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56

Transcript of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Page 1: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구축에 관한 지침

2012. 5.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Page 2: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o 제정자 : 최 병남

o 개정자 : 박 재광

o 개정자 : 안전연구실

o 제․개정경과

- 1999년 8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

- 2003년 12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

- 2008년 4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8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o 관련규격 및 자료

- BS 8800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 OHSAS 18001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18001

- ILO-OSH 2001 : GUIDELIN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o 관련법규ㆍ규칙․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시행령 제3조 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5월 일

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Page 3: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및 제47조의 규정

에 의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지침을 정하고 사업장

내 자율안전보건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자율적 안전보

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이라 함은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 하며 그 결과를 검토(Action)하는

등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

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나) “사업장 또는 조직(Organization)”이라 함은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회사, 기업, 연구소 또는 이들의 복합집단을 말한다.

(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라 함은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위험도 즉

빈도와 손실크기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

험감소 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내리는 과학

적, 체계적 위험평가 방법을 말한다.

(라) “목표(Objective)”라 함은 안전보건 성과 측면에서 조직이 달성하기 위해 설정

Page 4: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 -

하는 세부목표로서 가능한 한 정량화 된 것을 말한다.

(마) “성과(Performance)”라 함은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목표와 비교

하여 조직의 안전보건경영활동으로 달성된 정성적․정량적 결과를 말한다.

(바) “내부심사(Audit)”라 함은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경영체

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결과가 조직의 안전보

건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검증과정을 말한다.

(사) “지속적개선(Continual improvement)”이라 함은 사업장 또는 조직의 당해 년

도 안전보건활동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안전보건

활동에 반영하여 안전보건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반복과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4.1 일반원칙

(1) 이 지침의 모든 구성요소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

의 종류, 조직의 규모 및 경영여건 보유설비 및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각요소의 범

위와 방법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및 흐름도는 <별지그림1>과 같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에 앞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사전에 파악한다.

(4) 안전보건 수준파악은 적용범위, 활동의 적정성, 현 시스템의 이행정도 뿐만 아니

라 성과측정 시점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Page 5: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 -

(5) 안전보건 수준파악은 “현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이 어느 정도냐”의 질문

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준파악 시 현재의 상태와 아래 사항을 비교한다.

(가) 안전보건경영과 관련된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각종 지침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우수 실천사례

(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유자원 활용과 효율성

(7) 안전보건 수준파악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방침수립 및 목표설정단계에 활용한다.

(8) 조직화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한다.

4.2 안전보건방침

(1)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문서화 하여 이를 전 조직구성

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방침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시킨다.

(가) 안전보건경영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경영요소중의 하나이며 법적

요구 사항 이상의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는 내용

(나) 안전보건경영을 통하여 모든 조직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

선 및 실행의지

(다)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근로자의 참여 및 합의 유도와 적절

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의지

Page 6: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 -

4.3 계획수립

4.3.1 위험성 평가

(1) 사업주는 사업장의 특성․규모․공정성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 평가의 주된 목적은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 위험 또는 재해발생 요인을

발견하고, 그 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하는데 있음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가) 사업장에 존재하는 기계설비, 화학물질의 위험 또는 유해요인을 관리하는 방

법은 근본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다음으로 부상 또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나 심각성을 줄임으로써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마지막

수단으로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나) 작업공정 분류, 위험요인확인, 위험도 계산, 위험도결정, 개선대책의 프로세스

는 위험성 평가의 주요 과정으로 절차를 정한다.

(다) 지속적인 개선활동 측면에서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최신의 문서, 데이터 및 기

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록2>를 참조한다.

4.3.2 법규와 그 밖의 요건

사업주는 사업장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 등에 의해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고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해당자에게 의사소통되고 유지

되어야 한다.

Page 7: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5 -

4.3.3 목표

(1) 사업주는 작업부서별(또는 작업단위, 계층별) 및 교육 등 안전보건 활동별로 안

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일정기간에 달성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목표설정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보건방침과 관련이 있을 것

(나)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 또는 유해요인 제거 및 감소 조치에 필요한 것

(다) 과거의 안전보건계획의 실시현황, 운용상황, 안전보건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

할 것

(라)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마) 과거의 산재발생 상황을 고려할 것

(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사) 관련 부서별로 목표 설정

4.3.4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1)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은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실시계획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사항

(나) 안전보건 관계법령, 사업장 안전법규 등에 근거한 조치 사항

(다) 일상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

(라) 기타 전년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결과 추가 계획 등에 근거한 사항

(2)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록3>을 참조한다.

Page 8: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6 -

4.4 실행 및 운영

4.4.1 구조 및 책임

(1)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책임자는 사업장의

모든 계층 직원이 다음 사항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동료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책임을 인식

(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예, 하도급자 및 방문자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인식

(다) 각자의 행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

(2)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고 적극적으

로 개선활동에 참여한다.

4.4.2 교육, 훈련 및 자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책임자는 각 계층직원의 능력을 파악하고 각자의 수준에

맞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4.3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사업주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을 마련한다.

(1) 안전보건 정보의 효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소통

(2) 전문가의 자문과 서비스 제공

(3) 근로자의 참여와 자문 제공

Page 9: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7 -

4.4.4 문서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됨을 보장

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문서화하고 그 문서를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4.5 문서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책임자는 문서가 최신자료로 유지되고 의도한 목적에 적합

하게 되도록 문서를 관리한다.

4.4.6 안전보건활동(운영관리)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운영되며 사업장의 모

든 활동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한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 수립된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

로 이행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업무수행자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

(나) 구성원 각자의 책임에 따른 권한 부여

(다)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구성원에게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

(라) 공급자와 계약자에게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절차를 전달

4.4.7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사업주는 잠재적 위험요인 및 비상시의 대응조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조치를 만족

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개발, 계획된 대응을

시험하고 대응의 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Page 10: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8 -

4.5. 점검 및 시정조치

4.5.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 성과측정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

므로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정성적 측정방법 또는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적절하게

적용한다.

(2) 성과측정은 안전보건방침과 목표가 충족된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서 다

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한 안전보건대책의 적합성 모니터링

(나) 재해, 아차사고, 질병에 관한 내용 등의 모니터링

(3) 성과측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부록 4>를 참조한다.

4.5.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사업주는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근본원인을 파악한 후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취한다.

4.5.3 기록

사업주는 안전보건계획의 실시 및 운영사항, 내부심사의 결과, 유해․위험 요인, 교

육훈련 실시상황, 산업재해 및 사고 등의 발생상황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시, 운

용에 대하여 기록하여 그 기록 등을 유지한다.

4.5.4 내부 심사

(1) 안전보건 성과에 대한 일상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모든 요

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내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age 11: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9 -

(2) 내부 심사는 심사하고 있는 업무와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한 유자격자에 의해 독

립적으로 수행한다.

(3) 내부 심사는 조직의 규모와 내재된 위험도의 크기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4) 내부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가) 안전보건경영체제가 요구하는 안전보건목표의 달성여부

(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체제 실행과 유지의 적합성

(다) 안전보건경영체제가 기업경영에 기여한 점과 보완할 점

(라)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내용

(5) 내부 심사는 심사결과를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전달되고, 시정조치는 요구사항대

로 이행되어야 한다.

(6) 내부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록 5>를 참조한다.

4.6 경영자 검토

(1)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검토주기와 검토범위를 규정하고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의 이해도

(나) 정기적 성과측정 결과 및 조치결과

(다) 내부 심사 및 후속조치 결과내용

(라) 사업장 영역의 구조변화, 법 개정 및 신기술의 도입 등 내․외적인 요소 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Page 12: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0 -

(2) 경영자 검토결과에 향후 방침 및 목표설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3) 경영자 검토는 조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 또는 작업성과의 향상

에 활용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및 흐름도

안전보건방침

내부심사 계획수립 지속적 개선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자 검토

<별지 그림1>

Page 13: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1 -

<부록 1>

조직화

1. 개요

조직화는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방침수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인적구성, 물적 배분, 의사 및 문서전달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2. 통합 및 협조

(1) 조직화는 서로 다른 활동을 통합하고 협조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

으며, 이는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합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

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직화를 위한 규정 제정 시에는 다음 항목을 검토한다.

(가) 수행해야 할 대상 업무

(나) 관리시스템

(다) 사용되는 기술, 지식

(라) 잠재 위험

(마) 관리자의 능력

(바) 자원

(사) 안전보건상의 관리경험

(아) 안전보건전문가의 역할

(자) 위험에 대한 대처

(차) 안전보건과 서로 다른 기능의 협조

(3) 조직의 관리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경영의 필요성

(나) 안전보건경영 수행상의 급격한 상황 방지

Page 14: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2 -

(다) 업무 중복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

(라) 안전보건상의 책임(공동장비, 작업장소 및 인원 관리)지정과 업무 분장

(마)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

(바) 타 작업과의 원활한 작업관계 설정

(사) 안전보건관련 목표의 이행

(4) 조직의 구성에 다음의 인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가) 안전보건전문팀

(나) 문제점을 지적․보완할 수 있는 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대표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다) 안전보건 심사원

(라) 안전보건업무 추진 책임자

3. 책임 및 임무

(1) 조직구성원에게 안전보건상의 책임과 임무가 분장되고 조직구성원은 부여된 각

자의 임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각자의 책무를 명확하게

부여한다.

(가) 안전보건 업무를 명확히 정의

(나) 업무분장 속에 안전보건업무를 포함

(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시간 포함)

을 제공

(라) 각자의 업무를 파악, 인지,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기간 제공

(마)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3)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고려토록 하고, 안전보건조직에

서 수행하는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Page 15: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3 -

4. 근로자의 참여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

자원이라는 사실을 조직구성원이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참여

와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 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내용을 공식화할 수 있

도록 운영한다.

(3)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보건 관련규정 개

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교육과 훈련

(1) 개요

조직구성원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교육․훈련

다음사항을 교육․훈련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가) 각 조직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배양과 미비점을 보완

(나)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내용을 제공

(다) 각 조직원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평가 실시

(라) 교육․훈련 기록의 유지

(3)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음 요소를 교육․훈련 기본프로그램에 포함한다.

Page 16: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4 -

(가) 각 개인의 역할과 책무

(나) 안전보건관련 작업 전후 점검내용과 안전작업절차, 작업변경절차

(다) 각 조직원의 효율적 업무추진 방안

(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마) 위험성평가와 위험관리 기술

(바) 위험요소의 통제와 건강장해 예방관리

(4) 계약자, 임시 근로자 및 방문자들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킨다.

6. 의사소통 및 문서화

6.1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1) 안전보건 관련정보의 확인과 수집

(가) 신규 제정된 법규 및 개정된 법규

(나) 위험의 확인 및 위험성 평가, 통제에 필요한 정보

(다) 실용적인 안전보건경영 관련정보

(2) 모든 관계자에게 전달할 사항

(가) 의사결정 내용

(나) 법적요구 이행사항

(다) 정보전달방법

(라) 안전보건위원회, 기타 회의의 협의사항 중의 안전보건내용

(마) 안전보건관리 규정상의 위험도와 위험요인

(바) 동종재해예방을 위한 사고조사 보고내용

(3) 조직외부의 관련자에게 의사소통

Page 17: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5 -

(4) 안전보건문제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개진내용과 제안 사항

6.2. 문서화

(1) 문서화는 의사소통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보완한다.

(2) 작업절차서, 기록 및 지시서와 같은 현장관련 문서는 사용 장소 가까이에 비치한다.

(3) 실질적인 업무담당자가 문서를 수정 및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문서나 자료의 변경과 추가 변경에 대한 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한다.

7. 전문가 자문 및 서비스

7.1. 전문가 자문

안전보건상의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확인, 관리하고 안전보건목표의 수정, 안전보건

에 관한 충분한 지식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안전보건기법을 개발․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을 일정수준까지 훈련실시

(2) 안전보건전문가 채용

(3) 적합한 내부 인적자원이 없을 때 외부전문가 위촉

7.2. 전문가에 대한 자료 제공

전문가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Page 18: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6 -

<부록 2>

위험성 평가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의 크기를

평가한 후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하여 허용 가능한 위

험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공함으

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전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제출 대상 업종의 사업장

의 경우는 공정안전관리 제도에서 규정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Accident)”라 함은 위험요인(Hazard)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여 위험

(Danger)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

망을 포함한 상해, 질병 및 기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상

(Event)과 현상을 말한다.

(2) “사건(Incident)”이라 함은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

던 원하지 않는 사상(Event)으로서 인적․물적 손실인 상해․질병 및 재산적 손

실뿐 만아니라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아차사고를 포함하여 말한다.

Page 19: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7 -

(3)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인적․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요

소) 또는 이들 요인(요소)이 혼재된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실제 사고(손실)

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으로는 기계적 고장, 시스템

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원인이 있음

을 말한다.

(4) “위험요인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이라 함은 시스템에서 인적․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를 가진 물리․화학적 제요인을 확인

(도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험도(Risk)”라 함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

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생가능빈도와 사고발생시의 강도(손실크기)의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4.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1) 공장(공정)을 신설할 경우

(2)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공정․작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4)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5)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성을 검토할 경우

(6)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Page 20: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8 -

5.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 합의를 통하여 위험성평가가 해당 공정․

작업에서의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위험성 평

가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계획의 승인

(2) 위험성 평가 실시 담당자에게 사고사례 등 정보 제공, 훈련 및 재정적 지원

(3) 현장관리자 및 근로자 참가 권장

(4) 위험성 평가 결과에 의한 위험 감소 대책의 실행 확인

(5) 위험성 평가의 결과 및 대책을 근로자에 주지

(6) 위험성 평가 효과측정 및 지속적 개선

6. 위험성 평가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위험성 평가가 사업장내 모든 위험요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각 대상에 대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및

관리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평가팀 구성 시 공정 및 작업관리자만에 의한 평가는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위험에 직접 노출된 작업자가 참여

하여야 한다

(3) 위험요인 파악은 팀원의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방식으로 진행하되 특히

위험에 직접 노출된 현장 근로자의 아차사고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차사고

보고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4)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산에 필요한 발생 빈도와 사고발생시 사고강도(손실크기)

뿐만 아니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위험성평가팀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업

종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Page 21: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19 -

(5) 위험성평가를 위해서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평가

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

도록 한다.

(6) 위험감소대책은 기술적․경제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낮은 수

준”(ALARP :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l)의 위험이 유지되도록 작성되

어야 한다.

7. 위험성 평가 준비

7.1 평가팀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팀의 구성은 해당공정 및 설비에 경험이 있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1) 평가팀별 리더

(2) 해당 공정 및 작업관리 책임자

(3) 해당설비의 검사 및 정비 담당자

(4) 안전관리(담당)자

(5) 평가대상 공정․작업의 해당근로자(수시참여 : 해당작업 평가시)

7.2 자료준비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공장배치도(기계설비 배치도 포함)

Page 22: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0 -

(2) 공정 및 작업설명서

(3) 전력계통도(필요시 전기배선도 및 방폭지역 구분도 포함)

(4) 설비의 운전절차서(정상운전 및 비상운전을 포함)

(5) 점검․정비절차서

(6) 유해․위험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 등

7.3 업무절차 및 역할과 책임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조직내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조직내에서

역할과 책임을 정한다.

Page 23: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1 -

(1) 조직내 업무절차 흐름도(예시)

부서

단계안 전 팀 해 당 부 서 필요표준 양식

①위험성평가 대상List

②위험성평가서

③중요유해 위험등록부

▶안전보건경영

프로그램운영세칙

④감소대책실행결과서

⑤익년도 안전보건

경영목표/경영추진

계획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계획

(P)

평가팀 구성

평가자 교육

대상선정

실시

(D)위험성평가

③*

no중요유해위험등록

평가

(C)

평가결과 검토 결과통보

yes④

위험평가서/

주요유해위험

등록부 취합

감소대책실행

조치

(A)

익년도목표/추진계획수립시 반영

문서관리

문서관리

* 대규모 사업장과 같이 여러 생산부서로 구성되어 부서별 유해위험등록이 필요한 경우

Page 24: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2 -

(2) 역할과 책임

(가) 안전팀

①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확정

② 평가팀의 구성

③ 평가자 레벨별 위험성평가 기법 및 방법 교육

④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계획(P)→실시(D)→평가(C)→조치(A)의 진행을 경영층에

모니터링

⑤ 익년도 안전보건계획 및 목표에 반영

(나) 해당부서

① 공정별․작업별 평가대상 선정

② 평가팀 중심 위험성평가 실시

③ 각 부서별 중요 유해위험등록 및 등록서 유지

④ 위험감소대책의 실행

⑤ 위험성평가 효과분석 및 경영층에 보고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공동참여)

① 위험성평가 계획의 승인

② 위험성 평가결과 타당성 검토결과 승인

③ 개선대책의 실행여부 확인

④ 익년도 안전보건 계획 및 목표의 승인

7.4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책임자의 위험성평가 방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되 확정된 계

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하여 노․사의 협의에 의하여 위험성 평가실시

에 노사가 공동 참여토록 한다.

(2)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Page 25: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3 -

(가) 각 생산부서별 작업 및 공정 분석

(나) 작업 및 공정의 평가 대상검토

(다) 위험성 평가 대상 리스트 작성

(라) 대상 작업 공정에 대한 관련정보 수집

(마) 위험요인이 재해로 발전하는 빈도에 대한 검토

(바) 위험이 재해로 발전할 때 예상되는 손실크기에 대한 검토

(사) 위험의 허용한도에 대한 검토

(아) 위험감소 대책의 실행절차

(자) 감소 대책 실행 후 위험도의 재평가 등

8. 위험성 평가 5단계와 절차

8.1 위험성평가 5단계

위험성 평가 흐름도 및 5단계 절차는 <그림1>, <그림 2>과 같다.

1단계 : 작업장별 공정분류 ( Work activity classification)

2단계 : 위험요인 확인 ( Hazards identification)

3단계 : 위험도 계산 ( Risk estimation)

4단계 : 위험도 평가( Risk evaluation)

5단계 : 위험감소대책수립 ( Risk control action)

<그림1> 위험성 평가 흐름도

Page 26: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4 -

시 작

1단계 : 평가대상 공정(작업)

선정

2단계 : 위험요인 도출

3단계 : 위험도(Risk) 계산

4단계 : 위험도 평가

허용 가능성 여부

종 료

YES

NO

5단계: 개선대책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도 계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에위험정보게시및교육

안전보건위험정보

<그림 2> 위험성평가의 5단계 절차

8.2 단계별 수행절차

(1) 1단계 : 작업장별 공정분류

(가) 위험성평가의 최초는 평가대상 공정 또는 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분류방법

으로는 장소(작업장, 공장)별 또는 생산공정(작업)별 2가지가있으나 생산부서별

생산공정을 평가대상단위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위해 작업공정흐름

도를 그리고 평가대상 공정을 파악한다.

Page 27: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5 -

자동차부품제조사의 작업공정흐름도의 예시를 <그림3>에 나타낸다.

<그림 3> 자동차부품 제조사의 작업공정 흐름도(예시)

(나)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을 결정하면, 위험성평가대상 목

록〔붙임양식1 (예시)〕를 작성하여 평가대상을 확정한다.

(다) 공정별 각 작업의 분류에는 정상적인 작업이외에 년간 보수 및 보전작업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적 작업을 추가하여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작업활동을 분류하도록 한다.

(라)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및 작업에 대하여 아래 다음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사전

에 수집하고 평가 시 활용해야 한다.

① 과거 3년간 사고 현황

② 작업운전기간 및 교대작업 유무

③ 작업의 장소

④ 작업원의 고용형태

⑤ 작업원의 작업경력

⑥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⑦ 안전작업 허가증 필요 작업유무

⑧ 작업할 기계․설비

⑨ 사용하는 전기공구류

⑩ 취급물질에 대한 크기, 단위, 무게, 운반높이

Page 28: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6 -

⑪ 운반수단(운반차량 : 인력)

⑫ 사용 Utility(전기, 압축공기, 물)

⑬ 사용화학물질 및 MSDS 인지 유무

⑭ 작업원의 노출물질(연기, 가스, 증기, 분진)

(2) 2단계 : 위험요인의 확인

(가) 1단계에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세분화된 공정․작업에 대하여

① 재해로 발전할 작업․공정상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② 재해를 당할 가능성의 대상은 누구인가?

③ 재해는 어떤 원인과 경로로 발생하는가?

등의 3가지 질문에 기초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나) 위험요인의 확인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사용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원의 확인

②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원 확인

③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④ 노출 등 작업환경

⑤ 작업중 예상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⑥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공정

⑦ 작업자 특성(장애자, 연소자, 고령자, 외국인, 계약직, 미숙련자, 협력직원 등)

(다) 평가대상의 세부공정․작업에 대하여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는 평가

팀원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도출하고 위험성평가서

[붙임양식 2 (예시)]의 유해․위험요인 란에 기입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평가공정․작업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경험했던 재해사례, 아차사고, 오사용 및 설비의 고장 등 잠재적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규명하는 것이다.

Page 29: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7 -

(3) 3단계 : 위험도계산

(가)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그 유해위험요

인이 사고발생가능 빈도와 사고발생시 사고의 강도(피해크기)을 단계별로 수준

(Level)을 정하고 양자를 조합하여 위험도(위험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사

업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위험성 평가팀에 의하여 사전에 사내 표준으로 빈

도와 피해 크기에 대한 수준(Level)을 정하여야 한다.

(나) 각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R) 계산은 사고의 빈도와 사고의 강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위험도(위험의 크기) 수준을 결정한다.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 폭로빈도와 시간

- 부상및건강장애정도

- 재산손실 크기

위험도(R)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

(다)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크기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한 <표 1>부터 <표 4>까지의 예시와 같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 업종특성에

따라 발생빈도와 피해크기의 단계를 축소하거나 확장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절

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표1> 사고의 발생빈도 (예시1)

가능성 구분 가능성 수준 내용

빈번함 5 1일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높음 4 1개월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있음 3 1년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낮음 2 3년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없음 1 10년 1회정도 발생할 경우

Page 30: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8 -

<표2> 사고의 발생빈도(예시2)

발생빈도 단계 내 용

53년간 중대재해 1건 이상 발생 또는 3년간 재해 3건 이상 발생

또는 앗차사고 8건 이상 발생

4 3년간 재해 2건 발생 또는 년간 앗차사고 7건 발생

3 3년간 재해 1건 발생 또는 년간 앗차사고 5~6건 발생

2 년간 앗차사고 3~4건 발생

1 년간 앗차사고 1~2건 발생

<표3> 사고의 강도(예시3)

중대성 구분중대성

수준내 용

중대재해 4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경미한 휴업재해 3 휴업재해인 경우

경미한

불휴업재해2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휴업 재해인 경우

영향없음 1 재해로 인한 인적손실이 없는 경우

<표4> 사고의 강도(예시2)

위험강도

단계내용

작업환경측정자료

소음 유해 화학물질․분진 등

4 손실일수 310일 이상 90 dB(A) 이상 노출기준 이상

3 손실일수 100일~309일 85~89 dB(A) 노출기준의 50~99 %

2 손실일수 99일 이하 80~84 dB(A) 노출기준의 10~49 %

1 손실일수 없음 80 dB(A) 미만 노출기준의 10 % 미만

Page 31: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29 -

(라)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산방법

각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계산은 가능성 수준과 중대성 수준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 위험 크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ㅇ 앞에서 예시한 사고발생 가능성 빈도와 사고발생시 사고의 강도(피해크기)를 조

합하여 위험도를 결정하며, <표5>은 위험도 계산조합표이다. 평가팀에서 위험성

평가대상인 위험요인에 대해 사고가능성과 사고발생 시 피해크기의 수준이 얼마

인지를 결정하여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평가서에 기입한다.

ㅇ 최종적인 위험도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의 안전조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정하여 <붙임 양식 2>에 기입한다.

<표 5> 위험도 결정 조합표

중대성 영향없음경미한

불휴업재해경미한

휴업재해중대재해

가능성수준

수준 1 2 3 4

거의없음 1 1 2 3 4

낮음 2 2 4 6 8

있음 3 3 6 9 12

높음 4 4 8 12 16

빈번함 5 5 10 15 20

(4) 4 단계 : 위험도 평가

(가) 위험도 평가는 3단계에서 행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도 계산값(수준)에 따라

그 위험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또는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인가를 평가하

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도의 수준에 따라 관리기준을 달리 정

하여 5단계에서의 위험감소대책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다. <표 6>는 관리기준

에 대한 예시이다.

Page 32: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0 -

<표6>위험도평가 조합표의 기준(예시)

위험도 수준 관리 기준 비 고

1~3무시할 수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위험작업을 수용함.(현 상태로 계속작업 가능)

4~6 미미한 위험안전정보 및 주기적 작업교육의 제공이필요한 위험

8 경미한 위험위험의 표시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9~12 상당한 위험정기보수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하는 위험

조건부위험작업수용(현재는 위험이없으면 작업을계속하되, 위험감소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중대한 위험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되정기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위험

16~20허용불가위험

작업즉시 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5) 5단계 : 위험 감소대책 수립

(가) 위험도를 평가한 후에는 각 위험도 수준별로 예시된 <표6>의 관리기준에 따

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의 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

「상당한 위험」또는「중대한 위험」,「허용 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감소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는 위험작업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나) 위험요인별 구체적 위험감소대책은 현재의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위

험평가서의 개선대책 란에 기입한다.

(다) 아무리 위험 감소 대책을 취하여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위험도가 낮추어지

지 않은 위험에 대한 관리는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또는 기계의 도입을 채택하거나 위험의 물질을 안전한 물질로 대체 사용하는

것이 좋다.

Page 33: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1 -

(라) 위험감소대책을 수립할 때는 위험수준과 재해감소효과 또는 사업장의 생산활

동 및 정기보수시기를 고려하여 위험감소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붙임양식3 (예

시)]을 작성한다. 감소대책의 내용은 “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낮은 수준 ”의

정신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9. 평가 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보고

(1) 위험성 평가 타당성 검토

5단계까지 위험성을 평가해서 얻어진 위험 감소대책의 실효성 여부 등 위험성평가

타당성을 안전팀이 포함된 별도의 평가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감소 대책에 기술적 난이도가 고려됐는지 여부

(나)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낮은 수준” 으로 고려했는지 여부

(다) 실행우선 순위가 적절한지 여부

(라)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마) 위험감소 대책실행 후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위험범위이내 인지 여부

(2) 평가결과의 보고

최종적으로 위험감소대책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결과는 경영층에 보고하고,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고 노․사가 공동

으로 위험감소대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10. 위험성평가 결과의 모니터링

(1) 조직 내 담당부서에서는 각 공정․작업별 중요한 유해․위험은 유해․위험 등록

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위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위험관리를 하여야 한다.

Page 34: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2 -

(2) 위험감소대책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지하여 더 이상의 감소

대책이 없는 잠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인식을 같이 하도록 한다.

(3) 위험감소 대책을 실행한 후 재해감소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재해감소 목표설정에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붙임 양식1] (예시)

위험성 평가대상 목록 결

작성 검토 승인

부 과 팀

순서 평가대상 작업․공정위험성평가서

No순서 평가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서

No

Page 35: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3 -

[붙임 양식2] (예시)

평가서 No :

위험성 평가서 결

승인타당성검토

작업명 : 검토

평가일 : 생산부 부품제조과 A 팀 작성

작업순서세부작업수순

유해․위험요인

위험도계산 현재

안전조치

현재위험도계산

위험도평가

개선대책L S L S

Page 36: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4 -

[붙임 양식3]

위험감소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 (예시)

부 과 팀

평가서No

작 업 명 감소대책(개선대책)실행일정

실행부서장확인

비고

Page 37: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5 -

<부록 3>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1. 개 요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초기나 정기적인 사업장의 안

전보건수준 파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파악은 안전

보건조직의 변경, 위험성평가 및 성과측정을 계획하고자할 때에 실행한다.

2.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작성하여

운영한다.

(1)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반영

(2) 유해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

(3) 목표달성 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기준 설정(성과지표)

(4) 계획은 목표 달성이 가능토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

(5) 충분한 재정 또는 기타 자원배분

(6) 계획의 이행과 목표달성정도의 측정 및 효율성의 검토

3.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작성 흐름도

Page 38: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6 -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작성 흐름은 <그림 4>와 같다.

실시사항

항목 등위험성평가

관계법규

및 규정과거실적 재해자료 기타

초안작성 <안전보건팀>

팀장 회의 <생산팀장/해당부서장>

검토안 작성 <안전보건팀/관련팀장>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심의<노사대표>

최종안 작성 <안전보건팀>

최고경영자 승인 <최고경영자(공장장)>

<그림 4>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작성 흐름도

4. 근로자의 의견 반영

안전보건활동계획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근로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의견을 반영한다.

Page 39: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7 -

5. 안전보건활동 추진항목의 도출

(1) 안전보건활동 추진항목의 도출은 안전보건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행 초기의 안전보건수준을 파악하고 실시한다.

(가) 안전보건법상의 요구사항

(나) 안전보건경영상의 기존지침과 조직내부의 위험도 관리

(다) 안전보건경영과 위험도 관리에 투입되는 기존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2) 내부 심사보고서, 위험성평가서, 재해자료, 법규사항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필

요목록을 하나로 취합한다.

(3) 이 목록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가) 증가 / 개선

아차사고 보고, 각종설비 방호장치, 교육훈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의사소통, 근로자

의 위험에 대한 인식

(나) 유지 / 계속

작업자 점검, 위험기계․기구검사, 감독과 교육, 재해보고서

(다) 감소

사업장의 위험시설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라) 도입

위험성평가, 비상계획, 활동의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감독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특수 작업허가서

(마) 제거

모든 위험한 사건, 특수한 유해․위험물질의 사용, 손상된 장비의 사용

Page 40: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8 -

6.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검토, 변경

기계, 설비, 화학물질 등의 신규 도입 등을 비롯하여 법규개정, 경영사정의 변화 등

계획기간 도중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 안

전보건팀에서 주관이 되어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Page 41: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39 -

<부록 4>

성과 측정

1. 개 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 성과측정분야의 필요성과 성과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1. 책임과 능력

성과측정은 관리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성과측정 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

1.2. 목적

성과측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이행정도와 목표의 달성정도를 확인

(2)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

(3) 모든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험관리 방법의 개선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제공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패사례를 통한 교훈

1.3. 성과측정에 포함될 내용

(1) 사전적 관리 및 사후적 관리

(2) 결과 지표

(3) 성과측정의 원칙

(4) 측정기법

(5) 위험상황 조사

Page 42: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0 -

2. 진행확인과 결과확인

2.1. 확인범위

성과측정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진행확인과 결과확인으로 나누어진다.

(1) 진행확인은 조직이 안전보건관리 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

(2) 결과확인은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의 운영실패(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록하

고 있는지를 확인

(3) 안전보건관리의 결과확인 항목으로 목표 달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진행확

인과 결과확인 모두는 결과확인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2.2. 진행확인 및 결과확인 역할

(1) 진행확인은 위험성평가결과에 대한 대책의 적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 성과 측정

의 기본역할을 한다..

(2) 위험관리상의 진행 확인은 전체 계획의 일부분에 속한다. 예를 들어 공장 내의

용접작업이 허가사항이라면 진행확인 사항으로는 서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을 포함한다.

(3) 진행 확인으로부터의 결과는 전체계획의 실행 개선대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4) 결과확인자료(예 : 위험상황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한다.

(가) 위험발생 원인과 결과를 예측

(나) 합리적 위험관리의 선택

Page 43: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1 -

3. 결과확인 항목의 선정

3.1. 일반사항

(1) 안전보건관리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특수상황에 맞추어 측정

범위를 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조직상의 지위 및 부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임원급은 안전보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요 이행 체크항목만 필요하며 실무 부서에서는 이행여부, 효과 및 위험관리와

연관된 상세한 항목을 필요로 한다.

(2) 측정목록은 임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결과 확인 항목은 선택된 목표와 연관시

킨다.

(3) 진행확인 자료의 예

(가) 계획과 목표가 수립되고 달성 범위 지정

(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도

(다) 안전보건경영을 위하여 임원진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라) 안전보건경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여부

(마) 안전보건경영 전문가의 영향 범위

(바) 안전보건방침의 공표 여부

(사) 안전보건방침의 홍보 등 정보교환 여부

(아) 안전보건경영 관련 훈련된 사람 숫자

(자) 위험성평가 횟수

(차) 성과측정 횟수

(카) 위험대책의 준수수준

(타)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수준

(파) 안전보건경영 순시활동의 횟수와 효과

(하) 안전보건경영의 개선을 위한 제안 건수

(거) 위험과 개선대책에 대한 직원들의 자세

(너) 위험과 개선대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더) 안전보건경영 심사 빈도

Page 44: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2 -

(러) 안전보건경영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정도

(머) 안전보건경영 회의 빈도 및 실효성

(버) 안전보건경영 직원의 발표 주기 및 실효성

(서) 안전보건경영 전문가 보고서

(어) 불만이나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정도

(저) 건강진단 보고서

(처) 유해물질 폭로에 대한 조사서

(커)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수준(소음, 먼지, 흄)

(터) 개인보호구 사용 여부

(3) 결과확인 자료의 예

(가) 불안전한 행동

(나) 불안전한 환경

(다) 아차사고

(라) 재해피해

(마) 재해보고서

(바) 강도율

(사) 3일 이상의 휴직을 요하는 사고

(아) 보고되어야 할 중요 부상

(자) 병가

(차) 일반인에 의해 표출된 불만

(타) 정부기관에 의해 제시된 의견서

(파)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명령

4. 성과측정의 기본원칙

4.1. 개요

성과측정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Page 45: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3 -

(1) 결과지표

(2) 사고 및 질병자료

(3) 성과측정기법 : 객관적, 주관적, 정량적, 정성적

4.2. 성과지표

(1) 재해율을 결과지표로 할 수 있으나 재해율만으로 안전보건경영 이행을 확인하는

지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2) 기타 다른 자료(예를 들어, 보관기준, 개인보호구 사용)들은 안전보건경영 이행여

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안전보건경영의 성공

또는 실패의 징후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 내 안전수송과 관련한 교육

생 숫자의 증가는 공장 내 수송관련 사고의 감소로 이어진다.

(3) 안전보건경영계획 이행정도 측정방법으로서 조합된 결과지표를 활용한다.

4.3. 안전보건경영계획 이행결과지표로서 사고 및 질병자료 활용시 주의점

사고 자료는 안전보건경영계획 이행의 직접적인 결과지표가 되므로 다음사항을 유

의하여 사용한다.

(1)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충분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음

(2) 작업강도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 고려

(3) 부상이나 건강상 문제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사고의 정도나 건강상의 문

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장기간 작업 중단, 인간관계 상실 야기

(4) 사고는 경우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보고될 수 있음

(5) 질병 등은 일정기간 경과 후 발생됨

Page 46: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4 -

4.4. 성과측정기법

(1) 객관적인 측정은 측정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2) 보관의 적절성 또는 명문화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작업의 안전도 측정 등

주관적인 방법은 측정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측정법은 아주 유용하

지만 때때로 동일사항에 대하여 측정자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

로 유의한다.

(3) 정량적인 측정은 숫자로 표시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행측정을 정량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성적인 측정은 숫자로 표시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을 문서로서 표현한다. 정

성적인 지표는 다른 성과측정방법과 연결할 수없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5) (1)부터 (4)항 까지 측정기법을 잘 조화시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적용한다.

5. 측정기술

(1) 안전보건경영 이행도를 측정하는데 다음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작업장 점검

(나) 안전순찰

(다)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라) 안전 샘플링(안전보건경영의 특별한 부분 검사)

(마) 보건 및 위생(작업 환경) 샘플링(누출물 측정)

(바) 행동 샘플링(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측정)

(사) 계층별 직원의 자세

(아) 서류와 기록물 분석

(자) 안전보건경영 우수사례와의 비교, 벤치마킹

Page 47: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5 -

(2)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의 빈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공장설비 및 위험

기계․기구의 검사주기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따를 수 있다.

6. 사고 조사

6.1. 조사절차

(1) 사고조사를 하거나 보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조사절차 마

련의 가장 큰 목적은 동일 유형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고발생은

통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한다. 사고조사는 사고의 종류 및 원인을

조사한다.

(2) 사고조사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조사대상(중대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아차사고 포함)

(나)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와의 연계

(다) 조사의 목적

(라) 잠재적 또는 실질적 피해 조사범위

(마) 조사자 및 조사자의 권한, 자격, 필요한 훈련

(바) 목격자와 면담장소와 일정

(사) 증거자료 확보방안(카메라사용, 증거의 보존)

(아) 조사보고서 작성

(3)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사고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설명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

다.

6.2. 정보의 출처

사고 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한다.

Page 48: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6 -

(1) 결과지표 자료

(2) 위험성평가 자료

(3) 진행확인 및 결과확인 자료

6.3. 안전보건활동의 결정사항

조사자들은 사고가 다음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요소와 연관되어 발생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1)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위험성 평가에 의한 위험관리

(2) 관리의 부적절과 이행사항 미 준수

(3) 성과지표에 대한 이행정도를 조사하지 않음

(4) 이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관리

(5) 아차사고 등을 관리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 관리

(6) 재검토와 개선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관리

(7) 효과적인 변경관리의 실패

6.4. 사고조사보고서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대책 제시

(2) 관련당사자 모두에게 조사결과를 전달하여 홍보

(3) 추후 안전보건활동 검토 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사실들을 추가하여 관리

Page 49: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7 -

<부록 5>

내 부 심 사

1. 개 요

이 부록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내부심사 시스템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내부심사에 대한 공약

2.1. 심사에 대한 공약

(1) 심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중요 핵심 요소이므로 심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

여 사업주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에게 심사의 중요성

을 주지시킨다.

(2) 심사자가 발견한 문제점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제안사항은 적절한 시간 내

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심사자에게 심사기간동안 외부의 영향없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고 전 직원에게 이를 공약한다.

2.2. 심사자와의 협조

심사자는 피심사자에게 문제를 발견하여 처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심사자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Page 50: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8 -

3. 내부심사 계획수립

3.1. 심사방침

심사방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한다.

(1) 심사의 목적 및 목표

(2) 심사 절차서 및 기준

(3) 심사수행에 필요한 예산

(4) 심사자격

(5) 심사 보고서의 서식

3.2. 심사 절차서 준비

(1) 최고 경영자의 심사방침에 따라 목표가 결정되면 심사절차서는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심사 절차서는 다음 내용을 반영한다.

(가) 심사과정, 준비, 실행, 추적 등에 필요한 요소

(나) 안전보건의 기본 요소와 관련된 제반요소

(다) 심사방식, 심사대상, 샘플선택 등

(라) 주요 질문내용과 구성

(마) 체크리스트 등 심사에 필요한 기본요소

(3) 심사에 필요한 양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3.3. 심사의 성격과 심사범위

Page 51: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49 -

(1) 심사의 대상이 조직의 전체인가 또는 특별한 활동, 장소 또는 사건인지 여부

(2) 심사범위가 안전보건경영만 다룰 것인지 또는 공장전체의 설비 및 공정과 연관

된 기술적인 문제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3) 심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심사인지 조직의 각종 기

준과 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심사인지 여부

(4) 심사자를 내부 심사자 또는 외부 심사자로 할 것인지 여부

(5) 심사자가 특별한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6) 참고사항

(가) 심사의 목적과 범위

(나) 심사보고서의 구성

(다) 심사보고서의 배부처

3.4. 심사 일정표

심사자와 피 심사자간에 심사보고서의 완료일자를 포함하여 심사의 시작과 완료 시

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심사 전에 질문시간 및 심사 일정 등을 표시

한 심사일정표를 필요 인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4. 내부심사자 선정 및 교육

4.1. 심사자

(1) 심사는 한명 또는 다수에 의해 진행될 수 있으며 부서장, 안전담당자 및 작업자

가 혼합되어 팀을 구성하는 것이 상호협조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Page 52: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50 -

(2) 심사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심사팀은 별

도의 조직으로 운용한다.

(3) 심사는 심사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타 부서원 또는 외부 심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심사기간 중에 심사자 동원

(나) 자격 및 기술력이 있는 심사자의 동원

(다) 심사에 필요한 경험

(라)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지식의 필요성

(마)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 요구사항

(바) 사내 / 사외 심사자에 의한 심사 수수료 비교

(사) 사내 / 사외 심사자 이용시의 장단점 비교

(아) 복잡한 기술적 사항이나 공정에 대한 심사자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에 의한 위

4.2. 심사자 구비조건

(1) 심사자는 심사대상 업무를 이해하여야 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심사자는 심사대상과 유사한 시스템에 대한 심사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4.3. 심사팀의 구성

심사팀은 사업장의 특성과 심사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내부, 외부 또는 내․외부 혼합팀 구성

(2) 관련지식, 경험 및 기술을 가진 전문가

(3) 근로자 대표의 참여

Page 53: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51 -

4.4. 교육훈련

외부 심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근거로 하여 선택하고 심사자에 대해 교

육훈련을 실시한다.

5. 심사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5.1. 일반

(1) 심사에 필요한 전문기술은 수행해야 할 심사의 성격 및 피심사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2) 자료수집은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자료내용에는 중요한 공정이나 자료수집

활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5.2. 면담

(1) 모든 직원은 심사팀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2) 사전에 준비된 양식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며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

(3) 면담 대상 범위는 심사대상자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절차를 숙지하고, 이행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 부서장, 안전/보건담당자, 일반직원, 협력업체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5.3. 문서화 및 기록물

모든 관련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다.

(1)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및 절차서

(2) 안전보건 방침, 목표 및 활동추진계획

(3) 위험성평가 자료

Page 54: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52 -

(4) 과거의 심사기록

(5) 유해․위험예방 조치

(6)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록

(7) 산업재해 조사활동

(8)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9) 유해․위험기계 등 검사기록서 등

6. 내부심사 실시

6.1. 시간과 자원의 관리

심사자는 핵심을 벗어난 사항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2. 기록 유지

심사자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한다.

6.3. 불신감 해소

(1) 심사는 심사자와 피 심사자 서로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심사자는 이러한 스

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심사 전 임원진에게 심사목적 및 일정 등을 충분히 설

명하여 임원진이 본 심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심사자는 피 심사자들에게 본 심사가 안전보건에 잠재된 문제점 및 취약점을 개

선함으로서 안전보건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심사의 목적이 개인 또

는 조직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Page 55: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53 -

7. 내부심사 보고

7.1. 정확도 및 비밀유지

(1) 심사는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보고한다.

(2) 보고서의 내용과 자료는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며 경영자의 동의 또는 심사결과

가 법적으로 자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7.2. 최종 보고서

(1)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이행도를 전반적으로 평가

한 후 부적합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조치 사항을 권고한다.

(2) 사전에 심사지역의 책임자에게 심사한 내용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준비

토록 할 수 있다.

(3) 보고서는 간결하고 뜻의 혼동이 없도록 표준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요 사실을

포함하는 요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8. 내부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8.1 심사 최종결과서의 제공

(1) 최종 보고서는 경영자 및 해당 부서, 즉 심사를 의뢰한 경영자, 심사결과에 영향

을 받는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심사 보고서의 심사내용이 잘 이해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Page 56:  · 2014-02-24 · UzY Âa ° èée 1ÒÓÔ e g 8 c Z,d9B Å v´

KOSHA GUIDE

G - 80 - 2012

- 54 -

8.2. 조치계획

조치계획은 책임사항, 완료일, 보고 유무 등을 포함한다.

8.3. 이행 확인

심사결과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심사의 가치가 없어지므로, 조치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