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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추진배경 4

Ⅱ. 현황 및 문제점 8

Ⅲ. 단기 업종개편 추진방향 15

Ⅳ. 단기 업종개편(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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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1. 배경: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2. 연구 개요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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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생산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생산구조혁신 착수

2018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노사정 합의에 의한 혁신로드맵을 수립하였음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이행: 단기 업종개편 필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4.20)

정부(국토교통부)와 민간(학계) 공동위원장 체제의 협의체 구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6.28)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의 4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노사정 선언 (7.25)

건설산업 혁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의 틀에 합의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9.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발표 및 노사정 합의 (11.7)

업역, 업종, 등록 등 생산구조 개선의 방향과 일정 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2.31)

업역규제의 완화 및 직접시공의 강화 등 생산구조 개선

일련의 건설산업 혁신에 대한 세부 정책 준비 과정에서

혁신로드맵(18.11)에 제시된 단기 업종개편이 필요한 시점

산학연 논의, 노사정 합의에 기반을 둔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발표 및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

국내외 건설생산체계 분석, 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보완하는 업종체계 단기 개편안 도출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수급자격, 하도제한 등의 제도 개선

• 단기(2019년)에는 갈등유발 등 문제제기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현업역틀내에서정비,이후전문업종통합화등대규모 개편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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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도입된 업역 제한을 폐지하여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자유로운

상호 시장 진출을 보장

업역규제

기술의 발전 등 시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업계, 노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업종체계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기술·기능인력 중심의 기업 경영을 유도

하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등록기준

건설 노사정이 합의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2022년까지 전면 혁신

건설산업생산구조혁신노사정 선언문(2018.11.7)

노사정은발주자, 건설기업, 건설근로자등산업참여주체모두의상생발전을위해 수립된『건설산업혁신방안(6.28)』과『건설산업혁신 노사정선언(7.25)』에

기초하여업역, 업종, 등록기준등건설산업의생산구조를아래와같이혁신해나갈것에합의한다.

•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업계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업역 제한 해제

• 2021년: 공공공사 업역 개방

• 2022년: 민간공사 추가 개방

• 2019년: 경계가 모호하고 분쟁이 잦은

업종의단기 개편

• 2020년: 중장기건설업종개편방안마련

• 2021년: 실적 중심 업체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 도입

• 2019년: 자본금 현행 대비 70%,

보증가능금액 비중 상향

• 2020년: 자본금 현행 대비 50%,

기술자 경력요건 추가

• 2022년: 중장기 업종개편에 따른 요건

조정 및 기능인력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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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산업의 경쟁방식 변화를 유도하여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건설생산체계 혁신 및 업종개편 진단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보완할 수 있는 단계적 업종체계

개편방안이 필요

국내외 생산체계 실태 및 산업 의견 등을 통해 업종체계 단기

개편방안 도출

행정적 효과: 업체 관리 및 향후 발주 방식 개선 등으로 이어져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

사회적 효과: 업종 간 갈등을 완화하고 업체 간 역량 경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연구 내용 및 기대 효과

• 단기(2019년): 현행 업종체계 상의 단기 개편

• 중기(2020년 이후): 중장기 건설업종 개선

• 건설생산체계 혁신의 현황 정리

•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중 업종개편 검토

건설업종 단기 개선안 도출

• 단계적 업종개편 정리

• 단기 현안 업종 중심의 건설업종 단기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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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Ⅱ

1.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2. 업종체계 혁신방안

3. 단기현안업종 현황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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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로드맵

업종체계 개편

노사정이 합의한 혁신의 기본방향에 따라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생산구조를 2020년까지 전면 개선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2018.6.28)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2018.7.25)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발표 및 노사정 합의(2018.11.7)

• 2019년: 경계가 모호한 업종의 단기 개편

• 2020년: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통합) 방안 마련

• 2021년: 업체 선별 정보 제공 방안 도입

•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건설산업 혁신방안

• 혁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의 틀에 합의

•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을 골자로 한 건설생산구조 혁신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 선언

기술발전 및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업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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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체계 현황

계획‧관리‧조정 여부에 따라 종합‧전문을 구분하고,

종합은 구조물 기준 5종, 전문은 공종별로 29종으로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외 건설업종 현황

일본, 미국 등은 국내와 유사한 30~40여개 업종체계를 운영하며,

싱가포르는 8개 업종, 독일·영국 등 유럽은 단일 업종 관리

해외 사례를 볼 때 특정 유형이 최선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발주자의 선택 시 참고하기 위해서는 실적 관리체계가 중요

현 건설 업종체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개편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종합: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 전문: 실내건축, 토공,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강구조물, 시설물 등

• 일본: 일식(一式) 2종, 전문 27종

• 전문미국: 일반엔지니어링(A), 일반건축(B), 전문 42종(C)

• 기술 및 시장의 발전 등에 따라 업종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20여년 이상 업종체계 유지

• 영국은 단일 업종이나 ‘Constructionline’을 통해 800개 이상

세분화된 실적 관리

1997년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산업설비업(종합),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 신설(편입) 등

현행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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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업종(종합5개, 전문29개)은

시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업종 간

분쟁이 잦고, 체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 다수

일부 업종은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세분화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도 존재

문제점 개편이 필요한 주요 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 2개 이상 공종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독점적으로

실행하는 등 타 업종과의 갈등 심화 예상 (만능면허 지적)

• 1개 업종 등록만으로 대부분의 종합공사와 이에 포함된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유례가 없는만능 업종

• 철구조물 제작 가능 여부로만 업종을 구분하여,

지나친 업종 세분화 사례

토목건축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 건설업종체계로 인해 업종 간 분쟁이 잦고 체계성이 떨어져 개편이 필요한 상황

전문성이 모호한 업종은 폐지 또는 개선하고, 경계가 모호한 업종은 통합 추진

• 토건(종합, 토목+건축), 시설물유지관리(전문,

유지보수)는 넓은 업무 범위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

• 업역규제 완화 시 모든 공사의 원·하도급이

가능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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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의 2/3가 다른 업종과 겸업

2018년 말 기준, 6,347개 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중이며,

이 중 64.3%는 다른 건설업종을 중복 등록하며 겸업 중

2. 타 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진출 증가

3.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확장한 업체의 대다수가 전문건설 4. (해외 사례) ‘시설물유지관리업’ 과는 다소 상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타 업종과 겸업 비율이 높으며, 유지관리 공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시설물유지관리업

• 4,082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타 건설업종과 겸업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당 평균 1.73개 타 업종 보유(총 7,062개)

• 겸업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등록업종 중83.8%가전문건설

타 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진출이 더 많은 추세로 보아,

유지관리 공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설물→타 업종: 1,340개사(32.8%), 업체당 1.36개 타 업종 보유

• 타 업종→시설물: 2,742개사(67.2%), 업체당 1.91개 타 업종 보유

타 업종으로 진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87%, 타 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확장한 업체 중 77%가 전문건설업종

• 시설물→종합 169개사(12.6%) vs 시설물→전문 1,171개사(87.4%)

• 종합→시설물 622개사(22.7%) vs 전문→시설물 2,120개사(77.3%)

해외에는 ‘유지관리’라는 명칭을 가지는 업종이 일부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시설물유지관리업’과는 업무범위가 다름

• (미국) 미시간 주의 ‘(주택) 유지관리 및 개축 면허’가 존재하나,

우리의 전문건설업에 가까운 의미

• (일본) 건설업 면허(허가)에 유지관리 업종이 따로 없으며,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종류별 적합한 건설업종이 유지관리 공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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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등 현황 2.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인식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단순 결합한

것과 같은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을 갖추고 있음

해외 건설업종체계에서 찾기 어려운 토목건축공사업의 장단점에

따라 폐지와 존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단순결합형 성격으로 인해 폐지와 존치의 의견 양립토목건축공사업

폐지

• 업역규제 완화로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될 경우, 모든 공사의

원‧하도급이 가능한 면허가 되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

존치

• 산업 인식, 국제 경쟁력 등 토건업종의 장점과 시장 및 발주자 혼란 등

폐지 시의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폐지가 어렵다는 주장

- 업계는 토건업종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업종 선호도가 높은 상황

- 높은 시공능력평가액, 차별화된 업종으로서의 홍보 요소 등

해외건설 수주 활동에 일정부분 도움이 됨

- 토건 시평액이 입찰참가자격(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재해율 산정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건축공사업의업무내용에속한공사”

등록기준

• 토목(6인, 7억원)+건축(5인, 5억원)=토건(11인,12억원)

*토건의경우토목 분야 기술인을5명만으로구성할수 있음

시공실적

• 토목과건축(세부공종)실적을단순 합산하여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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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구조물과 철강재설치공사의 유사성

강구조물과 철강재는 업무내용 자체가 유사하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

강구조물은 교량 등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하도급공사로

제한하고, 철강재는 강구조물의 업무범위에 제작 및 대형 규모

시설물(대형 댐)의 시공을 추가로 허용

철강재공사업도 사실상 하도급 공사위주로 수주하고 있어

원·하도급으로 업종을 구분하기 곤란하고,

강구조물공사업과 같이 업무내용에 하도급만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생산체계 개편 취지와도 맞지 않음

강구조물(666개사) 철강재(35개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시공하는 공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시장 축소

2018년 12월 기준 35개 업체만이 등록 중이며,

과반수 이상(18개사)이 실적이 없는 실정

두 업종 간 차이점이 미미하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 인력투입,기계장비및설치·조립과정등시공방법유사

• 강구조물공사업과 겸업 중인 업체가 15개사(42%)

• 실적중 철강재설치공사의비중이 50%이상인업체는12개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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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Ⅲ

1. 단기 업종개선 필요성

2. 단기 업종개선 추진방향

단기 업종개선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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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시설물유지관리업

• 2개 이상 공종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를 독점적으로 실행하는 등 타 업종과

의 갈등 심화 예상 (만능면허 지적)

• 1개업종만으로대부분의종합공사와

이에포함된전문공사를수행할수

있는해외에없는만능업종

• 철구조물 제작 가능 여부로만 업종을

구분하여, 지나친 업종 세분화 사례

토목건축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개선 필요성

• 전문성 확보 우려에 직면하고 있기에,

업종을 폐지 또는 개선하여 업종 체계

모호성을 제거할 필요

• 공법의 융합이나 기술 발전 등으로

경계가 모호해진 업종은 통합 추진

하여 업종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

개선 방향

• 수요 성장에 따른 업종 간 갈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업종 특성을 감안

‘갈등 완화’, ‘안전 강화’

• 업종의산업발전기여(차별성) 및

소비자의인식(업종신뢰도) 검토

‘산업발전선도’, ‘업종신뢰도상승’

• 기술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

소비자 우려(품질 하락) 고려

‘업종간 유사성’, ‘품질 보장’

(필요성) 건설산업 혁신의 기본방향에 따라 업종 관련 모호성을 제거하고 소비자 편익 및 산업 생산성 향상을 견인해야 함

소비자가 시공역량을 기준으로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업종의 개선 필요

시공역량에 따른 최적의 시공업체에 의한 직접시공의 확대는 건설산업의 효율성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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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계 혁신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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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생산구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① 생산자: 기술경쟁 촉진 및 상생협력 활성화 ⇒ ‘시장경쟁 강화’

② 소비자: 발주 선택권 확대 및 우량업체 선별 ⇒ ‘발주 편의(정보) 향상’

③ 산업 전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 ⇒ ‘산업 비효율 제거’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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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

시설물유지관리업

산업의 질적 발전

시장 수요 충족

토목건축공사업

강구조, 철강재

생산자

업계 갈등 완화

업종 차별성 강화

시장 혼란 최소

소비자

국민 안전 강화

소비자 신뢰도 강화

건설 품질 보장

시장 수요 충족

목표

산업 비효율 제거공통지표

기술경쟁 촉진

상생협력 활성화

시장경쟁 강화 발주 편의 향상

효율성 제고

생산성 향상

발주 선택권 확대

우량업체 선별

업종별

지표

(추진방향) 생산구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에 따른 공통지표와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추가지표를 합하여 단기 업종 개선의 추진방향을 제시

- 단기 업종 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

단기 현안 업종개편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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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Ⅳ

1. 시설물유지관리엄

2. 토목건축공사업

3.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단기 업종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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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관리라는 업무는

필수적이고 중요하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건설업’의

독립된 업종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과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

현황 개편 원칙 개선 방향

위 개편 원칙에 따라

혁신적이며 과감한 업종개편

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 마련

A) 용역업 전환 B) 업역 완화 C) 겸업 활성화

※ 대안 A,B,C 사이 우선순위 없음

시설물유지관리업 개선(안): 용역업 전환, 업역 완화, 겸업 활성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업역 변경 여부에 따른 세 가지 방안 도출

①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고 기술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현 체제를 원점부터 재검토

② 유지보수 공사의 수요증가에 따른 업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업종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한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③ 용역업 전환 ~ 겸업요건 완화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산업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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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A안용역업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용역업으로

전환하고, 기존 업체의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업으로의 전업 촉진 특례

마련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존 업무를

유지하되, 전문업체가 해당 분야의

유지보수 공사까지 수주하도록 허용

기존 업무를 유지하되,

종합·전문-시설물 겸업 활성화

B안업역 완화

C안겸업 활성화

장점

• 시설물업체의 종합/전문 진출 용이

• 전문 대업종화(2020년 하반기) 시

다수 전문업종 면허 획득 용이하여

사전 대비 가능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시장 경쟁 강화

• 겸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구조 혁신

(업종 경쟁 → 역량 경쟁)

• 건설업계 동반성장

(상호분야 전문성 취득)

단점

• 기존 시설물업계 반발

• 시설물 협회의 기능 재정립 필요

• 유지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가 제도적 장치 필요

• 전문과 시설물 양측 모두에서

업계 반발 예상

• 유지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종합·전문 → 시설물 등록 시

부담 완화 방안 필요

• 전문성 유지 별도 대책 필요

개선방안 실행 과정에서 유예기간 설정, 전업 또는 겸업 완화 조건 부여 등 추가 보완대책 검토 필요고려사항

• 상호 등록이 용이하도록 겸업 특례

도입 등 현 제도 정비

• 적절한 유예기간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혁신 로드맵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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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A안폐지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지하고,

토목과 건축 두 가지 업종을 부여

업종을 유지하는 대신, 업종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

B안차별화

장점

• 업종체계스탠다드에부합

• 만능면허화 방지

• 제도의변경이다소용이

단점

• 제도의 변동 폭을 크게

인식하는 업계의 반발

• 타업종대비넓은업역에따른

부가적요건필요

토건업종 유지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업종을 유지할 경우에도 국민 안전,

산업 생산성, 소비자 편익 등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토건업종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업종 존치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고려사항

산업 인식, 국제 경쟁력 등 토건업종의 장점과 함께 시장 혼란, 발주자 혼란 등 폐지 시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측면과,

별도 업종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병행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

개편방향

2가지 대안 제시

토목건축공사업 개선(안): 폐지와 차별화의 두 가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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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실적, 경력 등 기술 요인을 강화하고, 건설 안전 등 시공 관리 의무를 추가해 업종의 차별성을 부여하며,

영세시장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로 마련

* 일본은 특정건설업, 지정건설업등 규모가큰 공사를수행할 수있는 자격이따로 존재하며, 등록기준과시공관리의무에서일반건설업과차이가있음

① 토목건축공사업의 신규 등록 기준 강화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일정 기간(ex. 5년) 이상 영위한 업체에 한해 등록 신청 가능

-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양쪽의 실적 필요

- 5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②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 관리 의무 추가

- 안전점검관련 교육을 이수한 건설기술인 비율 확대

- 적정임금 지급, 건설현장 환경 점검 등 시공 관리 의무 부과

③ 토목건축공사업의 단일 공종 공사 도급 제한

- 소규모 전문공사(ex. 2억원 미만)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업체의 도급 가능하지만, 토건업종의 경우 제외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일반건축(Class B) 면허로는 단일 공종 건축공사 시공 불가

< B안: 차별성 강화 방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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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업종통합

강구조물과 철강재공사업의 업무내용

통합

발주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량의 철구

조물 제작관련 발주 예시 등을 명시해

주는등의 보완이필요

실적관리

공사실적의 주요공정에 철강재설치

관련 공사를 명시하여 구분하고 향후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시에도 반영

등록기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통일

강구조물과 철강재는 업무내용이 유사하며, 특히 발주 시 업종 구분의 모호성이 존재하는 만큼 통합 방향으로 검토

시공기술, 공종 연계성, 시장현황 등을 감안하여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업의 두 업종 간 통합이 바람직함

개편방향

방안 도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개선(안): 두 업종을 통합하고,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조정

• 통합해도이용자(소비자)보호대책을마련할경우,소비자에미치는 영향은미비하고,업종단순화에따른 혼란을최소화하는측면이있음

• 통합과정에서등록기준등 정비 시 기존업계에미치는 충격이거의없음

• 철구조물의제작은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에

따라품질 확보가능•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5조제2

항에따른 주요공종 실적에제작 부분

을 명시 (ex. 교량철구조물제작·설치

공사)

• 통합 업종의 등록기준을 높게 설정

할 경우 소기업 진입에 제약이 될

수있음

• 혁신 방안에서 전반적으로 자본금

기준완화를 추진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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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