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블록체인응용과실습 · 2019. 8. 21. · 1 2 증명서발급요청 인증및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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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강좌명 : 블록체인
14. 솔리디티로 스마트계약 작성14-1. 스마트계약과 존재증명
블록체인응용과 실습
1. 존재증명의 필요성
2. 존재증명 원리 및 사례
솔리디티를 사용하여 존재증명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한다.
1. 존재증명의필요성
존재증명 사례 및 필요성
2018년 4월 23일 북경대학교 학생
대학측의 블록체인을 통한 기록
• 대학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정보삭제 요청에 대하여블록체인에 기록을 남김
존재증명 사례 및 필요성
출처 http://www.etherscan.io
존재증명 사례 및 필요성 : “판문점 선언”
551만7596번째 블록
• 2018년 4월 28일 오전
txhash value
0xe4ee15d3f63db8464a649e3237ed83e930f9b3e40e842537a626745d1c96553c
존재증명 사례 및 필요성 : “판문점 선언”
블록체인 확인 및 검증
제3자가 블록체인에서 수료증·졸업장 등 문서 진위확인/검증
• Diplomas falsification
• 특정 단체 또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음
• Not Your Own Database
블록체인 확인 및 검증
제3자가 블록체인에서 수료증·졸업장 등 문서 진위확인/검증
1
2
증명서 발급 요청
인증 및 출력이미지 전달
3 출력물 or 파일제출
블록체인 확인 및 검증
현재 문서(Certificate 등) 진위 검증
출처 http://minwon24.go.kr
블록체인 확인 및 검증
현재 문서(Certificate 등) 진위 검증
출처 http://minwon24.go.kr
블록체인 확인 및 검증
revert() : 가능
출처 http://minwon24.go.kr
문서(Certificate 등) 진위 검증(현재)
출처 http://www.gtsa.go.kr, https://www.signgate.com/main.sg
존재증명(Proof of Existence)
문서의 해쉬값(Fingerprint)을 블록체인에 함께 탑재
출처 https://blog.chronicled.com/does-proof-of-existence-establish-provenance-5028fbd8c6da
존재증명(Proof of Existence)
문서의 해쉬값(Fingerprint)을 블록체인에 함께 탑재
출처 https://blog.chronicled.com/does-proof-of-existence-establish-provenance-5028fbd8c6da
수료증/졸업장에서 개인식별에서 개인 식별
Digital Signature(Mand)Digital Signature(Optional)
홍길동, 한국대학교 졸업
홍길동서울
홍길동경기
홍길동천안
홍길동대전
블록체인에서 인증/서명을 통한 식별주체
개인(Person)이 아닌 단말기를 식별함
다양한 인증기술 도입 필요성
공인인증서 사용시 보장되던 권리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2. 존재증명원리및사례
비트코인 플랫폼에서의 존재증명(OP_RETURN)
다른 사람 공개키로 잠그지 않을 경우
• 새로 형성된 해당 UTXO는 그 누구도 그에 맞는 개인키로 잠금을풀 수 없음(소비불가)
내 소량의 BTC가 담긴 UTXO를 소모하며 영원히 쓸 수 없는 UTXO됨
40바이트 공간이 비어있어 다른 데이터(메타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음
• OP_RETURN은 P2SH와 P2PKH의 출력값과 같은 잠그는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임
비트코인 플랫폼에서의 존재증명(OP_RETURN)
블록체인 활용한 MIT 졸업장
이더리움 플랫폼에서의 존재증명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동작
스마트 컨트랙트에 0 ether를 보내면서 transaction 에문서의 존재에 관한 해쉬값 기록
MediLedger Project 의 DCSCA(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사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
이더리움 플랫폼에서의 존재증명
존재증명과 머클트리(Merkle Tree)
Merkle Path
존재증명과 머클트리(Merkle Tree)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발효(2018.05.25.)
정보주체의 권리가 강화
• Mak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possible;
• Comply with the GDPR;
• 삭제권(잊혀질 권리), 처리제한권, 정보이전권도입
•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음
기존
•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재화나 서비스 제공
•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모니터링 하는 경우 포함 확대
변경
학력위조 논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