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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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김현권, 남인순, 인호영, 정춘숙, 제윤경,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광수,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GMO반대전국행동 주관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GMO반대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 2016년 11월 1일(화) 13:30-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 시행 /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GMO (준), GMO반대울산행동,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충 북행동, 사단법인 가배울,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친환경 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 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 학부모회, 탈GMO기독교생명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 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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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김현권, 남인순, 인호영, 정춘숙, 제윤경,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광수,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GMO반대전국행동

주관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GMO반대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 시행GMO없는 학교급식 실현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 2016년 11월 1일(화) 13:30-16:30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 시행 /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GMO (준), GMO반대울산행동,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충북행동, 사단법인 가배울,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탈GMO기독교생명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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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사말 / 개회사 ......................................... 3주제발표1 : GMO완전 표시제 현황과 과제

(황찌아린)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 27주제발표2 :대만의 학교급식에서 GMO금지 현황소개陳儒瑋(천루웨이)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 71주제발표3 :국내GMO 연구․개발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한승우 (반GMO전북행동 정책위원장) ........................... 83지정토론1 :조남준 과장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 139지정토론2 :이윤동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147지정토론3 : 집행위원장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153지정토론4 :최재관 정책위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159GMO반대 전국행동 소개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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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3:00-13:30 등록

13:30-14:00(30분)

인사 (사회 : 오세영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내빈소개인사말 및 개회사

좌장 : 진헌극 반GMO 경남행동 대표

14:00-15:15(해외발표자 순차통역)

주제 발표1. 대만의 GMO완전 표시제 현황과 과제 : 黃嘉琳(황찌아린)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2. 대만의 학교급식에서 GMO금지 현황소개 : 陳儒瑋(천루웨이)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3. 국내GMO 연구․개발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한승우 (반GMO전북행동 집행위원장)

15:15-15:55(각10분)

지정토론 1. 조남준 과장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2. 이윤동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3. 이재욱 집행위원장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4. 최재관 정책위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15:55-16:30 청중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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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 개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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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국회의원 권미혁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GMO반대 국민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함께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남인순, 안호영, 정춘숙, 제윤경의원님, 국민의당 김광수의원님, 정의당 윤소하의원님과 ‘GMO반대 전국행동’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996년, GMO 농산물이 처음 상업화된 이래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GMO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1천만 톤 이상의 GMO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식용 GMO 곡물 수입량만 240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식량자급률 23.4%로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는 값싼 GMO 곡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 곡물 소비국가이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내가 먹는 식품에 GMO 곡물이 어떤 쓰였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GMO 표시기준 고시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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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고있는 NON-GMO 표시를 규제한다고 합니다. 국민을 도외시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의 출범과 함께 토론회를 통한 GMO의 위험성을 알리는 첫 걸음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공동주최 의원님들과 ‘GMO반대 전국행동’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권 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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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국회의원 김 광 수(전북 전주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광수입니다.

오늘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안전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1996년에 GMO가 처음 상업화된 이후 지금까지 20년이나 지났지만, GMO의 유해성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GMO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GMO 원료를 포함한 제품에 대하여 영문, 그림, 스마트폰용 코드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규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은 식용 GMO 최대수입국이지만 이와 관련되어 GMO에 대한 표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GMO 반대에 대한 세계적인 확산 및 GMO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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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농진청이 앞장서 GMO 작물 개발 및 시험 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국민들의 선택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GMO완전표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오는 많은 고견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실현가능한 부분으로 확대해 GMO없는 청정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온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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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국회의원 김 현 권

유전자조작생명체(GMO)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과 함께 알리고 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생태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을 오염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만큼 미래에 대한 완벽한 도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MO농산물을 직시하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GMO가 걱정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덜 하긴 하지만 결코 가볍게 다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앞서서 일 하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먹을 권리를 위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고시가 얼마나 잘못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서 의견서를 냈고, 저를 포함한 의원 37명이 함께 이에 서명하고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잘못된 고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저는 6월20일 동료의원 29명과 뜻을 모아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또한 개정법을 통해서 선량한 생산자와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적으로 무지엠오(Non-GMO)와 비지엠오(GMO free)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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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목표는 GMO완전표시제입니다. 기존 표시제는 너무 빈 구멍이 많습니다. 표시제는 있으나 GMO를 표시한 식품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30명의 국회의원들은 GMO완전표시제를 의무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학교급식에서는 GMO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 아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 우리들이 먹는 것 전부에서 GMO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미래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GMO에 대한 인식 개선은 소비자들의 먹을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기반을 다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입 GMO가 사료 원료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인들 보다 GMO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생산자들도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뜻을 모아서 GM콩에 떠밀려 사라져 가는 우리 콩을 되살려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 구조과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행복을 증진시켜야 할 때입니다.이렇게 해서 국민의 먹을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나라를 후세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기 어려운 인위적인 돌연변이를 사람이 먹도록 상업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타고난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GMO를 원료로 사용한 먹거리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잖은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이 훗날 현실화해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DNA가 질병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한다면 생명공학 기업과 식품기업들이 책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초 인권이자 복지인 먹을 권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태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 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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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GMO를 감시하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갸륵한 뜻을 모은 ‘GMO반대 전국행동’ 의 모든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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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과 결실의 기쁨을 나누는 만추의 계절에 국회에서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GMO반대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김현권․안호영․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님,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님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심에도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국민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좌장을 맡아주실 진헌극 반GMO경남행동 대표님, 주제발표를 위해 멀리서 오신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의 황찌아린(黃嘉琳)과 천루웨이(陳儒瑋) 선생님, 한승우 반GMO전북행동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지정토론을 하여주실 조남준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과장님, 이윤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장님, 이재욱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님,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정책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지난해 옥수수 약 4.1%, 콩 약 32.1%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와 콩 수입물량의 70% 이상이 GMO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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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개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기존 원재료 5순위 내 포함 제품에서, 원재료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확대되었으나, 제조․가공 후에도 GMO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GMO식품 표시방법이 미흡하여 국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 10년을 맞아 GMO 없는 학교급식,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GMO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그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제시를 도입하여, GMO DAN와 외래단백질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물론, 식품업계에서는 원가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얘기하고, 특히 DAN와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가 곤란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간 정부의 옥수수, 콩, 면화, 카놀라 등 GMO 식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GMO 개발자는 대부분 다국적기업들로. 건강보다는 상업성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안전성 자료만 보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이를 검증하는 등 안전성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먹거리 안전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민토론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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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의 황찌아린(黃嘉琳)과 천루웨이(陳儒瑋) 선생님께서 대만의 GMO완전 표시제와 학교급식에서 GMO금지 등 앞선 경험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오늘 국민토론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소비자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 방안이 모색되고, 그리고 GM벼 상용화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에서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남 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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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국회의원 안 호 영(완주·진안·무주·장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현권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윤소하 의원님과 공동주최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GMO(Genetically Manipulated Organism)로 통용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MO는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한 생물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는 GMO에 대해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씨앗에 넣어 놓고 생명체를 ‘만든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생명체를 ‘오염시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MO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수천 개의 돌연변이가 인체와 환경에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는 예측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듯 GMO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행동을 알리는‘GMO반대전국행동’이 출범하였고 이에 맞추어 열리게 되는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배제,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읠 위한 국민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GMO를 재배하고 섭취한지 20여년, 한국은 식용 GMO수입국 1위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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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GMO소비량은 45kg,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국내에 승인된 식용 GMO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 작물로, 수입 콩의 78%, 옥수수의 50%가 GMO입니다. GMO로 만든 각종 수입산 가공식품과 GMO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도 120여만 톤에 달합니다. 주요 곡물 자급률이 24%에 불과해 GMO수입량은 줄지 않을 전망이고, 그 결과 우리 밥상을 GMO가 점령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업진흥청은 호남평야의 한복판에서, 실내도 아닌 야외에서,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GM벼 시험재배와 함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GMO연구와 개발에서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쌀이 무너지면 다른 품종까지 GMO로 잠식되는 건 한 순간입니다. 쌀은 유일하게 자급하는 곡물로 건강한 밥상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GM벼 재배와 상용화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주식인 밀에 한해서 GMO를 금지하고 있음을 곱씹어봐야 합니다.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GMO를 개발한 기업도, 상용화를 승인한 정부도 정작 안정성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도 시중에 유통될 당시 정부당국이나 전문기관조차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GMO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GMO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GMO식품 위해성을 인지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에서 GMO로 오염된 값싼 수입 농산물을 원천 배제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GMO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GMO반대 경남행동 진헌극 대표님께 거듭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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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만에서 어렵게 모신 전문가 두 분, 한승우 반GMO전북행동 집행위원장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농업진흥청 연구운영과 조남준 과장님, 식품의약안전처 이윤동 수입식품정책과장님,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이재욱 집행위원장님,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실 풀뿌리 국민연대 정책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안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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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국회의원 윤 소 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입니다.

1994년 GMO가 처음 등장한 후 우리나라도 GMO를 수입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GMO표시제가 도입된 2001년 7월 이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용 GMO는 한 해 평균 200만톤이 넘고 있으며, 사료용을 포함한 한 해수입량은 1,000만톤이 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국민 1인당 1년 동안 섭취하는 GMO의 량이 40kg 달한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식용 GMO수입 1위 국가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수입 GMO에 대한 기업별 수치 현황도 공개 받고 있지 못하고, 가공식품에 표기 되어야할 GMO표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GMO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차치해 두더라도 우리가 먹는 밥상의 어떤 원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올라오는지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GM농작물의 생산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정부가 GMO의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무분별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MO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총 10개 품종을 야외 시험 재배한 것이 알려졌고, 특히 전북 익산시에서 진행한 유전자 변형 벼 재배의 경우 일반 벼 재배지와 불과 5미터 내에서 함께 재배를 한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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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 있는 GMO표시 의무화의 바람,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정보공개에 대한 열망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GMO정책은 후퇴일로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GMO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6월에는 전국 7개소에서 진행중인 GM농작물의 야외재배를 중단과 재배지역 주변에 대한 생태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8월에는 GMO원재료에 대한 식품 표시를 하는 ‘GMO완전표시제법안’(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0월 GMO반대국민행동의 출범 이후 왕성한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GMO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GM벼재배 중단과 학교급식 GMO추방, GMO완전표시제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때 까지 여러분과 함께 힘을 보태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님, 남인순의원님, 안호영의원님, 정춘숙의원님, 제윤경의원님, 국민의당 김광수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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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국회의원 정 춘 숙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요즘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급격히 더워지면서 환경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섭취하는 먹거리에 더욱 신경써야합니다.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증가 등의 이유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GMO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GMO는 인류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이라는 점에서 이미 수천 년 간 섭취를 통해 검증된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건강한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GMO가 없는 안전급식 제공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농민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식생활 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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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을 확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토피, 비만과 같은 현대사회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에게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역할을 해줌으로써 농촌에서 친환경 농산물들을 재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 행복한 급식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정 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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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말

국회의원 제 윤 경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입니다.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 토론회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과학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2013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GMO 반대 시위 중에 한 어린이가 가져온 피켓에 쓰인 구호입니다. 미국은 지난 7월 14일 하원에서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은 GMO의 최대 재배국이고(70.1%) 판매 중인 식품의 75~80%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은 주로 미국 GMO를 수입합니다.

식용GMO 국내 수입량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200만 톤을 넘어섰고, 현재 220만톤 수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GMO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의 GMO 원료 사용 가공식품들은 GMO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GMO 표시기준 개정고시안'(2017년 1월 시행)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에 대해 'NON-GMO', 'GOM-free' 표시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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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NON-GMO'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여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GMO가 위험하다는 인식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GMO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반 GMO 회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64개국에서 GMO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거나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며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위와 온갖 질병이 많아진 이유가 GMO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한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GMO표기를 의무화했듯이 우리도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생산과 판매를 통제해야 합니다.

오늘 행사가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과 건강을 지키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제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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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현 찬 GMO반대 전국행동 공동상임대표 / 가톨릭농민회 회장

어느덧 상강을 지내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나락을 타작하는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풍년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농민들의 한숨에 정부는 여전히 농민의 어깨에 웃짐을 더 얹고 있습니다. 우리 들녘의 나락을 어찌할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가운데 밥쌀을 수입하여 농업을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 넣고, 아무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은 우리 국민의 밥상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급식에 유전자 조작된 식재료를 쓰고 있는지 어쩌는지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는 우리의 밥상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의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된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성이 명백히 확인되기전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탁에 올리지 말아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농업 들녘을 GMO로 오염시킬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책임을 내던지고 국민건강과 우리농업의 지속성 대신 기업의 이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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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지역조직, 농민단체들이 모여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전국행동’을 출범시키고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GMO를 퇴출시킨 대만의 반GMO운동가들을 모시고 선진사례를 듣고, 현단계 우리사회의 GMO운동이 나아갈 길을 공론화하는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황찌아린, 천루웨이 두분의 선생님은 대만 ‘학교급식Non-GMO행동’의 공동발기인으로 대만의 의무표시제 및 학교급식 GMO사용금지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민간운동의 주역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또 국내 연구개발문제, 완전표시제, 학교급식과 GMO문제에 대해 이 운동의 가장 일선현장에서 앞장서고 있는 한승우, 이재욱, 최재관 선생의 제언을 통해 향후 실천의 지침을 세워보려 합니다.

민간의 운동이 현실적인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과 보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GMO의 완전 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O작물 연구개발의 해법을 위하여, 기꺼이 토론의 장을 열어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현권, 남인순, 안호영, 정춘숙, 제윤경, 국민의당 김광수,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께 감사의 인사와 앞으로도 깊은 연대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성사를 위해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 회원 단체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실천적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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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의 GMO완전 표시제 현황과 과제 : (황찌아린)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 워싱턴대학(시애틀) 교육학대학원박사후보 - “학교급식 non-gmo연대(校園午餐搞非基)”행동공동발기인- 부방(富邦)문교재단 <학교급식 식재특별(전문) 프로젝트> 사회자 - “대만 엄마 핵발전소 감시연맹협회(台灣媽媽監督核電廠聯盟協會)” 이사- “음식건강권추진위원회(飲食健康權推動委員會)” 이란현 위원- 대만 및 미국 학술단위연구원- NGO활동가, 고등학교 교사 및 상담주임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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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의 학교급식에서 GMO금지 현황소개 : (천루웨이)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 환경공학과, 대만 사범대학 환경교육대학원 졸업- “학교급식 non-gmo연대(校園午餐搞非基)”행동공동발기인,- 환경보호 비영리 조직 수석비서 및 간행물 총편집인 8년이상 경력,

2011년 환경교육멤버 인증 취득. - 대만의 식품안전 및 유전자조작을 의제로 논한 “밥상의 위기-유전자

조작음식의 비밀을 파헤치다” 저서 외에 각종 출판 및 전자매체에 문장‧평론‧번역 등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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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GMO 연구․개발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반GMO전북행동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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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및 연구개발․생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반GMO전북행동 집행위원장)

I. GMO 표시제

1. 표시제의 목적

1) UN의 소비자주권과 표시제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소비자의 4대 권리로서 ①안전의 권리 ②알 권리 ③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④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제창하였다.1) 이를 시작으로 소비자 주권의 문제는 국제소비자연맹(IOCU)에 의하여 정립된 ①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②안전의 권리 ③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④선택할 권리 ⑤손해배상 또는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 ⑥교육의 권리 ⑦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⑧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8대 권리가 소비자의 권리로서 널리 인용되고 있다.2) 표시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어렵고 평가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잠재적인 피해를 입게 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법상 GMO의 개발과 상품화를 금지할 명분이 없는 현실에서 적어도 GMO의 식품사용여부를 표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소극적으로나마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 표시에 따라 그 위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GMO관련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의사전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민들이 GMO상품의 구매를 거부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표시제는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그 주요목적이다. 특히 1) John F. Kennedy,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Protecting the Consumer Interest,.(March 15,

1962).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9108>(Last visited Jan. 12, 2014).

2)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E/CN.17/1998/5).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who-we-are/consumer-rights>(Last visited Jan.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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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을 권리와 선택할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3) 현재 식약청의 고시안에서도 제1조의 목적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국내법에서의 식품관련 표시제의 목적

(1) 식품안전기본법의 목적

2004년 각종 식품관련사건사고로 인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시작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은 몇 년 간의 난항을 거쳐 2008년 6월 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국회의 제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우려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자와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서 가공․조리식품은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음.한편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나뉘어서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이 대안은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식품이 출현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업무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 또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려는 것임.”4)

또한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식품 등의 안전에 대한 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계행정기관과 국민 간에 정보의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3)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E/CN.17/1998/5).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who-we-are/consumer-rights>(Last visited Jan. 12, 2014). p. 7.

4) 보건복지위원장, “식품안전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8366), 2008년 5월 21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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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5)

즉,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소비자와 농어민의 생존의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리업무는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기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현재 GMO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관리의 차원에서 표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식생활교육지원법의 목적

2009년 5월 제정되어 11월부터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은 다음의 목표로 제정되었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을 상실해 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지만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고 있음.이에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6)

식생활교육의 가장 기본은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특히 제7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식품선택에 관한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식생활교육에서 5) 보건복지위원장, (주 4) 참조.

6)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식생활교육지원법안(대안)”(의안번호 4717), 2009년 4월 29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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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중요성 및 선택을 위한 기본 습관으로서의 표시보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다양한 표시는 식생활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다. 따라서 GMO가 원료로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도 선택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표시제의 쟁점

1) GMO 안전성 평가와 표시

과학기술이 식품이나 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상품을 만드는 기술로 응용될 때에는 그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상품화에 따른 위험성 때문이다.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법적인 규제 역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 관련 분야가 있는가 하면 과학적 지식 축적이 빈약하여 그 위험성 역시 잠재적인 정도로 인식되는 생명공학기술이나 나노과학기술 등의 분야도 있다. GM기술은 1970년대 처음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상품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입유전자가 조작된 숙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작된 생물체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평가를 통해 그 안전성 여부를 연구해왔지만 그 결과가 완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한다. 즉,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고 실험방법과 실험결과 역시 보편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견해가 나뉘고 있다. GMO의 안전성평가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인 셈이다. 한편에서는 안전성평가를 거친 만큼 굳이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안전성평가 및 심사가 식품의 표시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즉,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지 안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표시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면 건강기능식품, 친환경농산물 등에서의 다양한 표시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2) 검사방법과 이력추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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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표시제 확대의 찬반여부를 떠나서 양측 모두가 우려하는 것이다. 즉, GMO가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검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리할 수 없는 물질 내지는 농산물, 식품 등을 유통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 재배승인을 받지 못한 GM농산물들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유통여부를 확인하는데 검사방법은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그 검사방법의 미비로 인하여 실제 검사가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7) 여기에서 GMO의 표시를 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진다. 사후관리가 어렵다면 처음 원료부터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GMO를 표시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검사방법 등의 한계, 즉 과학기술적 제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검사방법의 미비가 표시대상을 제외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이력추적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약청에서 식품에 대한 이력관리제도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소 및 소고기의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이력관리제도를 운영 중이다.8) 이력관리제도는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GMO의 효과적인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산 농축수산물보다는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이력관리제도에 등록된 업체실적은 미미하다.9)

3) 국내 식품산업 및 소비자 부담

현 정부는 농업보다는 식품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다.10) 즉, 식품산업육성을 통해 7) , “유전자변형(GM) 품종 파장 일으킨 미국산 밀 수입 때 농식품부만 GM 혼입 검사했다”, (2013년 6

월 5일자).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7996&subMenu=articletotal>(최종방문일 2014년 1월

12일).

8) 소 및 소고기에 한정되었던 이력추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는 전체 가축 및 축산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9) 약업신문, “‘식품이력제도’ 도입 5년, 참여 실적 0.2%로 저조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단계적 의무화 필요하

다””, (2013년 10월 7일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참여 실적이 5년간 전체 등록대상업체 23,926개소 중

53개소만 참여하는 등 제도가 권고사항으로만 운영돼 참여율이 0.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http://yakup.com/news/index.html?cat=11&mode=view&nid=167809>(최종방문일 2014년 1월 12일).

10) 농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list.jsp?group_id=1139&menu_id=1140&link_menu_id=&division=H&board_kind=&b

oard_skin_id=&parent_code=1139&link_url=&depth=1&tab_yn=N&code=top>(최종방문일 2014년 1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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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값(원) 기업이 밝힌 인상원인

1992년 7월 230 국제 콩, 밀가루 값 인상

1993년 12월 280 원재료값 인상

1995년 1월 300 원재료값 인상

1995년 11월 330 원재료값 인상

1997년 6월 350 원재료값 인상

1997년 12월 400 환율상승으로 인한 재료값인상

1998년 2월 450 환율상승으로 인한 재료값인상

2001년 5월 480 환율상승으로 인한 재료값인상

2002년 10월 520 원재료값 인상

2003년 12월 550 원재료값 인상

2004년 12월 600 원재료값 및 유가 인상

2007년 3월 650 원재료값 인상

2008년 2월 750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제곡물가 상승

2010년 2월 730 밀가루값 30% 인하

2011년12월 780 공공요금 인상 및 원재료값 인상

(표 4) ㄴ사 ㅅ라면의 가격변동 연혁

높이겠다는 것이다. 식품산업 중심의 정책은 식품산업의 목소리까지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8년 식약청의 개정안이 무산된 것이다.식품산업계는 이런 표시제 확대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물가상승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06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식품원료 전면표시제 도입에 앞서 식품산업계는 엄청난 우려를 표시했다. 당시에도 표시제 확대로 인하여 한 품목당 200만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약1조원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요인을 우려하면서 식품표시제 확대를 반대했다.11)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물가상승의 요인은 표시제에 있지 않았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양한 물가상승의 원인을 ㄴ사의 ㅅ라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12)

이에 따르면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로 인한 국제곡물가 등의 변동에 의한 원인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20년 동안 약 3배 이상 값이 올라갔다. 따라서 식품산업이 주장하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자신들의 식품제조를 언제든 변경한다. 결국 식품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지 산업계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표시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안

).

11) 서울환경연합 주최 “식품안전을 위한 첫걸음 알기위운 식품표시”토론회(2005년 10월 26일) 자료집 29쪽.

12) 이 라면은 언론에서 소비자물가의 지표로 많이 인용되었고 정부도 라면을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가격인상을

엄격히 규제해왔기 때문에 각 인상 시 인상사유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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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고 시 안 제출 의견

제3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

시대상) ①

제3조(표시대상) ①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

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주

요원재료로 한 가지 이상 사용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

변형식품”이라 한다).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

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

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

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

자변형식품”이라 한다)

☞ (반대)

GMO DNA 잔류 상

관없이 GMO 원료

표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으로 하며, 표시대상의 분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

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

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

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

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수정)

유럽기준 0.9% 또

는 1% 수준

☞ 2호 삭제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

시의무자)

제4조(표시의무자)

3.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

3.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

☞ (수정)

식품접객업 추가

. 따라서 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GMO의 표시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현행 표시제와 식약처의 개정안

지난 6월 식약처에서 실시한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GMO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의견수렴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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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고 시 안 제출 의견

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

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

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

는 자

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

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제6조(표시방법) 제6조(표시방법) ①

<신설> 7.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

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

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

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

형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

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수정)

비의도적 혼입치

(0.9%) 인정

<신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

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

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

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

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 (수정 또는 삭제)

GMO 표시대상 농

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

무, 알팔파, 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농 산 물 에

Non-GMO 표시

허용

4. 개선방안

표시제에 대한 개정은 지난 2001년 7월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이번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국민 다수에 의해서 가시화한 것이다. 이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자는 것이다. 즉, DNA나 단백질 잔류여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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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GMO이면 GMO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수준인 0.9%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것은 GMO 표시제 시행초기에 이미 농식품부에서 농산물 GMO 표시제를 시행할 당시 규정했던 것이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농민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인가능성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수치라 할 것이다. 이를 0.9%로 인정한다면 그 이하인 경우에는 Non-GMOfkrh 인정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를 0%로 고집하는 데에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Non-GMO는 0%여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낱말 뜻으로서의 의미이다. 이를 법제도화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할 것이지 낱말 뜻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7개의 농산물이 표시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이 7개의 농산물이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GMO 벼와 GMO 밀의 불법적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입승인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재배되고 잇지만 우리나라에 수입승인을 신청한 바가 없는 농산물이나 아직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험재배 등의 결과로 불법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은 이런 경우를 위해 0.5%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별도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승인된 농산물과 미승인된 농산물을 구분하여 비의도적 혼입치를 적용하는 유럽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비의도적 혼입치의 범위 내에서는 Non-GMO 표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기준이 있다. 예컨대 원료에 GMO 표시를 할 경우 그 비의도적 혼입치를 원료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식품전체 내에서의 비율도 인정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예컨대 된장 등에 많이 쓰이는 대두단백의 경우 GMO 표시대상이지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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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다. 그럴 경우 대두단백이 GMO이면 표시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의도적 혼입치이하이면 표시를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미 지금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GMO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된장의 경우 주원료인 콩은 당연히 Non-GMO를 원료로 했을 것이라는 것은 신뢰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소량 들어간 탈지대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5순위 내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표시대상이 된다. 이 경우 탈지대두 만으로 표시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된장에는 1%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GMO라면 GMO라고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II. GMO 연구/개발/생산관련 제도

1. 연구/개발/생산관련 제도에서의 쟁점

GMO의 수입 및 유통의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및 심사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그 이전의 단계 즉, 연구/개발/생산과정에서는

1) 안전성과 위해성

GMO법은 그 목적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라고 정함으로써 안전성(Safety)을 그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절차에서는 위해성(Risk)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통합고시에서는 ‘환경위해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될 경우 국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고 정함으로써 위해성을 기준으로 함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있다. GMO에 관한 우려의 핵심은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의 관점에서의 안전성에 있다. 식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위험(Risk)을 알려진 위험(Risk)보다 더 염려한다. 이는 광우병의 경우가 식중독 등의 경우보다 더 큰 우려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GMO의 경우도 그 위해성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우보다 더 큰 우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GMO에 관하여 안전성에 관한 확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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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기술은 그 안전성에 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GMO에 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로위험의 원칙(Zero-Risk Principle)을 택할 것인가 위험성의 최소화를 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제로위험의 원칙은 해당행위 또는 기술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위험성의 최소화는 공공의 수인가능성, 즉 수인할 수 있는 불안전 또는 이성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안전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자의 경우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술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 시간, 돈 등을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그 주체가 공공이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공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투자는 시간과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상품화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과학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GMO에 관한 공공의 우려는 더 나아가 생태계에의 안전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최근의 GM작물의 유출사건의 예와 같이 비의도적인 환경방출로 인한 위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GM작물이 잡초화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해를 부정적 효과를 미칠 확률로만 평가한다면 조사 대상 228곳 가운데 26곳은 불과 11% 남짓이며 싹을 틔운 11곳은 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해의 정도에 대한 심각성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실제 이 정도의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 군락을 이루지 않는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더욱이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에 비해 생태계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는 공공의 인식 정도도 낮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연생태계 내에서 원래 자라지 않아야 할 작물이 자라는 것은 외래종의 도입과 유사하게 주의를 기울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소수의 외래종으로 인해 전체 생태계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이미 황소개구리나 블루길 등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이다. GM작물은 그 외관상 일반 작물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래종처럼 그 위험이 쉽게 발견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2) 위해성평가의 신뢰성

위해성평가제도는 GMO를 환경에 방출할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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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그 대상사업의 승인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반면에 GMO의 위해성평가는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모든 수입승인을 위한 절차에서도 최초의 수입 시에 위해성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위해성평가자료는 그 항목만도 13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항목을 평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항목만으로 보면 그 어떤 영향평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가지 문제점에 의해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로 제기된다. 그 첫 번째가 평가 주체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가 평가방식의 문제이다.GMO법은 위해성평가서를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의 주체가 되는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GMO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위해성평가제도 자체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국가 또는 정부에게 부담을 지울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공공부문이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나 공공부문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토록 할 수도 있다. 또한 평가서류를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이고, 심사절차야말로 정부가 유일하게 GMO의 안전성을 위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GMO법에서는 평가서 작성에도, 심사과정에도 이런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통합고시에서 홈페이지에 의견제출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역시 환경영향평가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직접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평가 방법

GMO의 위해성 평가 시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위해성의 우려가 최종생산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그 생산과정인 GM기술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U나 일본처럼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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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닐온실 포함)은 펜스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펜스나 울타리의 높이는 최소한 땅속 지지물을 포함하여 2m이상이 되

어야 한다. 다만, 비닐온실의 펜스나 울타리는 비닐온실과 1m이상 된 곳에 땅속지지물

생산과정, 즉 생명공학기술에 중점을 두고 GMO와 일반작물이 근본적으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미국처럼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최종생산물인 GMO가 일반작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생산물 자체로 평가할 때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그 생산기술과정까지 파악하면 발견될 수 있다.

4) 위해성심사의 중복성

GMO법이 정하고 있는 위해성 심사는 위해성평가자료를 근거로 용도에 따라 다른 심사기관이 심사를 맡고 있다. 물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100가지 이상의 심사항목 가운데 모든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만 해도 37개 항목에 달한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모든 심사기관이 중복적으로 심사하는 항목이다. 또한 심사기관마다 따로 구성하고 있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원 역시 중복되고 있다. 심사항목이 중복되더라고 용도에 따라 그 항목을 통해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식용이라면 그 생물학적 특성이 식용으로서의 가치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사료용이라면 사료용으로서의 가치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동일하다면 그 심사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협의심사제도가 심사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시간,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반면 그 효과 면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3. 현행 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구/개발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격리포장기준

통합고시 별표 3-4(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격리포장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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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1m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격리포장시설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유전자변생물체의 실험장소임을 알

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에, 개화기에 생식기관을 제거하거나, 봉지 씌우기, 망사피복 설치 등으로

화분의 비산을 방지한다.

4) 격리포장시설 근처에 교잡 가능한 동종 또는 근연 야생종에 분포를 조사하고 교잡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5) 병원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 식물체, 사용농기

구, 작업복 등을 작업이 종료된 후 소독/폐기한다.

6) 격리포장시설 구역 내에 집수로, 집수장 설치를 구비하여 유전자변형식물 및 부산물 등

이 배수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7) 격리포장시설 구역 내에 농기구, 작업복 등을 보관하고 격리포장 또는 비닐온실 내에서

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작업 중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격리포장 시설내에 폐기물(식물체 등)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비를 설치․운영하거나 유

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기준에 따라 운반하여 소각할 수 있는 전문위탁소각장의 증빙서

류를 보관해야 한다.

재 배

관 리

가. 유전자변형식물의 파종 또는 재배는 지정된 작업장 내에서 해야 하고 종묘

등이 작업장 밖으로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유전자변형식물을 재배하는 구역 및 그 근방에는 해당 식물과 교배가 가능한

식물의 식생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다. 화분, 종자 등이 확산되기 쉬운 식물인 경우에는 제웅 및 봉투 씌우기 등을

하여 화분 및 종자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줄기, 덩이줄기, 덩이뿌리 등에서 식물체가 재분화되기 쉬운 유전자변형식물

에 대하여는 재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수목의 경우, 뿌리에서

유도되는 근맹아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유전자변형식물을 재배하고자하는 격리포장시설 설치시는 야생동물 및 외부

인 등에 의해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나 식물체 일부가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

록 고려하여야 한다.

바. 유전자변형식물이 배수 중에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 유전자변형식물의 잔재 및 이와 관련된 폐기물, 토양 등의 처리는 적절한 방

법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소각, 증기 소독 등의 불활성화 조치를 강

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식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험장소임을 알리는 표시설치(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험

통합고시 별표3-5(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방법과 조치사항)에서는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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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생물학적 격리지역)

보 관

가. 유전자변형식물을 포함한 재료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식물"라는 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유전자변형식물을 포함한 보관물은 그 목록을 작성․비치한다.

운 반

가. 유전자변형식물을 포함한 재료를 작업구역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의 환경방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유전자변형식물을 운반하는 용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색으로 "유전자변

형식물" 표시와 "취급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1조(포장시험 등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

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격리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만 수행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업용 격리포장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격

리포장의 신고는 최초 1회에 한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

토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체 격리포장시설 신고확인서”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고 하는 자는 규

칙 별지 제3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신청서” 및 별표 3-3의 “농림축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격리포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 임대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제출된 심사자료

를 과학적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을 받아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 및

별표 3-5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방법과 조치사항”에 따라 포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실험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격리포장 관리요건 등의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부적

현재 농촌진흥청의 시험재배장이 이런 기준을 과연 충족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시험재배장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 실제 통합고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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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경방출실험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실시 요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험구역 등의 설정) ① 책임자는 실험구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적색으로 “생물

학적 위험(Biohazard)”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시설(온실ㆍ포장ㆍ

사육시설) 및 밀폐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격리시설 및 밀폐시설을 설치한 경우, 외부 침입과 파손 등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실험실시요건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촌진흥청장훈령)’에서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험실 외에 격리포장과 관련한 어떤 기준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여기서 일단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승인취소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직접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GM벼의 경우는 원래 재배용으로 개발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산업용이라고 슬그머니 후퇴(?)를 하였다. 그렇다면 재배용과 산업용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통합고시는 산업용 GMO를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또는 해양용․수산용을 제외한 섬유․기계․화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GMO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산업용은 농림축산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포장 등에 관한 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협의심사만이 가능할 뿐이다. 즉, 농림축산업용과 산업용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유사한 생산공정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후 환경방출에 따른 문제는 농림축산업용에만 적용될 뿐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후관리

시험재배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이다. 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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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사후관리 등) ① 해당 기관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

설․사업장․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 취급관리 상태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생산승인을 얻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얻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은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종자용은 국립종자원장이, 축산업용은 농촌진흥청장이 주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위해성심사결과 승인으로 통보된 이후에

도 해당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사후관리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승인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환경

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⑥ 해당 기관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관리 등을 이행함에 있

어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고시는 사후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후관리 규정에서 주의할 것은 이 모든 조항들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점이다. 즉,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졌듯이 미국에서 여러 차례 시험재배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여전히 자생하고 있는 GMO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2006년 1월 미국의 농민협동조합인 라이스랜드 푸즈(Riceland Foods)는 수출업자로부터 쌀 속에 GM쌀이 섞여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5월 라이스랜드 푸즈는 자신들이 유통한 쌀에서 유전자조작쌀이 0.06% 검출된 것에 대해 해당 유전자조작벼 LL601의 개발사인 바이엘사에 통보하였다. 이 벼는 바이엘사가 개발하여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시험재배되었던 종자이다. 해당 벼는 바이엘이 판매하는 글루포시네이트 계열 제초제인 리버티(Liberty)에 내성을 가진 종자이다. 7월 말 바이엘사는 이를 미국 식품의약청과 농무성에 통지하였고 8월 18일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바이엘사가 개발한 유전자조작벼가 시중에 종자로 유통되어 일부 재배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GM쌀이 일부 유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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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삽입 유전자가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인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그러나 이 발표 이후 미국으로부터 많은 쌀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과 EU는 수입하는 쌀에 유전자조작벼가 섞이지 않았다는 증명 없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출에 영향을 입은 미국의 아칸소, 미주리,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벼생산 농민들이 바이엘사를 상대로 유전자조작벼에 의한 오염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영향으로 미국쌀협회는 유전자조작벼를 재배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세계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 베트남, 인도는 유전자조작벼를 재배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는 시험재배 이후의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시험재배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최근 시험재배장을 농촌진흥청 소재지인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시험재배장 중 인근에 있는 익산 소재의 시험재배장을 2014년 폐쇄하였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가지 2년 간만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얼마든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이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3) 개선방안

연구/개발단계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이에 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농촌진흥청에서의 시험재배장에 관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기관은 법제도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근 농민들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비단 농촌진흥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자회사나 대학교 등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안전성 등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합의가 없이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진행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고 그에 따른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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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키울 뿐이다. 따라서 격리포장 등의 환경방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적절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개발단계에부터 공공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제고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공공에의 정보제공, 공공과의 협의 및 공공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는 또한 공공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부-시민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접근의 용이성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GMO 관련 정책에 참여자를 확대시키고 참여자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보장을 통해서만 비로소 참여자들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정책 집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둘째, 정책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참여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는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정의 시행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하는 것이 정부와 공공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과정에의 공공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수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공의 경우에도 정책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GMO에 관한 다양한 우려가 더 커지기 전에 대비할 수 있다.가장 바람직한 공공참여의 방식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 시민의 ‘평범한 지식’의 중요성이 대두된다.13) GMO에 관하여 일반 시민의 ‘평범한 지식’은 GMO를 식품으로 소비할 일반 소비자들과 GMO를 종자로 재배할 농민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다. 이 지식이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자를 직접 기를 농민이야말로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문점을 잘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는 실험결과에만 의존하지만 이해관계자는 실험결과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나온 현실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식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소비자들이 가지는 관심은 매우 크다. 이 소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관한 한 전문가 수준 못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13) 시민의 평범한 지식이 과학자들의 전문적 지식보다 문제해결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사례에 관하

여는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주 332), 24-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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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지식’이 전문적 지식보다 못하다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으로는 공공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평범한 지식’을 가진 소비자나 농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회제공이 공공참여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2) GM벼 상용화 시도에 비추어 본 생산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벼’

벼는 단순히 농작물 가운데 하나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주식(主食)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전자조작작물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자국의 주식을 연구/개발하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나 이를 상업적인 재배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실제 미국에서 상업적 배재를 시도했으나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 재배를 포기한 유전자조작밀 사례를 보면 주식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5월 미국 오리건주에서 유전자조작밀이 발견되었다. 이 밀은 상업적 재배를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험재배를 했던 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 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미국사회에서는 당시에 유전자조작연어의 상업적 양식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대 움직임과 맞물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그동안 GMO에 대한 표시제도를 허용하지 않았던 미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즉, 오랜 동안 GMO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던 미국에서 25개 이상의 주에서 GMO 표시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그 후 코네티컷주, 메인주 등에서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하였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 GMO 최대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화가 더뎌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개발된 GMO가 주로 유지작물 또는 사료작물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2002년 몬산토가 유전자조작밀의 상업적 재배를 위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 결국 2년 만에 그 시도를 잠정적으로 포기한 데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미국에서 유전자조작밀의 발견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표시제 법제화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1960년대 WHO와 FAO는 공동으로 CODEX 위원회를 창설하고 건강과 영양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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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식품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초기에는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것이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WTO 체제 하에서는 일단 국가 차원에서 CODEX 기준을 채택하면 이 기준이 국제 식품관련 시장에서도 식품수출국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준으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CODEX는 식품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각국은 자국의 기준을 CODEX의 기준에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해성평가를 기초로 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예컨대 쌀 카드뮴 CODEX기준은 0.4mg/kg이지만 우리나라 쌀 카드뮴 기준은 0.2mg/kg인 이유는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섭취량이 많아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미국산 수입쌀과 관련하여 비소검출에 따른 논란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14) 미국 식약청은 비소검출쌀에 의한 인체의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소아과학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하였다.15) 미국소아과학회는 쌀 섭취량을 줄이라고 권고하였다.16) 당시 비소검출쌀에 대한 소비자리포트의 권고사항은 ‘어른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지 말고 5세 이하 아이들은 쌀이 들어간 이유식을 먹지 말라’였다.17) 미국 식약청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쌀의 비소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영향평가를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주식의 경우에는 다른 작물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식품안전기준은 국가마다 자국의 섭취량에 따라 얼마든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GM쌀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쌀 섭취량에 맞는 안전성평가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 기준에 따라 GM쌀의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야 안전성심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GM쌀의 경우 우선되어야 할 안전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졌다.

14) Consumers Report, "Arsenic in your food, Our findings show a real need for federal standards for

this toxin"(2012. 11.)

<http://www.consumerreports.org/cro/magazine/2012/11/arsenic-in-your-food/index.htm>

15) US FDA, "Questions & Answers: Arsenic in Rice and Rice Products"

<http://www.fda.gov/Food/FoodborneIllnessContaminants/Metals/ucm319948.htm>

16)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Arsenic in Food Products”

<https://www.aap.org/en-us/about-the-aap/aap-press-room/Pages/Arsenic-in-Food-Products.aspx>

17)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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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농업 전체 경지면적은 1,691,000헥타르이다. 그 가운데 논이 차지하는 면적은 934,000헥타르이다. 전체 경지면적의 55%가 논인 셈이다. 그만큼 주곡으로서의 벼의 가치는 중요하다. 따라서 유전자조작벼를 재배할 때에는 전체 농업 가운데 단일작물인 벼가 55%를 차지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다른 어떤 영향보다 낮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2) ‘유전자조작’벼

이번에 발표한 유전자조작벼가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 보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안전성 심사를 준비 중인 작물은 대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레스베라트롤 생산 고부가 GM쌀(이하 고부가 M쌀)’이다. 이 쌀은 동물실험을 통해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 예방 및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되며 미백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18)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재배되던 GMO는 주로 제초제저항성이나 살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작물들로 이러한 작물들을 제1세대 작물이라고 한다. 제2세대 GM작물은 가공특성을 향상시키거나 영양성분 및 의약용 성분이 강화된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물로서 식품공급자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상용화를 발표한 작물은 전형적인 2세대 작물이다. 이러한 2세대 작물은 농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의 설즉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술이 ‘유전자조작’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다.새로운 품종이라는 측면에서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한 벼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새로운 품종으로서 도입이 되었을 때 다른 품종의 벼에 유전적인 오염을 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작물로서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새로운 품종이 근연종(近緣種)과 교잡하여 새로운 잡초가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농업생태계 뿐만 아니라 비농업생태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18) , 2015바이오안전성백서,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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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경우에 이런 잡초가 GMO의 형질을 고스란히 이어 받은 채 잡초가 되기 때문에 GMO 작물의 잡초화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제초제내성 GMO는 이 저항성을 지닌 유전자를 지닌 수퍼잡초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GMO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취득하거나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해를 끼칠 수 있다. GMO가 비GMO에게 그들의 유전자를 확산시켜 종자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55%를 차지하는 작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전적 오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간의 재배로 인한 영향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GM작물은 주된 용도가 식량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섭취를 하게 된다.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은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간의 노출에 의한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대체성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문제발생에 대한 최대한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예방조치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재배에 따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인체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성 및 독성의 발생 등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벼가 우리나라의 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체에의 영향 등은 국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작물보다도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산업용’ 유전자조작벼

고부가 GM쌀을 개발한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쌀을 주식으로 먹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 는 동시에 향후 산업소재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이 GM쌀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되어 상용화될 경우는 우리 쌀의 가치 증진과 함께 소비/수요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안보의 기본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9)

이에 따르면 고부가 GM쌀의 개발 목적은 식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

19) ( 17)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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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했을 때의 국민적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이 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GM쌀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당장의 농가재배 등 상용화가 어려운 만큼 밀폐된 공간에서 캘러스 및 세포배양액을 활용한 고가 화장품이나 기능성물질 등 산업소재 생산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20)

즉, 사실을 식용으로 재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단 승인은 산업용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업용일 때와 재배용일 때의 안전성심사의 절차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산업용의 경우 심사절차는 <그림 2>와 같다.21) 농업용의 경우 심사절차는 <그림 3>과 같다.22) 이런 차이는 사실 국내 생산이 목적일 때보다는 수입일 경우에 의의가 있다. 용도에 따라 승인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산업용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방출에의 우려가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산업용의 심사절차만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그러나 국내 생산용일 경우에는 수입용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 고부가 GM쌀처럼 국내 생산용일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밀폐사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생산과정에서 철저한 밀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폐사용일 경우에는 환경위해성에 대한 협의심사도 면제가 된다. 둘째, 재배를 하지 않고 조직배양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경지면적의 55%를 차지하는 벼일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조직배양이라면 다른 작물이나 식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벼에 적용하고 승인절차는 산업용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것은 주곡으로서의 생산을 전제하면서도 1차적인 승인을 위한 심사는 재배용보다는 덜 엄격한 절차를 활용하려는 의도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산업용 유전자조작벼의 ‘재배’

20) ( 17) 274쪽.

21) (주 17) 59쪽.

22) (주 17)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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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GMO, GMO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GMO에 대해서는 그 생산승인을 금지하고 있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GMO법 제14조). 또한 생산승인을 받은 GMO를 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GMO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고부가 GM쌀은 캘러스나 조직배양의 형태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재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캘러스나 조직배양의 형태를 이용하여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환경방출을 야기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직접적인 재배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의 협의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즉, 산업용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양의 생산을 위한 배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방출의 위험 역시 농업생태계와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협의심사가 전제되도록 해야 한다.

(5) 개선방안

① 사회/경제적 배려에 대한 기준마련의 필요성

고부가 GM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왔던 안전성심사 등 GMO에 관한 각종 절차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종 절차는 수입승인을 중점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고려도 마찬가지였다(GMO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사회/경제적 고려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과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수입으로 인해 야기될 지도 모르는 GMO의 생물다양성에 미칠 잠재적 위해성을 우려하는 국가는 엄격한 규제를 원하는데 반해, GM작물의 수출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다는 이유로 WTO협정을 방패 위반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상에서의 사회․경제적 고려는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6조).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고려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채 과학적 근거 등의 제한을 전제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고부가 GM쌀의 상용화는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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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절차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고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사회/경제적 고려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고부가 GM쌀은 주곡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작면적이나 섭취량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벼의 의미는 다른 작물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작물 그 자체의 안전성 평가는 안전성심사 시에 제출되어야 할 안전성평가자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평가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업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경우 농업생태계나 환경생태계에의 유입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의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협의심사를 위한 환경방출 되거나 환경방출 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통합고시 제4-4조) 인체위해성과 마찬가지로 법을 통해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의 기준 강화

지금까지의 안전성평가는 주로 1세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농약 사용에 따른 위해성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고부가 GM쌀은 2세대이고 앞으로 다양한 2세대 GMO가 개발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가 1세대 GMO 가운데 하나인 제초제내성 GMO에 주로 사용되던 글리포세이트계열 제초제를 발암물질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뒤를 이어 미국 식약청은 새로운 GM 작물을 식용으로 안전하다는 승인을 하였다는 발표를 했다. 즉, 사과를 깎아 놓았을 때 갈변하는 현상을 없앤 유전자조작 사과가 그것이다. 또한 몇 년 전 감자튀김의 발암물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알려진 아크릴아미드 생성량을 낮춘 유전자조작 감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2세대 GM작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세대 GM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안전성평가자료 목록만으로 충분한지 새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 없는지 등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안전성평가자료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안전성심사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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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심사는 서류심사로 이루어졌다. 서류심사는 안전성평가 주체가 개발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류만의 심사는 충분한 심사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개발자가 주체가 되어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직접 평가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각 심사기관별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포장시험 등이 실시된다(통합고시 제3-4조 제3항 제3호). 이를 고시에 둘 것이 아니라 생산 승인의 경우에는 직접 검증하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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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장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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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활용, 유전자변형 작물 연구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조남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이 인구 고령화, 질병, 환경, 에너지 및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의료·제약, 농업·식품,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으며, 우리가 영위하는 대부분의 산업과 융합이 가능해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9년 “바이오경제 2030”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 바이오 경제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OECD가 말하는 바이오 경제시대란 바이오 기술과 타 기술들이 융합하여 정보기술(IT)이 경제에 가져온 변화만큼이나 큰 영향을 주는 시대를 말합니다.OECD가 예견한 대로 바이오 경제 시대는 성큼 다가왔습니다. 2014년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은 3,231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평균 4.7%씩 성장해 2010년에 비하면 약 76%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이면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은 4,273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바이오산업은 크게 레드바이오(의료/제약), 그린바이오(농업/식품), 화이트바이오(산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바이오산업 중에서도 국가별로 가장 크게 육성하고 있는 것이 레드바이오 분야입니다. 레드바이오는 의약품, 백신 등이 해당되며 그린바이오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 널리 알려진 개량종자나 유전자변형 동식물과 작물보호 분야(바이오 농약 등)가 해당되며 조금 더 넓게 보면 건강 기능식품이나 식품·사료 첨가제 등이 포함됩니다. 화이트바이오는 바이오에탄올 같은 바이오연료나 바이오폴리머, 수(水)처리용 미생물 등이 해당됩니다.한국의 바이오산업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의료,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태평양지역도 마찬가지이며 중국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후처방 및 치료 위주였던 의료·제약 분야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예방 분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유전자 분석 분야입니다. 이는 암과 같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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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함과 동시에 질환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유전자 분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의 리서치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및 세포 치료제 시장이 연간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한 결과 지난해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에서 당뇨치료 기술과 관절염 치료제를 각각 프랑스 등과 6조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유럽 시장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레드바이오를 넘어서 그린바이오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린바이오 기술 확보가 필수임을 세계 각국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는 절대적 ‘양’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면 종자를 가진 나라, 종자 개량 기술을 가진 나라가 힘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종자와 종자 개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종자개발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많은 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자 분야에서 대표적인 바이오 제품이 유전자변형 작물입니다. 1996년 상업화 이후 지난 20여 년간 29작물 385품목이 재배용 등으로 승인되었으며, 전 세계 경지 면적의 12% 수준인 1억 8천만ha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종자시장에서 유전자변형 작물 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인 135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 20년간 170배 증가하였고 이를 활용한 최종산물의 부가가치는 1,600억 달러로 연평균 10~15%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그린바이오 분야는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기업이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농업생명공학분야 특허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백산 생산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에 눈을 돌려 지난 2014년 동물용 백신 생산 유전자변형 딸기 개발에 성공하여 상업화를 승인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는 종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최근 국가 차원에서 52조원을 투자하여 스위스의 그린바이오 업체인 신젠타를 인수하는 등 세계 각국의 군소 종자 회사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16억 중국, 식량위기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주식인 벼에 대해서도 일본은 2007년 삼나무 알레르기 저항성 벼, 중국은 2009년에 해충저항성 벼를 개발하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재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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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22종이 위해성심사를 통과하여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밀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최근 5년간 120여건의 환경방출실험을 농무성(USDA)에서 승인하였으며,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 등 13개 국가에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대 식량작물인 밀, 옥수수, 감자, 벼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체와 그와 관련되는 단백체, 대사체 연구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도 이러한 국제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주식인 작물에 대해서도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더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기반 연구를 통해 기초를 닦았으며, 2011년부터 유전체, 동·식물 분자육종, 시스템합성, 바이오신약 등 농업생명공학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 사업인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에 착수하였으며, GM작물개발사업단은 7개 사업단 중의 하나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 분야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14작물 170여종을 연구하고 있으나, 개발을 완료한 작물은 한건도 없어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기술력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10~20년 후 기상이변에 견딜 수 있는 육종소재를 확보하고 당장의 상용화는 아니더라도 국가 차원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는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규제 방법은 각국 정부마다 다르고 자국의 사정에 맞게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본 지침서로 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취급 및 사용에 있어서 인간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카르타헤나의정서'라고도 하는데 2000년 1월에 채택되었고 2015년 3월 현재 169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 143번째 나라로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기본으로 국내법인 LMO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운송, 보관, 취급, 유통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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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해성평가는 새로운 유전자가 생물체에 도입된 후 기존 생물체와 차이점은 없는지, 재배하거나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식품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국가에서 승인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때 과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 사례별 평가,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기존 작물과의 실질적인 동등성 등을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체위해성 안전성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위해성 평가는 우선 기존의 농작물과 유전자변형작물 간의 차이를 검토하고 실험을 통하여 독성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의 영양성분 함량이 일반 식품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식품으로 섭취 시 영양적인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유전자변형 작물의 환경위해성 평가는 유전자변형작물이 다른 작물이나 야생 식물, 곤충 및 미생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이런 조사는 주위 환경과 격리된 포장(논, 밭)에서 진행되는데 3년에서 5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각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 콩 등의 유전자변형 작물들은 이와 같이 개발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실시되었으며, 포장 재배실험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작물들입니다.유전자변형생물체는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의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는 LMO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생산)이 금지·제한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거나 폐기·반송 등의 명령에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또는 수입, 유통, 보관 시 반드시 담당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MO법에는 유전자변형 작물의 시험연구에 대한 연구시설, 운영,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승인을 받아 신고·승인된 격리포장(논, 밭)에서 연구용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구용 유전자변형 작물 격리포장 시설의 경우 표지판, 격리포장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방풍림, 격리망실 등을 설치하여 화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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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통제 및 감시 장치설치 등 격리포장 시설 구비요건 및 관리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로는 생산된 종자는 연구용 종자를 제외하고 전량 소각 처리하며 연구시설이 폐쇄조치 되었을 경우, 잔존 종자 제거 작업을 수년간 반복 실시(연 2~3회)하여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전자변형 작물 시험재배는 LMO 안전관리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LMO 연구시설과 주변 환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LMO 오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과학한림원(NAS)에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안전하며 암과 기타 질병 유발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한림원(NAS) 연구진은 1세대 유전자변형 옥수수, 대두 및 면화의 개발, 사용, 영향 등과 관련된 900여 건의 보고서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유전자변형 식품이 암, 비만, 신장병, 자폐증 및 알러지 등 질병 유발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질병 발생 패턴을 비교한 결과, 일부 질병 발생률이 기타 질병 대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처음 소개된 이후 특정 질병의 장기적 증감 패턴에 변화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동물을 사용한 연구,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화학적 성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인간 건강과 안전성의 위험과 관련해 non-GM 작물들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의미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또한 해충저항성 또는 제초제내성 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농장에 있는 식물과 곤충의 전반적인 다양성을 줄이지는 않았으며, 때로는 해충저항성 작물이 곤충 다양성을 증가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전자 이동으로 인해 환경의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입증하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진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 문제 사이에서 원인-결과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농촌진흥청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속하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일반 재배용으로는 상용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임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개발 과정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며,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이해를 동반한 공유와 소통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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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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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16.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시행은 '17.2.4일)되면서 GMO 표시대상이 최종제품에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다. * 사용한 5가지 원재료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13.4월 GMO 표시제도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대표 20명으로 구성․운영중인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논의를 거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6.4.21~6.20)한 바 있다.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을 당초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2.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지 않는 식용유, 당류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3. “올레산강화 GM 대두” 등 영양성분등이 차이나는 GMO 농산물 표시4. GMO 표시 활자크기를 당초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5. GMO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 허용(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6. GMO 표시대상(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이 아닌 쌀, 포도, 수박, 시금치 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 금지

행정예고기간은 6.20일까지 이었으나, 6월 임시국회(6.21)에서 소비자단체등의 추가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되어 7.20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연장하였다. 그 기간동안 ‘경실련,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한살림연합 등 45개 단체*와 경남․서울시 등 6개 지자체, 1,239명의 개인,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 기타 3개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다. * 국회의원단(37명), 공동체(11개 단체), 경실련(소속단체 및 개인 2,052명), 두레생협연합회(3개 단체), 러빙헛인터내셔널(2개 지점), 아이쿱생협(3개 소속단체 및 개인 5,265명), 전국사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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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단체 및 개인 43명),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2개 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19개 단체), 친환경농업인연합회(5개 단체), 카톨릭농민회(4개 단체),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9개 단체), 한살림연합(9개 단체), 협동조합(4개 단체) 등

(안)의 의견은 각 조항에 대하여 찬반이 팽팽했다. 주요 반대의견으로는 「식품위생법」개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원재료에 GMO를 사용했으면 모두 GMO 표시를 하고, GMO 표시면제대상인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 수준으로 조정하며, Non-GMO 표시 시 비의도적 혼입치 0.9%를 인정하도록 하고, GMO 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에 한정했던 Non-GMO 표시를 모든 농산물등에도 표시하는 것이었다.

우선 검사로서 분석이 불가능한 식품등에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경우, GMO 검출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적정 표시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고, 국내산 제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현장검사가 가능하지만, 수입제품은 현장검사가 어려워 국내산 제품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

아울러, 해당제품 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제품 제조업체,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한 업체, 원료 공급업체에 납품한 하청업체 및 해당 원료 농산물 생산 농가까지 제품 lot별 Non-GMO 입증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등 규제수준이 강화되고, 업체에서 Non-GMO 원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품가격 상승등의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소비계층의 양극화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야기 가능성이 예견된다.

두 번째로 GMO 표시제 시행('01.7)이후 Non-GMO 표시는 GMO 성분이 없어야 하고, GMO 표시면제는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등을 제출하여 비의도적 혼입치(3%)를 인정받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Non-GMO 표시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한다면 현행 Non-GMO와 GMO 표시면제를 통합하여 Non-GMO 표시를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서 표시의 규제수준이 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아울러 GMO 표시면제 대상 식품에 Non-GMO 표시를 가능하게 하여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가 첨부된 수입제품에도 Non-GMO 표시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국내 콩, 옥수수 등의 자급률을 고려할 때 수입제품이 보다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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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GMO 표시는 이미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라 식품용으로 안전성 심사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16.8월 현재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6개 작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만든 가공품이 동법 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따라 GMO 표시대상이며, GMO 표시대상이 아닌 품목등에는 GMO 관련 표시를 할 수 없다.

GMO 표시대상이 아닌 농산물등(사과, 쌀)에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경우, 대형마트 등에서도 GMO 표시대상이 아닌 농산물에 대하여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Non-GMO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GMO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소지가 있다. 또한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등에까지 Non-GMO 표시를 확대하는 경우 ‘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체리’ 등 수입제품에도 표시를 허용하게 됨으로서 수입식품의 소비가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17.2.4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시행하면서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모색과 아울러 “GMO 전면 표시제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관리 소요 예산․조직 및 외국 사례”에 대한 심층기반의 연구를 실시하고,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와 국회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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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집행위원장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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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를 향하여

이재욱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현재 세계에서 GMO 표시제를 체택하고 있는 나라는 65개국 정도이다.이 나라들 중에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왜 그럴까? 그만큼 완전 표시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GMO를 원료로 한 모든 식품과 생산물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GMO 찬반 양 진영 사이에 첨예한 쟁점이고 대립의 최전선이다. 찬성측은 종래의 생명체와 GMO가 사실상 차이가 없다(실질적 동등성). 또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GMO 원료 사용’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이는 GMO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의 기본 태도도 같은 것이라 이해되고 있다.반대하는 쪽은 GMO가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종(異種) 생물체의 유전자를 이식했으면 새로운 생물체인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기업의 당연한 서비스이고 또 소비자의 당연한 알 권리이다. 그러니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과 재료에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한다.이러한 대립의 결과, 현재의 표시제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우리나라의 현행 표시제를 보면 1) 원료순위 5위까지만 GMO를 표시하고 있고(2015년 12월의 법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함량 순위 관계없이 표시)2) 비의도적 혼입률 3%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3) 최종 제품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단백질이 변성되어 GMO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또 사료에는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축산물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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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되는 GMO는 대부분이 사료이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식용유이거나 옥수수를 원료로 한 당류 그리고 약간(3%) 섞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표시제가 있어도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경계심이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이니 세계2위(식용GMO 1위)의 수입국이 되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또 다시 ‘GMO 완전 표시제’를 표방하며 식품위생법 개정을 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김현권 법안, 윤소하 법안, 입법청원법안)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이법을 추진하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합의와 일치된 견해가 필요하다완전 표시제라 함은 원료이든 제품이든 의약품이든 GMO가 들어간 모든 물품에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비의도적 혼입률도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제품에 단백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되고 사료는 물론 육류와 난류 및 유제품 등 축산 생산물에도 표시를 해야하며 의약품에도 표시를 해야 한다.또 GMO를 재료로 만든 요식업의 메뉴에도 표시하여야 한다.그런데 이를 당장 다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완전 표시제는 법제화 과정에서 기업이나 GMO 찬성측의 반대에도 부딪히지만 2차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목표로 두고 전략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우선 모든 GMO는 원료기반 표시제를 하여야 한다. 단백질의 포함여부, DNA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과 의약품 그리고 요식업소에 표시를 하는 것은 후속 과제로 한다.비의도적 혼입률의 경우 0%를 실현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률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법제화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조정의 결과가 최소한이어야 하는데 미리 1% 혹은 0.9%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도 떨어지고 조정과정에서 그 보다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또 Non-GMO 표시는 GMO 표시가 원료기반 표시제로 개정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생산자의 경우 원료 제공처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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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기 때문에 Non-GMO 표시를 하면 수시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용 증가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므로 국내산 Non-GMO를 원료로 사용하는 영세기업은 표시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입산 원료를 쓰는 대기업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Non-GMO 혹은 GMO Free표시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률이 현행대로 3%로 된다면 이를 추진할 수 있겠으나 개정법안의 추진과정에서 비의도적 혼입율이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이를 법안에 넣는 것이 적절 할 지는 우리 내부의 토론이 필요하다.우리가 추진하는 표시제 강화 법안이 어떤 내용일지를 정리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결집된 힘을 발휘해야 우리가 요구하는 원료기반 표시제를 이루어 낼 것이다.또 궁극적으로는 완전 표시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을 이해시키고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려면 원료 기반 표시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의 관리자나 영양사, 조리사가 이를 구분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GMO 없는 밥상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게게 Non-GMO 밥상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GMO가 뭔가를 질문하는 획기적인 동기가 될 것이다.이런 사회적인 질문과 시민들의 자각이 ‘완전표시제’를 쟁취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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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책위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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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없는 학교급식인가

정책위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1. GMO는 안전하지 않다.

일리노이 주의 한 농가에서 매년 50에이커의 콩 농사를 지어왔다. 근년에 철새와 기러기 떼의 습격으로 흉작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가 유전자 조작 콩을 반반씩 나우어서 심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듬해부터는 GMO 종자 콩밭은 멀쩡한데 반하여 일반콩밭은 철새 기러기 떼의 공격이 여전하여 수확에 엄청난 차이가 났다. 기러기들은 GMO를 안다. 그동안 유전자조작생명체, 즉 GMO의 위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1998년 스코틀랜드에서 푸스타이 박사가 실험실 쥐에게 GMO감자를 계속 먹이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백혈구세포의 활동이 둔화되어 각종질병에 쉽게 감염되었다. GMO감자를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서 두뇌발달이 더디고 간과 고환이 작아졌으며 췌장과 내장의 위축증과 퇴화증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암 발생이 현저히 증대 되었다. 이 같은 증상은 GMO감자를 먹이기 시작한 10일에서 110일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수명을 적용할 경우 10년 전후의 청소년 기간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유럽 전역에서 유전자조작식품이 선반에서 치워졌다. 유니레버, 네슬레를 비롯한 식품회사와 맥도날드 버거킹 등에서 GMO 콩과 옥수수 등을 사용한 제품을 치워야 했다.

2010년 러시아에서도 실험실 쥐들에게 식용GMO를 계속 먹이자 3대째 종이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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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2012년 프랑스 캉 대학에서 셀레라니 교수는 쥐에게 2년간 GMO 옥수수를 먹이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장기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등 암이 2배나 발생하고 암컷의 수명이 70% 단축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2. GMO는 농민들이 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하게 만든다.

몬산토는 ‘GMO 종자를 사용하면 독성농약을 덜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년간은 수확이 늘어난다. 그러나 5년 안에 내성이 강한 슈퍼잡초가 생겨서 제초제를 더 자주 더 많이 뿌려야 한다. 효과는 떨어지고 농약 값만 더욱 늘어나서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아르헨티나의 외진 산골 차코 주에서는 GMO 콩재배의 천국이 되었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연간 수출액의 50%가 GMO콩이다. 차코에 GMO콩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차코의 다섯 살 어린 소녀는 온몸에 검은 반점과 검은 털로 뒤덮여 눈 망물만 반짝이고 있다. 차코지방의 어린이와 주민들은 뇌성마비와 종양, 암등 신체 곳곳에 중증 장애와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었다. 차코지방에 GMO콩을 심으면서 내성이 강한 슈퍼잡초와 슈퍼 곤충이 생겨나 더 많은 제초제와 살충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땅과 강이 오염되어 모든 생물체와 인간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써레질 대신 제초제로 미국의 농법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트랙터로 로터리(써레질)를 치지만 미국은 제초제를 치고 풀을 죽인 후 써레질 없이 농사를 시작한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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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콩에든 글리포세이트

(노르웨이)

나면 친환경 농업은 콩밭을 메고, 일반 농사의 경우에도 작물이 없는 고랑사이에 제초제를 친다. 그러나 미국은 작물위에 GMO 전용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친다. 그러면 모든 풀이 다 죽고 GMO 콩과 GMO 옥수수만 살아남는다. GMO 농사를 함에 따라 제초제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3. GMO 전용 제초제가 발암물질로 판명되었다.

2015년 3월 아스피린만큼 안전하다던 글리포세이트가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발암물질2A 등급을 받았다. 글리포세이트는 GMO 작물과는 실과 바늘겪인 제초제이고 몬산토사의 대표적인 제초제 라운드업(Round Up)의 주성분이다. 라운드업은 불임증과 각종암,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IT의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와 앤소니 삼셀 은 글리포세이트가 장 질병, 비만증, 당뇨병, 심장질환, 우울증, 자폐증, 불임증, 각종 암과 알찌하이머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2013년 발표하였다.

글리포세이트는 씻어도 씻기지 않는다.

국내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면 표면에 묻어 성장과정에서 분해되고 먹기 전에 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GMO 농산물은 GMO 전용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작물 체내에 침투하여 잔류한다. 따라서 씻어도 씻기지 않는다. 결국 GMO 작물에는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작물체내에 잔존하게 된다. 우리정부는 몬산토사의 직원을 불러 해명을 듣고 주의 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전부였다. WHO의 국제암연구소 실험결과와 발표 전문을 받아보고, 다른 나라의 대응조치를 확인하고 자체 검사를 통하여 수입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나 함유 되었는지 확인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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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음식들

GMO는 전 세계 경작면적의 10%가 넘는다. 그 중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전체의 76.3%를 생산한다. 품목으로는 콩과 옥수수, 면화, 카놀라, 파파야, 호박, 사탕무, 알팔파 등이 있다. GMO의 나라 미국은 콩의 94%, 면화의 90%, 옥수수의 88%, 카놀라의 90%, 사탕무의 95%, 하와이산 파파야의 전부가 GMO다.

미국의 저명한 ‘책임지는 기술연구소(IRT) 소장 제프리 스미스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 글루텐 질병(과민성 알레르기)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이는 GMO 식품 소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GMO콩과 옥수수를 함유한 GMO식품이 오늘날 2천만 명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을 글루텐 병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Bt 독소와 글리포세이트, 그리고 GMO의 다른 성분들이 글루텐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2월17일자 내추럴뉴스닷컴은 미국의 밀농사에 몬산토사의 글리포세이트 라운드업 제초제가 지난 20년 동안 300%나 더 많이 살포됨에 따라 미국 어린아이들의 소아만성 영양장애병인 소아지방변증(Celiac disease)이 거의 3배나 늘어났음을 보도하였다. 동계소맥의 61%, 춘계소맥의 97%, 그리고 99%의 마카로니 소맥의 수확 막바지에 라운드업 제초제가 집중 살포되어 그 잔류 독성이 최종 밀생산과 그 제품인 밀가루와 제과 빵류등에 남아 글리포세이트 유래의 대장질환과 자폐증 및 불임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미농무성 자료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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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1위 GMO 수입국, 세계 최하위 식량자립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은 23.4%로 최하위권이면서 GMO 곡물은 매년 1천만 톤 이상 수입하고 식용은 240만 톤으로 세계에서 1등으로 GMO를 많이 수입해서 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42kg이고 GMO 식재료(주로 옥수수와 콩, 카놀라유, 감자, 면화씨, 알팔파, 양식연어)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외국산 가공식품과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량만도 별도로 120여만 톤에 달한다.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약 7조 7천억 원의 가공식품의 원재료 7할 이상이 수입 산이며 그 8할 이상이 GMO이다. 가히 우리나라는 GMO 천국이라 할만하다. 특히 GMO 작물 중 콩의 경우 콩나물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우리는 콩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인 만큼 콩을 다양하게 먹고 있어 더욱 직접 섭취량이 많다.

우리가 먹는 식용유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콩 102만 톤의 94%가 GMO다. 그리고 참치 캔 속에 노랗게 들어있는 카놀라유도 94% GMO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맥에도 GMO는 피할 수 없다. 콩기름 식용유로 요리한 닭과 어묵 등 튀긴 음식과 최근 독일산 맥주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뉴스를 보았다. 제과제빵의 경화유등 식용유를 피해서는 요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식용유의 용도는 다양해 졌다.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마치 국내산으로 착각하게 만들지만 1200% 수입산 콩으로 만든 GMO 식용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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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옥수수 104만 톤의 93%가 GMO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액상과당과 물엿은 각종 가공식품의 단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커피가게의 시럽과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는 거의 100% 들어간다.

5. GMO는 세계인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즈 4월13일자에는 “마침내 세계 GMO재배 면적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6년 GMO가 상용화된 이후 급속하게 평창 하던 면적이 줄기 시작했다. 주된 원인은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패튼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 작물의 생산은 소농과 농업노동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환경생태계망을 붕괴하고 종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종자산업의 독과점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를 위축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몬산토사의 GMO옥수수 생산을 금지 조치하였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러시아등도 GMO옥수수와 콩생산 반대 대열에 참가하였다. GMO는 현재 세계 38개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8개국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해 일부분을 금지했다.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몰도바,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코틀랜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 웨일즈

-남미 4개국에서 금지 :벨리즈,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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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이 GMO금지국가

오렌지색은 GMO 허용국가

- 4개국이 금지부탄,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프리카의 2개국이 금지알제리, 마다가스카르

특히 러시아의회는 GMO 생산자들을 환경과 인체를 해치는 “테러리스트”나 다름없다고 형사고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은 최근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을 놓고 3차례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15년간의 사용시한이 지난 6월30일로 만료되면서 새로운 15년간의 사용연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되였는데 유럽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향후 18개월 내에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용연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이 중단되었다.

6. 주식을 GMO로 하는 나라는 없다

전 세계 64개국이 GMO를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해서 규제하는 가운데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GMO로 만들어 상용화 하려고 하고 있다. GMO의 나라 미국도 그들의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로 먹는 감자에 대해서도 식품업체들이 판매를 스스로 중단하고 있다. 왜 그들의 주식은 GMO를 승인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GMO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달 7월26일 아르헨티나 수입 밀에서 유전자조작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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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에서도 유전자 조작밀이 발견되었다. 미국은 지구상 어디에도 유전자 조작 밀은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품종은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재배했다가 전량 폐기했다고 하는 품종이다. 씨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유전자 조작이다. 농진청의 주장대로 GMO쌀이 상용화 된다면 쌀이 전면 개방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미국과 중국의 GMO 수입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을 명분이 없다. 또한, GMO벼의 꽃가루가 날려서 다른 벼들을 오염시킬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 땅이 GMO로 한번 오염되면 조작된 유전정보가 계속 퍼져나가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농진청은 쌀의 GMO상용화 입장을 철회하고 GM작물 실용화 재단을 해체해야 한다.

7. 한국과 미국은 GMO 완전표시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식약처가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시민사회는 들끓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 곡물이 GMO농산물이지만 식용유와 간장 등으로 가공되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고시안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모든 식품에 대해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서조항이다. 가공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변형되고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임으로서 대부분의 GMO수입 농산물에게 표시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표시되는 GMO식품보다 표시 되지 않는 GMO식품이 더 많아지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겪이다.

또한, 식약처는 생협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GMO 프리존 실천매장운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여 금지 시키고 있다. 식약처는 non- GMO표시에 대해서도 비의도적 혼입율이 0% 가 아니면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또한 식품대기업들의 주장이다. 자신들이 표시할 수 없는 것을 아무도 표시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한 살림과 아이쿱을 비롯한 생협들과 가톨릭농민회와 친환경농업인연합회등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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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과 소시모등 시민단체와 식량닷컴 등 언론이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이 GMO 표시를 축소하는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미국은 지난 7월1일 버몬트 주에서 GMO의 의무표시제를 시행하였다. 코네티컷 주를 비롯한 5개주에서 의무표시제가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등 서부의 농업지역에서는 몬산토의 천문학적인 광고에 힘입어 의무 표시제가 무산되었다. 미국 내에서 주별로 치열하게 GMO표시제가 논쟁이 되자 몬산토는 작전을 바꿔서 GMO 의무표시제에서 GMO자발적 표시제를 입법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표시는 하되 주민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표시제 법안을 생각했다. 그것은 GMO를 표시하되 QR 코드(전자코드)로 표시도 가능하도록 열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법을 넘어서서 주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바마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사람의 90%가 표시제를 지지하고 70%가 GMO를 반대하고 40%가 GMO 식품 구매를 기피한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8. GMO와 제초제 생산 회사들의 반격

미국의 차기 대통령후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GMO 기업을 옹호한 연설을 하는 대가로 몬산토와 다우케미컬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오바마도 몬산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GMO의무 표시제법을 승인했다. 세계적으로 GMO가 배격되는 입장에 대해 몬산토와 제초제회사들은 GMO를 확산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첫째, GMO와 제초제의 천적인 유기농업을 격파하라!둘째, EU에 집중하던 노력을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 중국으로 치중하라셋째, 육종 및 영양, 소비분야의 관련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를 포섭하라 등으로 요약된다.스텐포드대학에 5억 달러(5천억 원)의 용역비를 주었다. 그리고 ‘유기농업이 일반 관행농산물보다 영양가도 특별히 우수하지 않고 비용에 비해 안전성도 그리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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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식의 보고서를 받아냈다. 이결과를 세계 모든 언론에 널리 홍보했음은 물론이다.

외국계 대기업이 유리온실에 진출하고 한국의 종자회사를 인수한 몬산토가 종자를 생산하려고 한다. 유기농업이 엉터리라며 방송국이 집요하게 친환경 농업을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고 GMO도 허용하는 GAP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며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올리려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각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해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인증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합로고(Logo)로 단일화” 하였다.그런데 통합로고는 소비자들의 친환경과 GAP에 대한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

< 변경후 친환경 농산물과 GAP를 구분하기 어려움>

⇨ ⇨

이 모든 움직임이 GMO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응하여 몬산토가 자구책을 전개하는 것들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9. 친환경 학교급식은 GMO의 천적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식재료는 대부분 친환경이나 국내산으로 대체 되었다. GMO나 수입 산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반발이 서울시의 친환경 급식을 부인하고 “농약과 과학이다”며 친환경 급식을 탄압했던 적도 있고 현재에도 저농약을 없애고 GAP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로 번역하지만 실상 그 뜻은 GOOD이 양호한 농산물 관리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일본과 중국은 양호한 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지자체는 GAP가 친환경 농산물과 같이 학교급식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수입농산물을 허용하고 나아가 GMO를 허용하려는 몬산토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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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학교위생법 23조 수정

의안발의 이유:

유전자조작식품을 학교급식 및 (학교 내) 여러 형태의 공급 음식에서 전면

퇴출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설명

1. 현재 초중등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어 다수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

사를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은 심지어 부분적으로 경제취약가정의 주요음

식의 공급원이 되었다. 더욱이 일반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외

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음식을 접촉하는 것

을 대폭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급식은 우리나라 성장기 아이들의 매일

(섭취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되었다.

2. 그러나 도대체 영양가 있는 급식을 먹는 것인가 사료를 먹는 것인가. 학

교는 급식에서 각 영양소섭취량 및 여러 음식물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관

리 통제하는데 치중하여, 유전자조작식품이 급식의 주요 식재가 된 것은 극

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가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콩을 예로 들면 여

러 형태의 (콩)완제품이 급식 메뉴를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주부연맹환경

보호재단의 통계는 초등학교급식 일주일의 25가지 반찬 중 8가지가 두부제

맞서 우리는 일차 농산물 식재료가 친환경 농산물인 것과 아울러 가공식재료 또한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원재료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 식단의 절반가량은 가공식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 가공식품은 튀김종류가 많고 원재료가 수입 산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대만이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킨 이유

대만의 경우 지난 2월 린슈펀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학교급식에 GMO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위생법을 개정했다. 이 법을 통해서 GMO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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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예를 들어 사각두부, 미소 된장국, (콩가공물이 첨가된)생선 조림

등, 아이들이 거의 날마다 먹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매년 수입하는 230만 톤 콩 중 많게는 90%가 국외

에서 사료로 쓰이는 유전자조작 콩으로서 수입 후 우리 국민의 주식이 되고

있다. 단체급식업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대다수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용

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어서 발육기 아이들이 매일 유전자조작 식품을

먹게 만들면서도 달리 선택이 없는 상황이다.

3.유전자조작식품 문제는 많다. 한편으로 유전자조작은 인체건강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데, 알레르기나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유전자 조작 시 제초제 저항 유전자를 삽입하기 때문에 더불어 농약잔

류량을 과다하게 높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입 콩의 경우 콩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의 기준

치를 0.1ppm에서 10ppm까지 올렸다. 그러나 청대콩의 잔류량 허용치는 겨우

0.2ppm이다. 기타 콩과식물은 더더욱 검출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유전자조작식품이 인체건강에 이미 지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감안하여

선진 국가는 모두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비록 유전자조작 수출 대국이지만, 현재까지 주요 식량인 밀에 유전

자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유럽은 70% 민중이 유전자조작식품을 먹

기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유전자조작식품

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인데, 2010년 미국 위키 리스크가 심지어 "대

만은 생명공학기술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표시해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산다"고 폭로하기까지 할 정도여서, 가볍기 그지없이

처사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4. 학생은 국가 미래의 동량이다. 국가는 적절한 교육과 성장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급식이 이미 우리나라 아동 발육기의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

원이 되고, 심지어 기타 외식을 배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급식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에, 특별히 <학교위생법 제23

조 조문 수정 초안>을 제출하여, 유전자조작식품을 학교급식 및 각종 공급

음식에서 전면 퇴출하여 아이들 건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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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자 0.05

복분자 0.05

블루베리 0.1†차 0.05

참깨 0.05

GMO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이들은 학교급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배재해야한다는 명쾌한 논리를 보여 줬다.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켜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MO 작물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문제점

식약처에서 제시한 국내산 농산물의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을 보면 GMO 농산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

- 평소 섭취량이 많지 않은 농산물보다 섭취량이 많은 GMO 2.0ppm 과 면실류3.0ppm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준이다. 또한 GMO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이 최근 작물체내에서 검출되고 발암물지 2A 등급을 받은 조건에서는 잔류허용기준안의 개선이 시급하다.

- 특히 밀의 경우5.0ppm으로 쌀의 허용기준 0.05ppm에 비추어 백 배나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 식약처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ammonium)] ◎ 잔류물의 정의 : Glufosinate-ammonium, Glufosinate (Glufosinate-P포함), 3-[hydroxy (methyl)phosphinoyl]propionic acid 및 N-acetyl-glufosinate합을 glufosinate로 함

식품명 ppm 식품명 ppm 식품명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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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교직원(이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0.05

고구마줄기 0.05

고추 0.05

딸기 0.05

2.0†

마늘 0.05

면실 3.0†

무(뿌리) 0.05

무(잎) 0.05

밤 0.05

배추 0.05

수박 0.05

쌀 0.05

아몬드 0.1†

양배추 0.05

양파 0.05

엇갈이배추 0.05

오이 0.05

옥수수 0.05†

올리브 0.1†

유자 0.05

인과류 0.05

체리 0.15†

키위 0.05

파 0.05

포도 0.05

풋마늘 0.05

풋콩 0.05

피칸 0.05†

핵과류 0.05

호두 0.05†

호박 0.05

(3) (Glyphosate) ◎ 잔류물의 정의 : Glyphosate 식품명 ppm 식품명 ppm 식품명 ppm

감귤 0.5

고추 0.2

밤 0.05

복숭아 0.05

쌀 0.05

밀 5.0†

인과류 0.2

포도 0.2

10.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GMO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자

대만의 사례처럼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급식법 16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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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

5 . 「식품위생법」제 12조의 2 제1항에 다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포함한

식재료 (추가삽입)

개정 없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는 부족하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도 학교급식의 가공식품 GMO는 막을 수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으로는 가공식품의 GMO포함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GMO의 완전표시제가 이루어져야하는 이유이다. 현재 김현권의원을 비롯한 37명의 국회의원들이 식약처 고시에 반대하며 GMO의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과 학교급식법의 개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안으로 묶여 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GMO를 극복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과 같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멀고도 험한 길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부터 지켜나가고 실현가능한 부분으로 점차 확대해가며 GMO없는 가공품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점차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 사료의 자급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좁은 땅이라는 단점이 지금은 GMO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 GMO를 학교급식에 몰아내는 것은 진정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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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전국행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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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 전국행동 소개

제안단체 :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김혜정),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박인숙, 진헌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상임대표 정현찬)

○ 참여단체 :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반대 제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준),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 상임대표단-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김혜정 대표)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박인숙 대표)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정현찬 회장)- 한살림연합(곽금순 대표)-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세우 대표)○ 상임집행위원장단 - 상임집행위원장(한살림연합 오세영)- 대외협력위원장(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이재욱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단체부문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 정책기획실장 지역부문 :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정책위원장 한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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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최재관 정책위원)- 총무위원장(한살림연합 문지영) ○ 연락처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9 서초월드빌딩 4층 한살림 내- 상임집행위원장 오세영 010-4288-0373 / 대외협력위원장 이재욱 010-3362-6294 정책기획위원장 최재관 010-8956-5288 / 조직위원장 김영규 010-6306-6093

,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 전국행동 행동계획 목적 (GMO)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한다.

○ 목표 ①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 ②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실현 ③ 국내 GMO 상용화 중단, GM개발사업단 해체 ○ 주요사업과제 ① GMO 완전표시제(GMO-Free 표시 등) 전면 시행 및 명확한 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② GMO 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③ 국내 GMO 상용화 중단, GM개발사업단 해체

○ 사업 기본계획 ① GMO식품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국내외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 학교급식법 개정과 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서명운동

② GMO 완전표시제 실현 -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운동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Non-GMO, GMO-Free 표시 확대 운동

③ 풀뿌리 운동으로서의 조례제정 운동 및 지역운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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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에서 GMO농산물 퇴출 운동 - 지자체의 GMO농산물 청정지역(시험재배 포함) 선언운동 조직 - 지역의 GMO-Free 매장 확대운동 - 피해야할 10대 음식 GMO 국민 표시운동 - 다양한 GMO 반대 문화제 조직

④ GMO 개발 및 상용화 저지와 GMO 관련 정부 정책감시 운동 - 국내 GMO 안전성 심사승인, 상용화 시도 중단, 개발사업단 해체 - GMO관련 예산 삭감 투쟁 - GMO 연구, 개발, 포장시험, 실용화 상황 관련 자료, 인체와 생태계 안전성 해석자료, GMO의 국내유통실태 및 수입허가 실태 관련 자료 등의 공개 요구

⑤ 조직화 사업 - 목적에 동의하는 시민사회, 개인의 참여와 자발적인 활동 조직화 - 각 지역별 도민행동과 각 시군별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홍보교육 활동

⑥ 국제 연대사업 - GMO와 GMO 관련 다국적기업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 정보교류를 통한 정보력, 대응력 재고

⑦ 대안 운동 - 우리 땅의 토종종자 및 농업생물다양성 보전활동 - GMO의 대안으로서 우리 유기농산물 이용 증진활동 - GMO식품을 대체할 원료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과 소비 확대 운동 - 전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 유전자조작식품을 그 근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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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전국행동 출범 선언문

23%,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GMO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수입되는 콩과 옥수수의 90%이상이 GMO 농산물이다. 결국 식용 GMO 수입 1위로 국민들은 GMO 농산물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특히 GMO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로 판명되고 수입산 먹거리 속에 들어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먹거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대부분은 GMO콩기름에 튀겨지고, GMO 옥수수 전분으로 단맛을 내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유럽연합에서는 GMO 전용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이 거부되었고, GMO의 나라 미국에서마저 GMO 완전 표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2월 대만에서는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키는 학교위생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식약처의 고시를 통해 GMO 표시를 오히려 축소하며 GMO 표시를 왜곡하고 NON GMO 표시마저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이 나 알권리를 외면하고 식품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식용 GMO 수입 1위인 우리나라의 GMO 표시는 깜깜하다. 유럽은 물론 GMO의 나라 미국에서 GMO에 대한 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로 GMO의 완전표시제를 주장한다.

또한 전 세계 64개국이 GMO를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해서 규제하는 가운데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GMO로 만들어 상용화 하려고 하고 있다. GMO의 나라 미국도 그들의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로 먹는 감자에 대해서도 식품업체들이 판매를 스스로 중단하고 있다. 전북 완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GMO 벼가 시험재배 되고 있다. GMO 청정지역인 우리나라를 오염시키는 노지재배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주식인 쌀을 GMO로 오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GMO반대전국행동은 GMO식품의 홍수 속에서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에서 GMO식품배제, 그리고 주식인 쌀에 대한 GMO 상용화 중단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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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위해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6년 10월 13일

,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GMO반대경기행동(준),GMO반대울산행동,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충북행동, 사단법인 가배울,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탈GMO기독교생명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