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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학사행정 학생준칙 4-1-3~1

학 생 준 칙

제1장 학생증 관계

제1조 입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2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즉시 재무회계팀에서 등록확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

다. (개정 2010.6.28)

제3조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고 배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증 또는 배지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변조할 수 없다.

제5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수험 또는 도서열람의 출입을 할 수 없다.

제6조 학생증 또는 배지를 분실하였을 때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학생지원처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졸업, 퇴학, 제적 및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학생지원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장 집회, 단체등록, 게시 및 인쇄물 배포관계

제8조 ① 교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행사는 학생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행사시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행사신고서를 행사 7일전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제10조 교내에서 학생이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인쇄물 2매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학생자치회 각 부서 [이하 단체(서클)]는 학년초에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학생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학생은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성을 띤 사회단체에서 가입 활동할 수 없다.

제13조 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은 담당지도교수 책임하에 책정하여 학생자치회에서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이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3장 상벌

제15조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공로가 뛰어났을 때에는 학과장 또는 교직원

이 이를 추천하여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9.14.)

제16조 학생으로서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거나 품행이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

다.

제17조 학생 포상 및 징계 규정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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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학사행정 학생준칙 4-1-3~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198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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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학사행정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4-1-4~1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0조, 제51조 및 학생 준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규정된 학생포상 및

징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르되 학업성적, 출결사항 및 미등록 등 교무행정상의 이유가 포상 또는 징계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포상

제3조(학생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眞”상 [(최)우수학업 부문], “誠”상[문화․체육부문], “愛”상

[공로․봉사․근면․모범부문 ] 및 특별공로상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포상할 수 있다.

1. “眞”상

가. 최우수학업 부문은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수석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나. 우수학업 부문은 학업성적이 각 학부에서 수석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2. “誠”상

가. 문화 부문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창의력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나. 체육 부문은 체육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에게 수여한다.

3. “愛”상

가. 공로 부문은 건전한 사고와 지휘통솔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

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나. 봉사 부문은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 근면 부문은 평소 근면, 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라. 모범 부문은 학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에게 수여한다.

4. 특별공로상은 각 부문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하고, 학교의 명예를 드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5조(포상의 발의) 위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

생생활위원회에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2. 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소속 대학장 경유) 1부 (개정 2009.9.14.)

제6조(학적부 기재) 포상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하여 추천서, 기타 증명서 발급시에 이를 명기할 수 있다.

제7조(시상) ① 포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및 부상을 별도 수여한다.

② 부상은 학생생활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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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학사행정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4-1-4~2

제3장 학생징계

제8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일 이내, 유기

정학은 3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1. 본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반하거나 학교명예를 훼손한 학생

2. 교내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3. 교내 게시물을 무단히 제거한 학생

4. 허가를 얻은 광고 및 인쇄물을 교내외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붙이는 학생

5. 교내의 환경을 더럽힌 학생

6. 교직원에게 불손한 학생

7. 기타 학생생활위원회에서 근신에 처할 사유있음이 인정된 학생

제10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전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3.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학생

4. 교내에서 음주한 학생

5. 교외에서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6. 기타 학생생활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처할 사유있음이 인정된 학생

제11조 (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전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이유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학생

3. 교직원의 학생지도에 불손한 태도나 반항을 하여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4. 학우에게 집단 폭행을 한 학생

5. 교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 및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학생

6. 단체행사시 이를 교란한 학생

7. 기타 학생생활위원회에서 무기정학 처분의 사유있음이 인정된 학생

제12조(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한다.

1. 전 제1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3.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외부에 반출한 학생

4. 학교당국이나 특히 교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킬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없이 비공개 서류를 수집․유

포한 학생

5. 학원내에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선동한 학생

6.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7. 학생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원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한 학생

8. 기타 학생생활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의 사유있음이 인정된 학생

제13조(징계의 발의) 전 각 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목격한 교직원이 사건경위서

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

생생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사건경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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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학사행정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4-1-4~3

2. 징계대상학생의 진술서(본인이 거부시 생략할 수 있음) 1부

3. 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견서(단과대학장경유) 1부 (개정 2009.9.14.)

제14조(징계심의 절차) 징계대상학생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지원처장은 징계사유 발생시 제13조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2. 학생생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고 정확한 정황판단을 위하

여 해당학생 또는 관계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해명 또는 참고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지도 및 권리정지) ①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해당전공주

임교수, 학과장 및 소속 대학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09.14)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

든 권리가 정지되며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④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퇴학처분

을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해제) ① 근신과 유기정학은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해제된다.

② 무기정학의 해제는 해당지도교수 및 학과장으로부터 특별지도결과 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

견서 및 징계중에 있는 학생의 반성문이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되면, 학생지

원처장은 학생생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14.)

제17조(통보)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지원처장은 징계의 사실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부서와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될 경우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에 의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유보)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생활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준용) 본교 대학원 학생의 상벌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생생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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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학사행정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4-1-4~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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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4-1-5~1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학사(부)과정 (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장) ① 교내 장학금의 총 재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계획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교비에 의해 편성된 모든 장학금을 말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 또는 개인으로 부터 제공 또는 기

탁된 장학금을 말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본교의 매 학년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정책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교학처장, 학생지원담당관, 입학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또는 기획예

산팀장), 평가사업팀장, 재무회계팀장, 장학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

2017.2.20., 2017.4.20.)

2.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 단과대학에서는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장학금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 장학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및 회의) ①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학년도 장학정책 및 지급계획 심의

2. 장학금 종류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심의

3.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심의

4.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부의한 안건 심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장학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제7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본 규정의 장학금 지급 대상은 학부 재학생에게 한하며, 장학생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자로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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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4-1-5~2

2.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업이 곤란한 자

3. 본 대학교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4. 국가가 정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 장학금 대상자로 확정된 자

5.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

6. 학내·외 기관에서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

7. 기타 장학위원회 또는 장학사정관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제8조(장학금 지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 미등록자

3.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미달자

② 장학금 지급기한은 수업연한(정규 등록학기)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시행세

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지급계획안 작성 및 배정) 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년도 장학금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

학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단과대학장과 부서장은 당해 학년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학과장 또

는 전공주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절차) ① 각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교수회의를 통해 장학금 종류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고, 학장 및 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학장 및 부서장은 학과 또는 소속 기관에서 추천한 장학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정 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기준) 교내장학금 추천대상자의 취득 학점 및 성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의 경우에는 등록 직전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으로 한다.

2. 성적우수장학금의 추천 기준은 17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추천은 각 학과별 내규에 따른다. 3. 기타 교·내외 장학생에 대한 추천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4. 최종 수료학기 등록대상자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기준학점은 학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장 장학금의 지급

제12조(장학금 지급시기 및 금액) ①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별도의 규정이나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급하며, 해당 학기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및 당해 학년도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

급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교내 각종 장학금액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 내

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금을 지원하는 모든 장학금은 감면고지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등록한 자나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정기탁 교외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

다. (개정 2015.4.27.)

④ 등록금 지원 외의 학업장려금 등과 같은 특별 목적성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

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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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4-1-5~3

제14조(장학금 지급 범위) ① 장학금(교외 장학금 포함)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종 또는 유사의 장학금은 이중지급할 수 없다.

②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수혜를 받아 그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내장학금에

서 차감한다.

제15조(지급결과 보고) 학생지원처장은 해당 학년도 교내·외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회수) ① 당해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수령한 자가 자퇴한 경우

2.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학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각 단과대학장은 자퇴자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학칙 제22조의 등록금 반환

및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결산보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년도 말에 당해 학년도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서, 신학년도

장학금 지급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일반규정 제․개정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제19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

한다.

② 기타 당해 학년도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지침, 기타 특별히 긴급한 장학금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제20조(장학사정관) ① 장학지원팀에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② 장학사정관은 장학금지급규정 외의 특별한 사유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지급 여부 및 지급

액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입생은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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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4-1-5~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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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4-1-5~5

부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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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4-1-6~1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경기대학교 학사(부) 과정 (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의 효율적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지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내장학금의 구분)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비감면장학금 :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으로서 우선 감면 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후불로 지급할 수 있다.

2. 학업장려장학금 : 등록금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숙생활비, 연구보조비, 교육훈련비, 연수체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내부장학금 : 교내 각 부서의 자체사업에따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장학금 배정) 장학금 지급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고 장학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1. 장학생 선정기준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3. 장학생 추천 및 확정 일정

4. 장학금 재원 및 지급 예산 산출표

5.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배정표

6. 근로장학생 배정표

7. 전학기 미지급 이월 명세표

8. 기타 첨부 사항

제4조(서류 제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해당 장학금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해당 부서장 또는 학생지원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장 또는 학장 추천서 1부

2. 가계빈곤자는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된 증빙서 1부

3. 기타 장학금종류별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5조(재추천)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부서

장은 사유서를 명시하고, 장학생 대상자를 교체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재추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타 장학금의 수혜로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3. 미등록 휴학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제2장 학비감면장학금

제6조(신입학장학금) ① 신입생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내용에 의한다.

② 당해학년도 신입생 장학금은 수시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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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4-1-6~2

③ 신입생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7조(우수인재장학금) 학업성적 또는 기타 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신입학우수장학금 : 신입생 입학전형모집 요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2. 학업성적우수장학금

3. 고시장학금

4. 문화예술장학금

5. 체육특기자장학금

6. 성적향상장학금 (신설 2014.3.1.)

제8조(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솜장학금 : 가계곤란 지원구간자로 분류되는 가정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개정 2020.2.27.)

2. (삭제 2019.3.8.)

3.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신입학자) (신설 2020.2.27.)

4. 기회균형선발장학금(신입학자)

5. 교직원자녀장학금

가. 본교에 재직 중인 일반교원 또는 일반직원(기간제계약직 제외)으로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직계자녀 (개정 2016.2.23.)

나. 수혜 중인 장학생의 부모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한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급

6. 장학사정관장학금 :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개정 2019.3.8.)

7. 외국인 유학생 학비감면 장학금

8. 가족장학금 : 본교에 가족(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부부 등 대학원생 포함)이 2인 이상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1인(학부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신설 2019.3.8.)

9. 챌린지장학금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3급 해당)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신

설 2019.3.8., 개정 2020.2.27)

제3장 학업장려장학금

제9조(봉사장학금) 재학생으로서 학생 자치활동 및 기타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다음각 호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공로장학금

2. 사회봉사장학금

제10조(인재육성장학금) 학생들의 진로개발과 관련된 특정 교육 및 경력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미래잡끼장학금 : 인재개발처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장학금

2. 국제교류장학금 : 국제교류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제11조(근로장학금) ① 교내 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일정시간 근로를 한 학생에게는 근

무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근로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11조 내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시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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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4-1-6~3

제4장 내부장학금

제12조(내부장학금) 교내 각 부서에서 등록금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내부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생활비지원장학금 : 입학전형에서 선발된 자, 국가고시실 입실자 등 우수인재로 선발된 자에

게는 기숙비 또는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체육인재육성장학금 : 체육특기자의 기량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직․간접 교육비를 장학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언론인육성장학금 : 교내 언론사에 봉사하는 학생들의 집필 및 교육지원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창업장학금 :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 부서별 목적성 학업지원금 및 자체근로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지급 예외) 등록금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학업장려장학금과 내부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

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교외장학금

제14조(국가지원장학금) ① 국가법령 및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장학금

2. 보훈장학금

3. 새터민장학금

4. 군위탁장학금

5. 창업장학금

② 국가지원 장학금은 우선학비감면을 원칙으로하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에서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

제15조(교외기부장학금) ① 교외인사나 장학재단의 기부금에 의해 지급되는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부자나 단체가 장학금수혜 대상자를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

라 지급한다.

2. 기부자가 장학금수혜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사정관이 기부자 의사

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각 단과대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추천을 받

는다.

②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16조(교내기부장학금) 교내 인사나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의 선정은 시행세칙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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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4-1-6~4

제17조(시행세칙 개정) ① 이 시행세칙의 제․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입학 장학금 계속 수혜 대상자는 당해 입학연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2.23.)

② (항삭제 2016.2.23.)

제18조(위임규정) ① 이 시행세칙의 장학금 종류별 세부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23.)

② 이 세칙에서 정함이 없는 긴급 또는 부득이 신설되어야 하는 장학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

지원처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장학사정관 구성 및 역할) ① 장학금지급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장학사정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지원팀장

2. 학생지원팀장

3. 관광문화대학교학팀장

4. 장학지원팀 담당자

② 장학금지급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정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3년 신입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1월 25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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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4-1-6~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1월 8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전면개정 이전의 시행세칙에 의한 계속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3.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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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4-1-6~6

부칙 (개정 2020.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24.)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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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4-1-6~7

[별표 1] (삭제 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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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학사행정 경기대학교 사회봉사단 규정 4-1-9~1

경기대학교 사회봉사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사회봉사단의 명칭은 경기대학교 진·성·애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신설 2003.12.12., 2011.12.7.)

제2조(목적) 봉사단은 본 대학의 건학이념인 “진·성·애”를 구현하고, 지성·덕성·감성이 겸비된 인재양성의

교육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계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설 2003.12.12., 2011.12.7.)

제3조(사업) ① 봉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03.12.12.)

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및 시간 관리

2.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자원봉사자 모집

4. 해외봉사활동 파견 및 지원

5.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 제1호는 본교 학칙시행세칙세부규정 중 사회봉사교과목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직제 (전문개정 2011.12.7.)

제4조(조직) ① 봉사단에는 명예단장 및 단장을 둔다.

② 봉사단의 행정지원 및 업무추진을 위해 사회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봉사단은 각 구성 주체별 및 봉사활동의 영역별로 별도의 봉사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각 산하 봉사대는 별도의 대장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2.02.)

⑥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구성은 학생생활위원회 위원과 동일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신설 2021.02.02.)

제5조(명예단장) 명예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제6조(단장) 봉사단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고, 봉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센터) ① 센터는 학생지원처의 산하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및 전담직원을 두고 봉사단의 업무를 추진한다.

③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한다.

1.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2. 사회봉사 지원자 지도 및 관리

3. 사회봉사 활동기관 교섭 및 홍보

4. 농어촌 체험 봉사활동 지원

5. 공공기관 봉사활동 추진

6. 학생사회봉사활동 실태 조사 및 자료 수집

7. 사회봉사활동 홍보 및 자료발간

8. 학교 봉사단체 구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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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학사행정 경기대학교 사회봉사단 규정 4-1-9~2

9. 사회봉사활동 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10.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관리

11. 해외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파견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장 산하 봉사대 구성 및 운영 (전문개정 2011.12.7.)

제8조(봉사대 구성) ① 봉사단 산하에 각 구성 주체 및 봉사 활동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별도의

봉사대를 설치하여 활동할 수 있다.

1. 교직원 봉사대

2. 학생 봉사대

3. 경기가족 봉사대

4. 해외 봉사대

5. 기타 봉사대

② 제1항의 봉사대는 일정한 서식에 의거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원) ① 등록된 봉사대는 매 학기별로 활동계획 및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

다.

② 센터에서는 각 봉사단체들에게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관련정보를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사회

봉사 활동 시 행·재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활동실적의 누적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 등의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10조(봉사 인정) ① 개인으로 활동한 자는 기관장 혹은 관할 책임자에게 소정양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을 통하여 활동을 한 자는 위탁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교내에서 행한 봉사활동의 인정 및 실적 확인은 사회봉사단장에게 받아야 한다.

④ 국제봉사단 활동을 한 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⑤ 기타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는 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심사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실적 및 인증) ① 센터는 교내·외에서 활동한 봉사자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봉사활동실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봉사인재인증서) ①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졸업 시 총장이 발행하는 경기 진·

성·애 봉사인재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인증서 수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재학기간 중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자

2.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13조(봉사장학금 및 포상) ①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봉사체험

수기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위원회의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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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학사행정 경기대학교 사회봉사단 규정 4-1-9~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경기대학교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02.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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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1 학사행정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규정 4-1-10~1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평생지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생지도교수제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입학부터 졸업 및 취업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계발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단과대학장은 각 학과(부)·전공의 평생지도교수제와 관련하여 학생상담 전체를

운영∙관리하며,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는 상담교수별 지도학생을 배정하고 미상담 학생을 관리한

다.

② 학생상담센터는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을 관리하고 평생지도교수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제4조(평생지도교수의 자격 및 의무) ① 평생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는 학과(부)·전공 소속의 일

반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전공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 소속의 일반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이 대학생활과 학업, 자기계발, 진로탐색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상담하고 지

도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상담 결과를 학생역량개발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배정 및 변경) ① 학생의 배정은 소속 학과(부)·전공 교수의 협의를 거쳐 학과(부)장·전공

주임교수가 한다.

②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가 연구년,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이 전공 변경 등의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을 원할 때 변경할 수 있

다.

제6조(학생상담) ① 지도교수는 학기단위로 지도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 학생상담은 개인별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내용이나 지도학생의 상황에 따라 이메일상

담, 유선상담, 단체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학생 개인정보 보호) 지도교수는 학생상담 내용을 포함한 학생 개인정보를 유포하여서는 아

니 되며,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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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1 학사행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4-1-11~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법부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조항에 의거하여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은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외국인 교환방문 학생으로 구분

한다.

2.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외국인 교환방문 학생은 본교와 해외 소재 대학교와의 교류 및 추천에 의하여 본교 교육과정에 수학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외국인 유학생 관리업무에 적용된다.

제2장 유학생 선발 및 관리 부서

제4조(선발 및 관리 부서) ① 유학생 선발 및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2. 대학원 유학생: 각 대학원 교학팀

② 유학생 선발은 대학 및 각 대학원의 기본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선발 및 관리 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유학생 본교 입학,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관리 전반 업무

2. 국제교류팀은 유학생의 출입국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지도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가 운영

하는유학생 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을 진다.

제3장 유학생 법무부 정보시스템 관리

제5조(정담당자 지정) 유학생 법무부 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국제교류팀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6조(출입국 업무 관리) ① 출입국 업무는 유학생 관리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유학생 관리부서는 유학생 법무부 정보시스템의 1차 관리 책임을 지며, 정담당자의 출입국 업무

관련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7조(변동신고) 유학생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학생 법무부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유학생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 자퇴,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가 종료된 경우

3.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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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2 학사행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4-1-11~2

제8조(유학생 현황 통보) 정담당자는 유학생 법무부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가 완료된

유학생 현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제9조(입국지도) ① 유학생 관리부서는 표준입학허가서와 입국관련 자료를 유학생에게 입학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 사증 발급을 위해 국내 사전 심사가 필요한 유학생에 대하여서는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

받아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고 이를 지체 없이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 상담) ① 유학생 관리부서는 유학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시 국제교류팀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한다.

② 유학생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본교 대학생활상담원의 지원 및 연계를 통하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학생 자치활동 지원) 유학생 관리부서는 유학생 자치 활동 및 다양한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12조(상해보험) 유학생은 교내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 시 본교가 정한 상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제13조(국가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유학생은 기타 질병 및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 유학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유학생 관리 부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유학

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금청구) 상해 및 의료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업무는 유학생 관리 부서별로 지정하여

진행한다.

제15조(의료지원) 건강증진센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지체

없이 후송하여야 한다.

제16조(위기관리) 유학생의 사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교의 학칙을 준용하나, 사항에 따

라서는 유학생 관리부서별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시행 규

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