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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건학이념 교훈·사명·비전 교육목적·교육목표·교육방침·인재상 교기·교가 2016학년도 학사일정 Ⅰ. 연혁 ················································································· 3 Ⅱ. 학교법인 학산학원 1. 정관 ············································································· 17 Ⅲ. 대학조직 1. 기구표 ········································································· 31 2. 구성과 직제 ······························································· 32 가. 대학본부 나. 학부(과)장 다. 직속기관장 라. 부속기관장 마. 부설기관장 바. 산학협력단 3. 교직원 현황 ······························································· 33 가. 총장 및 전임교원 나. 비전임교원 및 조교 다. 직원 4. 교육시설 ····································································· 34 가. 교육용지 나. 건물 5. 교직원 명단 ······························································· 35 가. 총장 나. 전임교원 다. 조교 라. 직원 6. 학생 ············································································· 43 가. 학부(과) 입학정원 나. 재학생 다. 졸업생 Ⅳ. 학사운영 1. 학칙 ············································································· 51 2. 학사내규 ····································································· 75 Ⅴ. 교육과정 1. 전문학사학위과정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항공기계과 ·························································· 85 기계자동차과 ······················································ 90 경영학부 테크노경영과 ······················································ 94 세무회계과 ·························································· 98 마케팅과 ······························································ 102 부동산과 ······························································ 106 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학과 ·················································· 110 경호스포츠과 ······················································ 115 전기정보제어과 ···················································· 119 디지털전자과 ························································ 124 정보통신과 ···························································· 131 컴퓨터소프트웨어과 ············································ 137 건축과 ···································································· 142 컴퓨터정보과 ························································ 147 실내디자인과 ························································ 151 시계주얼리학과 ···················································· 156 게임콘텐츠과 ························································ 160 호텔외식조리과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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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건학이념교훈·사명·비전교육목적·교육목표·교육방침·인재상교기·교가2016학년도 학사일정Ⅰ. 연혁 ················································································· 3Ⅱ. 학교법인 학산학원

    1. 정관 ············································································· 17

    Ⅲ. 대학조직1. 기구표 ········································································· 31

    2. 구성과 직제 ······························································· 32

    가. 대학본부

    나. 학부(과)장

    다. 직속기관장

    라. 부속기관장

    마. 부설기관장

    바. 산학협력단

    3. 교직원 현황 ······························································· 33

    가. 총장 및 전임교원

    나. 비전임교원 및 조교

    다. 직원

    4. 교육시설 ····································································· 34

    가. 교육용지

    나. 건물

    5. 교직원 명단 ······························································· 35

    가. 총장

    나. 전임교원

    다. 조교

    라. 직원

    6. 학생 ············································································· 43

    가. 학부(과) 입학정원

    나. 재학생

    다. 졸업생

    Ⅳ. 학사운영1. 학칙 ············································································· 51

    2. 학사내규 ····································································· 75

    Ⅴ. 교육과정1. 전문학사학위과정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항공기계과 ·························································· 85・기계자동차과 ······················································ 90▸경영학부・테크노경영과 ······················································ 94・세무회계과 ·························································· 98・마케팅과 ······························································ 102・부동산과 ······························································ 106▸스포츠학부・레저스포츠학과 ·················································· 110・경호스포츠과 ······················································ 115▸전기정보제어과 ···················································· 119▸디지털전자과 ························································ 124▸정보통신과 ···························································· 131▸컴퓨터소프트웨어과 ············································ 137▸건축과 ···································································· 142▸컴퓨터정보과 ························································ 147▸실내디자인과 ························································ 151▸시계주얼리학과 ···················································· 156▸게임콘텐츠과 ························································ 160▸호텔외식조리과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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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디지털방송미디어과 ············································ 168▸호텔관광경영학과 ················································ 173▸아동보육과 ···························································· 178▸실버복지과 ···························································· 182▸항공서비스과 ························································ 186▸중국비지니스과 ···················································· 193▸실용미술과 ···························································· 197▸산업디자인학과 ···················································· 202▸시각디자인과 ························································ 206▸패션디자인과 ························································ 210▸뷰티코디네이션과 ················································ 214▸연기예술과 ···························································· 219▸실용음악과 ···························································· 224

    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업디자인학과 ···················································· 229▸시계주얼리학과 ···················································· 233▸호텔관광경영학과 ················································ 236▸레저스포츠학과 ···················································· 240▸전기정보제어학과 ·················································· 244▸건축학과 ·································································· 247

    Ⅵ. 행정부서1. 산학취업처 ································································ 253

    2. 학사지원처 ································································ 256

    3. 학생처 ········································································ 258

    4. 기획처 ········································································ 259

    5. 사무국 ········································································ 260

    Ⅶ. 직속기관1. 창의교육인증원 ························································ 265

    2. 창업지원단 ································································ 270

    Ⅷ. 부속기관1. 도서관 ········································································ 273

    2. 예비군대대 ································································ 276

    3. 전산정보센터 ···························································· 277

    4. 미디어센터 ································································ 278

    Ⅸ. 부설기관1. 평생교육원 ································································ 281

    2. 어학교육원 ································································ 281

    3. 학교기업 ···································································· 282

    Ⅹ. 산학협력단1. 산학협력단 ·································································· 285

    2. 연구지원센터 ······························································ 285

    3.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285

    부록1. 학생회칙 ···································································· 289

    2. 장학규정 ···································································· 293

    3.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296

    4. 해외자매결연대학 현황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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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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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혁 3

    연 혁1976. 8. 6 학교법인 제석학원 설립인가

    초대 박득순 이사장 취임(학교부지 32,307평 확보)

    1977. 3. 7 제2대 박율선 이사장 취임

    1977. 12. 3 대유공업전문학교 설립인가(4개 학과 주간 480명, 기계과 240명, 전기과 80명, 전자과 80명, 통신

    과 80명)

    1978. 2. 1 초대 박여순 교장 취임

    1978. 2. 4 학급증설인가(4개 학과 주간 680명, 야간 200명, 계 880명)

    1978. 3. 15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거행(입학생 880명)

    1978. 6. 9 제3대 임미순 이사장 취임

    1978. 6. 22 1호관 준공(연면적 4,926㎡)

    1978. 11. 8 학과 및 학급신설인가(신설 : 기계설계과 주간 80명, 야간 80명)(5개 학과 주간 760명, 야간 320

    명, 계 1,080명)

    1979. 1. 1 전문대학 개편인가

    1979. 2. 7 학교부지 5,790평 추가매입 총 38,097평 확보

    1979. 3. 8 제2회 입학식 거행

    1979. 6. 11 2호관 준공(연면적 4,642.56㎡)

    1980. 2. 18 제4대 유민상 이사장 취임

    1980. 2. 22 제1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625명)

    1980. 2. 26 제2대 서광석 학장 취임

    1980. 3. 5 제3회 입학식 거행

    1980. 8. 7 제5대 이순동 이사장 취임

    1980. 10. 30 졸업정원 조정(5개 학과 주간 800명, 야간 400명, 계 1,200명)

    1981. 2. 26 제2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805명)

    1981. 3. 10 제4회 입학식 거행

    1981. 8. 24 제2회 후기졸업(졸업생 1명)

    1981. 10. 16 학과신설 및 졸업정원조정(신설 : 공예과 120명, 공업경영과 120명, 공업디자인과 120명)(8개 학

    과 주간 1,165명, 야간 275명, 계 1,440명)

    1982. 2. 12 제3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746명)

    1982. 3. 10 제5회 입학식 거행

    1982. 3. 30 제6대 박율선 이사장 취임

    1982. 7. 23 3호관 준공(연면적 4,303.08㎡)

    1982. 8. 21 제3회 후기졸업(졸업생 9명)

    1982. 10. 8 학과신설 및 졸업정원조정(신설 : 전자계산과 120명, 건축과 120명) (10개 학과 주간 1,275명, 야

    간 165명, 계 1,440명)

    1983. 2. 23 제4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978명)

    1983. 3. 10 제6회 입학식 거행

    1983. 9. 20 5호관 준공(연면적 3,914.4㎡)

    1984. 2. 15 제5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987명)

    1984. 3. 3 제3대 박여순 학장 취임

    1984. 3. 6 제7회 입학식 거행

    1984. 8. 17 제5회 후기졸업(졸업생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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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ONG SEOUL COLLEGE

    1984. 11. 12 학과신설 및 졸업정원조정(신설 : 금형설계과 80명, 사무자동화과 120명) (12개 학과 주간 1,275

    명, 야간 165명, 계 1,440명)

    1985. 2. 9 제6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028명)

    1985. 3. 4 제8회 입학식 거행

    1985. 8. 16 제6회 후기졸업(졸업생 17명)

    1985. 8. 26 제4대 곽노철 학장 취임

    1986. 2. 25 제7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053명)

    1986. 3. 5 제9회 입학식 거행

    1986. 3. 31 본관준공(연면적 8,145.38㎡)

    1986. 8. 14 제7회 후기졸업(졸업생 19명)

    1986. 11. 3 학과명칭 변경(통신과→전자통신과)

    1987. 2. 25 제8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204명)

    1987. 3. 5 제10회 입학식 거행

    1987. 8. 14 제8회 후기졸업(졸업생 34명)

    1988. 1. 30 입학정원 조정(12개 학과 주간 1,320명, 야간 240명, 계 1,560명)

    1988. 2. 13 제9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237명)

    1988. 3. 8 제11회 입학식 거행

    1988. 8. 12 제9회 후기졸업(졸업생 36명)

    1988. 12. 30 학과신설 및 입학정원조정(신설 : 광고디자인과 80명) (13개 학과 주간 1,320명, 야간 420명, 계

    1,740명)

    1989. 2. 11 제10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092명)

    1989. 3. 1 제5대 김석근 학장 취임

    1989. 3. 8 제12회 입학식 거행

    1989. 8. 11 제10회 후기졸업(졸업생 30명)

    1989. 12. 15 입학정원 조정(13개 학과 주간 1,320명, 야간 500명, 계 1,820명)

    1990. 1. 31 제11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116명)

    1990. 3. 6 제13회 입학식 거행

    1990. 8. 7 제11회 후기졸업(졸업생 26명)

    1990. 11. 13 입학정원조정(13개 학과 주간 1,320명, 야간 740명, 계 2,060명)

    1991. 1. 30 제12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256명)

    1991. 3. 6 제14회 입학식 거행

    1991. 8. 12 제12회 후기졸업(졸업생 29명)

    1991. 12. 20 입학정원 조정(13개 학과 주간 1,320명, 야간 880명, 계 2,200명)

    1992. 1. 31 제13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473명)

    1992. 2. 17 제7대 유래윤 이사장 취임

    1992. 3. 7 제15회 입학식 거행

    1992. 7. 29 학교법인 학산학원으로 법인명의 변경 인가

    1992. 8. 7 제13회 후기졸업(졸업생 27명)

    1992. 10. 6 학과신설 및 입학정원조정(신설 : 전자계산기과 야간 80명) (14개 학과 주간 1,320명, 야간 1,000

    명, 계 2,320명)

    1993. 1. 30 제14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530명)

    1993. 3. 1 제6대 이봉산 학장 취임

    1993. 3. 5 제16회 입학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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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혁 5

    1993. 8. 6 제14회 후기졸업(졸업생 21명)

    1993. 9. 16 학과신설 및 입학정원조정(신설 : 의상디자인과 야간 80명) (15개 학과 주간 1,320명,

    야간 1,120명, 계 2,440명)

    1993. 11. 21 6호관 준공(연면적 2,708.10㎡)

    1993. 12. 28 7호관 준공(연면적 1,894.82㎡)

    1994. 2. 5 제15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689명)

    1994. 3. 5 제17회 입학식 거행

    1994. 5. 12 학산탑 준공(연면적 20.42㎡)

    1994. 8. 10 제15회 후기졸업(졸업생 45명)

    1994. 9. 3 입학정원 조정(15개 학과 주간 1,320명, 야간 1,200명, 계 2,520명)

    1995. 1. 27 제16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766명)

    1995. 3. 4 제18회 입학식 거행

    1995. 8. 10 제16회 후기졸업(졸업생 32명)

    1995. 11. 30 입학정원조정(15개 학과 주간 1,360명, 야간 1,240명, 계 2,600명)

    1996. 2. 23 제17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2,060명)

    1996. 2. 28 8호관 준공(연면적 8,501.65㎡)

    1996. 3. 1 학과 명칭변경(공예과→공예디자인과, 공업디자인과→산업디자인과)

    1996. 3. 2 제19회 입학식 거행

    1996. 3. 26 직제개편 교육부 인가(교학처, 사무국)

    1996. 8. 10 제17회 후기졸업(졸업생 42명)

    1996. 10. 21 학과신설 및 입학정원 조정(신설 : 레저스포츠과 야간 80명) (16개 학과 주간 1,440명,

    야간 1,320명, 계 2,760명)

    1997. 2. 21 제18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졸업생 2,119명)

    1997. 3. 1 제7대 유광섭 학장 취임

    1997. 3. 3 제20회 입학식 거행

    1997. 8. 9 제18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53명)

    1997. 10. 17 학산도서관 준공(연면적 6,292.85㎡)

    1997. 10. 23 교육부 정원자율화 대학 선정

    1997. 11. 5 교육부 특수목적사업 우수대학 선정(우수특성화 프로그램 :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학습시스템 구

    축, 우수자연계 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소)

    1997. 11. 18 학과신설 및 입학정원 조정(신설 : 관광정보처리과 야간 80명) (17개 학과 주간 1,520명,

    야간 1,400명, 계 2,920명)

    1998. 2. 20 제19회 전문학사 학위 수여식(졸업생 2,127명)

    1998. 3. 1 부속 및 부설기관신설 (부속기관 : 원격교육연구소) (부설기관 : 사회교육연구원, 신기술창업연구

    소, 어학교육연구원)

    1998. 3. 2 제21회 입학식 거행

    1998. 6. 1 교명 변경 시행(대유공업전문대학 → 동서울대학)

    1998. 8. 8 제19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50명)

    1998. 9. 21 교육부 중점정책사업 우수대학 선정(우수 자연계 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소)

    1998. 10. 22 일본 那須大學과 자매결연

    1999. 1. 15 직제개편 교육부 인가(산학협력처 등 5처1실)

    1999. 2. 19 제20회 전문학사 학위 수여식(졸업생 2,091명)

    1999. 3. 2 제22회 입학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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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DONG SEOUL COLLEGE

    1999. 3. 5 중국 瀋陽工業大學과 자매결연

    1999. 3. 19 창업보육센터 설립(2개업체)

    1999. 4. 1 중소기업청지정 기술지도대학(TRITAS) 선정

    1999. 5. 1 교육부 재정지원계획 우수대학 선정(우수 공업계 전문대학)

    1999. 5. 14 교육부 재정지원계획 우수대학 선정(주문식교육 지원대학, 전공동아리 및 실고생 경진대회 : 전

    국 실고생 CAD 및 홈페이지 경진대회)

    1999. 6. 22 미국 HAWAII PACIFIC UNIVERSITY와 자매결연

    1999. 7. 29 호주 THE UNIVERSITY OF NEW CASTLE과 자매결연

    1999. 7. 31 9호관 준공(연면적 7,832.96㎡)

    1999. 8. 6 제20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54명)

    1999. 9. 22 일본 學校法人 尙美學園과 자매결연

    1999. 11. 15 입학정원조정(17개학과 주간 1,740명, 야간 1,180명, 계 2,920명)

    2000. 2. 18 제21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졸업생 2,246명)

    2000. 2. 2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과평가 최우수학과 선정(전자계산과)

    2000. 3. 1 학과명칭변경(공업경영과→산업경영과, 금형설계과→컴퓨터응용금형설계과)

    2000. 3. 2 제23회 입학식 거행

    2000. 3. 28 호주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와 자매결연

    2000. 3. 29 중소기업청지정 기술지도대학(TRITAS) 선정

    2000. 4. 28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지정

    2000. 5. 31 교육부 재정지원계획 우수대학 선정(실고 경진대회 : 전국 실업계 고교생 CAD 경진대회, 우수공

    업계 전문대학, 주문식교육 지원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 사이버교육을 이용한 정보소양 교육/인

    증 체계 구축)

    2000. 6. 1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지정대학 선정

    2000. 8. 4 제21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59명)

    2000. 11. 2 학부(과)명칭 변경(기계과, 기계설계과, 컴퓨터응용금형설계과→기계공학부 기계전공, 컴퓨터응용

    설계전공, 컴퓨터응용금형설계전공, 자동화기계전공, 시계공학전공, 전자과→디지털전자공학과, 전

    자통신과→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과→건축학과, 사무자동화과→컴퓨터정보과, 전자계산기과→컴퓨

    터공학과, 광고디자인과→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000. 11. 2 입학정원조정(1개학부 14개 학과 2,920명 : 주간 1,760명, 야간 1,160명)

    2000. 12. 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과평가 최우수학과 선정(전자과)

    2000. 12. 22 창업보육센터 개소식

    2001. 2. 16 제22회 전문학사 학위 수여식(졸업생 2,406명)

    2001. 3. 1 제8대 유광섭 학장 연임

    2001. 3. 2 제24회 입학식 거행

    2001. 3. 8 미국 COLLEGE OF THE DESERT와 자매결연

    2001. 3. 22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관련학과 장비지원사업 대상대학 선정(전자계산과, 컴퓨터정보과)

    2001. 3. 2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교수요원 확충사업 대상대학 선정(컴퓨터정보과 1명)

    2001. 3. 31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개편 인가(5처, 취업정보과,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설)

    2001. 4. 10 중소기업청지정 기술지도대학(TRITAS) 선정

    2001. 4. 16 학교부지 매입(14,343㎡)

    2001. 5. 10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지정대학 선정(2년 연속)

    2001. 7. 23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우수대학 선정(우수공업계전문대학, 특성화프로그램, 주문식교육, 실고

    생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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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혁 7

    2001. 8. 3 제22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68명)

    2001. 9. 18 교육인적자원부 3년제학과 개편인가(전자계산과, 정보통신공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과)

    2001. 10. 29 학부(과) 명칭변경 및 입학정원 조정(1개학부 14개 학과 2,875명 : 주간 1,715명, 야간 1,160명),

    기계공학부(기계전공→컴퓨터응용기계전공, 자동화기계전공→자동화시스템전공, 시계공학전공→

    시계·정밀기계설계전공), 전기과→전기정보제어과, 디지털전자공학과→디지털전자과, 정보통신공

    학과→정보통신과, 건축학과→건축과, 컴퓨터공학과→컴퓨터시스템과

    2001. 11. 1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과평가 최우수학과 선정(산업디자인과)

    2001. 11. 1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01. 12. 18 한국IT 중소벤처 기업협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02. 2. 15 제23회 전문학사 학위 수여식 거행(졸업생 2,473명)

    2002. 2. 16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교수요원 확충사업 대상대학 선정(컴퓨터정보과 1명)

    2002. 3. 2 제25회 입학식 거행

    2002. 3. 11 행정부서 개편(행정지원처→사무국, 행정지원처장→사무국장)

    2002. 4. 10 중소기업청지정 기술지도대학(TRITAS) 선정

    2002. 4. 26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지정대학 선정(3년 연속)

    2002. 7. 11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우수공업계전문대학, 특성화프로그램, 주문식교육,

    실고생 경진대회)

    2002. 7. 15 미국 LONG ISLAND UNIVERSITY와 자매결연

    2002. 7. 26 일본 학교법인 高梁學園, 加計學園과 자매결연

    2002. 8. 2 제23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85명)

    2002. 10. 10 학부(과)명칭 변경 및 입학정원 조정(3개 학부 15개 학과 2,831명 : 주간 1,671명, 야간 1,160명)

    (신설 : 아동보육과, 실버복지과, 뷰티코디네이션과), 산업경영과→테크노경영학부(산업경영정보전

    공, 회계정보전공, 마케팅정보전공), 관광정보처리과→관광정보처리학부(호텔경영정보전공, 여행·

    항공정보전공, 외식조리정보전공), 전자계산과→컴퓨터소프트웨어과, 의상디자인과→패션디자인과,

    공예디자인과→크래프트코디디자인과, 시계·정밀기계설계전공→시계·정보기계설계전공

    2003. 2. 14 제24회 전문학사학위수여식 거행(졸업생 2,596명)

    2003. 3. 3 제26회 입학식 거행

    2003. 3. 11 정보통신부 IT학과 교과과정 개편 지원사업 대상대학 선정(디지털전자과)

    2003. 4. 9 중소기업청 지정 기술지도대학(TRITAS) 선정

    2003. 4. 22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지정대학 선정(4년 연속)

    2003. 4. 24 중국 浙江工業大學과 자매결연

    2003. 7. 7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우수공업계전문대학(5년 연속, 주문식교육, 실고생

    경진대회(5년 연속)]

    2003. 8. 8 제24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98명)

    2003. 8. 30 학부(과)명칭 변경 및 입학정원 조정(3개 학부 17개 학과 2,742명 : 주간 1,671명, 야간 1,071명)

    (신설 : 테크노경영학부 부동산관리정보전공, 실내디자인과, 모델과), [기계공학부(컴퓨터응용기계

    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 컴퓨터응용금형설계전공, 자동화시스템전공, 시계·정보기계설계전공)→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기계시스템디자인전공, 로봇·금형디자인전공, 시계·정보기계디자인전공), 관

    광정보처리학부(여행·항공정보전공→항공·여행정보전공, 디지털전자과→디지털정보전자과]

    2003. 12. 18 중국 瀋陽理工大學과 자매결연

    2004. 2. 13 제25회 전문학사학위수여식 거행(졸업생 2,304명)

    2004. 3. 2 제27회 입학식 거행

    2004. 3. 10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기초인력양성사업 지원대학 선정(전기정보제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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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DONG SEOUL COLLEGE

    2004. 3. 12 산학협력단 설립

    2004. 3. 29 중소기업청지정 기술지도대학(TRITAS) 선정

    2004. 3. 3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체험활동 지원대학 선정

    2004. 4. 20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지정대학 선정(5년 연속)

    2004. 5. 17 경기도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추진사업 패밀리 기관 선정

    2004. 5. 27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특성화프로그램, 주문식교육)

    2004. 5. 27 경기도 공업계열대학 실습교육기자재 지원대학 선정

    2004. 8. 6 제25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101명)

    2004. 10. 7 학부(과)명칭 변경 및 입학정원 조정(3개 학부 18개 학과 2,742명 : 주간 1,671명, 야간 1,071명)

    [시계·정보기계디자인전공→시계주얼리과 학부에서 분리, 외식조리정보전공→호텔외식조리정보전

    공, 컴퓨터시스템과→디지털방송미디어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광고디자인과, 모델과→방송연

    예과]

    2004. 12. 30 산학협력단 임베디드센터 개소

    2005. 2. 17 호주 BOND UNIVERSITY와 자매결연

    2005. 2. 18 제26회 전문학사학위수여식 거행(졸업생 2,626명)

    2005. 2. 18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특성화프로그램. 주문식교육)

    2005. 3. 1 제9대 유광섭 학장 연임

    2005. 3. 2 제28회 입학식 거행

    2005. 3. 3 정보통신부 국내IT교수요원초빙지원사업 선정(디지털방송미디어과)

    2005. 3. 18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기초인력양성사업 지원대학 선정(전기정보제어과, 2년 연속)

    2005. 3. 29 중소기업청 지정 기술지도대학(TRITAS) 선정(7년 연속)

    2005. 6. 17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특성화프로그램, 주문식교육)

    2005. 7. 5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지정대학 선정(6년 연속)

    2005. 8. 5 제26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107명)

    2005. 10. 28 중국 瀋陽大學과 자매결연

    2005. 11. 15 학부(과)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5개 학부 14개 학과 2,742명 : 주간 2,222명, 야간 520명) 관광정

    보처리학부 관광·실용중국어전공 신설, 디자인학부 신설(크래프트코디디자인과→디자인학부 공예

    디자인전공으로 통합, 산업디자인과→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으로 통합, 광고디자인과→디자

    인학부 광고디자인전공으로 통합, 디자인학부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신설), 스포츠경호학부 신설

    (레저스포츠과→스포츠경호학부 레저스포츠전공으로 통합, 스포츠경호학부 경호안전전공 신설)

    2006. 2. 1 중소기업청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지원대학 선정

    2006. 2. 17 제27회 전문학사학위수여식 거행(졸업생 2,653명)

    2006. 2. 27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지원대학 선정

    2006. 3. 2 제29회 입학식 거행

    2006. 3. 30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근로장학제도사업 지원대학 선정

    2006. 5. 8 경기도 공업계열대학 실습교육기자재 지원대학 선정

    2006. 6. 2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특성화프로그램, 주문식교육]

    2006. 6. 2 여성가족부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

    2006. 7. 10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지정대학 선정(7년 연속)

    2006. 8. 1 종합인력개발센터 개소

    2006. 8. 4 제27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91명)

    2006. 9. 26 10호관 준공(연면적 8,053.24㎡)

    2006. 10. 17 노동부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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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혁 9

    2006. 11. 30 중국 河北師范大學과 자매결연

    2006. 12. 13 제8대 유용부(柳龍夫) 이사장 취임

    2007. 2. 9 제28회 전문학사학위수여식 거행(졸업생 2,164명)

    2007. 2. 27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지원대학 선정

    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여대생 특화진로교육과정개설 지원사업 대학선정

    2007. 3. 2 제30회 입학식 거행

    2007. 3.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

    2007. 4. 12 노동부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대학 선정

    2007. 4. 27 여성가족부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

    2007. 5. 16 미국 The University of Guam과 자매결연

    2007. 6. 1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지정대학 선정(8년 연속)

    2007. 8. 3 제28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117명)

    2007. 8. 16 조직 개편(기획처 폐지)

    2007. 8. 18 중국 烟台南山大學과의 자매결연

    2007. 10. 1 조직개편[미디어센터 신설(학보사, 방송국, 도서관 학산미디어센터 통합)]

    2007. 12. 12 교육인적자원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실내디자인학과, 전기정보제어학과, 산업디자인

    학과, 시계주얼리학과)

    2008. 2. 15 제29회 전문학사학위수여식 거행(졸업생 2,219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2년 연속)

    2008. 2. 26 교육인적자원부 여대생 특화진로교육과정개설 지원사업 대학선정(2년 연속)

    2008. 2. 28 부설기관 신설(교수학습지원센터)

    2008. 3. 1 3년제 학과 개편(실내디자인과, 방송연예과)

    2008. 3. 1 학부 전공명칭 변경 :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로봇·금형디자인전공→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로봇자

    동화전공, 테크노경영학부 부동산관리정보전공→테크노경영학부 부동산개발전공

    2008. 3. 3 제31회 입학식 거행

    2008. 3. 5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지원대학 선정(3년 연속)

    2008. 4. 1 조직 명칭변경(산학연컨소시엄센터→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2008. 6. 19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주문식교육 : 10년 연속)

    2008. 7.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9년 연속)

    2008. 8. 7 부설기관 신설(학교기업)

    2008. 8. 8 제29회 후기 전문학사학위수여(졸업생 117명)

    2008. 9. 30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선정

    2008. 10. 1 부속기관 신설(학생종합서비스센터)

    2008. 12. 6 중국 대련대학(大連大學)과의 자매결연(총 4개국 22개 대학)

    2009. 2. 11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선정

    2009. 2. 13 제30회 전문학사·학사학위 수여식 거행(전문학사 졸업생 2,138명, 학사졸업생 4명)

    : 총 전문학사 52,193명, 학사 4명

    2009. 2. 13 학장 명칭변경 시행(학장 → 총장)

    2009. 2. 26 제32회 입학식 거행

    2009. 3. 1 제10대 유광섭 총장 연임

    2009. 3. 1 학부, 학과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6개 학부 14개 학과 2,658명 : 주간 2,138명, 야간 520명) 방송

    연예과→공연예술학부(연기전공, 실용무용전공, 실용음악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관광·실용중국

    어전공→중국비지니스과, 테크노경영학부 산업경영정보전공→테크노경영정보학부 산업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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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DONG SEOUL COLLEGE

    테크노경영학부 회계정보전공→테크노경영정보학부 회계전공, 테크노경영학부 마케팅정보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마케팅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호텔경영정보전공→관광정보처리학부 호텔경

    영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항공·여행정보전공→관광정보처리학부 항공여행서비스전공, 관광정보

    처리학부 호텔외식조리정보전공→관광정보처리학부 호텔외식조리전공

    2009. 3. 1 3년제 학과 개편(전기정보제어과, 디지털정보전자과)

    2009. 3. 1 조직개편[교수학습지원센터(부설), 원격교육연구소(부속) → 부속기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통합]

    2009. 4.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2009. 6.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10년 연속)

    2009. 7. 1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선정

    2009. 7. 2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3년 연속)

    2009. 8. 7 제 30회 후기 전문학사학위 수여(졸업생 90명) : 총 전문학사 52,283명, 학사 4명

    2009. 9. 1 교육과학기술부 미취업 대졸생 지원사업 선정

    2009. 12. 4 ARM 공인교육센터 개소

    2010. 1. 28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선정

    2010년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지정

    2010. 2. 10 2010년 대학 창업강좌 운영기관 지정

    2010. 2. 19 제31회 전문학사·학사학위 수여식 거행(전문학사 졸업생 2,096명, 학사졸업생 26명)

    : 총 전문학사 54,379명, 학사 30명

    2010. 2. 24 제33회 입학식 거행

    2010. 3. 1 학부(과, 전공) 명칭 변경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디자인전공→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항공기계시스템전공, 컴퓨

    터응용기계공학부 로봇자동화전공→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기계자동차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회계전공→테크노경영정보학부 세무회계전공, 디자인학부 광고디자인전공→디자인학부 시각디자

    인전공, 디자인학부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디자인학부 게임디자인전공, 디지털정보전자과→디지

    털전자과, 스포츠학부 경호안전전공→스포츠학부 경호스포츠전공)

    2010. 3. 1 노동부 대학 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취업지원관) 선정

    2010. 3. 2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기업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

    2010. 3. 26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2010. 4. 3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4년 연속)

    2010. 6. 1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11년 연속)

    2010. 7. 1 영문명칭 변경 시행(DONG SEOUL COLLEGE → DONG SEOUL UNIVERSITY)

    2010. 7. 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대학 선정

    2010. 8. 6 제 31회 후기 전문학사학위 수여(졸업생 74명) : 총 전문학사 54,453명, 학사 30명

    2011. 2. 9 노동부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취업지원관) 선정

    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선정

    2011. 2. 11 제32회 전문학사․학사학위 수여식 거행(전문학사 졸업생 2,251명, 학사졸업생 16명)

    : 총 전문학사 56,704명, 학사 46명

    2011. 2. 24 제34회 입학식 거행

    2011. 3. 1 학부, 학과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5개 학부 18개 학과 총 2,657명 : 주간 2,272명, 야간 385명]

    디자인학부(공예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게임디자인전공)→공예디자인과, 산

    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게임콘텐츠과

    야간폐지 : 건축과, 시계주얼리과, 게임콘텐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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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혁 11

    2011. 3. 1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기업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2년 연속)

    2011. 4. 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대학 선정

    2011. 4. 25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經濟貿易大學)과의 자매결연(총 4개국 23개 대학)

    2011. 6.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12년 연속)

    2011. 6. 1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5년 연속)

    2011. 8. 5 제 32회 후기 전문학사학위 수여(졸업생 56명) : 총 전문학사 56,760명, 학사 46명

    2011. 11. 20 교명 변경 시행(동서울대학 → 동서울대학교)

    2011. 11. 29 성남시와 관내 대학(동서울대학교,신구대학교,가천대학교,을지대학교)간 학·관 협약 체결

    2012. 2. 7 노동부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취업지원관) 선정(2년 연속)

    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선정(2년 연속)

    2012. 2. 17 제33회 전문학사․학사학위 수여식 거행(전문학사 졸업생 2,253명, 학사졸업생 16명)

    : 총 전문학사 59,013명, 학사 62명

    2012. 2. 23 제35회 입학식 거행

    2012. 3. 1 학부(과, 전공) 명칭 변경

    (테크노경영정보학부 산업경영전공→테크노경영학부 산업경영정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세무회계

    전공→테크노경영학부 세무회계전공, 테크노경영정보학부 마케팅전공→테크노경영학부 마케팅전

    공, 관광정보처리학부 호텔경영전공→관광정보학부 호텔경영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항공여행서

    비스전공→관광정보학부 항공여행서비스전공, 관광정보처리학부 호텔외식조리전공→관광정보학부

    호텔외식조리전공)

    2012. 3. 1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기업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3년 연속)

    2012. 5. 3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13년 연속)

    2012. 6.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6년 연속)

    2012. 7. 12 한국표준협회 2012년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전문대학(수도권) 부문 대표브랜드 1위 선정

    2012. 8. 10 제33회 후기 전문학사학위 수여(졸업생 61명) : 총 전문학사 59,074명, 학사 62명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대학 선정

    2013. 2. 15 제34회 전문학사․학사학위 수여식 거행(전문학사 졸업생 2,178명, 학사졸업생 13명)

    : 총 전문학사 61,252명, 학사 75명

    2013. 2. 22 노동부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취업지원관) 선정(3년 연속)

    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선정(3년 연속)

    2013. 2. 27 제36회 입학식 거행

    2013. 3. 1 학부(과, 전공) 명칭 변경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항공기계시스템전공→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항공기계과, 항공자동차기계

    공학부 기계자동차전공→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기계자동차과, 테크노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경

    영학부 테크노경영과, 테크노경영학부 세무회계전공→경영학부 세무회계과, 테크노경영학부 마케

    팅전공→경영학부 마케팅과, 테크노경영학부 부동산개발전공→경영학부 부동산과, 관광정보학부

    호텔경영전공→관광학부 호텔관광경영과, 관광정보학부 호텔외식조리전공→관광학부 호텔외식조

    리과, 관광정보학부 항공여행서비스전공→항공서비스과, 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전공→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과, 스포츠학부 경호스포츠전공→스포츠학부 경호스포츠과, 공연예술학부 연기전공→

    공연예술학부 연기예술과, 공연예술학부 실용무용전공→공연예술학부 연기예술과,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과, 공예디자인과→실용미술과, 디지털방송미디어과→방송

    미디어과)

    2013. 3. 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7년 연속)

    2013. 4. 17 중소기업청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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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DONG SEOUL COLLEGE

    2013. 4. 24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4년 연속)

    2013. 8. 1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선정(14년 연속)

    2013. 8. 9 제34회 후기 전문학사학위 수여(졸업생 51명) : 총 전문학사 61,303명, 학사 75명

    2013. 8. 28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 획득(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과)

    2013. 12. 1 제11대 이상철 총장 취임

    2014. 1. 1 조직개편[부속기관 종합인력개발센터 → 취업지원과, 산학협력처 → 산학취업처(산학협력과, 취업

    지원과)]로 변경

    2014. 2. 7 고용노동부 대학취업지원관 지원사업 선정(4년 연속)

    고용노동부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사업 선정(4년 연속)

    경기도 청년취업지원 대학맞춤형 사업 선정

    2014. 2. 14 제35회 전문학사․학사학위 수여식 거행(전문학사 졸업생 2,237명, 학사졸업생 13명)

    : 총 전문학사 63,540명, 학사 88명

    2014. 2. 26 제37회 입학식 거행

    2014. 2. 2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8년 연속)

    2014. 4. 1 중소기업청 자율편성형 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기관 선정

    2014. 4. 18 중소기업청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 선정(2년 연속)

    2014. 5. 1 조직개편[부속기관 교육인증원 신설]

    2014년 대학정보공시 운영 협력대학 선정

    2014. 6. 1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선정(15년 연속)

    2014. 6. 3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5년 연속)

    2014. 6. 20 중소기업청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선정

    2014. 6. 26 중소기업청 BI 보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14. 8. 8 제35회 후기 전문학사학위 수여(졸업생 45명) : 총 전문학사 63,585명, 학사 88명

    2014. 10. 13 시립 왕곡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 선정

    2014. 11. 1 조직개편[산학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취업처 취업진로상담센터,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기획처 기획예산과, 사무국 경리과, 사무국 사업개발과, 창의교육인증원 NCS지원센터, 창의교육

    인증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지원센터 신설]

    [산학협력과․취업지원과 → 산학취업과, 입학관리과 → 입학홍보과, 학사지원과 → 학사운영과,

    학생복지과 → 학생서비스과, 부설기관 학생생활연구소 → 학생처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산소 →

    전산정보센터 명칭변경] [학생종합서비스센터 → 폐지]

    2014. 12. 29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 선정

    2014. 1. 1 전문대학기관평가 인증대학 선정

    2015. 2. 1 조직개편[창의교육인증원 교양교육센터 신설]

    2015. 2. 9 2015년 청년취업진로지업사원 선정

    2015. 2. 13 제 36회 전문학사․학사학위 수여식 거행(전문학사 2,183명, 학사 16명)

    : 총 전문학사 65,768명/학사 104명

    2015. 2. 24 제 38회 입학식 거행

    2015. 3. 1 학부(과) 명칭 변경 및 입학정원 조정(3개학부 23개과 2,577명 : 주간 2,272, 야간 305)

    (시계주얼리과 → 시계주얼리학과, 관광학부 호텔관광경영과 → 호텔관광경영학과, 관광학부 호

    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방송미디어과 → 디지털방송미디어과, 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과

    → 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학과, 산업디자인과 → 산업디자인학과)

    2015. 3. 9 고용노동부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

    2015. 4. 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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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혁 13

    2015. 5. 1 중소기업청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2년 연속)

    조직개편[기획처 국제협력센터 신설]

    2015. 6. 1 중소기업청 BI 보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2년 연속)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6년 연속)

    2015. 8. 1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선정(16년연속)

    2015. 8. 7 제35회 후기 전문학사학위 수여(전문학사 44명) : 총 전문학사 65812명/ 학사 104명

    2015. 9. 22 중소기업청 테크숍 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015. 12. 7 교육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전기정보제어학과, 건축과)

    2016. 2. 19 제 37회 전문학사․학사학위 수여식 거행(전문학사 2,190명 학사 51명)

    : 총 전문학사 68002명/학사 155명

    2016. 2. 24 제 39회 입학식 거행

    2016. 3. 1 제12대 유광섭 총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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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학교법인 학산학원1. 정관2. 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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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학교법인 학산학원 17

    1. 학교법인 학산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대학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학산학원(이하 “법인”이라한다)이라 한다.

    제 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서울전문대학(교명은 동서울대학교라 한다)을 설치경영한다.

    제 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에 둔다.

    제 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으로 보고한 정관에 대하여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정하는 재산으로 한다.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9조의 2 (예산․결산의 공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보고하여야 한다.②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서 및 그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③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결산서 및 그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안에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에 사용하는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제17조 (삭제 2006.11.16)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1. 이사 10인(이사장을 포함한다)2. 감사 2인(추천 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1. 이사 4년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임기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2.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의한 이 법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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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DONG SEOUL COLLEGE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 또는 중요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상근임원) ① 법인의 업무와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법인에 상근하는 임원 1명을 둘 수 있다.② 상근하는 임원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에서 지급한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학교 건학이념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제20조의 4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제20조의 5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대학평의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④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 평의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6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있는 자로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독 추천한 인사를선임한다.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취임한다.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총장을 겸하지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②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한다.③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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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학교법인 학산학원 19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조교수이상 전임교원과겸임․초빙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경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

    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또는 대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 5명2. 직원 4명3. 학생 1명4. 동문 또는 대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 4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2배수 추천자 중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는 자의 경우는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1)

    제31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각 1인을 둔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평의원 임기와 같다.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학생대표 평의원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대표직의 임기 기간내로 하되, 평의원 임기도중 학생자치기구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 그 후임 자치기구 대표를 평의원 잔임기간으로 임명한다.(개정 2015. 8. 1)

    제31조의 7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3. 대학교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4. 대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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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자본 투자2. 기타 수익사업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자본 투자 및 기타 수익사업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별도 정하는 장소가 없는 한 법인의 주소로 한다.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을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 5. 1)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교육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조교제외)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조교는 총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정하여 임용한다.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보장,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5. 8. 1)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5. 8. 1)라. (삭제 2012. 7.22)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연구·산관학협력·봉사활동 등에관한 사항 (개정 2015. 8. 1)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④ 대학교의 처장, 국장, 과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이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39조의 2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2002年 1月 1日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 2002年 1月 1日 현재 재직중인 대학 교원은 기간제임용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 제2항의규정을 적용한다.1. 교 수 : 정년보장2. 부교수 : 6년3. 조교수 : 4년(조삭제 2012. 7. 1, 전문개정 2015. 8. 1)

    제39조의 3 (임시교원) ① 교원의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9조의 4 (교원의 신규채용) 이사장이 교원을 신규채용 하려는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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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학교법인 학산학원 21

    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 8. 1)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한다.

    4. 제40조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한다.

    8. 제4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5. 8. 1)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5할을 지급한다.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항 제1호와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의사에 반하는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부(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①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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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을 하지 못한다.제48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제49조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면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임면 또는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또는 임면 제청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8. 1)

    3. 승진 동의 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8. 1)4.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8. 1)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용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9조제2항 제4호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행정처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5. 8. 1)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

    제53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학사지원처장이 된다. (개정 2015. 8. 1)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통리한다.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5. 8. 1)

    제56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7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직한다.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초과 할 수 없다.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면권자에게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의결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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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학교법인 학산학원 23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④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한다.

    제67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3.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5. 8. 1)제6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69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70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계약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3. 1)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1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ㆍ전형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2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 (징계 및 재심의 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76조 (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1. 일반직(기술직 포함) : 5급이상 61세, 6급이하 58세(개정 2014. 3. 1)

    2. (삭제 2014. 3. 1)② 일반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에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당연 퇴직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7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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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무국을 두고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② 법인 사무국에는 기획과와 사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78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79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산학취업처, 학사지원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외에 별도의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둔다. (개정 2014. 1. 1, 2014.11. 1)② 사무국장은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의직원으로 보하며, 그 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