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허가·신고 민원 절차 - sites.google.com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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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안전과 강 지 윤

의약외품 허가·신고

민원 절차

0

목 차

1

민원 신청시 주요 유의사항

자유토의

I

I. 민원 신청시 주요 유의사항

2

I. 최근 제·개정 고시 및 지침

3

의약품등 (변경)신고 업무 절차

민원인 신청

접수

타부서 협의*

3

담당자 배정

예비심사

품목(변경)신고

4

기준 및 시험방법

- 대전청 유해물질분석과(신고)

- 본청 화장품심사과(허가)

별첨규격

- 대전청 유해물질분석과(신고)

- 본청 화장품심사과(허가)

안정성시험심사

- 본청 화장품심사과

Ⅱ. 협의 부서

4

의약외품 허가(신고) 처리기한

5

민원 종류 구분 처리기한

(의료제품안전과) 수수료

협의 처리기한 및 수수료 (협의부서)

의약외품 허가

신규 25일 54,000원 기시: 30일(별규: 20일) :

153,000원

변경 20일 27,000원 기시: 30일(별규: 20일) :

76,000원

의약외품 신고

신규 10일 54,000원

허가와 동일

변경 10일 27,000원

※안전성유효성 심사(사전검토) 수수료- 252,000원

첫째, 수탁사가 동일 변경신고 당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수수료를 냈는지 확인

둘째, 수탁사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것.

• 수수료가 없는 경우

원료약품의 별첨규격 심사 시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소재지 변경

• 수수료 환불

접수 전에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모두 환불 받을 수 있음.

원칙적으로 접수 후에는 수수료 환불이 안됨.(단, 안전성유효성심사 등 이미 심사나 검

토가 완료 되었거나 필요없는 경우 및 수수료 금액이 잘못 납부된 경우 제외)

6

수탁사의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납부 유의사항

접수 시 유의사항

변경이 있는 항목은 모두 작성하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용량이 크게 초과하는 내용에 한해서 별도 파일로 작성(대비표에 가능하면 작성 바람)

별첨규격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변경 대비표 사유에 ‘별첨규격 심사가 필요’로 작성

자가점검표에 기신고품목등 품목신고사항에 대한 개요를 작성 바람.

7

변경대비표를 반드시 작성 할 것

자가점검표 작성 할 것

접수 시 유의사항

신고필증 원본은 보냈는지 확인

심사가 필요하다면 심사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는지 확인

(시험성적서,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본제출(제조판매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지위승계서, 기준 및 시험방법

결과 통지서, 안전성유효성심사결과 통지서)

수수료 적정성(기준 및 시험방법, 허가 신고구분)

8

관련 구비서류의 제출여부 확인

보완 및 민원 자진취하

보완접수시 이지드럭을 통해서 공문과 보완자료를 제출

제출 공문에는 회사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1차보완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함

(단, 사전 대전청 협의 필요)

2차보완이 나간후에는 보완기간 연장이 되지 않음

1차보완->2차보완-> 2차례 보완사항 미제출시 반려통보

민원 자진취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지드럭에 공문과 함께 민원 자진취하 신청

민원 자진취하 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9

• 민원 자진취하

• 보완

신고대상 의약외품

10

1.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약사법 제31조 4항 또는 제42조 1항

허가대상 의약외품

11

신고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안전성유효성심사 불필요품목이면 대전청에 허가신청 안전성유효성심사 필요품목이면 본청(화장품심사과)에 허가신청

의약외품의 품목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3조)

12

1. 단위제형 당 주성분의 규격 및 그 함량과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는 1개 품목으로 품목허가(신고)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범위 내에서 제제의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조와 수입 품목허가는 각각 별개 품목으로 제품명을 달리한다.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제제학적으로 반드시 사용직전 서로 혼합하여 사용 하여야 하는 품목(예:염모제의 1제와 2제 등), 조합제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팩키지 허가(신고)할 수 있으며, 맛(향), 색상, 모양만이 상이한 경우에는 1개의 품목허가(신고)증으로 팩키지 허가(신고)한다.

의약외품의 품목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3조)

13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범위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호, 제2호 가목, 나목, 바목, 자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은 주성분이 같더라도 제품명을 달리하여 팩키지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성분의 종류․분량 및 제형이 같고 나머지 성분이 다른 경우에는 1개 품목허가(신고)증으로 허가(신고)한다.

- 수출용 의약외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대신 당해 품목의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고)신청 할수 있다.

제품명

14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 제품명 제한 내용

• 기허가 제품과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1조제2항

의약품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제품으로 오인우려,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

의약품의 적응증,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방

(체외진단용의약품제외)

복합제에서 일부 성분만을 나타내는 명칭

외국상표 사용시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허가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삼류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명칭

제품명

15

•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7조 – 상표명 기재하는 경우

“업체명 + 상표명 + 제형” – 업체명 생략 가능, – 단일제는 주성분명, 고시품목은 고시에 등재된 명칭 괄호 안 병기

– 상표명 기재하지 않는 경우 “업체명 + 주성분명(단일제에 한함, 원료는 그 성분명) + 제형”

– 단일제 : 제형 다음에 주성분 분량(질량․용량․역가 등) 및 단위 기재 가능

수출용 의약외품 : 제품명 맨 마지막에 ‘수출용’ 괄호안 병기 – 예) 가나+식약청+크림+500밀리그램+(치오글리콜산)+(수출용)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6

•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9조

- 각 성분별 배합목적, 성분명, 규격, 분량 기재

• 모든 성분명은 띄어쓰기 없이 작성

• 공정서로 규격 변경시 공정서 수재현황을 제출할 것

• 별첨규격의 기사용례가 있을 경우

- 해당 품목허가증사본제출

• 보존제의 종류 및 함량은 별표1에 적합하게 제출할 것

• 색소는 색소의 명칭을 기재할 것

예시) 식약청인정타르색소 (ⅹ), 적색2호(o)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7

• 첨가제 양 – 원칙적으로 모든 첨가제의 분량을 기재

– 적량기재 가능 첨가제: 코팅제, 환의제, 장용피제, 활택제, 광택제, 감미제, 착색제, 착향제, 현탁화제, 유화제, 용해보조제, 안정제, 등장제, pH조절제, 점도조절제, 용제, 기재(캡슐제 포함)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8

• 타르색소

–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및시험방법」 개정고시(2013.4.5)

– 사용되는 모든 타르색소 명칭 기재

– 분량 기재 • 0.1% 이하 : ‘적량’

• 0.1% 초과 : 사용근거와 사용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질량(mg)’ 기재

• 코팅제, 캡슐 등에 타르색소 함유 : 비고란에 기재

[제3조제2항] 내복용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배합한도는 원료약품 총 분량의 0.1%이하이어야 하며, 내복용 액제류의 경우에는 1일허용 총량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근거와 사용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상

19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 심사 규정 제10조

– 색 + 형상 + 제형 순 기재(예: 황색의 타원형 면 생리대)

• 색상을 명확하게 표현할 것.

(흰색~노란색 원형 정제 ☞ 흰색 정제)

– 제형 : 대한민국약전 제제총칙에 따른 제형

– 캡슐제: 내용물 성상도 함께 기재

예: 갈색의 가루가 든 상부 청색, 하부 흰색의 경질캡슐

– 기준 및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제조방법

20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 심사 규정 [별표 2]

공정번호 공정명칭 원료·시약·용매 등 비고

1 원료칭량 주성분 제조원

… … … … 포장 직접용기· 포장의

재질

• 공정1의 명칭은 ‘원료칭량’ , 마지막은 ‘포장’

• 원료시약용매 등 란에는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명칭 기재

• 주성분 제조원 기재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주성분 제조원 생략 가능)

• 위탁제조 시 공정별 수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기재★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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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단위공정별 수탁자명, 소재지 등 명확하게 기재

-근거서류: 위수탁계약서

- 위수탁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 허가(신고)증 제조방법 항에 상세 기재하는 공정과 일치

- 위수탁계약시 반드시 해당 공장소재지로 계약

본사주소 혹은 제2공장, 제3공장 소재지 X

최종제품에 방사선조사하여 멸균하는 경우 (멸균 의약외품의 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그 조건(방사선량,시간 등)을 명기 -안정성시험자료(3개 제조번호분)를 첨부하여 제출 할 것.

포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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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의 경우 “자사 포장단위”, 수입의 경우는 “제조원 포장단위” • 내용액제류

(1회용) 100밀리리터 이하 (덕용(다회용)) 450~500밀리리터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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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1. 기허가 품목과 동일하게 작성 2.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의함 3. 식약청장이 따로 정한 바 [기허가 품목과 다르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받아야 가능]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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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방법 – 밀폐, 기밀, 밀봉용기 등으로 구분

– 구체적인 보관조건, 유의사항 병기

• 예: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 사용기간 – 안전성․유효성(안정성) 심사결과 인정된 기간

– ‘제조일로부터 ○개월’로 기재

* 36개월 이내에서 기허가 준용

* 기허가 사용기간 이상으로 연장시 안정성시험심사결과통지서 첨부

-안유 단독 진행 : 본청 화장품심사과

기준 및 시험방법, 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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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및시험방법: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제17조 기시심사 자료 또는 기시결과통지서 제출

공정서(예시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ooo’항에 의함”)

표준제조기준 으로서 GMP 대상 품목(내용고형제, 내용액제) : “자가기준”

으로 기재

• 제조원등 :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제18조 위탁제조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제조원 표기방법에 따름

제조품목: 일부공정위탁제조(제조의뢰자)/일부공정위탁제조(제조자)

수입품목: 수입(수입자)(한국)/자사제조(예: 미국)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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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19조

수출용 : ‘수출용에 한함’ 신고수리조건 부관

양도양수 : 취하 후 신규신고

☞ 변경신고

- 양도양수 계약서(공증 원본)

- 지위승계서(원본)

- 기존 품목신고필증 첨부(원본)

- 품목허가조건 변경대비표 작성

27

II. 자유토의

민원신청 할때 도움이 되는 편람 찾기

28

① 대전식약청 홈페이지 들어가기 www.kfda.go.kr/daejeon

② 메인화면의 알림마당 클릭

민원신청 할때 도움이 되는 편람 찾기

29

③ 검색란에 ‘업수수행편람’ 입력하고 검색 클릭

민원신청 할때 도움이 되는 편람 찾기

30

④ 의약외품 업무 수행편람 클릭하고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활용하기

감사합니다 !

365 ,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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