ‘9.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에서 ‘대응자금’을 삭제함.

7. (시행일)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1. 사업단 구성에 따른 업무 분장’에서 ‘사업단 세부 업무 분장’표를 구성 조직도 변경에 따라

업무 내용을 수정·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